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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건설기계 임시운행과 신규등록검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21조·제31조의4, 시행령 제3조와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비교

새로 산 건설기계를 등록 전에 옮길 수 있는 6가지 사유와 임시운행 15일, 흰 목판 임시번호표, 취득일부터 2개월 등록신청, 신규등록검사 장소를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연출 이미지 · 실제 시설 사진 아님
핵심 답

건설기계는 등록한 뒤에야 쓰거나 운행할 수 있지만, 등록신청·신규등록검사·수출 선적·판매나 전시를 위한 이동은 등록 전에도 임시로 운행할 수 있습니다(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이때 흰색 목판에 검은 글자로 만든 임시번호표를 붙이고, 기간은 15일 이내(신개발 건설기계 시험·연구는 3년 이내)입니다. 등록신청은 취득한 날부터 2개월 안에 하고, 시·도지사는 신규등록검사 결과를 확인한 뒤 등록증을 내줍니다(시행령 제3조). 덤프트럭(건설기계로 등록하는 것)·콘크리트믹서트럭·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등은 신규등록검사도 검사소에서 받고, 임시번호표 없이 운행하면 과태료가 1차 20만원부터 부과됩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1. 이 글이 다루는 범위
  2. 등록 전에 운행할 수 있는 사유와 기간: 시행규칙 제6조
  3. 임시번호표: 흰 목판에 검은 글자
  4. 등록신청 2개월과 신규등록검사
  5. 신규등록검사 장소와 등록번호표
  6. 등록된 건설기계가 명령을 받았을 때의 임시운행
  7.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와 비교
  8. 이 글의 한계
  9.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범위

건설기계관리법 제4조는 등록을 마치기 전에는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하지 못하게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사유로 일시 운행하는 경우만 예외로 두며, 그때는 임시번호표를 붙이도록 합니다(요지). 이 글은 새로 사거나 수입한 건설기계를 등록하기까지의 순서, 곧 임시운행·등록신청·신규등록검사·등록번호표를 원문 기준으로 정리하고, 명령을 받은 건설기계를 검사장으로 옮길 때의 임시운행도 함께 봅니다.

내 장비가 자동차인지 건설기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덤프트럭은 적재용량 12톤 이상이 건설기계이고, 12톤 이상 20톤 미만으로 화물운송을 위해 자동차로 등록한 것은 건설기계에서 제외되며, 콘크리트믹서트럭은 톤수 기준 없이 건설기계입니다. 그 경계는 덤프·믹서 검사 구분 글에 있습니다. 자동차로 등록하는 차의 신규검사·임시운행 10일은 말소 화물·특수차 재등록과 신규검사 글에서 다뤘습니다.

등록 전에 운행할 수 있는 사유와 기간: 시행규칙 제6조

제6조제1항은 ‘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등록전에 일시적으로 운행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각 호와 기간을 표로 옮기면 아래와 같습니다.

임시운행 사유(제6조제1항)기간(제6조제3항)
등록신청을 하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등록지로 운행하는 경우15일 이내
신규등록검사 및 확인검사를 받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검사장소로 운행하는 경우15일 이내
수출을 하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선적지로 운행하는 경우15일 이내
수출을 하기 위하여 등록말소한 건설기계를 점검ㆍ정비의 목적으로 운행하는 경우15일 이내
신개발 건설기계를 시험ㆍ연구의 목적으로 운행하는 경우3년 이내
판매 또는 전시를 위하여 건설기계를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경우15일 이내

제3항은 ‘임시운행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로 한다.’ 신규등록검사를 받으러 검사장소로 가는 운행(제2호)도 15일 이내입니다. 15일을 세는 방법은 원문에 따로 없어, 3월 2일에 운행을 시작했다면 시작일을 넣으면 3월 16일, 빼면 3월 17일이 마지막 날로 읽힙니다(어느 쪽인지는 미확인). 자동차관리법과 달리 시행규칙 제6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는다는 문언이 없고, 임시번호표를 만들어 붙이도록 정합니다.

임시번호표: 흰 목판에 검은 글자

제6조제2항은 ‘제1항의 사유로 건설기계를 임시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 제1호의 임시번호표를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기계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한 자가 판매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한 자가 별표 1 제1호의 기준에 따라 제작한 임시번호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별표 1 제1호는 ‘미등록 건설기계의 임시번호표’의 기준으로 ‘번호표 크기: 가로 520㎜×세로 110㎜’, ‘재질: 목판’, ‘색칠: 흰색 페인트판에 검은색 문자’, ‘번호: 발행월별 일련번호(예: 7월의 1호 → 07-0001)’를 정하고 ‘임시운행기간: 15일 이내(시험ㆍ연구용은 3년 이내)’라고 적습니다.

