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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별 기준

사업용 버스의 차령 한도 9년·11년, 만료 전에 받는 임시검사와 신청 절차

여객법 시행령 별표 2의 사업용 승합 차령 9년·11년과 연장요건, 시행규칙 제107조 절차를 읽고 영업용 승합 114,330대를 모델년도로 나눴습니다.

연출 이미지 · 실제 시설 사진 아님
핵심 답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는 사업용 승합자동차의 운행연한(차령)을 전세버스·특수여객 11년, 그 밖의 사업용 9년으로 정하고, 시·도지사가 차령 연장 고시를 한 경우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채운 차의 차령을 고시 기간만큼, 최대 2년까지 늘립니다. 요건에는 기본차령 만료 전 2개월 이내와 연장 기간 중 6개월마다 임시검사에 적합할 것이 들어 있고, 시행규칙 제107조는 차령 만료 전에 합격통지서를 붙여 관할관청에 신청하게 합니다. 이 차령은 정기검사의 8년 구간과 다른 기준입니다. 국토교통부 2026년 9월 등록자료의 영업용 승합 114,330대 중 모델년도 2016년 이하는 17,279대(15.1%), 2014년 이하는 5,701대(5.0%)로, 업종과 연장 여부를 알 수 없어 위반 대수가 아닙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1. 차령이라는 말이 두 곳에서 다른 뜻으로 쓰인다
  2. 별표 2의 승합 차령과 연장요건
  3. 신청 절차: 시행규칙 제107조
  4. 영업용 승합 114,330대를 모델년도로 보면
  5. 버스 사업자의 날짜 관리
  6. 이 글의 범위와 한계
  7. 자주 묻는 질문

차령이라는 말이 두 곳에서 다른 뜻으로 쓰인다

사업용 버스를 다루다 보면 ‘차령 8년’과 ‘차령 9년·11년’이 모두 나옵니다. 앞의 8년은 검사 유효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바뀌는 구간이고, 뒤의 9년·11년은 운행할 수 있는 연한입니다. 이름은 같지만 정하는 법과 효과가 다릅니다.

구분정하는 곳승합 사업용의 숫자무엇이 달라지나
운행연한(차령 한도)여객법 시행령 제40조·별표 2전세버스·특수여객 11년, 그 밖의 사업용 9년여객 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연한 기준(연장요건을 채우면 고시 기간만큼 연장)
정기검사 유효기간 구간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사업용 중형·대형 승합: 차령 8년 이하 1년, 8년 초과 6개월검사를 얼마나 자주 받는지
종합검사 유효기간 구간종합검사 규칙 별표 1사업용 중형·대형 승합: 차령 2년 초과부터 대상, 8년까지 1년 이후 6개월시행지역 등록 차의 검사 주기

운행연한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과 그 연장요건은 별표 2와 같다’고 정합니다. 차령의 기산일은 제3항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를 따릅니다(제작연도에 등록된 차는 최초의 신규등록일, 아니면 제작연도의 말일). 검사 쪽 구간은 관광·전세버스와 통근버스 글에서 다뤘습니다.

별표 2의 승합 차령과 연장요건

별표 2 제1호의 표에서 승합자동차 줄은 두 가지입니다. ‘전세버스운송사업용 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이 11년, ‘그 밖의 사업용’이 9년입니다. 표 문언은 업종 이름을 더 나열하지 않아 시내·시외·마을버스가 어느 줄에 들어가는지는 이 글에서 풀어 쓰지 않았습니다. 승용·특수 줄은 이 글의 범위가 아닙니다.

제2호 ‘차령 연장요건’은 시·도지사가 해당 시·도의 공보에 차령 연장 등에 관한 고시를 한 경우에 의미가 있습니다. 고시가 있으면 아래 요건을 모두 채운 차의 차령이 고시에서 정한 기간만큼 늘어나고, 연장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어느 시·도가 고시를 했는지, 고시된 기간이 몇 년인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미확인).

구분요건 요지적용
고시시·도지사가 해당 시·도의 공보에 차령 연장 등에 관한 고시를 한 경우고시에서 정한 기간만큼 연장, 연장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가목전세버스·특수여객 승합: 기본차령 기간에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모두 받았을 것해당 업종만
나목기본차령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승합자동차는 6개월마다 임시검사 적합승합 전체
다목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중 장치·설비 등에 관한 준수사항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될 것승합 전체

별표 2의 비고 가목도 승합과 관련이 있습니다. 승합자동차 가운데 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2012년 6월 30일(그리고 시외·공항버스는 2013년 1월 15일~2014년 12월 31일)에 걸치는 차는 기본차령 만료 2개월 전에 임시검사를 받아 적합하면 차령이 기본차령에 1년을 더한 기간이 됩니다. 지금 운행 중인 차가 이 기산일 구간에 속하는지는 차량별로 확인해야 하며 이 글은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신청 절차: 시행규칙 제107조

차령을 늘리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시행규칙 제107조에 따라 다음 순서를 밟습니다.

