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제3항은 운행정지명령, 번호판 영치, 휴업신고, 사업정지 기간 동안 검사유효기간이 사유 종료일까지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그 대신 연장된 만료일 후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제75조제3항이 다루는 네 가지 사유
시행규칙 제75조제3항이 정한 사유는 다음 네 가지입니다.
-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 휴업신고를 한 경우
-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이 사유가 있으면 검사유효기간은 그 사유가 끝나는 날까지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연장된 만료일 후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운수사업자가 차량을 세워 두는 기간 동안 유효기간이 지나도, 사유가 끝난 뒤 받을 시간이 따로 주어진다는 구조입니다.
제75조제1항 사유와의 차이
같은 조 제1항은 연장·유예 사유를 따로 적고 있습니다. 전시·사변, 도난·사고·폐차·압류·장기 정비, 섬 지역 출장검사, 매매용 자동차, 제작결함 시정 지연이 여기에 속합니다. 상위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4항으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검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구분 | 사유 | 효과 |
|---|---|---|
| 제75조제1항 | 전시·사변, 도난·사고·폐차·압류·장기 정비, 섬 출장검사, 매매용 자동차, 제작결함 시정 지연 | 연장 또는 유예 |
| 제75조제3항 | 운행정지명령, 번호판 영치, 휴업신고, 사업정지 | 사유 종료일까지 연장 간주, 연장 만료일 후 31일 이내 검사 |
31일 계산 예시
휴업신고 기간이 2026년 11월 20일에 끝났다고 해 보겠습니다. 연장된 만료일이 11월 20일이므로, 다음 날인 11월 21일을 1일째로 세면 31일째는 2026년 12월 21일입니다. 이 날까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날수를 세는 방식에 따라 하루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마지막 날은 검사소에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휴업이나 사업정지가 끝난 날짜를 보여 줄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차량 서류와 함께 보관해 두면 설명이 쉬워집니다.
참고로 일반 정기검사 기간은 제77조제2항에 따라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입니다. 이 조항도 '제75조에 따라 연장 또는 유예한 경우 그 만료일'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휴업 전후 체크리스트
- 휴업신고·사업정지·운행정지·번호판 영치가 시작된 날과 끝나는 날을 차량별로 기록합니다.
- 사유가 시작되기 전 원래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을 함께 적어 둡니다.
- 사유 종료일 다음 날부터 31일째 날짜를 달력에 표시합니다.
- 대형 화물·승합이라면 종합검사 대상인지, 총중량 5.5톤 초과인지 확인해 부하검사 가능 검사소를 미리 고릅니다. 직영 검사소 중 가능 여부는 공단 직영 38곳과 22곳에 정리했습니다.
- 31일 안에 검사를 받지 못하면 미수검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통지와 과태료 흐름은 미수검 과태료 단계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헷갈리는 점
- 연장 간주는 검사를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유가 끝나면 31일 안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네 가지 사유는 차량마다 시작일과 종료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 대를 운영한다면 차량별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 사업용 대형 화물은 차령 2년을 넘으면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6개월입니다(별표 15의2). 휴업 기간이 6개월을 넘으면 원래 만료일이 그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으므로, 휴업이 끝나는 날짜를 기준으로 일정을 다시 짜야 합니다.
과태료 지연기간과의 관계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일반기준 라목은 검사기간이 시작된 뒤 폐차 등의 사유로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검사기간이 연장되거나 유예된 경우, 그 사유 발생일부터 연장·유예 종료일까지를 검사 지연기간에서 뺀다고 정합니다. 연장된 기간이 지연 일수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은 과태료를 계산할 때도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개별 차량에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관할 관청이나 검사소에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 종류와 기간 전반은 검사 종류와 기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종료일별 31일째 날짜 계산표
앞 예시와 같은 방식(사유 종료일 다음 날을 1일째로 셈)으로 종료일 다섯 가지를 계산했습니다. 달마다 날수가 달라 31일째가 다음 달 같은 날짜가 되기도 하고 이틀 넘게 밀리기도 합니다.
| 사유 종료일(연장된 만료일) | 1일째로 센 날 | 31일째 |
|---|---|---|
| 2026년 11월 20일(금) | 2026년 11월 21일(토) | 2026년 12월 21일(월) |
| 2026년 12월 31일(목) | 2027년 1월 1일(금) | 2027년 1월 31일(일) |
| 2027년 1월 31일(일) | 2027년 2월 1일(월) | 2027년 3월 3일(수) |
| 2027년 2월 28일(일) | 2027년 3월 1일(월) | 2027년 3월 31일(수) |
| 2027년 4월 30일(금) | 2027년 5월 1일(토) | 2027년 5월 31일(월) |
11월 20일 종료는 31일째가 12월 21일이지만, 1월 31일 종료는 2월이 28일까지라 31일째가 3월 3일입니다. 월말에 끝나는 경우 '한 달 뒤 같은 날'로 어림하면 날짜가 어긋나기 쉽습니다. 제75조제3항은 이 31일에서 주말이나 공휴일을 뺀다는 문언이 없으므로 위 표는 달력 날수로 셌습니다. 날수를 세는 방식에 따라 하루 차이가 날 수 있으니 마지막 날은 검사소에 확인하세요.
