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자동차는 사업용·비사업용 구분 없이 차령 5년까지 1년, 5년을 넘으면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습니다. 규모는 총중량으로 나누며 10톤 이상이 대형입니다.
특수차 규모 기준
| 규모 | 기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
|---|---|
| 소형 | 총중량 3.5톤 이하 |
| 중형 | 총중량 3.5톤 초과 10톤 미만 |
| 대형 | 총중량 10톤 이상 |
견인형·구난형·특수작업형 같은 특수차 유형 구분은 시행규칙 별표 1의 유형별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이 사이트는 해당 표를 아직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유형별 설명은 싣지 않았습니다.
특수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 구분 | 규모 | 차령 | 검사 유효기간 |
|---|---|---|---|
| 비사업용·사업용 | 경형·소형·중형·대형 | 5년 이하 | 1년 |
| 비사업용·사업용 | 경형·소형·중형·대형 | 5년 초과 | 6개월 |
특수차 종합검사
종합검사 지역에 등록된 특수차는 사업용이 차령 2년, 비사업용이 차령 3년을 넘으면 종합검사를 받습니다. 유효기간은 두 경우 모두 차령 5년까지 1년, 이후 6개월입니다.
| 구분 | 규모 | 대상 차령 | 검사 유효기간 |
|---|---|---|---|
| 비사업용 | 경형~대형 | 3년 초과 | 차령 5년까지 1년, 이후 6개월 |
| 사업용 | 경형~대형 | 2년 초과 | 차령 5년까지 1년, 이후 6개월 |
언제 받아야 하나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모두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일 후 31일까지가 검사 기간입니다. 이 기간 안에 적합 판정을 받으면 만료일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일찍 받아도 다음 유효기간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지연 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붙습니다.
| 검사 지연기간 | 과태료 |
|---|---|
| 지연 30일 이내 | 4만원 |
| 지연 30일 초과 114일 이내 | 4만원 + 31일째부터 3일 초과마다 2만원 |
| 지연 115일 이상 | 60만원 |
시도별 특수차 등록 현황
국토교통부 2026년 9월 통계의 특수차 전체와 규모 대형 대수, 총중량 5.5톤 초과 종합검사 표시 검사소 수입니다. 시도 이름을 누르면 적재량·승차정원 분포와 시군구 순위를 볼 수 있습니다. 대형 검사 가능 검사소가 공개 자료상 0곳인 시도는 따로 페이지를 두지 않았습니다.
| 시도 | 특수차 | 대형 특수차 | 대형 검사 가능 검사소 |
|---|---|---|---|
| 서울 | 11,751 | 1,992 | 9 |
| 부산 | 12,673 | 8,617 | 24 |
| 대구 | 5,718 | 1,157 | 23 |
| 인천 | 9,632 | 4,371 | 17 |
| 대전 | 4,051 | 949 | 8 |
| 울산 | 4,046 | 1,906 | 22 |
| 세종 | 1,068 | 172 | 2 |
| 경기 | 32,949 | 6,827 | 154 |
| 강원 | 5,879 | 1,045 | 5 |
| 충북 | 6,980 | 2,107 | 21 |
| 충남 | 8,698 | 2,293 | 51 |
| 전북 | 6,526 | 1,925 | 21 |
| 광주·전남 | 14,214 | 6,068 | 40 |
| 경북 | 11,473 | 3,955 | 40 |
| 경남 | 11,776 | 4,541 | 57 |
| 제주 | 2,279 | 255 | 0 |
자주 묻는 질문
크레인 트럭·탱크로리·견인(구난)차는 어떤 기준을 보나요?
자동차등록증의 차종이 특수로 등록된 차는 특수자동차 기준을 봅니다. 같은 모양이라도 화물로 등록된 차는 화물차 기준을 적용하므로, 겉모습보다 등록 차종을 먼저 확인합니다.
특수차는 사업용과 비사업용 주기가 다른가요?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같습니다. 차령 5년 이하 1년, 5년 초과 6개월입니다. 종합검사는 대상 차령만 다릅니다(사업용 2년 초과, 비사업용 3년 초과).
특수차의 대형 기준은 무엇인가요?
특수자동차는 총중량으로 나눕니다. 총중량 10톤 이상이 대형, 3.5톤 초과 10톤 미만이 중형, 3.5톤 이하가 소형입니다.
화물차를 특수차로 튜닝하면 검사는 어떻게 되나요?
화물↔특수 튜닝은 차종 변경 튜닝 중 승인 가능한 예외입니다(시행규칙 제55조). 튜닝 승인 뒤 튜닝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후 등록 차종에 맞는 검사 주기를 적용합니다. 다만 규모 기준은 신규등록 때 기준을 적용합니다(제74조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