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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별 기준

트레일러·견인차 검사, 차령별로 언제 받나

피견인자동차(트레일러)는 비사업용 승용차 기준 2년, 배출가스 검사 제외. 견인차와 유효기간을 따로 관리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연출 이미지 · 실제 시설 사진 아님
핵심 답

트레일러(피견인자동차)는 비사업용 승용차와 같은 2년 유효기간을 적용하고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받지 않습니다. 트랙터(견인차)는 등록증의 차종·규모에 따라 화물차나 특수차 주기를 따로 적용합니다.

견인차와 피견인차는 따로 셉니다

트랙터와 트레일러는 연결해서 달리지만 등록번호가 따로 있는 두 대의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도 각각 다르고, 한 대만 기간이 지나도 그 차에 대해 과태료가 계산됩니다. 두 대의 등록증을 나란히 놓고 만료일을 따로 적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구분적용 기준유효기간
피견인자동차(트레일러)비사업용 승용자동차 기준(별표 15의2 비고 2)2년
견인자동차(특수로 등록)특수자동차 기준차령 5년 이하 1년, 초과 6개월
견인자동차(화물로 등록)화물자동차 기준(사업용·규모별)화물차 표 참조

트랙터가 특수차로 등록된 경우

구분규모차령검사 유효기간
비사업용·사업용경형·소형·중형·대형5년 이하1년
비사업용·사업용경형·소형·중형·대형5년 초과6개월

트랙터가 화물로 등록되어 있다면 화물차 기준을 보세요.

언제 받아야 하나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모두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일 후 31일까지가 검사 기간입니다. 이 기간 안에 적합 판정을 받으면 만료일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일찍 받아도 다음 유효기간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지연 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붙습니다.

검사 지연기간과태료
지연 30일 이내4만원
지연 30일 초과 114일 이내4만원 + 31일째부터 3일 초과마다 2만원
지연 115일 이상60만원

자주 묻는 질문

트레일러(피견인차)는 몇 년마다 검사하나요?

피견인자동차에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적용합니다(별표 15의2 비고 2). 비사업용 승용차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트레일러도 배출가스 검사를 받나요?

아니요. 종합검사 별표 1 비고 3에 따라 피견인자동차에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트랙터(견인차)와 트레일러는 같이 검사하나요?

견인차와 피견인차는 각각 등록된 별개의 자동차라 검사 유효기간도 따로 셉니다. 견인차는 등록증의 차종(특수 또는 화물)과 규모에 맞는 주기를 적용합니다.

트레일러 검사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가 있나요?

있습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지연 30일 이내 4만원부터 시작해 115일 이상이면 60만원입니다. 견인차와 트레일러는 각각 따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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