별표 1에는 ‘등록된 건설기계의 임시번호표’도 있습니다. 크기와 재질은 같고, 번호 칸은 ‘번호: 현재의 등록번호(예: 012가4586)’, 상호 칸은 ‘상호: 정비소 또는 검사소 명칭(예: ○○건설기계정비공장)’입니다. 이 번호표는 아래에서 볼 등록번호표 영치 때 씁니다.

항목미등록 건설기계(별표 1 제1호)등록된 건설기계(별표 1 제2호)
크기가로 520㎜×세로 110㎜가로 520㎜×세로 110㎜
재질·색목판, 흰색 페인트판에 검은색 문자목판, 흰색 페인트판에 검은색 문자
번호발행월별 일련번호(예: 07-0001)현재의 등록번호
상호제작자 또는 수입자의 명칭정비소 또는 검사소 명칭
기간15일 이내(시험·연구용 3년 이내)사유별 1회당 15일 이내(제31조의4제5항)

임시번호표를 붙이지 않고 운행하면 시행령 별표 3 가목에 따라 과태료가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이상 50만원입니다. 일반기준 가목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미등록 건설기계를 사용·운행한 것 자체는 법 제40조제3항제1호의 형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요지).

등록신청 2개월과 신규등록검사

시행령 제3조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신청은 건설기계를 취득한 날(판매를 목적으로 수입된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판매한 날을 말한다)부터 2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등록신청서에는 출처 증명 서류로 ‘국내에서 제작한 건설기계: 건설기계제작증’이나 ‘수입한 건설기계: 수입면장 등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같은 것과 ‘건설기계제원표’ 등을 붙입니다. '2월이내'를 첫날을 빼고 달 단위로 세면 아래와 같습니다(민법식 기간 계산으로 읽은 예시, 민법 원문은 이번에 받지 않음).

취득일등록신청 마지막 날(읽기)
2027. 1. 10.2027. 3. 10.
2027. 1. 31.2027. 3. 31.
2026. 12. 30.2027. 2. 28.
2027. 6. 30.2027. 8. 31.

신규등록검사는 시행규칙 제21조가 정합니다.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등록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기계신규등록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지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첫째 서류가 ‘영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신청서 사본’입니다. 시행령 제3조제3항은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과 신규등록검사의 결과(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확인검사의 결과를 말한다)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건설기계등록원부 및 건설기계등록증에 기재한 후 지체없이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건설기계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등록신청과 신규등록검사를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 결과를 확인한 뒤 등록증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제21조가 등록신청서 사본을 신규등록검사신청서에 붙이도록 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신규등록검사 장소와 등록번호표

검사장소는 검사 종류를 가리지 않고 제32조를 따릅니다. 제1항 머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9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춘 검사장소(이하 "검사소"라 한다)에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대상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트럭지게차(영 별표 1 제26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수건설기계인 트럭지게차를 말한다)’입니다. 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건설기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설기계가 위치한 장소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제1항 각호의 건설기계외의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건설기계가 위치한 장소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위치자체중량축하중너비검사 장소
육지32톤9톤2.49m검사소
도서지역30톤8톤2.4m현장 검사 가능
육지41톤9톤2.5m현장 검사 가능
육지40톤10톤2.5m검사소
육지35톤9톤2.6m현장 검사 가능

등록이 끝나면 등록번호표를 답니다. 시행규칙 제13조는 ‘법 제8조에 따른 건설기계등록번호표(이하 "등록번호표"라 한다)에는 용도ㆍ기종 및 등록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등록번호표는 압형으로 제작한다.’ 제14조는 ‘법 제8조에 따라 등록번호를 새기는 때에는 차대에 각인을 하여 새기되 그 새김방법은 별표 4와 같고, 새김 위치는 별표 4의2와 같다.’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연식도 이때부터 셉니다. 별표 7 비고는 ‘연식은 신규등록일(수입된 중고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제작연도의 12월 31일)부터 기산한다.’ 정기검사 주기는 건설기계 정기검사 유효기간 글에 있습니다.

