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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등록말소: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9조와 시행규칙 제9조·제10조의2, 사유별 신청 기한과 과태료

건설기계 등록말소 사유 13가지와 신청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멸실·폐기 30일, 도난 2개월, 수출 9개월 신고, 번호표 반납 10일과 과태료 계산까지 법령 원문으로 봅니다.

연출 이미지 · 실제 시설 사진 아님
핵심 답

등록된 건설기계는 천재지변·사고로 쓸 수 없게 되거나 폐기·반품·수출·도난 같은 사유가 생기면 말소합니다(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항 13개 호). 멸실·폐기·반품·교육연구 사용은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도난은 2개월 안에 소유자가 시·도지사에게 신청하고, 수출은 수출 전까지 신청한 뒤 말소일부터 9개월 안에 수출 이행 여부를 신고합니다. 말소하면 등록번호표는 10일 이내 반납이 원칙입니다(멸실·도난·폐기 사유는 제외). 신청을 놓치면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말소 미신청은 첫 위반 20만원부터 과태료가 붙고, 말소된 건설기계를 운행하면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1. 이 글이 다루는 범위
  2. 등록이 말소되는 사유는 모두 몇 가지이고, 누가 신청하나요?
  3. 신청 기한은 사유마다 어떻게 다른가요?
  4. 말소를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5.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시·도지사가 어떻게 말소하나요?
  6. 등록번호표는 언제 반납하나요?
  7. 내구연한 초과 말소는 덤프트럭·믹서트럭에도 적용되나요?
  8. 신청을 놓치거나 말소 뒤에 운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9. 이 글의 한계
  10.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범위

이 글은 이미 등록한 건설기계를 등록원부에서 지우는 말소 제도를 다룹니다. 말소 전에 해야 하는 정기검사와 그 명령은 건설기계 정기검사 유효기간 글에서, 검사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말소로 이어진다는 점은 구조변경검사와 수시검사 글에서 짚었습니다. 자동차(화물차·버스)의 말소와 수출 이행 신고는 수출 말소 뒤 기한 글을 참고하세요.

법률 쪽은 2026년 8월 28일에 시행된 판본 말고도 2027년 2월 28일부터 시행될 판본이 이미 공포돼 있습니다. 제6조는 제1항 단서의 제8호 괄호 표기만 달라지고 나머지 항은 그대로라서, 법률은 따옴표를 쓰지 않고 뜻만 풀었으며 달라지는 대목은 본문에 따로 밝혔습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인용은 모두 2026년 3월 24일부터 시행 중인 판본에서 가져왔습니다.

등록이 말소되는 사유는 모두 몇 가지이고, 누가 신청하나요?

법 제6조제1항은 시·도지사가 소유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경우를 13가지로 적습니다. 그 가운데 제1호, 제5호, 제12호와 제8호(시·도지사가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폐기한 경우)는 직권으로 말소해야 한다고 단서가 정합니다. 제8호 괄호의 문구는 2027년 2월 28일 시행예정 판본에서 표기가 바뀌므로 대상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호말소 사유(요지)소유자 신청 기한직권 말소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제2항에 신청 기한이 없음직권으로 말소해야 함
2천재지변·사고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3차대가 등록 시의 차대와 다른 경우제2항에 신청 기한이 없음-
4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제2항에 신청 기한이 없음-
5정기검사·수시검사·정비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제2항에 신청 기한이 없음직권으로 말소해야 함
6건설기계를 수출하는 경우수출하는 자가 수출 전까지(제3항)-
7도난당한 경우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8폐기한 경우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시·도지사의 강제처리 폐기는 제외)강제처리로 폐기한 경우 직권 의무
9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기를 요청한 경우30일, 해체재활용업자가 소유자를 갈음해 신청(제7항)-
10구조적 제작 결함 등으로 제작자·판매자에게 반품한 경우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11교육·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12내구연한을 초과한 경우(정밀진단으로 연장되면 연장기간 초과)제2항에 신청 기한이 없음직권으로 말소해야 함
13횡령 또는 편취당한 경우제2항에 신청 기한이 없음-

표에서 '제2항에 신청 기한이 없음'은 법 제6조제2항이 기한을 적은 호(2·7·8~11호)에 들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호들에 기한이 없다고 신청을 미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사유별 기한 규정이 따로 적혀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신청 기한은 사유마다 어떻게 다른가요?

