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를 기간 안에 받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뒤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각각 통지(독촉)가 오고, 종합검사는 30일이 지나도록 받지 않으면 검사명령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는 지연 30일 이내 4만원, 115일 이상 60만원이며, 지연 50일이면 아래 방식으로 16만원입니다.
미수검 이후 단계
| 단계 | 정기검사 | 종합검사 |
|---|---|---|
| 1차·2차 안내 | 시행규칙 제77조의2: 정기검사기간 경과 후 10일 이내와 20일 이내 각각 통지 | 종합검사 규칙 제11조: 종합검사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 독촉 |
| 검사명령 | — | 제12조: 종합검사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까지 받지 않으면 검사명령, 이행기간 9일 이상 |
| 번호판 영치 | — | 제13조: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번호판 영치 관련 절차 |
| 과태료 |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 시행령 별표 2: 지연 일수에 따라 4만원~60만원 | |
정기검사 기간은 시행규칙 제77조제2항에 따라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이고, 종합검사 기간도 제9조제2항에 따라 마지막 날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이 끝난 뒤부터 위 단계가 시작됩니다.
예외 기간도 있습니다. 검사유효기간이 지난 뒤 소유권이 바뀐 차는 시행규칙 제77조제3항에 따라 이전등록을 한 날부터 31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습니다. 소유권 변동이나 사용본거지 변경으로 새로 종합검사 대상이 된 차 중 정기검사 기간 중이거나 지난 차는 종합검사 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날부터 62일 이내입니다.
과태료 기준 원문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은 정기검사(제15호의4)나 종합검사(제15호의5)를 받지 않은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합니다. 구체 금액은 시행령 별표 2 개별기준 '소'목에 있습니다.
-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4만원
-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초과 114일 이내인 경우: 4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 검사 지연기간이 115일 이상인 경우: 60만원
50일 지연 예시 계산
31일째부터 날수를 세어 3일 단위를 채울 때마다 2만원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했습니다. 지연 50일이면 31일째부터 50일째까지 20일이고, 그 안에 3일 단위가 6번 채워집니다.
| 3일 단위 | 지연 일수 | 누적 가산액 |
|---|---|---|
| 1 | 31~33일째 | 2만원 |
| 2 | 34~36일째 | 4만원 |
| 3 | 37~39일째 | 6만원 |
| 4 | 40~42일째 | 8만원 |
| 5 | 43~45일째 | 10만원 |
| 6 | 46~48일째 | 12만원 |
| (진행 중) | 49~50일째 | 단위 미완성 |
따라서 4만원 + 2만원×6 = 16만원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지연 114일이면 31일째부터 84일, 3일 단위 28번이라 4만원 + 56만원 = 60만원이 되어, 115일 이상 금액 60만원과 이어집니다. 실제 부과액은 관할 관청 고지서로 확인하세요.
지연 일수별 금액
| 지연 일수 | 계산 | 과태료 |
|---|---|---|
| 30일 | 30일 이내 | 4만원 |
| 40일 | 4만원 + 2만원×3 | 10만원 |
| 50일 | 4만원 + 2만원×6 | 16만원 |
| 80일 | 4만원 + 2만원×16 | 36만원 |
| 114일 | 4만원 + 2만원×28 | 60만원 |
| 115일 이상 | 정액 | 60만원 |
40일이면 31일째부터 10일이라 3일 단위가 3번, 80일이면 50일이라 16번 채워집니다. 지연 30일까지는 4만원으로 같으므로, 기간을 넘겼다면 31일째가 되기 전에 받는 것이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줄이거나 빠지는 경우
- 별표 2 일반기준 라목: 검사기간이 시작된 뒤 폐차 등의 사유로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검사기간이 연장되거나 유예되면, 그 사유 발생일부터 연장·유예 종료일까지는 지연기간에서 뺍니다.
- 일반기준 마목: 사유에 따라 개별기준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체납자는 제외됩니다.
- 운수사업자의 휴업·사업정지·운행정지·번호판 영치 기간에는 시행규칙 제75조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휴업·사업정지 중 유효기간에 있습니다.
대형차는 5.5톤 초과 부하검사가 되는 검사소가 시도마다 다르므로, 기간이 시작될 때 검사소를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지역별 검사소는 지역별 대형차 검사소에서 미리 확인하세요.
구간 문언대로 단계별 계산
시행령 별표 2 '소'목 2) 구간의 문언('4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을 다섯 단계로 나눠, 위 표에 없는 지연 일수 다섯 가지에 적용했습니다. 이 글은 앞의 50일 예시와 같이 31일째부터 3일 단위가 채워질 때마다 2만원을 더하는 방식으로 읽었습니다.
| 단계 | 지연 33일 | 지연 45일 | 지연 61일 | 지연 90일 | 지연 100일 |
|---|---|---|---|---|---|
| ① 적용 구간 | 30일 초과 114일 이내 | 30일 초과 114일 이내 | 30일 초과 114일 이내 | 30일 초과 114일 이내 | 30일 초과 114일 이내 |
| ② 31일째부터 센 날수 = 지연일수 − 30 | 3일 | 15일 | 31일 | 60일 | 70일 |
| ③ 3일 단위 수 = ②를 3으로 나눈 몫 | 1번(나머지 0일) | 5번(나머지 0일) | 10번(나머지 1일) | 20번(나머지 0일) | 23번(나머지 1일) |
| ④ 가산액 = ③ × 2만원 | 2만원 | 10만원 | 20만원 | 40만원 | 46만원 |
| ⑤ 과태료 = 4만원 + ④ | 6만원 | 14만원 | 24만원 | 44만원 | 50만원 |
| ⑥ 마목 2분의 1까지 감경 시 하한 | 3만원 | 7만원 | 12만원 | 22만원 | 25만원 |
③의 나머지 날수는 다음 3일 단위가 찰 때까지 금액을 바꾸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61일과 62일은 모두 24만원이고 63일이 되어야 26만원이 됩니다. 같은 이유로 이 읽기에서는 지연 31일과 32일도 4만원이며 33일부터 6만원입니다. 100일이면 50만원으로, 114일의 60만원까지 3일마다 2만원씩 오릅니다. 지연기간을 어느 날부터 세는지는 고지서와 관할 관청 기준을 따르세요.
