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별표 1은 승합차를 승차정원 16인 이상 35인 이하면 중형, 36인 이상이면 대형으로 봅니다(길이 기준도 함께 있음). 2026년 9월 승차정원 구간 합계 613,319대 중 16~35명은 61,490대(10.03%), 36명 이상은 76,069대(12.4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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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 규모 기준 원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규모별 세부기준'의 승합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형: 배기량 1,000시시(전기차 최고출력 80킬로와트) 미만이고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
- 소형: 승차정원 15인 이하이고 길이 4.7m·너비 1.7m·높이 2.0m 이하
- 중형: 승차정원 16인 이상 35인 이하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m 미만
- 대형: 승차정원 36인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m 이상
중형과 대형 모두 승차정원 조건과 크기 조건이 '이거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여도 차체 크기 때문에 중형이나 대형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승차정원 구간별 전국 대수
| 승차정원 | 대수 | 비중 |
|---|---|---|
| 0-3명 | 29,552 | 4.82% |
| 4-6명 | 38,577 | 6.29% |
| 7-9명 | 32,279 | 5.26% |
| 10-12명 | 332,231 | 54.17% |
| 13-15명 | 43,121 | 7.03% |
| 16-25명 | 37,416 | 6.10% |
| 26-35명 | 24,074 | 3.93% |
| 36-45명 | 19,314 | 3.15% |
| 46-50명 | 46,024 | 7.50% |
| 50명이상 | 10,731 | 1.75% |
| 합계 | 613,319 | — |
구간 이름은 국토부 통계 원문 그대로입니다. 비중은 승차정원 구간 합계 613,319대를 기준으로 계산했으며, 같은 통계의 승합 전체 대수(613,335대)와는 16대 차이가 있습니다. 15명 이하가 475,760대로 77.57%이고, 그중 10~12명 구간이 절반이 넘는 54.17%입니다.
규모 통계와 정원 통계가 다른 이유
같은 2026년 9월 통계에서 규모별 '대형' 승합은 94,217대인데, 36명 이상 정원 구간 합은 76,069대입니다. 대형 기준이 '승차정원 36인 이상이거나 길이 9m 이상 등 크기 조건'이기 때문에 두 통계가 같은 숫자로 맞지 않습니다. 내 차의 규모는 자동차등록증의 차종·규모 표기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용도별로는 승합 전체 613,335대 중 영업용이 114,330대, 자가용이 475,075대입니다. 이 용도 구분도 정원 구간·규모와 교차되어 있지 않아, 영업용 대형 승합 대수는 이 통계만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36명 이상 승합이 많은 시도
| 시도 | 16~35명 | 36명 이상 | 규모상 대형 승합 |
|---|---|---|---|
| 경기 | 18,260 | 22,624 | 28,927 |
| 서울 | 5,720 | 10,763 | 13,060 |
| 경남 | 4,138 | 5,646 | 6,947 |
| 부산 | 2,491 | 4,698 | 5,044 |
| 전남광주 | 5,378 | 4,238 | 6,132 |
36명 이상 대수 순으로 상위 5개 시도입니다. 전남광주는 16~35명 구간이 36명 이상보다 많아, 상위 5곳 중 유일하게 중형 정원대가 더 큽니다.
중형·대형 승합의 검사 유효기간
| 구분 | 정기검사(별표 15의2) | 종합검사(별표 1) |
|---|---|---|
| 사업용 중형·대형 | 차령 8년 이하 1년, 8년 초과 6개월 | 차령 2년 초과 대상, 차령 8년까지 1년, 이후 6개월 |
| 비사업용 중형·대형 | 차령 8년 이하 1년, 8년 초과 6개월 | 차령 3년 초과 대상, 차령 8년까지 1년, 이후 6개월 |
| 경형·소형(사업용·비사업용) | 차령 4년 이하 2년, 4년 초과 1년 | 차령 4년 초과 대상, 1년 |
비사업용 중형·대형 승합 중 신조차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차로 길이 5.5m 미만인 차는 최초 검사 유효기간이 2년입니다(별표 15의2 단서). 중형과 대형은 검사주기가 같으므로, 소형인지 중형 이상인지가 주기를 가르는 경계입니다. 차종별 상세는 버스 검사주기를 참고하세요.