법 제6조제2항은 소유자가 시·도지사에게 말소를 신청하는 기한을 둘로 나눕니다. 멸실(제2호)과 폐기·해체재활용업자 폐기 요청·반품·교육연구 사용(제8호부터 제11호까지, 강제처리 폐기 제외)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도난(제7호)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입니다. 수출(제6호)은 제3항에 따라 수출하는 자가 수출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사유기한날짜 예시(일은 첫날을 빼고, 달은 같은 날짜로 센 읽기)
멸실·폐기·반품·교육연구 등(2·8·9·10·11호)사유 발생일부터 30일11월 10일 발생 → 12월 10일
도난(7호)사유 발생일부터 2개월11월 10일 발생 → 2027년 1월 10일
수출 이행 신고(6호 말소 뒤)등록말소일부터 9개월 이내11월 10일 말소 → 2027년 8월 10일

수출을 이유로 말소했다면 끝이 아닙니다. 법 제6조제4항은 말소를 신청한 사람이 등록말소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수출 이행 여부를 신고해야 하고, 수출을 이행하지 못했으면 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기를 요청하거나 다시 등록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관세청 수출신고 수리 사실이 전산으로 연계되면 신고한 것으로 보는 규정(제6항)도 있습니다. 서류는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이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수출이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말소한 시·도지사에게 내도록 정합니다.

말소를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말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지의 시·도지사에게 내도록 하고, 붙이는 서류는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검사증, 그리고 ‘멸실ㆍ도난ㆍ수출ㆍ폐기ㆍ폐기요청ㆍ반품 및 교육ㆍ연구목적 사용 등 등록말소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폐기를 해체재활용업자에게 맡기는 경우의 서류는 시행규칙 제70조의2가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폐기요청일 전 3일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한정한다)’ 등으로 정합니다.

절차내는 서류근거
말소 신청건설기계등록말소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검사증, 말소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규칙 제9조제1항
폐기 요청(해체재활용업자에게)건설기계폐기요청서와 서류(등록증, 3일 이내 발급한 원부등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규칙 제70조의2
수출 이행 신고수출이행여부신고서(별지 제13호의2서식)와 수출이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규칙 제10조의2제1항
말소 뒤 확인서건설기계등록말소확인서(별지 제13호서식)규칙 제10조제1항
말소 뒤 재등록신규 등록 서류 + 저당권 등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권리관계 해소 증명서류법 제6조제10항, 규칙 제9조제3항

말소가 끝난 뒤에도 필요하면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은 ‘별지 제13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말소확인서의 교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제12조는 시·도지사가 ‘건설기계등록원부를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한 날부터 10년간 보존’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저당권이 있는 건설기계를 폐기하는 절차에서 해체재활용업자는 압류·저당이 있으면 폐기할 수 없고 이해관계인이 해지증서와 인감증명서 등을 낸 경우에만 폐기할 수 있으므로, 담보가 걸린 장비는 해지부터 챙겨야 합니다(법 제25조의3제4항).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시·도지사가 어떻게 말소하나요?

직권 말소는 통지와 대기 기간을 거칩니다. 법 제6조제8항은 말소하려면 미리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하고 통지 후 1개월(저당권이 등록된 경우 3개월)이 지나야 말소할 수 있다고 정하며, 제9항은 직권 말소 통지 뒤 등록증과 번호표를 영치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단계내용근거
1시·도지사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말소하려는 뜻을 알림법 제6조제8항
2통지 후 1개월(저당권이 등록된 경우 3개월)이 지나야 말소할 수 있음법 제6조제8항
3통지 후 건설기계등록증과 등록번호표를 영치하거나 폐기할 수 있음법 제6조제9항
4말소 뒤 다시 등록하려면 신규 등록을 신청, 저당권 등이 있었다면 소멸 증명법 제6조제10항

말소된 건설기계를 다시 쓰려면 법 제6조제10항에 따라 새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때 말소 당시 저당권 등이 있었다면 시행규칙 제9조제3항이 ‘등록 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의 승낙서나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도록 정합니다. 미등록 상태의 임시운행과 신규등록검사는 임시운행 글에서 다뤘습니다.

등록번호표는 언제 반납하나요?

법 제9조는 등록된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① 등록이 말소된 경우 ②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③ 번호표 부착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번호표를 시·도지사에게 반납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제6조제1항제2호(멸실), 제7호(도난), 제8호(폐기) 사유로 말소하는 경우는 반납 대상에서 뺍니다. ②의 대통령령 사항은 시행령 제10조가 ‘란 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고 정합니다. 반납받은 번호표는 시·도지사가 절단해 폐기합니다(시행규칙 제19조).

상황번호표 처리
말소된 경우(멸실·도난·폐기 사유 제외)10일 이내 반납
멸실(2호)·도난(7호)·폐기(8호) 사유로 말소반납 규정에서 제외
등록번호가 바뀐 경우10일 이내 반납(영 제10조)
번호표가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려워 다시 부착을 신청10일 이내 반납(법 제9조제3호), 헐어 못쓰게 된 번호표는 신청서와 함께 제출(규칙 제18조)

폐기를 맡긴 경우에는 해체재활용업자가 건설기계와 번호표를 인수해 폐기한 뒤 번호표를 절단합니다. 수출용으로 판매하는 예외가 아니면 건설기계를 폐기해야 하므로, 번호표가 사라진 장비를 다시 길에 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법 제25조의2).

