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검사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재검사는 부적합 판정일(또는 종합검사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받아야 하고, 제7조제2항에 따라 토·일, 공휴일·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빼고 셉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1월 10일(화) 판정이면 다음 날부터 센 10일째는 11월 24일(화)입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10일이 시작되는 기준은 세 가지
종합검사 규칙 제7조제1항은 언제 신청했는지와 부적합 사유에 따라 재검사 기간의 출발점을 나눕니다.
| 신청 시점 | 부적합 사유 | 재검사 기간 |
|---|---|---|
| 종합검사기간 안 | 최고속도제한장치 또는 배출가스 | 부적합 판정일부터 10일 이내 |
| 종합검사기간 안 | 그 밖의 사유 | 종합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 종합검사기간 전·후 | 사유 무관 | 부적합 판정일부터 10일 이내 |
제7조제2항은 이 기간을 셀 때 토요일·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종합검사기간 자체는 제9조제2항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 마지막 날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입니다.
예시 1: 11월 10일(화) 판정, 공휴일 없는 2주
종합검사기간 밖에서 신청해 2026년 11월 10일(화)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판정일 다음 날부터 세었습니다.
- 1~3일째: 11월 11일(수), 12일(목), 13일(금)
- 제외: 11월 14일(토), 15일(일)
- 4~8일째: 11월 16일(월)~20일(금)
- 제외: 11월 21일(토), 22일(일)
- 9~10일째: 11월 23일(월), 24일(화)
달력상으로는 14일이 지나지만, 주말 4일이 빠져 10일째는 11월 24일입니다.
예시 2: 기간 안 신청, 그 밖의 사유로 부적합
검사 유효기간 마지막 날이 2026년 10월 30일인 차는 종합검사기간이 후 31일인 11월 30일(월)에 끝납니다. 이 기간 안에 신청했고 최고속도제한장치·배출가스가 아닌 사유로 부적합을 받았다면, 기간 만료 후 10일을 셉니다.
- 1~4일째: 12월 1일(화)~4일(금)
- 제외: 12월 5일(토), 6일(일)
- 5~9일째: 12월 7일(월)~11일(금)
- 제외: 12월 12일(토), 13일(일)
- 10일째: 12월 14일(월)
이 경우 판정을 언제 받았든 출발점은 종합검사기간 만료일이어서, 기간 초반에 검사를 받으면 재검사까지 시간 여유가 더 생깁니다.
같은 차의 종합검사기간은 마지막 날 10월 30일 전 90일인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이 사이에 신청하면 '기간 안 신청'이고, 7월에 미리 받거나 12월에 늦게 받으면 '기간 전·후 신청'이 되어 사유와 관계없이 판정일부터 10일을 셉니다.
예시 3: 근로자의 날과 어린이날이 낀 5월
2026년 4월 27일(월)에 부적합 판정을 받고 판정일부터 10일을 세는 경우입니다.
- 1~3일째: 4월 28일(화), 29일(수), 30일(목)
- 제외: 5월 1일(금) 근로자의 날, 2일(토), 3일(일)
- 4일째: 5월 4일(월)
- 제외: 5월 5일(화) 어린이날
- 5~7일째: 5월 6일(수)~8일(금)
- 제외: 5월 9일(토), 10일(일)
- 8~10일째: 5월 11일(월), 12일(화), 13일(수)
제외일이 6일이라 달력상 16일 뒤가 10일째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규칙이 따로 이름을 적어 제외하는 날이라 놓치기 쉽습니다.
계산할 때 확인할 것
- 위 예시는 판정일(또는 만료일) 당일을 넣지 않고 다음 날부터 센 방식입니다. 규칙 원문은 첫날을 넣는지 따로 적지 않으므로, 마지막 날은 검사받은 검사소에 꼭 확인하세요.
- 부적합 사유가 최고속도제한장치·배출가스인지 그 밖의 사유인지에 따라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검사 결과지의 사유를 먼저 봅니다.
- 판정일부터 세는 경우에는 판정 당일 검사소와 재검사 날짜를 정해 두면 마지막 날에 몰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음력 명절이나 선거일처럼 해마다 날짜가 바뀌는 공휴일이 끼면 제외일이 늘어납니다.
- 재검사에서 적합을 받으면 유효기간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제7조제6항의 간주일 다음 날부터 다시 셉니다.
종합검사 기간 전반은 검사 종류와 기간, 기간을 넘겼을 때의 흐름은 미수검 과태료 단계에 정리했습니다.
판정일별 10일째 날짜표
예시 1과 같은 방식(판정일 다음 날부터, 토·일·공휴일 제외)으로 공휴일이 없는 2026년 11월 첫 주의 판정일 다섯 가지를 계산했습니다.
| 판정일(2026년 11월) | 10일째 | 판정일부터 달력상 날수 |
|---|---|---|
| 11월 2일(월) | 11월 16일(월) | 14일 |
| 11월 3일(화) | 11월 17일(화) | 14일 |
| 11월 4일(수) | 11월 18일(수) | 14일 |
| 11월 5일(목) | 11월 19일(목) | 14일 |
| 11월 6일(금) | 11월 20일(금) | 14일 |
평일 판정이면 10일째는 항상 2주 뒤 같은 요일이고, 달력상 14일이 걸립니다. 공휴일이 끼면 그만큼 뒤로 밀립니다. 연말에는 날짜가 고정된 성탄절(12월 25일)과 1월 1일이 들어갑니다.
| 판정일(2026년 12월) | 10일째 | 판정일부터 달력상 날수 |
|---|---|---|
| 12월 15일(화) | 2026년 12월 30일(수) | 15일 |
| 12월 17일(목) | 2027년 1월 4일(월) | 18일 |
| 12월 18일(금) | 2027년 1월 5일(화) | 18일 |
| 12월 21일(월) | 2027년 1월 6일(수) | 16일 |
| 12월 23일(수) | 2027년 1월 8일(금) | 16일 |
12월 15일(화) 판정은 성탄절 하루만 빠져 10일째가 12월 30일(수)로 달력상 15일입니다. 12월 17일 이후 판정은 성탄절과 1월 1일이 모두 빠지고, 목·금 판정은 주말이 세 번 끼어 달력상 18일, 월·수 판정은 16일이 걸립니다. 해마다 날짜가 바뀌는 대체공휴일·선거일·음력 명절이 없는 구간만 골랐으니, 다른 시기는 그해 공휴일을 확인해 같은 방식으로 세면 됩니다.