종합검사 대상인지도 따로 봐야 합니다. 종합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의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한 차 등이 대상이며, 종합검사 별표 1 비고 8에 따라 최초 종합검사일은 적용차령이 된 뒤 처음 돌아오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입니다.
16개 시도 승차정원 구간 세부
위 상위 5개 시도 표를 16개 시도 전체로 넓혔습니다. 2026년 9월 통계누리 승차정원 구간 시트의 값이며, 구간 합계 기준입니다(전남광주는 이 합계가 용도별 승합 대수보다 16대 적습니다).
| 시도 | 15명 이하 | 16~25명 | 26~35명 | 36~45명 | 46~50명 | 50명 이상 | 구간 합계 | 36명 이상 비중 |
|---|---|---|---|---|---|---|---|---|
| 경기 | 118,341 | 11,097 | 7,163 | 7,583 | 12,263 | 2,778 | 159,225 | 14.2% |
| 서울 | 60,763 | 3,497 | 2,223 | 1,682 | 6,503 | 2,578 | 77,246 | 13.9% |
| 전남광주 | 38,822 | 3,288 | 2,090 | 1,073 | 2,867 | 298 | 48,438 | 8.7% |
| 경남 | 32,384 | 2,221 | 1,917 | 1,601 | 3,391 | 654 | 42,168 | 13.4% |
| 경북 | 31,557 | 2,463 | 1,864 | 1,018 | 2,462 | 679 | 40,043 | 10.4% |
| 인천 | 28,806 | 2,149 | 811 | 1,259 | 2,276 | 218 | 35,519 | 10.6% |
| 충남 | 26,018 | 2,456 | 1,656 | 757 | 2,602 | 257 | 33,746 | 10.7% |
| 부산 | 25,664 | 1,610 | 881 | 837 | 2,567 | 1,294 | 32,853 | 14.3% |
| 전북 | 20,725 | 1,837 | 1,124 | 721 | 1,636 | 80 | 26,123 | 9.3% |
| 대구 | 18,941 | 1,207 | 801 | 432 | 2,220 | 696 | 24,297 | 13.8% |
| 충북 | 19,051 | 1,624 | 977 | 675 | 1,697 | 213 | 24,237 | 10.7% |
| 강원 | 18,038 | 1,345 | 1,186 | 731 | 1,100 | 150 | 22,550 | 8.8% |
| 제주 | 12,737 | 885 | 503 | 264 | 1,757 | 49 | 16,195 | 12.8% |
| 대전 | 12,067 | 810 | 414 | 269 | 1,136 | 415 | 15,111 | 12.0% |
| 울산 | 9,016 | 723 | 348 | 368 | 1,148 | 329 | 11,932 | 15.5% |
| 세종 | 2,830 | 204 | 116 | 44 | 399 | 43 | 3,636 | 13.4% |
| 전국 | 475,760 | 37,416 | 24,074 | 19,314 | 46,024 | 10,731 | 613,319 | 12.4% |
36명 이상 비중은 울산이 15.5%로 가장 높고, 전남광주(8.7%)와 강원(8.8%)이 낮은 편입니다. 50명 이상 구간은 경기 2,778대, 서울 2,578대가 전국 10,731대의 49.9%를 차지합니다. 16~35명(중형 정원대) 안에서는 모든 시도에서 16~25명 구간이 26~35명 구간보다 많습니다.