같은 방식으로 금액마다 해당하는 지연 일수를 모두 펼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과태료 | 지연 일수 | 과태료 | 지연 일수 |
|---|---|---|---|
| 4만원 | 1~32일 | 34만원 | 75~77일 |
| 6만원 | 33~35일 | 36만원 | 78~80일 |
| 8만원 | 36~38일 | 38만원 | 81~83일 |
| 10만원 | 39~41일 | 40만원 | 84~86일 |
| 12만원 | 42~44일 | 42만원 | 87~89일 |
| 14만원 | 45~47일 | 44만원 | 90~92일 |
| 16만원 | 48~50일 | 46만원 | 93~95일 |
| 18만원 | 51~53일 | 48만원 | 96~98일 |
| 20만원 | 54~56일 | 50만원 | 99~101일 |
| 22만원 | 57~59일 | 52만원 | 102~104일 |
| 24만원 | 60~62일 | 54만원 | 105~107일 |
| 26만원 | 63~65일 | 56만원 | 108~110일 |
| 28만원 | 66~68일 | 58만원 | 111~113일 |
| 30만원 | 69~71일 | 60만원 | 114일 이상 |
| 32만원 | 72~74일 |
4만원 구간이 1~32일로 가장 길고, 그 뒤로는 3일마다 2만원씩 올라 111~113일이 58만원, 114일부터 60만원입니다. 2) 구간의 마지막 날인 114일과 3) 구간의 115일이 같은 60만원이어서 두 구간은 끊김 없이 이어집니다.
⑥ 행은 일반기준 마목을 최대로 적용했을 때의 계산값입니다. 33일 지연이면 6만원에서 3만원까지, 100일 지연이면 50만원에서 25만원까지가 마목이 허용하는 범위이며, 실제 감경 여부는 관할 관청이 정합니다.
제외·감경을 넣은 계산 예시
별표 2 일반기준 라목(검사기간 도래 후 폐차 등 사유로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연장·유예된 기간은 지연기간에서 제외)과 마목(사유에 따라 개별기준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 가능, 체납자 제외)을 적용하면 금액이 다음처럼 달라집니다.
| 경우 | 지연 일수 | 라목 제외 일수 | 계산 지연일수 | 개별기준 금액 | 마목 2분의 1까지 감경 시 하한 |
|---|---|---|---|---|---|
| 기본 | 50일 | 0일 | 50일 | 16만원 | 8만원 |
| 연장·유예 10일 포함 | 50일 | 10일 | 40일 | 10만원 | 5만원 |
| 115일 이상 | 120일 | 0일 | 120일 | 60만원 | 30만원 |
| 연장·유예 20일 포함 | 120일 | 20일 | 100일 | 50만원 | 25만원 |
| 31~32일째 | 32일 | 0일 | 32일 | 4만원 | 2만원 |
| 연장·유예 15일 포함 | 70일 | 15일 | 55일 | 20만원 | 10만원 |
| 114일 지연 | 114일 | 0일 | 114일 | 60만원 | 30만원 |
라목은 지연 일수 자체를 줄이므로 구간이 바뀔 수 있습니다. 120일 지연은 그대로면 115일 이상 구간의 60만원이지만, 연장·유예 20일이 빠지면 100일이 되어 2) 구간 산식으로 50만원입니다. 마목은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는 규정이라 표의 하한은 최대로 감경한 경우의 계산값일 뿐이고, 감경 여부와 폭은 관할 관청이 정합니다. 체납자는 감경 대상에서 빠집니다.
| 별표 2 구간 | 지연 일수 | 금액 | 1일당 평균 증가 |
|---|---|---|---|
| 1) 30일 이내 | 1~30일 | 4만원(정액) | — |
| 2) 30일 초과 114일 이내 | 31~114일 | 4만원~60만원 | 약 6,667원(56만원÷84일) |
| 3) 115일 이상 | 115일~ | 60만원(정액) | — |
2) 구간에서는 평균으로 하루 약 6,667원씩 늘어나는 셈이지만, 실제로는 3일 단위로 2만원씩 계단처럼 오릅니다. 법 제84조제4항의 상한은 100만원 이하이고, 시행령 별표 2의 최고액 60만원은 그 60% 수준입니다.
70일 지연 중 15일이 라목 제외 기간이면 55일로 계산해 20만원이 되고, 제외가 없을 때의 30만원보다 10만원 적습니다. 114일 지연은 2) 구간 산식의 마지막 날로 60만원이며, 감경을 최대로 적용하면 30만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검사를 35일 늦게 받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31일째부터 35일째까지 5일이라 3일 단위가 1번 채워집니다. 위 계산 방식으로 4만원 + 2만원 = 6만원입니다.
과태료 상한은 얼마인가요?
시행령 별표 2 기준 지연 115일 이상이면 60만원입니다. 법 제84조제4항의 한도는 100만원 이하입니다.
검사명령을 받고도 검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종합검사 규칙 제13조에 따라 등록번호판 영치 관련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통지는 몇 번 오나요?
정기검사는 기간 경과 후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각각, 종합검사도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독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