등록된 건설기계가 명령을 받았을 때의 임시운행

등록된 뒤에도 임시운행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기검사·수시검사·정비 명령과 함께 사용·운행 중지명령을 받았다면 제31조의3제6항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운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로부터 별지 제20호의8서식의 임시운행확인서를 발급받아 건설기계를 임시로 운행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제7항은 ‘제6항에 따라 임시운행을 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사용ㆍ운행중지명령서와 제6항에 따라 발급받은 임시운행확인서를 휴대해야 한다.’

명령을 따르지 않아 등록번호표가 영치됐다면 제31조의4제3항이 ‘법 제13조제10항 전단에 따라 등록번호표가 영치된 건설기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을 할 수 있다.’ 그 사유는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정기검사 명령 또는 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수시검사 명령에 따라 해당 검사를 받고자 건설기계를 검사장소로 이동하는 경우’,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정비 명령에 따라 정비를 위하여 건설기계를 이동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검사 또는 정비 후 건설기계를 주기장으로 이동하는 경우’입니다. 제4항은 ‘제3항 각 호에 따라 임시운행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영치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별표 1 제2호에 따른 임시번호표를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제5항은 ‘제3항 각 호의 사유별로 1회당 임시운행할 수 있는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상황근거갖출 것기간
미등록 건설기계제6조임시번호표(별표 1 제1호) 제작·부착15일 이내(시험·연구 3년)
사용·운행 중지명령을 받은 건설기계제31조의3제6항·제7항임시운행확인서 발급, 중지명령서와 함께 휴대원문에 일수 없음(미확인)
등록번호표가 영치된 건설기계제31조의4제3항~제5항영치증 휴대, 임시번호표(별표 1 제2호) 제작·부착사유별 1회당 15일 이내

자동차의 운행정지·영치 중 검사용 임시운행은 운행정지·영치 중 검사용 임시운행 글에서 다뤘습니다.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와 비교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할 수 있다.’ 신규등록 쪽 사유는 ‘법 제8조 및 제13조제8항ㆍ제10항에 따른 신규등록신청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규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받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입니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그 제1호가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 10일 이내’입니다.

항목건설기계자동차
등록 전 운행 근거건설기계관리법 제4조제1항 단서·시행규칙 제6조자동차관리법 제27조·시행령 제7조
허가 절차시행규칙 제6조에 허가 문언 없음, 임시번호표 제작·부착시·도지사 등의 임시운행허가, 허가번호판
신규등록·신규검사용 기간15일 이내10일 이내
시험·연구3년 이내2년 범위(친환경·첨단 5년) — 요지
번호표를 안 달고 운행과태료 1차 20만원·2차 30만원·3차 이상 50만원별도 조항(관련 글 참고)

자동차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반납·목적 외 운행 과태료는 말소·임시운행 과태료 글에 있습니다. 같은 트럭형 장비라도 어느 법으로 등록하느냐에 따라 허가가 필요한지, 며칠 운행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이 글의 한계

  • 법률 문장은 시행예정 판본이 있어 뜻만 옮겼고, 시행령·시행규칙 문장과 별표 3 가목 금액은 2026년 3월 24일 시행 판본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 임시운행 15일과 등록신청 2개월을 세는 방법은 읽기에 따른 예시이며, 임시번호표 일련번호를 누가 발급·관리하는지는 미확인입니다.
  • 등록신청 2개월을 넘겼을 때의 제재, 신규등록검사 수수료, 검사대행자와 검사소 위치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제31조의3제6항 임시운행확인서로 운행할 수 있는 일수는 원문에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로 산 굴착기를 등록 전에 현장으로 옮겨도 되나요?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이 정한 사유(등록지로 운행, 신규등록검사 장소로 운행, 수출 선적, 수출용 말소 장비 점검·정비, 시험·연구, 판매·전시)에만 임시운행할 수 있습니다. 공사 현장 투입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임시운행은 며칠까지 할 수 있나요?

15일 이내입니다. 신개발 건설기계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는 경우만 3년 이내입니다. 자동차의 신규등록·신규검사용 임시운행허가는 10일 이내라 기간이 다릅니다.

임시번호표 없이 운행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가목에 따라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이상 50만원입니다. 차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은 경우에 셉니다.

등록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계를 취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판매 목적으로 수입된 건설기계는 판매한 날부터 셉니다. 시·도지사는 신규등록검사 결과를 확인한 뒤 등록증을 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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