| 시도 | 15명 이하 비중 | 16~35명 비중 | 36명 이상 비중 |
|---|---|---|---|
| 경기 | 74.3% | 11.5% | 14.2% |
| 서울 | 78.7% | 7.4% | 13.9% |
| 전남광주 | 80.1% | 11.1% | 8.7% |
| 경남 | 76.8% | 9.8% | 13.4% |
| 경북 | 78.8% | 10.8% | 10.4% |
| 인천 | 81.1% | 8.3% | 10.6% |
| 충남 | 77.1% | 12.2% | 10.7% |
| 부산 | 78.1% | 7.6% | 14.3% |
| 전북 | 79.3% | 11.3% | 9.3% |
| 대구 | 78.0% | 8.3% | 13.8% |
| 충북 | 78.6% | 10.7% | 10.7% |
| 강원 | 80.0% | 11.2% | 8.8% |
| 제주 | 78.6% | 8.6% | 12.8% |
| 대전 | 79.9% | 8.1% | 12.0% |
| 울산 | 75.6% | 9.0% | 15.5% |
| 세종 | 77.8% | 8.8% | 13.4% |
세 비중을 나란히 보면 시도별 승합 구성이 드러납니다. 16~35명 비중은 충남 12.2%가 가장 높고 서울 7.4%가 가장 낮으며, 울산·부산·경기는 36명 이상 비중이 14%를 넘습니다. 15명 이하 비중은 경기 74.3%부터 인천 81.1%까지 모든 시도에서 70%대 중반~80%대 초반입니다.
규모상 대형과 36명 이상의 차이, 시도별
앞 절의 전국 차이(94,217대와 76,069대)를 시도별로 나눴습니다. 대형 기준의 크기 조건(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 초과이고 길이 9m 이상) 때문에 정원 36명 미만이어도 대형으로 분류된 차가 있을 수 있어 생기는 차이입니다.
| 시도 | 규모상 대형 승합 | 36명 이상 | 차이 | 대형 승합 중 차이 비중 |
|---|---|---|---|---|
| 경기 | 28,927 | 22,624 | 6,303 | 21.8% |
| 서울 | 13,060 | 10,763 | 2,297 | 17.6% |
| 경남 | 6,947 | 5,646 | 1,301 | 18.7% |
| 전남광주 | 6,132 | 4,238 | 1,894 | 30.9% |
| 경북 | 5,150 | 4,159 | 991 | 19.2% |
| 부산 | 5,044 | 4,698 | 346 | 6.9% |
| 충남 | 4,876 | 3,616 | 1,260 | 25.8% |
| 인천 | 4,264 | 3,753 | 511 | 12.0% |
| 대구 | 3,701 | 3,348 | 353 | 9.5% |
| 충북 | 3,315 | 2,585 | 730 | 22.0% |
| 전북 | 3,174 | 2,437 | 737 | 23.2% |
| 강원 | 2,665 | 1,981 | 684 | 25.7% |
| 제주 | 2,335 | 2,070 | 265 | 11.3% |
| 대전 | 2,181 | 1,820 | 361 | 16.6% |
| 울산 | 1,902 | 1,845 | 57 | 3.0% |
| 세종 | 544 | 486 | 58 | 10.7% |
| 전국 | 94,217 | 76,069 | 18,148 | 19.3% |
차이 비중은 경기 21.8%, 전남광주 30.9%, 충남 25.8%처럼 20%를 넘는 시도가 있는 반면 울산 3.0%, 부산 6.9%는 낮습니다. 통계가 정원 구간과 규모를 교차한 표를 주지 않아 차이 안의 정원 분포는 알 수 없습니다. 정원만 보고 중형이라고 판단하기보다 등록증의 규모 표기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5인승 승합차는 중형인가요?
승차정원 16인 이상 35인 이하는 중형 기준에 해당합니다. 다만 크기 조건으로 대형이 될 수도 있으니 등록증의 규모 표기를 확인하세요.
15인승 승합차는 무조건 소형인가요?
아닙니다. 소형은 '15인 이하이고' 길이 4.7m·너비 1.7m·높이 2.0m 이하인 차입니다. 크기 중 하나라도 소형을 넘으면 중형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형 승합과 대형 승합은 검사주기가 다른가요?
별표 15의2와 종합검사 별표 1에서 중형·대형 승합은 같은 칸으로 묶여 있어 유효기간이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