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1항은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업용 자동차(제4호)와 천재지변·화재·침수로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제5호)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점검·정비·검사 등을 명할 수 있다고 하고, 이 두 경우에는 임시검사를 명하여야 한다고 단서로 정합니다(제5호의 범위는 시행규칙 제63조제4항이 좁게 정합니다). 명령을 받으면 명령서를 붙인 자동차검사신청서를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내고(시행규칙 제79조), 불합격하면 진단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습니다(제81조). 운행정지표지가 붙었다면 임시검사에 합격해야 뗄 수 있고(제64조), 임시검사를 받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법 제82조제4호의2).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임시검사가 열리는 세 개의 입구
법 제43조제1항제4호는 임시검사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정의합니다. 주기 없이 어떤 계기가 있을 때 받는 검사라는 뜻이고, 계기는 크게 셋으로 나뉩니다.
| 입구 | 근거 | 이 글과의 관계 |
|---|---|---|
| 이 법에 따른 명령 | 법 제37조제1항, 시행규칙 제63조·제79조 | 이 글의 중심 |
|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 | 법 제43조제1항제4호, 시행규칙 제79조 | 신청 절차는 같음, 이유는 소유자 사정 |
| 차령 연장 요건의 임시검사 | 여객법 시행령 별표 2(승합은 6개월마다) | bus-service-age-limit 글 |
같은 임시검사라도 대형 버스 차령 연장처럼 사업자가 스스로 받는 경우와, 이 글처럼 관청의 명령을 받아 받는 경우는 서류와 시점이 다릅니다. 전자는 버스 차령 한도 글에서 다뤘고, 정기검사나 종합검사를 받지 않아 나오는 검사명령과 독촉은 검사 지연 글에 있습니다.
법 제37조: 명령이 나오는 사유와 명령의 종류
법 제37조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본문은 할 수 있다는 표현이지만, 단서가 사유별로 명령의 종류를 정합니다. 임시검사와 관련된 부분만 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호 | 대상 자동차 | 단서가 정한 명령 |
|---|---|---|
| 제2호 | 제34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한 자동차 | 원상복구와 임시검사 |
| 제4호 | 여객법·화물법의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업용 자동차 | 임시검사 |
| 제5호 | 천재지변·화재·침수로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국토교통부령 기준) | 임시검사 |
핵심은 제4호와 제5호입니다. 단서는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각각 명하여야 한다’고 적고 있어, 이 두 사유에서는 명령을 한다면 그 종류가 임시검사로 정해져 있습니다. 명령 자체를 하느냐는 본문의 ‘할 수 있다’에 달린 문제이므로, 이 글은 사고가 났다고 반드시 명령이 나온다고 쓰지 않았습니다.
제2항은 명령을 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행기간은 명령서마다 다르며, 임시검사 일반에 통하는 고정 일수는 이번에 읽은 조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미확인). 제2호(튜닝 승인 없음)는 임시검사에 원상복구가 따르는 사유라 튜닝 쪽 글에서 따로 볼 주제입니다.
‘중대한 교통사고’는 어느 법에서 오나
제4호는 두 법에서 말을 빌려 옵니다. 화물 쪽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제11호(운송사업)와 제32조제1항제12호(운송가맹사업)의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이고, 그 범위는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제19조제2항). 여객 쪽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2항의 사고입니다. 두 법의 하위 규정을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화물 | 여객 |
|---|---|---|
| 근거 | 화물법 제19조제1항제11호·제32조제1항제12호, 시행령 제6조·제9조의5 | 여객법 제19조제2항, 시행령 제11조 |
| 사고 유형 | 시행령 제6조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사유, 화물자동차의 정비불량, 화물자동차의 전복·추락(운수종사자 귀책이 있는 경우만) | 시행령 제11조는 법 제19조제2항제3호의 인명 사고 수만 정함 |
| 사상자 기준 | 1명 이상의 사상자(별표 1 제2호러목1)의 구체 인원은 이 글에서 인용하지 않음) | 사망자 2명 이상 / 사망자 1명과 중상자 3명 이상 / 중상자 6명 이상 |
| 사업자의 보고 | 읽은 조문에서 확인하지 못함 | 시행규칙 제41조제2항: 24시간 이내 개략 보고, 72시간 이내 사고보고서 |
화물 시행령 제6조제1항은 중대한 교통사고를 세 사유 가운데 하나로 별표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로 정하고, 제9조의5는 가맹사업에도 이를 준용합니다(‘법 제3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와 빈번한 교통사고의 범위에 대해서는 제6조를 준용한다’). 여객 쪽 시행령 제11조는 ‘법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數) 이상의 사람이 죽거나 다친 사고"란’ 세 경우를 열거합니다. 다만 여객법 제19조제2항에는 인명 사고 수 말고도 다른 유형의 사고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글이 확인한 판본 사정으로 법 본문의 현행 문언은 인용하지 않았습니다(미확인). 따라서 ‘사망 2명 이상’ 같은 숫자가 임시검사 명령의 전부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숫자들은 모두 사업용에 대한 규정입니다. 제4호가 ‘사업용 자동차’로 한정하므로 자가용 대형차가 같은 사고를 내더라도 이 호로는 명령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고 유형 가운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의 구체적 내용은 읽지 않았습니다(미확인).
