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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소 찾기

검사 기간·검사소 선택이 헷갈린다면검사 일정이 헷갈린다면차종과 지역을 알려 주시면 받을 검사와 갈 수 있는 검사소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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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별 기준

승합차·버스 검사, 차령별로 언제 받나

중형·대형 승합차(버스)의 정기검사 유효기간과 종합검사 대상 차령을 사업용·비사업용별로 정리했습니다.

연출 이미지 · 실제 시설 사진 아님
승합차·버스 지역별 등록·검사소 찾기시도를 고르면 그 지역의 규모별 대수와 대형 검사 가능 검사소 수로 갑니다.
핵심 답

중형·대형 승합차(버스)는 사업용·비사업용 모두 차령 8년까지 1년, 8년을 넘으면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습니다. 종합검사 지역이라면 사업용은 차령 2년, 비사업용은 3년을 넘을 때부터 종합검사로 받습니다.

승합차 규모 기준

승합차는 승차정원과 차체 크기로 규모를 나눕니다. 같은 차종이라도 좌석을 바꾸면 승차정원이 달라져 규모가 바뀔 수 있으니 등록증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규모기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소형승차정원 15인 이하이고 길이 4.7m·너비 1.7m·높이 2.0m 이하
중형승차정원 16인 이상 35인 이하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하나라도 소형을 넘고 길이 9m 미만
대형승차정원 36인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넘고 길이 9m 이상

승합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사업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쓰는 차입니다. 통근·학원·단체 차량처럼 운수사업 등록이 없는 차는 비사업용 기준을 봅니다.

구분규모차령검사 유효기간
비사업용경형·소형4년 이하2년
비사업용경형·소형4년 초과1년
비사업용중형·대형8년 이하1년
비사업용중형·대형8년 초과6개월
사업용경형·소형4년 이하2년
사업용경형·소형4년 초과1년
사업용중형·대형8년 이하1년
사업용중형·대형8년 초과6개월

비사업용 중형·대형 승합차 중 신조차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길이 5.5m 미만 차는 첫 유효기간이 2년입니다.

승합차 종합검사

구분규모대상 차령검사 유효기간
비사업용경형·소형4년 초과1년
비사업용중형·대형3년 초과차령 8년까지 1년, 이후 6개월
사업용경형·소형4년 초과1년
사업용중형·대형2년 초과차령 8년까지 1년, 이후 6개월

언제 받아야 하나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모두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일 후 31일까지가 검사 기간입니다. 이 기간 안에 적합 판정을 받으면 만료일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일찍 받아도 다음 유효기간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지연 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붙습니다.

검사 지연기간과태료
지연 30일 이내4만원
지연 30일 초과 114일 이내4만원 + 31일째부터 3일 초과마다 2만원
지연 115일 이상60만원

시도별 승합차·버스 등록 현황

국토교통부 2026년 9월 통계의 승합차·버스 전체와 규모 대형 대수, 총중량 5.5톤 초과 종합검사 표시 검사소 수입니다. 시도 이름을 누르면 적재량·승차정원 분포와 시군구 순위를 볼 수 있습니다. 대형 검사 가능 검사소가 공개 자료상 0곳인 시도는 따로 페이지를 두지 않았습니다.

시도승합차·버스대형 승합차·버스대형 검사 가능 검사소
서울77,24613,0609
부산32,8535,04424
대구24,2973,70123
인천35,5194,26417
대전15,1112,1818
울산11,9321,90222
세종3,6365442
경기159,22528,927154
강원22,5502,6655
충북24,2373,31521
충남33,7464,87651
전북26,1233,17421
광주·전남48,4546,13240
경북40,0435,15040
경남42,1686,94757
제주16,1952,3350

자주 묻는 질문

25인승 버스는 중형인가요, 대형인가요?

승차정원 16인 이상 35인 이하는 중형입니다. 36인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가 모두 소형 기준을 넘고 길이가 9m 이상이면 대형입니다. 중형과 대형의 검사 유효기간은 같습니다.

관광버스(사업용)는 몇 년차부터 6개월마다 검사하나요?

사업용 중형·대형 승합차는 차령 8년 이하 1년, 8년 초과 6개월입니다. 종합검사 대상이면 차령 2년을 넘을 때부터 종합검사를 받고 유효기간은 차령 8년까지 1년, 이후 6개월입니다.

학원·교회 버스처럼 자가용 승합차도 같은 기준인가요?

비사업용 중형·대형 승합차도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차령 8년 이하 1년, 8년 초과 6개월입니다. 종합검사 대상 차령은 비사업용이 3년 초과, 사업용이 2년 초과로 다릅니다.

2000년 이전에 등록된 10인승 승합차는요?

10인 이하를 운송하도록 제작된 승합차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는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적용합니다(별표 15의2 비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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