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는 운행정지·사업정지·압류·번호판 영치 중인 자동차의 사용자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임시운행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상은 여섯 갈래(제1호~제6호)이고, 운행할 때는 운행정지명령서와 자동차등록증(압류라면 압류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시·도지사가 보관 중인 등록증은 요구하면 돌려주고, 임시운행이 끝나면 다시 반납합니다. 다만 제28조에는 허가나 번호판에 관한 문장이 없어, 번호판이 영치된 차가 무엇을 붙이고 움직이는지는 조문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출발 전에 관할 시·군·구에 묻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원칙: 번호판 없이, 등록 없이 운행할 수 없다
법 제10조제4항은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등록이 살아 있어도 번호판을 붙이지 않으면 운행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등록 자체가 없는 차는 법 제27조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운행정지나 영치는 이 두 원칙과 겹쳐서 검사장까지 가는 길을 막습니다.
그런데 운행정지 중인 차일수록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행정지명령이 점검·정비·검사 명령과 함께 나왔거나, 정지 기간 중에 검사 유효기간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시행규칙 제28조는 이 둘 사이를 잇는 조문입니다. 제1항은 아래 각 호의 자동차 사용자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임시운행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8조가 정한 여섯 갈래
제1항의 각 호를 원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제5호의 법률명은 줄여 적었습니다.
| 호 | 상황 | 제2항에 따라 지닐 서류 |
|---|---|---|
| 제1호 | 법 제37조제2항 후단에 따른 운행정지(점검·정비·검사 명령과 함께 내려진 운행정지) | 운행정지명령서 + 자동차등록증 |
| 제1호의2 | 법 제37조제3항 전단에 따른 운행정지 | 운행정지명령서 + 자동차등록증 |
| 제2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의 사업정지에 따른 운행정지 | 운행정지명령서 + 자동차등록증 |
| 제3호 |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에 따른 등록증 회수·번호판 영치 | 제2항 문언상 명령서·등록증(아래 미확인 참고) |
| 제4호 | 압류로 인한 운행정지 | 압류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제5호 |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 관련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번호판 영치 | 제2항 문언상 명령서·등록증(아래 미확인 참고) |
| 제6호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번호판 영치 | 제2항 문언상 명령서·등록증(아래 미확인 참고) |
제2호의 원문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받아 운행정지 중인 자동차’를 포함합니다. 화물 운송사업자에게는 사업정지 처분 중에도 검사를 받으러 갈 길이 조문에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사업정지가 붙는 대표적 사유 가운데 하나인 차령 13년 이상 화물차를 검사 없이 운행한 경우는 화물차 13년 검사 미필 글에서 다뤘습니다.
제2항은 임시운행하려는 사람이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서와 자동차등록증 또는 압류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휴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운행정지 유형(제1호·제1호의2·제2호)은 명령서와 등록증, 압류(제4호)는 압류 사실 증명서류가 문언에 맞습니다. 번호판 영치 유형(제3호·제5호·제6호)에 운행정지명령서가 따로 있는지는 조문이 말하지 않아, 영치증 등 무엇을 지니면 되는지는 미확인으로 남겨 둡니다. 제3항은 시·도지사가 ‘보관중인 자동차등록증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하며, 자동차사용자는 임시운행이 끝났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등록증을 맡겨 둔 경우라도 검사를 위한 이동에는 돌려받을 수 있다는 조문입니다.
세 가지 임시운행을 나란히 보면
자동차관리법령에는 이름이 비슷한 임시운행이 셋 있습니다. 허가가 필요한지, 기간이 있는지가 서로 다릅니다.
| 상황 | 근거 | 허가 | 기간 | 붙이는 것 |
|---|---|---|---|---|
| 등록하지 않은 차(신규등록·신규검사용) | 법 제27조, 시행령 제7조 | 허가 필요 | 10일 이내 | 임시운행허가번호판 |
| 등록번호판이 떨어진 차 | 시행규칙 제27조 | 시·도지사 허가(운행정지처분 중이 아님을 확인) | 조문에 기간 없음 | 임시운행허가증·번호판 |
| 운행정지·사업정지·압류·영치 중인 차 | 시행규칙 제28조 | 허가 문언 없음 | 조문에 기간 없음(검사를 받으려는 경우로 한정) | 조문에 번호판 문언 없음(미확인) |
미등록 차의 허가기간은 시행령 제7조제2항에서 ‘1.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 10일 이내’로 정합니다(신규검사용 운행 포함). 번호판이 떨어진 차에 대한 시행규칙 제27조는 ‘등록번호판이 떨어지거나 알아 보기 어렵게 되어 운행할 수 없게 된 자동차의 사용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임시운행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에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당 자동차가 운행정지처분중이 아님을 확인한 후’ 허가증과 번호판을 내주도록 합니다. 운행정지처분 중인 차는 이 허가에서 빠지도록 설계되어 있고, 대신 제28조가 검사 목적으로만 길을 엽니다.
제28조에는 허가·기간·번호판 문장이 모두 없습니다. 번호판이 남아 있는 운행정지 차는 문제가 작지만, 번호판이 영치된 차(제3호·제5호·제6호)는 법 제10조제4항과 부딪칩니다. 같은 항 단서가 예외로 두는 것은 ‘임시운행허가번호판’뿐이기 때문입니다. 영치된 차를 검사장까지 옮길 때 임시운행허가를 따로 받는지, 영치 번호판을 잠시 돌려받는지는 이번에 읽은 조문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미확인). 관할 시·군·구와 검사 기관에 먼저 확인하세요.
