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형자동차 검사 정보인천 검단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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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소 찾기

검사 기간·검사소 선택이 헷갈린다면검사 일정이 헷갈린다면차종과 지역을 알려 주시면 받을 검사와 갈 수 있는 검사소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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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별 안내

대형차 검사주기, 차종부터 고르세요

화물·승합·특수·트레일러는 검사 유효기간을 정하는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등록증의 차종과 사업용 여부, 차령만 알면 아래 표에서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연출 이미지 · 실제 시설 사진 아님

한눈에 보는 비교표

차종정기검사 유효기간종합검사 대상 차령·주기
화물(사업용 대형)2년 이하 1년 · 초과 6개월2년 초과 · 6개월
화물(비사업용 중형·대형)5년 이하 1년 · 초과 6개월3년 초과 · 5년까지 1년
승합(중형·대형)8년 이하 1년 · 초과 6개월사업용 2년·비사업용 3년 초과
특수(전체)5년 이하 1년 · 초과 6개월사업용 2년·비사업용 3년 초과
피견인(트레일러)2년(비사업용 승용 기준)배출가스 분야 미적용

내 차 검사주기를 찾는 순서

  1. 등록 차종 확인: 자동차등록증의 차종(승합·화물·특수)을 봅니다. 크레인 트럭처럼 모양이 비슷해도 화물로 등록됐는지 특수로 등록됐는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2. 사업용 여부 확인: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쓰는 차가 사업용입니다. 영업용 번호판을 달았다면 사업용 기준을 봅니다.
  3. 규모 확인: 화물은 최대적재량·총중량, 승합은 승차정원·길이, 특수는 총중량으로 규모를 나눕니다.
  4. 차령 계산: 제작연도에 등록된 차는 최초 신규등록일부터, 그렇지 않은 차는 제작연도 말일부터 셉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

6개월 주기가 시작되는 차령은 차종마다 다릅니다. 사업용 대형 화물차는 2년, 비사업용 중형·대형 화물차와 특수차는 5년, 중형·대형 승합차는 8년이 기준입니다. 차령이 기준을 넘는 시점부터 다음 유효기간이 6개월로 짧아지므로, 차를 사고팔 때는 남은 유효기간과 함께 차령을 같이 확인해 두면 검사 일정을 놓치지 않습니다.

트레일러와 견인차는 따로 계산

트랙터에 연결해 쓰는 피견인자동차(트레일러)는 비사업용 승용차 기준인 2년을 적용하고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도 받지 않습니다. 반면 끌고 가는 견인차는 등록 차종에 따라 화물차나 특수차 기준을 따르므로, 한 세트로 다녀도 만료일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차명별 리콜 공지(시범)

차명으로 찾는 분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리콜현황(2025년 공지)에서 대형 상용차 리콜을 모았습니다. 만트럭 TGS·TGX, 볼보트럭 FH·FM 두 모델부터 싣습니다. 검사 주기는 차명이 아니라 위 표의 등록 차종 기준으로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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