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쓰는 중형·대형 버스는 사업용 승합 행이 적용되어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차령 8년 이하 1년, 8년 초과 6개월입니다. 종합검사 대상이면 차령 2년 초과부터 대상이 되고 차령 8년까지 1년, 이후 6개월입니다. 2026년 9월 승차정원 36인 이상 승합은 전국 76,069대입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버스 유효기간을 가르는 기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서 승합은 경형·소형과 중형·대형으로 나뉩니다. 경형·소형은 차령 4년, 중형·대형은 차령 8년이 기준입니다. 관광·전세버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된다면 사업용 행이 적용됩니다(종합검사 규칙 별표 1 비고 4의 사업용 정의).
규모는 시행규칙 별표 1 기준입니다. 승차정원 36인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가 모두 소형을 넘고 길이 9m 이상이면 대형, 승차정원 16인 이상 35인 이하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하나라도 소형을 넘고 길이 9m 미만이면 중형입니다.
사업용·비사업용 중형·대형 승합 유효기간
| 구분 | 정기검사 유효기간 | 종합검사 대상 차령 | 종합검사 유효기간 |
|---|---|---|---|
| 승합 · 사업용 · 중형·대형 | 차령 8년 이하 1년, 8년 초과 6개월 | 차령 2년 초과 | 차령 8년까지 1년, 이후 6개월 |
| 승합 · 비사업용 · 중형·대형 | 차령 8년 이하 1년, 8년 초과 6개월 | 차령 3년 초과 | 차령 8년까지 1년, 이후 6개월 |
정기검사 기준은 사업용과 비사업용이 같고, 종합검사 대상 차령만 2년 초과와 3년 초과로 갈립니다. 종합검사 별표 비고 1에 따라 6개월 차량도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는 1년마다입니다. 시행규칙 제157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1항제12호에는 '차령이 5년을 초과하여 검사유효기간이 6개월인 사업용 중형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승합자동차'라는 문구가 남아 있지만, 현행 별표 15의2 표의 기준 차령은 8년입니다.
승차정원 36인 이상 승합, 시도별 등록대수
| 시도 | 36~45인 | 46~50인 | 50인 이상 | 36인 이상 합 | 승합 중 비중 | 승합 중 영업용 비중 |
|---|---|---|---|---|---|---|
| 경기 | 7,583 | 12,263 | 2,778 | 22,624 | 14.2% | 20.7% |
| 서울 | 1,682 | 6,503 | 2,578 | 10,763 | 13.9% | 18.8% |
| 경남 | 1,601 | 3,391 | 654 | 5,646 | 13.4% | 16.2% |
| 부산 | 837 | 2,567 | 1,294 | 4,698 | 14.3% | 19.1% |
| 전남광주 | 1,073 | 2,867 | 298 | 4,238 | 8.7% | 20.0% |
| 경북 | 1,018 | 2,462 | 679 | 4,159 | 10.4% | 13.1% |
| 인천 | 1,259 | 2,276 | 218 | 3,753 | 10.6% | 21.2% |
| 충남 | 757 | 2,602 | 257 | 3,616 | 10.7% | 15.9% |
| 대구 | 432 | 2,220 | 696 | 3,348 | 13.8% | 15.8% |
| 충북 | 675 | 1,697 | 213 | 2,585 | 10.7% | 15.7% |
| 전북 | 721 | 1,636 | 80 | 2,437 | 9.3% | 14.6% |
| 제주 | 264 | 1,757 | 49 | 2,070 | 12.8% | 40.8% |
| 강원 | 731 | 1,100 | 150 | 1,981 | 8.8% | 13.0% |
| 울산 | 368 | 1,148 | 329 | 1,845 | 15.5% | 17.1% |
| 대전 | 269 | 1,136 | 415 | 1,820 | 12.0% | 14.9% |
| 세종 | 44 | 399 | 43 | 486 | 13.4% | 17.8% |
| 전국 | 19,314 | 46,024 | 10,731 | 76,069 | 12.4% | 18.6% |
국토교통부 2026년 9월 통계의 승차정원 구간 시트로 계산했습니다. '승합 중 비중'의 분모는 같은 시트의 시도별 합계이며, 전국 합계는 613,319대로 용도별 시트 613,335대와 16대 차이가 납니다(전남광주 행). 승차정원 구간은 용도별로 나뉘어 있지 않아 36인 이상 가운데 영업용이 몇 대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업용 비중은 승합 전체 기준으로 따로 적었습니다.
