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차가 받는 검사는 신규·정기·종합·튜닝·임시·수리검사 6가지이고, 가장 자주 돌아오는 것은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입니다. 둘 다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받으면 되고, 늦으면 30일 이내 4만원부터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검사 6가지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받는 검사. 자기인증 표시가 된 새 차를 신규등록할 때는 받은 것으로 봅니다(말소 후 재등록 제외).
신규등록 뒤 일정 기간(검사 유효기간)마다 받는 검사. 대형차는 차종·용도·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입니다.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한 차와 대기관리권역의 특정경유자동차가 정기검사 대신 받는 검사. 정기검사·정밀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승인받은 튜닝(적재함 변경, 장치 부착 등)을 한 뒤 받는 검사. 승인 없이 튜닝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법령·명령에 따르거나 소유자 신청으로 비정기적으로 받는 검사.
전손 처리된 자동차를 수리한 뒤 운행하려면 받는 검사.
검사 준비 순서
- 01차종·용도·차령 확인
자동차등록증의 차종(화물·승합·특수), 사업용 여부, 최초 등록일을 봅니다.
- 02검사 기간 계산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가 검사 기간입니다. 공단 안내 문자에 검사 종류가 적혀 옵니다.
- 03대형 검사소 확인 후 방문
총중량 5.5톤을 넘으면 대형 부하검사 표시가 있는 검사소를 고르고, 차로 제한은 전화로 확인합니다.
내 차의 검사 기준 한눈에
| 차종 | 정기검사 유효기간 | 종합검사 대상 차령·주기 |
|---|---|---|
| 화물(사업용 대형) | 2년 이하 1년 · 초과 6개월 | 2년 초과 · 6개월 |
| 화물(비사업용 중형·대형) | 5년 이하 1년 · 초과 6개월 | 3년 초과 · 5년까지 1년 |
| 승합(중형·대형) | 8년 이하 1년 · 초과 6개월 | 사업용 2년·비사업용 3년 초과 |
| 특수(전체) | 5년 이하 1년 · 초과 6개월 | 사업용 2년·비사업용 3년 초과 |
| 피견인(트레일러) | 2년(비사업용 승용 기준) | 배출가스 분야 미적용 |
정확한 검사 기준은 차종·용도·규모·차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표는 법령 원문을 줄인 것이므로, 내 차의 기준은 차종별 페이지의 원문 표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검사 기간 계산: 만료일 전 90일 ~ 후 31일
2024년 12월 17일 개정된 시행규칙 제77조제2항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검사 기간 앞쪽이 90일로 늘었습니다(부칙 제1조 단서, 2025년 1월 1일 이후 정기검사를 받는 차부터 적용). 예를 들어 유효기간 만료일이 2026년 12월 31일이면 2026년 10월 2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가 검사 기간입니다. 이 기간 안에 합격하면 일찍 받아도 손해가 없고, 다음 유효기간은 만료일 다음 날부터 다시 셉니다.
- 신규등록한 차: 신규등록일부터 유효기간을 셉니다.
- 검사 기간 밖에서 받은 차: 검사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
- 만료일이 지난 뒤 소유권이 바뀐 차: 이전등록한 날부터 31일 안에 받습니다.
- 소유권 변동·사용본거지 변경으로 종합검사 대상이 된 차: 변경등록한 날부터 62일 안에 받습니다.
검사 지연 과태료
정기검사나 종합검사를 받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시행령 별표 2가 지연 일수별 금액을 정합니다.
| 검사 지연기간 | 과태료 |
|---|---|
| 지연 30일 이내 | 4만원 |
| 지연 30일 초과 114일 이내 | 4만원 + 31일째부터 3일 초과마다 2만원 |
| 지연 115일 이상 | 60만원 |
검사 기간이 지나면 공단이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각각 통지합니다. 종합검사는 기간이 끝나고 30일이 지나도록 받지 않으면 검사명령이 나가고, 따르지 않으면 등록번호판 영치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차종별 유효기간은 따로 보세요
대형차 검사 유효기간은 차종마다 기준 차령이 다릅니다. 화물차, 승합차·버스, 특수차, 트레일러 기준표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정기검사를 만료일보다 두 달 일찍 받으면 다음 만료일이 당겨지나요?
아닙니다.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검사 기간) 안에 적합 판정을 받으면 만료일에 받은 것으로 보고, 다음 유효기간은 종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셉니다(시행규칙 제74조제3항·제77조제2항).
검사를 40일 늦게 받으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30일까지 4만원, 31일째부터 3일을 넘길 때마다 2만원이 더해집니다. 40일 지연은 31~40일 10일 중 3일 초과 구간이 3번이라 4만원+6만원=10만원입니다(시행령 별표 2). 사유에 따라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
종합검사 대상인지 어떻게 아나요?
등록 지역이 대기환경보전법상 정밀검사 시행지역이거나 대기관리권역의 특정경유자동차면 종합검사 대상입니다. 공단이 보내는 검사 안내 문자에 검사 종류가 적혀 옵니다.
휴업 신고 중이면 검사 기간이 미뤄지나요?
운행정지명령·번호판 영치·휴업신고·사업정지 기간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고, 연장 만료일 후 31일 안에 검사를 받습니다(시행규칙 제75조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