내구연한 초과 말소는 덤프트럭·믹서트럭에도 적용되나요?

법 제6조제1항제12호는 내구연한을 초과한 건설기계를 직권 말소 대상으로 정하지만, 내구연한이 있는 기종은 시행령이 정합니다. 시행령 제12조의3제1항은 ‘란 타워크레인을 말한다’고 적어 현재는 타워크레인만 대상입니다. 제2항은 타워크레인의 내구연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20년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건설기계로 등록된 덤프트럭·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는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니므로 연식이 오래돼도 내구연한 때문에 직권 말소되지는 않는 것으로 읽힙니다.

오래된 덤프·믹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말소가 아니라 정기검사 유효기간입니다. 연식이 20년을 넘으면 유효기간이 6개월로 줄어드는 규정은 정기검사 유효기간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신청을 놓치거나 말소 뒤에 운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는 법 제44조에서 금액 한도를 정하고 시행령 별표 3이 차수별 금액을 정합니다. 말소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와 번호표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는 법 제44조제3항(50만원 이하)에 있습니다.

위반 행위1차2차3차 이상
말소를 신청하지 않음(법 제44조제3항제3호)20만원30만원50만원
등록번호표를 반납하지 않음(같은 항 제5호)3만원5만원7만원

번호표 미반납은 만료일부터 10일이 지난 뒤 하루가 늦어질 때마다 가산액이 붙고, 그 가산액은 위반 차수가 올라갈수록 1만원, 2만원, 3만원으로 커집니다. 날수를 그대로 센 읽기이며, 합계는 법 상한 5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만료일부터 지연1차 위반3차 이상 위반
5일3만원7만원
10일3만원7만원
15일8만원22만원
30일23만원50만원

수출 이행 신고를 하지 않거나 폐기 또는 재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법 제44조제2항(100만원 이하)이며, 별표 3은 9개월이 지난 날부터 센 일수로 금액을 가릅니다. 10일 이내 10만원, 11일부터 54일까지는 10만원에 11일째부터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55일 이상 100만원입니다.

9개월이 지난 날부터과태료
5일째10만원
10일째10만원
11일째12만원
20일째30만원
30일째50만원
54일째98만원
55일째100만원
100일째100만원

가장 무거운 쪽은 형사 처벌입니다. 법 제40조제3항제2호는 제6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사람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말소 서류를 낸 뒤 번호표가 남아 있어도 운행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 글의 한계

  • 제6조제1항 단서 제8호의 괄호 표기가 2027년 2월 28일부터 달라지므로 그때 직권 말소 대상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말소 기한 날짜 예시는 일 단위를 날짜 더하기로, 달 단위를 같은 날짜 맞추기로 계산했으며 가산 과태료의 일수 처리도 같은 방식의 읽기입니다.
  • 제6조제2항에 기한이 없는 호(1·3·4·5·12·13호)의 실제 신청 시점, 말소 수수료, 해체재활용업자 폐기 비용(시행규칙 제70조의5)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 자동차로 등록된 덤프트럭의 말소는 자동차관리법 쪽 제도이며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 법 제34조의2(강제처리)와 제44조는 2027년 2월 28일 판본에서 문구가 달라집니다. 이 글이 인용한 제44조 제2항 제1호와 제3항 제3호·제5호는 바뀌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를 도난당하면 말소는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도난당한 날부터 2개월 안에 시·도지사에게 신청합니다(법 제6조제2항). 멸실이나 폐기는 30일이라 기한이 다르고, 번호표는 도난 사유 말소라면 반납 대상에서 빠집니다.

수출하려고 말소했는데 수출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말소일부터 9개월 이내에 수출 이행 여부를 신고하고, 이행하지 못했으면 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기를 요청하거나 새로 등록해야 합니다. 9개월이 지난 뒤 신고하지 않으면 별표 3에 따라 10만원부터 가산돼 최대 100만원입니다.

폐기한 건설기계의 번호표는 반납해야 하나요?

폐기 사유로 말소하는 경우는 법 제9조 단서에 따라 반납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폐기를 해체재활용업자에게 맡기면 업자가 번호표를 인수해 절단합니다.

덤프트럭도 내구연한이 지나면 자동 말소되나요?

시행령 제12조의3은 내구연한 대상을 타워크레인으로 정하므로 현재 덤프트럭·믹서트럭은 내구연한 말소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읽힙니다.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별도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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