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는 사업용 승합자동차의 운행연한(차령)을 전세버스·특수여객 11년, 그 밖의 사업용 9년으로 정하고, 시·도지사가 차령 연장 고시를 한 경우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채운 차의 차령을 고시 기간만큼, 최대 2년까지 늘립니다. 요건에는 기본차령 만료 전 2개월 이내와 연장 기간 중 6개월마다 임시검사에 적합할 것이 들어 있고, 시행규칙 제107조는 차령 만료 전에 합격통지서를 붙여 관할관청에 신청하게 합니다. 이 차령은 정기검사의 8년 구간과 다른 기준입니다. 국토교통부 2026년 9월 등록자료의 영업용 승합 114,330대 중 모델년도 2016년 이하는 17,279대(15.1%), 2014년 이하는 5,701대(5.0%)로, 업종과 연장 여부를 알 수 없어 위반 대수가 아닙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차령이라는 말이 두 곳에서 다른 뜻으로 쓰인다
사업용 버스를 다루다 보면 ‘차령 8년’과 ‘차령 9년·11년’이 모두 나옵니다. 앞의 8년은 검사 유효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바뀌는 구간이고, 뒤의 9년·11년은 운행할 수 있는 연한입니다. 이름은 같지만 정하는 법과 효과가 다릅니다.
| 구분 | 정하는 곳 | 승합 사업용의 숫자 | 무엇이 달라지나 |
|---|---|---|---|
| 운행연한(차령 한도) | 여객법 시행령 제40조·별표 2 | 전세버스·특수여객 11년, 그 밖의 사업용 9년 | 여객 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연한 기준(연장요건을 채우면 고시 기간만큼 연장) |
| 정기검사 유효기간 구간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 사업용 중형·대형 승합: 차령 8년 이하 1년, 8년 초과 6개월 | 검사를 얼마나 자주 받는지 |
| 종합검사 유효기간 구간 | 종합검사 규칙 별표 1 | 사업용 중형·대형 승합: 차령 2년 초과부터 대상, 8년까지 1년 이후 6개월 | 시행지역 등록 차의 검사 주기 |
운행연한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과 그 연장요건은 별표 2와 같다’고 정합니다. 차령의 기산일은 제3항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를 따릅니다(제작연도에 등록된 차는 최초의 신규등록일, 아니면 제작연도의 말일). 검사 쪽 구간은 관광·전세버스와 통근버스 글에서 다뤘습니다.
별표 2의 승합 차령과 연장요건
별표 2 제1호의 표에서 승합자동차 줄은 두 가지입니다. ‘전세버스운송사업용 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이 11년, ‘그 밖의 사업용’이 9년입니다. 표 문언은 업종 이름을 더 나열하지 않아 시내·시외·마을버스가 어느 줄에 들어가는지는 이 글에서 풀어 쓰지 않았습니다. 승용·특수 줄은 이 글의 범위가 아닙니다.
제2호 ‘차령 연장요건’은 시·도지사가 해당 시·도의 공보에 차령 연장 등에 관한 고시를 한 경우에 의미가 있습니다. 고시가 있으면 아래 요건을 모두 채운 차의 차령이 고시에서 정한 기간만큼 늘어나고, 연장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어느 시·도가 고시를 했는지, 고시된 기간이 몇 년인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미확인).
| 구분 | 요건 요지 | 적용 |
|---|---|---|
| 고시 | 시·도지사가 해당 시·도의 공보에 차령 연장 등에 관한 고시를 한 경우 | 고시에서 정한 기간만큼 연장, 연장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
| 가목 | 전세버스·특수여객 승합: 기본차령 기간에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모두 받았을 것 | 해당 업종만 |
| 나목 | 기본차령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승합자동차는 6개월마다 임시검사 적합 | 승합 전체 |
| 다목 |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중 장치·설비 등에 관한 준수사항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될 것 | 승합 전체 |
별표 2의 비고 가목도 승합과 관련이 있습니다. 승합자동차 가운데 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2012년 6월 30일(그리고 시외·공항버스는 2013년 1월 15일~2014년 12월 31일)에 걸치는 차는 기본차령 만료 2개월 전에 임시검사를 받아 적합하면 차령이 기본차령에 1년을 더한 기간이 됩니다. 지금 운행 중인 차가 이 기산일 구간에 속하는지는 차량별로 확인해야 하며 이 글은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신청 절차: 시행규칙 제107조
차령을 늘리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시행규칙 제107조에 따라 다음 순서를 밟습니다.