표에서 읽히는 것
- 36인 이상 승합은 경기 22,624대, 서울 10,763대로 두 시도가 전국의 43.9%를 차지합니다.
- 46~50인 구간이 46,024대로 36인 이상 중 가장 큰 구간입니다.
- 제주는 승합 16,195대 중 영업용이 6,601대로 비중 40.8%이며, 16개 시도 중 가장 높습니다.
- 36인 이상 비중은 울산 15.5%, 부산 14.3%, 경기 14.2% 순입니다.
- 36인 이상 대수가 모두 관광·전세버스라는 뜻은 아닙니다. 승차정원 구간에는 용도나 운송사업 종류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6개월 주기로 바뀌는 시점 확인
- 등록증에서 차종(승합), 용도(사업용 여부), 승차정원과 길이를 확인합니다.
- 시행령 제3조 기준으로 차령을 셉니다. 제작연도에 등록했다면 최초 신규등록일부터입니다.
- 차령 8년을 넘긴 뒤 돌아오는 검사부터 유효기간이 6개월인지 확인합니다.
- 검사 기간은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안에 합격하면 유효기간 만료일에 받은 것으로 봅니다(시행규칙 제77조제2항).
- 버스 규모 구분은 승차정원별 등록대수, 차종 기준은 버스 검사 기준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대형 승합 차령별 검사대수
차령 8년이 1년과 6개월을 가르는 경계이므로, 한국교통안전공단 2022년 검사 부적합현황(공공데이터 15125340)의 대형 승합 검사대수를 차령별로 놓고 8년 전후를 나눴습니다.
| 차령(원자료 구분) | 대형 승합 검사대수 | 비중 | 누적 비중 |
|---|---|---|---|
| 4년이하 | 22,460 | 23.7% | 23.7% |
| 5년 | 8,455 | 8.9% | 32.6% |
| 6년 | 9,916 | 10.5% | 43.1% |
| 7년 | 9,300 | 9.8% | 52.9% |
| 8년 | 9,592 | 10.1% | 63.0% |
| 9년 | 12,931 | 13.6% | 76.6% |
| 10년 | 7,061 | 7.4% | 84.1% |
| 11년 | 4,736 | 5.0% | 89.1% |
| 12년 | 2,195 | 2.3% | 91.4% |
| 13년 | 2,150 | 2.3% | 93.7% |
| 14년 | 1,834 | 1.9% | 95.6% |
| 15년 이상 | 4,180 | 4.4% | 100.0% |
| 합계 | 94,810 | 100% | — |
2022년 대형 승합 검사대수 94,810대 중 차령 8년 이하가 63.0%, 9년 이상이 37.0%입니다. 9년 구간이 12,931대로 8년 구간(9,592대)보다 많은데, 차령 8년을 넘겨 6개월 주기로 바뀐 차는 한 해 두 번 검사받을 수 있어, 9년 구간 검사대수가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자료에 차량 수는 없어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15년 이상은 4.4%입니다. 이 자료는 사업용·비사업용과 운송사업 종류를 나누지 않습니다.
| 2022년 규모 | 검사대수 | 차령 8년 이하 | 9년 이상 | 9년 이상 비중 |
|---|---|---|---|---|
| 승합 대형 | 94,810 | 59,723 | 35,087 | 37.0% |
| 승합 중형 | 808,560 | 213,808 | 594,752 | 73.6% |
중형 승합과 비교하면 대형 승합은 차령 8년 이하 검사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같은 8년 경계가 적용되지만, 대형 승합은 1년 주기 구간의 검사가 더 큰 몫을 차지했습니다.