천재지변·화재·침수: 제63조제4항이 정한 범위
제5호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 기준은 시행규칙 제63조제4항이 정합니다. 문언은 ‘천재지변ㆍ화재 또는 침수로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일정한 곳으로 옮긴 자동차를 말한다’입니다. 즉 침수나 화재를 겪었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경우가 기준입니다.
법 제26조는 자동차의 강제 처리 조항입니다. 소유자·점유자가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쓰거나 도로에 계속 방치하는 등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제2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소유자에게 폐차 요청 등을 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제5호가 임시검사 명령으로 이어지는 범위는 이 조문이 말하는 이동 조치를 한 자동차로 읽히며, 침수 차량이 모두 포함된다고 쓰면 원문보다 넓어집니다. 제5호는 제4호와 달리 ‘사업용’으로 한정하는 말이 없습니다.
침수로 전손 처리된 자동차에는 별도로 법 제26조의2의 폐차 요청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와 임시검사·수리검사가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원문이 설명하지 않아 이 글은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미확인).
명령서를 받은 뒤: 신청부터 합격까지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은 점검·정비·임시검사·원상복구 명령에 ‘점검ㆍ정비ㆍ임시검사 또는 원상복구: 별지 제37호서식의 자동차점검ㆍ정비 등 명령서’의 서식을 쓰게 하고, 이 경우 ‘명령의 이행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라고 적어 이행기간 명시를 요구합니다. 신청은 제79조가 정합니다. 임시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7호서식의 자동차검사신청서를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고 하고, 이 경우 점검·정비·임시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에 따라 신청한다면 ‘자동차점검ㆍ정비 등 명령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신청서 제출처는 정기검사처럼 지정정비사업자까지 적지 않고 자동차검사대행자만 적었습니다.
| 순서 | 단계 | 내용과 근거 |
|---|---|---|
| 1 | 시장·군수·구청장이 명령서 발급 | 별지 제37호서식 자동차점검·정비 등 명령서, 이행기간 명시(제63조제1항) |
| 2 | 소유자가 신청서 제출 | 별지 제47호서식 자동차검사신청서 + 명령서 첨부,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차를 제시(제79조) |
| 3 | 검사 실시·판정 | 대행자(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검사하고 적합 여부 판정(제80조) |
| 4-1 | 합격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검사적합 여부 기재(제80조제3항제4호), 등록원부에 검사 사실 기록(법 제43조제3항제2호) |
| 4-2 | 불합격 |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 발급, 진단서 발급일부터 10일 이내 재검사(제81조제1항제1호) |
점검·정비 명령을 함께 받았다면 정비는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정비업자가 ‘그 사업장 안에서 시행한다’(제63조제2항). 정비업자는 점검·정비기록부를 작성해 작성일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제63조제3항), 한 부는 소유자에게 줍니다. 즉 정비와 임시검사가 한 명령 안에 있을 수 있으며, 정비 기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는 책임은 정비업자에게 있습니다.
불합격: 재검사는 10일
제81조제1항제1호는 신규검사·튜닝검사·임시검사의 재검사기간을 ‘진단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토요일·일요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이 기간에서 빠지므로 평일 기준 10일입니다. 정기검사는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가 원칙이라 기준일이 다르고, 수리검사는 30일입니다. 세 검사를 한 표에서 비교한 글은 재검사 기간입니다.
