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대형 승합차(버스)는 사업용·비사업용 모두 차령 8년까지 1년, 8년을 넘으면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습니다. 종합검사 지역이라면 사업용은 차령 2년, 비사업용은 3년을 넘을 때부터 종합검사로 받습니다.
승합차 규모 기준
승합차는 승차정원과 차체 크기로 규모를 나눕니다. 같은 차종이라도 좌석을 바꾸면 승차정원이 달라져 규모가 바뀔 수 있으니 등록증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규모 | 기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
|---|---|
| 소형 | 승차정원 15인 이하이고 길이 4.7m·너비 1.7m·높이 2.0m 이하 |
| 중형 | 승차정원 16인 이상 35인 이하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하나라도 소형을 넘고 길이 9m 미만 |
| 대형 | 승차정원 36인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넘고 길이 9m 이상 |
승합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사업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쓰는 차입니다. 통근·학원·단체 차량처럼 운수사업 등록이 없는 차는 비사업용 기준을 봅니다.
| 구분 | 규모 | 차령 | 검사 유효기간 |
|---|---|---|---|
| 비사업용 | 경형·소형 | 4년 이하 | 2년 |
| 비사업용 | 경형·소형 | 4년 초과 | 1년 |
| 비사업용 | 중형·대형 | 8년 이하 | 1년 |
| 비사업용 | 중형·대형 | 8년 초과 | 6개월 |
| 사업용 | 경형·소형 | 4년 이하 | 2년 |
| 사업용 | 경형·소형 | 4년 초과 | 1년 |
| 사업용 | 중형·대형 | 8년 이하 | 1년 |
| 사업용 | 중형·대형 | 8년 초과 | 6개월 |
비사업용 중형·대형 승합차 중 신조차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길이 5.5m 미만 차는 첫 유효기간이 2년입니다.
승합차 종합검사
| 구분 | 규모 | 대상 차령 | 검사 유효기간 |
|---|---|---|---|
| 비사업용 | 경형·소형 | 4년 초과 | 1년 |
| 비사업용 | 중형·대형 | 3년 초과 | 차령 8년까지 1년, 이후 6개월 |
| 사업용 | 경형·소형 | 4년 초과 | 1년 |
| 사업용 | 중형·대형 | 2년 초과 | 차령 8년까지 1년, 이후 6개월 |
언제 받아야 하나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모두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일 후 31일까지가 검사 기간입니다. 이 기간 안에 적합 판정을 받으면 만료일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일찍 받아도 다음 유효기간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지연 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붙습니다.
| 검사 지연기간 | 과태료 |
|---|---|
| 지연 30일 이내 | 4만원 |
| 지연 30일 초과 114일 이내 | 4만원 + 31일째부터 3일 초과마다 2만원 |
| 지연 115일 이상 | 60만원 |
시도별 승합차·버스 등록 현황
국토교통부 2026년 9월 통계의 승합차·버스 전체와 규모 대형 대수, 총중량 5.5톤 초과 종합검사 표시 검사소 수입니다. 시도 이름을 누르면 적재량·승차정원 분포와 시군구 순위를 볼 수 있습니다. 대형 검사 가능 검사소가 공개 자료상 0곳인 시도는 따로 페이지를 두지 않았습니다.
| 시도 | 승합차·버스 | 대형 승합차·버스 | 대형 검사 가능 검사소 |
|---|---|---|---|
| 서울 | 77,246 | 13,060 | 9 |
| 부산 | 32,853 | 5,044 | 24 |
| 대구 | 24,297 | 3,701 | 23 |
| 인천 | 35,519 | 4,264 | 17 |
| 대전 | 15,111 | 2,181 | 8 |
| 울산 | 11,932 | 1,902 | 22 |
| 세종 | 3,636 | 544 | 2 |
| 경기 | 159,225 | 28,927 | 154 |
| 강원 | 22,550 | 2,665 | 5 |
| 충북 | 24,237 | 3,315 | 21 |
| 충남 | 33,746 | 4,876 | 51 |
| 전북 | 26,123 | 3,174 | 21 |
| 광주·전남 | 48,454 | 6,132 | 40 |
| 경북 | 40,043 | 5,150 | 40 |
| 경남 | 42,168 | 6,947 | 57 |
| 제주 | 16,195 | 2,335 | 0 |
자주 묻는 질문
25인승 버스는 중형인가요, 대형인가요?
승차정원 16인 이상 35인 이하는 중형입니다. 36인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가 모두 소형 기준을 넘고 길이가 9m 이상이면 대형입니다. 중형과 대형의 검사 유효기간은 같습니다.
관광버스(사업용)는 몇 년차부터 6개월마다 검사하나요?
사업용 중형·대형 승합차는 차령 8년 이하 1년, 8년 초과 6개월입니다. 종합검사 대상이면 차령 2년을 넘을 때부터 종합검사를 받고 유효기간은 차령 8년까지 1년, 이후 6개월입니다.
학원·교회 버스처럼 자가용 승합차도 같은 기준인가요?
비사업용 중형·대형 승합차도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차령 8년 이하 1년, 8년 초과 6개월입니다. 종합검사 대상 차령은 비사업용이 3년 초과, 사업용이 2년 초과로 다릅니다.
2000년 이전에 등록된 10인승 승합차는요?
10인 이하를 운송하도록 제작된 승합차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는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적용합니다(별표 15의2 비고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