예시 2처럼 기간 안에 신청해 그 밖의 사유로 부적합을 받은 경우는 출발점이 종합검사기간 만료일입니다. 유효기간 마지막 날별로 기간과 10일째를 계산했습니다(마지막 날 전 90일, 후 31일은 달력 날수로 셈).
| 유효기간 마지막 날(2026년) | 종합검사기간 | 기간 만료 후 10일째 |
|---|---|---|
| 9월 25일(금) | 6월 27일(토) ~ 10월 26일(월) | 11월 9일(월) |
| 10월 9일(금) | 7월 11일(토) ~ 11월 9일(월) | 11월 23일(월) |
| 10월 30일(금) | 8월 1일(토) ~ 11월 30일(월) | 12월 14일(월) |
| 11월 13일(금) | 8월 15일(토) ~ 12월 14일(월) | 12월 29일(화) |
| 11월 20일(금) | 8월 22일(토) ~ 12월 21일(월) | 1월 6일(수) |
마지막 날이 11월 20일이면 기간 만료가 12월 21일이고, 성탄절과 1월 1일이 빠져 10일째가 2027년 1월 6일까지 밀립니다. 기간 만료일이 금·토·일이면 10일째까지 달력상 날수가 조금씩 달라지므로, 위 표처럼 실제 달력으로 세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효기간 마지막 날이 2026년 10월 30일인 같은 차(종합검사기간 8월 1일~11월 30일)를 놓고 신청 시점과 사유에 따라 10일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했습니다. 기간 안 신청 두 경우는 11월 2일(월) 판정을 가정했습니다.
| 경우 | 출발점 | 기준일 | 10일째 |
|---|---|---|---|
| 기간 안 신청, 배기가스 사유 | 판정일부터 | 11월 2일(월) | 11월 16일(월) |
| 기간 안 신청, 그 밖의 사유 | 기간 만료 후 | 11월 30일(월) | 12월 14일(월) |
| 기간 전 신청(7월 20일 판정), 사유 무관 | 판정일부터 | 7월 20일(월) | 8월 3일(월) |
같은 날 같은 차가 부적합을 받아도 배기가스 사유면 11월 16일(월), 그 밖의 사유면 12월 14일(월)이 10일째로 4주 차이가 납니다. 기간 전에 미리 받은 경우는 사유와 관계없이 판정일부터 세므로 8월 3일(월)이 10일째입니다.
대형차 배기가스·제동장치 부적합 건수(2022)
출발점이 판정일인지 기간 만료일인지는 부적합 사유가 배출가스·최고속도제한장치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2022년 검사 부적합현황(공공데이터 15125340)에서 중형·대형 승합·화물·특수의 배기가스와 제동장치 부적합 건수를 검사 100대당으로 계산했습니다.
| 2022년 규모 | 검사대수 | 배기가스 부적합 건수 | 100대당 | 제동장치 부적합 건수 | 100대당 |
|---|---|---|---|---|---|
| 승합 중형 | 808,560 | 29,363 | 3.63 | 780 | 0.10 |
| 승합 대형 | 94,810 | 3,407 | 3.59 | 704 | 0.74 |
| 화물 중형 | 541,660 | 35,380 | 6.53 | 2,518 | 0.46 |
| 화물 대형 | 483,559 | 17,262 | 3.57 | 2,173 | 0.45 |
| 특수 중형 | 28,052 | 887 | 3.16 | 64 | 0.23 |
| 특수 대형 | 69,925 | 1,563 | 2.24 | 118 | 0.17 |
배기가스 부적합은 화물 중형이 100대당 6.53건으로 가장 많고 특수 대형은 2.24건입니다. 배기가스 사유로 부적합을 받으면 기간 안에 신청했더라도 판정일부터 10일을 세므로, 위 날짜표처럼 판정일 기준 계산이 필요합니다. 원자료 열 이름은 '검사대수'이고, 부적합은 항목별로 따로 센 건수라 한 차가 여러 항목에 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별 값을 더해 '부적합 차량 비율'로 읽으면 안 됩니다. 이 자료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나누지 않고, 차령 구분이 '4년이하'부터 시작해 차령 2년 경계로는 나눌 수 없습니다.
제동장치 부적합은 승합 대형이 100대당 0.74건으로 여섯 규모 중 가장 높고, 승합 중형은 0.10건으로 가장 낮습니다. 제동장치는 '그 밖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기간 안에 신청했다면 종합검사기간 만료 후 10일을 셉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검사 10일에 토요일도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종합검사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토·일, 공휴일·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빼고 셉니다.
종합검사기간 안에 받았는데 배출가스 사유로 부적합이면요?
기간 안 신청이라도 최고속도제한장치·배출가스 사유는 부적합 판정일부터 10일 이내입니다. 그 밖의 사유만 종합검사기간 만료 후 10일입니다.
4월 27일 판정이면 재검사 마지막 날은 언제인가요?
판정일 다음 날부터 세면 근로자의 날과 어린이날, 주말을 빼고 5월 13일(수)이 10일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