2026년 9월 등록 기준으로 36인 이상 승합 76,069대 중 46~50인 구간이 60.5%, 36~45인이 25.4%, 50인 이상이 14.1%입니다. 2022년 검사대수와 2026년 등록대수는 기준 연도가 달라 서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차령 구간별 항목 부적합(100대당)
| 대형 승합 차령 | 검사대수 | 등화장치(육안) | 제동장치 | 배기가스 | 전조등(기기) |
|---|---|---|---|---|---|
| 5년 이하 | 30,915 | 2.89 | 0.11 | 0.94 | 1.89 |
| 6~8년 | 28,808 | 12.53 | 0.53 | 3.44 | 5.40 |
| 9~14년 | 30,907 | 13.03 | 1.61 | 6.30 | 8.55 |
| 15년 이상 | 4,180 | 7.15 | 0.43 | 4.23 | 5.79 |
대형 승합의 등화장치(육안) 부적합은 5년 이하 2.89건에서 6~8년 12.53건으로 늘고, 제동장치는 9~14년이 1.61건으로 다른 구간보다 많습니다. 배기가스도 9~14년이 6.30건으로 가장 높고, 15년 이상은 네 항목 모두 9~14년보다 낮습니다. 15년 이상 검사대수는 4,180대로 다른 구간의 7분의 1 수준이라 값의 변동이 클 수 있습니다. 원자료 열 이름은 '검사대수'이고, 부적합은 항목별로 따로 센 건수라 한 차가 여러 항목에 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별 값을 더해 '부적합 차량 비율'로 읽으면 안 됩니다. 이 자료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나누지 않고, 차령 구분이 '4년이하'부터 시작해 차령 2년 경계로는 나눌 수 없습니다.
구간을 묶지 않고 차령 연도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차령 | 검사대수 | 등화장치 100대당 | 제동장치 100대당 | 배기가스 100대당 |
|---|---|---|---|---|
| 4년이하 | 22,460 | 2.42 | 0.08 | 0.67 |
| 5년 | 8,455 | 4.15 | 0.17 | 1.68 |
| 6년 | 9,916 | 6.48 | 0.18 | 1.45 |
| 7년 | 9,300 | 15.01 | 0.41 | 2.85 |
| 8년 | 9,592 | 16.39 | 1.02 | 6.06 |
| 9년 | 12,931 | 14.41 | 1.72 | 6.74 |
| 10년 | 7,061 | 14.79 | 2.00 | 5.58 |
| 11년 | 4,736 | 13.03 | 1.98 | 5.64 |
| 12년 | 2,195 | 7.65 | 0.91 | 6.65 |
| 13년 | 2,150 | 8.98 | 0.47 | 6.37 |
| 14년 | 1,834 | 7.69 | 0.60 | 7.25 |
| 15년 이상 | 4,180 | 7.15 | 0.43 | 4.23 |
등화장치(육안)는 6년 6.48건에서 7년 15.01건으로 크게 늘고, 제동장치는 10년(2.00건)과 11년(1.98건)이 가장 높습니다. 배기가스는 8년부터 14년까지 100대당 5건 이상입니다. 12년 이후는 검사대수가 2천~4천대 수준이라 연도별 값의 변동이 큰 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령 9년 사업용 대형 버스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서 사업용 중형·대형 승합은 차령 8년 초과면 6개월입니다.
종합검사 대상 사업용 버스는 몇 년부터 6개월인가요?
종합검사 별표 1에서 사업용 중형·대형 승합은 차령 8년까지 1년, 이후 6개월입니다. 정밀검사 분야는 1년마다입니다.
승차정원 36인 이상 76,069대는 모두 관광버스인가요?
아닙니다. 승차정원 구간 대수일 뿐 용도나 운송사업 종류는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