등록하지 않은 차의 신규검사용 임시운행은 재등록 신규검사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검사명령을 어겨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정기검사·종합검사를 받지 않아 검사명령이 나오고, 그 명령도 이행하지 않으면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이때 반환 조건은 시행규칙 제64조의2제2항과 종합검사규칙 제13조제2항에 있습니다. 정기검사는 소유자가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명령을 이행하고 등록번호판 영치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번호판을 반환해야 하고, 종합검사는 ‘제12조에 따른 종합검사명령을 이행하고 등록번호판 영치의 해제를 요청하면’ 반환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두 조문 모두 순서가 ‘명령 이행(검사) → 해제 요청 → 반환’입니다. 그런데 이 유형의 영치는 제28조의 여섯 갈래에 같은 문언으로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제1호의2가 가리키는 법 제37조제3항은 받은 판본에 시행 전 개정 표시가 섞여 있어 이 글에서 내용을 풀지 않았습니다. 검사명령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차가 검사장까지 어떻게 이동하는지는 미확인입니다. 통지·검사명령·영치까지의 일정은 미수검 과태료 글에 있습니다.
검사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
운행정지명령, 번호판 영치, 휴업신고, 사업정지로 검사유효기간 안에 운행하지 못해 검사를 받지 못했다면 시행규칙 제75조제3항이 ‘그 사유가 종료된 날까지 검사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검사는 연장된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8조의 임시운행은 이 연장과 별개입니다. 연장이 있으니 정지 기간에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정지가 끝난 뒤 31일 안에 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정지 기간 중 미리 검사를 받아 두는 선택지가 제28조입니다. 연장 간주의 사유와 계산은 휴업·사업정지 중 검사유효기간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과태료 조문
임시운행과 관련된 과태료는 법 제84조에 있습니다. 제3항은 각 호의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제4항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 조문 | 행위 | 상한 |
|---|---|---|
| 법 제84조제3항제1호 | 등록번호판을 붙이지 않은 차를 운행(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 제외) | 300만원 이하 |
| 법 제84조제3항제6호 | 임시운행허가의 목적 외 운행 | 300만원 이하 |
| 법 제84조제3항제7호 |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이지 않고 운행 | 300만원 이하 |
| 법 제84조제4항제12호 | 임시운행허가증·번호판 미반납 | 100만원 이하 |
제3항제6호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의 목적 외로 운행한 자’, 제7호는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 제4항제12호는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허가기간이 끝나면 허가증과 번호판을 ‘임시운행허가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5일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29조제1항). 실제 부과 금액은 시행령 별표 2가 정하는데 이번에 읽지 않았습니다(미확인). 제3항·제4항 머리에는 시행 전 개정 표시가 붙어 있어, 위 네 호의 문언과 번호가 시행예정 판본 두 개(2026. 12. 3., 2027. 7. 1. 시행)에서도 같은지 대조해 두었습니다.
사업자 점검 순서
- 정지·영치의 근거가 제28조 여섯 갈래 가운데 무엇인지 처분서로 확인합니다. 검사명령 미이행 영치라면 제28조 밖일 수 있습니다.
- 운행정지명령서와 자동차등록증(압류라면 압류 사실 증명서류)을 준비합니다. 등록증을 맡겼다면 시·도지사에게 반환을 요구합니다.
- 번호판이 영치된 차라면 무엇을 붙이고 이동하는지 관할 시·군·구에 먼저 묻습니다. 조문에 답이 없습니다.
- 검사 기관에 예약하고, 정지 사유가 검사와 연결된 명령이라면 명령서도 함께 지닙니다.
- 검사를 마치면 곧바로 운행을 멈추고, 돌려받은 등록증은 다시 반납합니다(제28조제3항).
- 정지가 끝난 날을 기록해 두고, 아직 검사를 받지 못했다면 31일 안에 받습니다(제75조제3항).
이 글의 범위와 한계
-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시행 2026. 10. 2., 종합검사규칙 시행 2026. 1. 1.)에서 확인한 조문만 인용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본문과 지방세법·질서위반행위규제법 본문은 읽지 않았습니다.
- 번호판 영치 차의 이동 방법, 영치 유형별 휴대 서류, 과태료 실제 금액은 미확인입니다.
- 개별 처분이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이 판정하지 않습니다. 처분 기관과 검사 기관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사업정지 중인 화물차도 검사를 받으러 갈 수 있나요?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2호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으로 운행정지 중인 자동차를 들고, 그 사용자가 검사나 종합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임시운행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임시운행할 때 무엇을 지니고 있어야 하나요?
제28조제2항은 운행정지명령서와 자동차등록증 또는 압류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휴대하라고 정합니다. 번호판 영치 유형에서 무엇을 지니는지는 조문이 따로 말하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는 무엇을 붙이고 가나요?
조문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 제10조제4항은 번호판 없는 운행을 금지하고 임시운행허가번호판만 예외로 두는데, 제28조에는 허가나 번호판 문장이 없습니다. 관할 시·군·구에 먼저 물어보세요.
정지 중에는 검사유효기간이 지나도 괜찮나요?
시행규칙 제75조제3항은 운행정지·번호판 영치·휴업·사업정지로 기간 안에 검사를 받지 못하면 사유가 끝난 날까지 연장된 것으로 보고, 그 뒤 31일 안에 받도록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