- 검사.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제4호의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받고 검사기준을 충족한다는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정기검사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일반택시·개인택시·자동차대여사업자 쪽이고, 버스는 별표 2의 문언대로 임시검사입니다.
- 서류.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에 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하는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를 붙여 관할관청에 냅니다. 검사대행자가 한 검사라면 검사대행자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기한. 자동차의 차령이 만료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료일이 토요일·일요일이면 그다음 월요일까지,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 차량 파손에 따른 정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어렵다고 관할관청이 만료일 이전에 인정하면 관할관청이 별도로 정한 날까지입니다.
- 통지.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대행자로 하여금 차령이 만료되기 3개월 이전과 1개월 이전에 우편이나 전자메일 등으로 만료일과 신청 방법을 알리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의무로 적혀 있지 않으므로 통지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제로 사업자가 직접 날짜를 관리해야 합니다.
임시검사를 받는 시점의 표현인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를 달력으로 며칠부터 세는지는 문언에 없어, 시작일을 검사대행자나 관할관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정기검사 기간(만료일 전 90일~후 31일)과는 별개의 일정입니다.
영업용 승합 114,330대를 모델년도로 보면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2026년 9월 ‘모델년도별 차종별 용도별 등록현황’(시트 15)과 시도별 시트(14)에서 영업용 승합만 골랐습니다. 두 시트의 합은 같고 첫 행(2006)은 ‘2006년 이하’ 누계 행입니다. 모델년도를 제작연도로 읽으면 모델년도 Y인 차의 기산일은 Y년 안이므로 9년이 차는 해는 Y+9년, 11년이 차는 해는 Y+11년입니다(통계표에 모델년도의 정의는 없어 가정입니다).
| 모델년도 | 영업용 승합 | 9년이 차는 해 | 11년이 차는 해 |
|---|---|---|---|
| 2014년 이하(2006년 행은 ‘2006년 이하’ 누계) | 5,701 | 2023년 이전 | 2025년 이전 |
| 2015년 | 4,679 | 2024년 | 2026년 |
| 2016년 | 6,899 | 2025년 | 2027년 |
| 2017년 | 8,655 | 2026년 | 2028년 |
| 2018년 | 7,904 | 2027년 | 2029년 |
| 2019년 | 7,146 | 2028년 | 2030년 |
| 2020년 | 9,914 | 2029년 | 2031년 |
| 2021년 | 5,297 | 2030년 | 2032년 |
| 2022년 | 9,968 | 2031년 | 2033년 |
| 2023년 | 10,117 | 2032년 | 2034년 |
| 2024년 | 11,599 | 2033년 | 2035년 |
| 2025년 | 15,253 | 2034년 | 2036년 |
| 2026년 | 11,198 | 2035년 | 2037년 |
모델년도 2016년 이하 17,279대(15.1%)는 ‘그 밖의 사업용’ 기준 9년이 이미 지났다고 볼 수 있는 하한이고, 2014년 이하 5,701대(5.0%)는 전세버스·특수여객 기준 11년이 지난 하한입니다. 2026년에는 2017년 모델 8,655대가 9년, 2015년 모델 4,679대가 11년을 채우고, 2027년에는 2018년 모델 7,904대와 2016년 모델 6,899대가 각각 채웁니다.