함께 보는 정기검사 기간 규정인 시행규칙 제77조제2항(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은 2024년 12월 17일 개정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부칙 제1415호 제1조 단서). 그 전 기준을 적은 자료와 날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시도별 영업용 승합·화물·특수 대수
휴업신고와 사업정지는 운수사업을 하는 차량에 생기는 사유입니다. 국토교통부 2026년 9월 통계로 시도별 영업용 승합·화물·특수 대수를 정리했습니다. 이 표는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영업용 차를 센 값이고, 실제로 휴업·사업정지 중인 차량이 몇 대인지는 공개 통계에 없습니다.
| 시도 | 영업용 승합 | 영업용 화물 | 영업용 특수 | 영업용 합계 | 세 차종 중 영업용 비중 |
|---|---|---|---|---|---|
| 경기 | 32,924 | 139,236 | 12,289 | 184,449 | 17.7% |
| 서울 | 14,534 | 58,486 | 5,070 | 78,090 | 20.5% |
| 전남광주 | 9,690 | 36,340 | 7,125 | 53,155 | 12.9% |
| 부산 | 6,264 | 36,320 | 9,073 | 51,657 | 22.9% |
| 인천 | 7,531 | 35,725 | 5,366 | 48,622 | 19.8% |
| 경남 | 6,838 | 28,053 | 5,796 | 40,687 | 11.5% |
| 경북 | 5,262 | 25,311 | 5,346 | 35,919 | 9.5% |
| 충남 | 5,349 | 20,379 | 3,264 | 28,992 | 10.4% |
| 대구 | 3,834 | 20,750 | 2,252 | 26,836 | 14.4% |
| 전북 | 3,821 | 16,930 | 2,607 | 23,358 | 10.3% |
| 충북 | 3,817 | 16,275 | 2,898 | 22,990 | 11.6% |
| 대전 | 2,250 | 12,667 | 1,700 | 16,617 | 16.1% |
| 울산 | 2,036 | 10,552 | 2,354 | 14,942 | 16.7% |
| 강원 | 2,930 | 9,403 | 1,934 | 14,267 | 7.4% |
| 제주 | 6,601 | 4,415 | 686 | 11,702 | 10.5% |
| 세종 | 649 | 2,010 | 166 | 2,825 | 13.1% |
| 전국 | 114,330 | 472,852 | 67,926 | 655,108 | 14.7% |
영업용 합계는 경기가 184,449대로 가장 많고, 세 차종 중 영업용 비중은 부산 22.9%, 서울 20.5%, 인천 19.8% 순으로 높고 강원이 7.4%로 가장 낮습니다. 제주는 영업용 승합이 6,601대로 영업용 화물 4,415대보다 많은 유일한 시도입니다. 여러 대를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차량마다 사유 시작일·종료일과 원래 만료일이 다르므로, 위 계산표 방식으로 차량별 31일째를 따로 적어 두는 편이 정확합니다.
날짜를 세는 다른 기한과 비교
휴업·사업정지 31일과 헷갈리기 쉬운 기한을 법령 문언 그대로 모았습니다.
| 상황 | 근거 | 기산점 | 기한 |
|---|---|---|---|
| 운행정지·번호판 영치·휴업신고·사업정지 | 시행규칙 제75조제3항 | 연장된 만료일(사유 종료일) | 그 후 31일 이내 |
| 정기검사 일반 | 시행규칙 제77조제2항 | 검사유효기간만료일(연장·유예 시 그 만료일) |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
| 만료일이 지난 뒤 소유권이 바뀐 차 | 시행규칙 제77조제3항 | 이전등록을 한 날 | 31일 이내 |
| 종합검사 일반 | 종합검사 규칙 제9조제2항 | 검사 유효기간 마지막 날 |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
| 소유권 변동·사용본거지 변경으로 종합검사 대상이 된 차(정기검사 기간 중이거나 지난 차) | 종합검사 규칙 제9조제3항 | 변경등록을 한 날 | 62일 이내 |
| 정기검사기간 경과 통지 | 시행규칙 제77조의2 | 정기검사기간 경과 | 10일 이내와 20일 이내 각각 통지 |
| 종합검사기간 경과 독촉 | 종합검사 규칙 제11조 | 종합검사기간이 끝난 다음 날 | 10일 이내와 20일 이내 독촉 |
| 종합검사 검사명령 | 종합검사 규칙 제12조 | 종합검사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까지 미수검 | 검사명령, 이행기간 9일 이상 |
네 가지 사유의 31일은 '연장된 만료일 후'부터 세지만, 소유권 이전 31일은 '이전등록을 한 날부터', 종합검사 대상 변경 62일은 '변경등록을 한 날부터' 셉니다. 휴업 중에 차를 넘기거나 사용본거지를 옮기는 경우처럼 사유가 겹치면 어느 기한이 적용되는지 관할 관청이나 검사소에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휴업 중에 검사유효기간이 끝나면 바로 과태료가 나오나요?
시행규칙 제75조제3항은 휴업신고 기간 동안 유효기간이 사유 종료일까지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연장 만료일 후 31일 이내에 받으면 됩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도 연장 간주가 되나요?
네. 번호판 영치는 제75조제3항의 네 가지 사유 중 하나입니다.
사업정지가 11월 20일에 끝났다면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11월 21일을 1일째로 세면 31일째는 12월 21일입니다. 마지막 날은 검사소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