합격하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검사적합 여부가 기재되고(제80조제3항제4호), 검사한 사실이 등록원부에 기록됩니다(법 제43조제3항제2호). 제80조제3항은 임시검사의 경우 검사적합 여부만 기재하게 하고 정기검사처럼 검사유효기간을 기재하게 하지 않으며, 임시검사가 정기검사를 대신한다는 규정은 읽은 조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정기검사 일정은 임시검사와 별개로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운행정지표지와 임시검사 합격
제37조제2항 후단에 따라 운행정지를 명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은 소유자에게 ‘별지 제38호서식의 운행정지명령서를 발급하고 해당 자동차의 전면유리창 우측 상단에 별표 10의 자동차운행정지표지를 붙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표지는 ‘부착위치를 변경하거나 훼손해서는 안되며’ 다음 경우가 아니면 떼어낼 수 없습니다(제64조제2항).
- 법 제37조에 따른 점검ㆍ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한 경우
-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하거나 법 제43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한 경우
세 번째가 임시검사입니다. 임시검사 명령과 운행정지가 함께 나갔다면 합격이 표지를 떼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운행정지가 항상 붙는 것은 아닙니다. 제37조제2항은 ‘함께 명할 수 있다’고만 적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표지를 임의로 떼거나 위치를 바꾸면 안 된다는 문언입니다. 표지가 붙은 차를 운행하면 어떤 제재가 따르는지는 이번에 읽은 조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미확인).
받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82조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며 제4호의2에 ‘제43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를 넣었습니다. 정기검사 지연에 붙는 과태료(법 제84조제4항)와 달리 벌금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다만 이 조문은 임시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한 것이고, 명령서가 정한 이행기간을 넘긴 경우의 별도 제재나 화물법·여객법상의 처분 연결은 이번에 읽은 조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미확인).
사업자 점검 순서
- 사고가 나면 보고 의무부터 확인합니다. 여객 운송사업자는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사고의 일시ㆍ장소 및 피해사항 등 사고의 개략적인 상황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한 후 72시간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화물 쪽 보고 의무는 읽은 조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명령서가 오면 이행기간과 명령 종류(점검·정비·임시검사·운행정지 동반 여부)를 가장 먼저 봅니다. 기간은 명령서마다 다릅니다.
- 정비가 함께 명령되었다면 정비업자가 사업장 안에서 작업하는지 확인합니다(제63조제2항).
- 신청서에 명령서를 첨부해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내고, 차를 가져갑니다.
- 불합격 진단서의 발급일을 적고 평일 10일 안에 재검사 일정을 잡습니다.
- 운행정지표지가 있다면 임시검사 합격 전에는 떼지 않습니다.
- 정기검사나 종합검사의 만료일은 임시검사와 별개로 달력에 유지합니다.
이 글의 범위와 한계
- 자동차관리법 제37조는 2025년 12월 2일과 2026년 2월 27일 개정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아직 시행 전인 문언이 섞여 있을 수 있어 제1항 본문과 단서, 제2호·제4호·제5호, 제2항만 인용했고, 다른 호·항은 쓰지 않았습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본문은 이번에 받은 판본이 앞으로 시행될 것이어서 인용하지 않았고 시행 중인 시행령 제11조와 시행규칙 제41조제2항만 인용했습니다.
- 화물 시행령 별표 1의 사상자 인원 기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의 내용, 검사 수수료는 읽지 않았습니다.
- 개별 사고가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이 판정하지 않습니다. 관할 시·군·구와 검사 기관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사고가 나면 임시검사 명령이 반드시 나오나요?
아닙니다. 법 제37조제1항 본문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하고, 단서는 제4호(사업용 자동차의 중대한 교통사고)와 제5호(천재지변·화재·침수)에 해당하는 경우 어떤 명령을 할지를 ‘임시검사’로 정할 뿐입니다.
자가용 대형차도 중대한 교통사고로 임시검사를 받나요?
제4호는 ‘사업용 자동차’로 한정합니다. 제5호(천재지변·화재·침수)에는 그런 한정이 없지만, 시행규칙 제63조제4항이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옮긴 자동차로 범위를 정합니다.
임시검사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시행규칙 제79조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자동차검사신청서를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내고 자동차를 보여 주도록 하며, 명령에 따른 신청이면 자동차점검·정비 등 명령서를 첨부하라고 정합니다.
불합격하면 며칠 안에 다시 받아야 하나요?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 토·일, 공휴일, 대체공휴일은 기간에서 빠집니다.
임시검사에 합격하면 정기검사를 면하나요?
읽은 조문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제80조제3항은 임시검사의 경우 검사적합 여부만 기재한다고 정하고, 정기검사의 검사유효기간 기재와 구분합니다. 정기검사 일정은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