이 숫자를 위반이나 곧 폐차될 차의 수로 읽으면 안 됩니다. 이유는 다섯 가지입니다. ① 통계의 영업용은 업종을 나누지 않아 9년 줄인지 11년 줄인지 알 수 없습니다. ② 연장요건을 채운 차는 고시 기간만큼 운행할 수 있습니다. ③ 비고 가목으로 1년이 더해진 차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④ 모델년도는 법정 기산일이 아닙니다. ⑤ 통계의 영업용이 여객법상 사업용과 같은 범위인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시·도 | 영업용 승합 | 2016년 이하 | 비중 | 2014년 이하 | 비중 |
|---|---|---|---|---|---|
| 경기 | 32,924 | 4,613 | 14.0% | 1,320 | 4.0% |
| 서울 | 14,534 | 1,846 | 12.7% | 368 | 2.5% |
| 전남광주 | 9,690 | 1,634 | 16.9% | 564 | 5.8% |
| 경남 | 6,838 | 1,522 | 22.3% | 507 | 7.4% |
| 경북 | 5,262 | 1,052 | 20.0% | 335 | 6.4% |
| 전북 | 3,821 | 967 | 25.3% | 274 | 7.2% |
| 제주 | 6,601 | 954 | 14.5% | 658 | 10.0% |
| 충남 | 5,349 | 838 | 15.7% | 304 | 5.7% |
| 대구 | 3,834 | 714 | 18.6% | 331 | 8.6% |
| 부산 | 6,264 | 693 | 11.1% | 243 | 3.9% |
| 충북 | 3,817 | 688 | 18.0% | 281 | 7.4% |
| 인천 | 7,531 | 595 | 7.9% | 205 | 2.7% |
| 강원 | 2,930 | 480 | 16.4% | 105 | 3.6% |
| 대전 | 2,250 | 398 | 17.7% | 125 | 5.6% |
| 울산 | 2,036 | 233 | 11.4% | 56 | 2.8% |
| 세종 | 649 | 52 | 8.0% | 25 | 3.9% |
2016년 이하 대수가 많은 시·도는 경기, 서울, 전남광주 순입니다.
버스 사업자의 날짜 관리
- 차량 대장에 차령기산일, 기본차령(9년 또는 11년)이 차는 날, 차령 만료 2개월 전 날짜,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을 각각 적습니다. 네 날짜는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 전세버스·특수여객 승합은 기본차령 기간에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종합검사를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아야 연장요건 가목을 채웁니다. 검사 지연이 연장 가능성까지 막을 수 있습니다.
- 시·도 고시가 있는지, 기간이 몇 년인지 관할관청 공고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고시가 없으면 연장요건 자체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 신청이 차령 만료일 전에 이뤄지도록 임시검사와 합격통지서 발급 일정을 거꾸로 잡습니다.
이 글의 범위와 한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본문은 읽지 않았습니다. 시행령 제40조가 ‘법 제84조제1항’을 근거로 든다는 점만 확인했습니다.
- 승용·특수 줄, 택시, 자동차대여, 플랫폼운송사업의 차령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 시·도 고시 목록과 고시 기간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시·도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하는 비고 나목은 택시에 관한 규정이라 다루지 않았습니다.
- 통계는 2026년 9월 한 시점이며 모델년도는 법정 차령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버스는 몇 년까지 운행할 수 있나요?
여객법 시행령 별표 2는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의 차령을 11년으로 정합니다. 시·도지사가 고시를 하고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채우면 고시 기간만큼, 최대 2년까지 늘어납니다. 어느 시·도에 고시가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임시검사는 어디서 받나요?
시행규칙 제107조는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하는 합격통지서를 첨부하라고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이들이 신청을 받으면 합격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접수 방법은 검사 기관에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시행규칙 제107조제2항은 차령이 만료되기 전에 신청하라고만 정하며, 기한을 넘겼을 때의 결과는 이 글이 읽은 조문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만료일이 토·일·공휴일이면 그다음 월요일 또는 다음 날까지로 늦춰집니다.
차령 8년이 지나면 운행을 못 하나요?
아닙니다. 8년은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바뀌는 구간(시행규칙 별표 15의2)입니다. 운행할 수 있는 연한은 별표 2의 9년·11년이며, 둘은 서로 다른 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