  1. 검사.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제4호의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받고 검사기준을 충족한다는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정기검사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일반택시·개인택시·자동차대여사업자 쪽이고, 버스는 별표 2의 문언대로 임시검사입니다.
  2. 서류.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에 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하는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를 붙여 관할관청에 냅니다. 검사대행자가 한 검사라면 검사대행자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기한. 자동차의 차령이 만료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료일이 토요일·일요일이면 그다음 월요일까지,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 차량 파손에 따른 정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어렵다고 관할관청이 만료일 이전에 인정하면 관할관청이 별도로 정한 날까지입니다.
  4. 통지.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대행자로 하여금 차령이 만료되기 3개월 이전과 1개월 이전에 우편이나 전자메일 등으로 만료일과 신청 방법을 알리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의무로 적혀 있지 않으므로 통지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제로 사업자가 직접 날짜를 관리해야 합니다.

임시검사를 받는 시점의 표현인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를 달력으로 며칠부터 세는지는 문언에 없어, 시작일을 검사대행자나 관할관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정기검사 기간(만료일 전 90일~후 31일)과는 별개의 일정입니다.

영업용 승합 114,330대를 모델년도로 보면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2026년 9월 ‘모델년도별 차종별 용도별 등록현황’(시트 15)과 시도별 시트(14)에서 영업용 승합만 골랐습니다. 두 시트의 합은 같고 첫 행(2006)은 ‘2006년 이하’ 누계 행입니다. 모델년도를 제작연도로 읽으면 모델년도 Y인 차의 기산일은 Y년 안이므로 9년이 차는 해는 Y+9년, 11년이 차는 해는 Y+11년입니다(통계표에 모델년도의 정의는 없어 가정입니다).

모델년도영업용 승합9년이 차는 해11년이 차는 해
2014년 이하(2006년 행은 ‘2006년 이하’ 누계)5,7012023년 이전2025년 이전
2015년4,6792024년2026년
2016년6,8992025년2027년
2017년8,6552026년2028년
2018년7,9042027년2029년
2019년7,1462028년2030년
2020년9,9142029년2031년
2021년5,2972030년2032년
2022년9,9682031년2033년
2023년10,1172032년2034년
2024년11,5992033년2035년
2025년15,2532034년2036년
2026년11,1982035년2037년

모델년도 2016년 이하 17,279대(15.1%)는 ‘그 밖의 사업용’ 기준 9년이 이미 지났다고 볼 수 있는 하한이고, 2014년 이하 5,701대(5.0%)는 전세버스·특수여객 기준 11년이 지난 하한입니다. 2026년에는 2017년 모델 8,655대가 9년, 2015년 모델 4,679대가 11년을 채우고, 2027년에는 2018년 모델 7,904대와 2016년 모델 6,899대가 각각 채웁니다.

이 숫자를 위반이나 곧 폐차될 차의 수로 읽으면 안 됩니다. 이유는 다섯 가지입니다. ① 통계의 영업용은 업종을 나누지 않아 9년 줄인지 11년 줄인지 알 수 없습니다. ② 연장요건을 채운 차는 고시 기간만큼 운행할 수 있습니다. ③ 비고 가목으로 1년이 더해진 차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④ 모델년도는 법정 기산일이 아닙니다. ⑤ 통계의 영업용이 여객법상 사업용과 같은 범위인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시·도영업용 승합2016년 이하비중2014년 이하비중
경기32,9244,61314.0%1,3204.0%
서울14,5341,84612.7%3682.5%
전남광주9,6901,63416.9%5645.8%
경남6,8381,52222.3%5077.4%
경북5,2621,05220.0%3356.4%
전북3,82196725.3%2747.2%
제주6,60195414.5%65810.0%
충남5,34983815.7%3045.7%
대구3,83471418.6%3318.6%
부산6,26469311.1%2433.9%
충북3,81768818.0%2817.4%
인천7,5315957.9%2052.7%
강원2,93048016.4%1053.6%
대전2,25039817.7%1255.6%
울산2,03623311.4%562.8%
세종649528.0%253.9%

2016년 이하 대수가 많은 시·도는 경기, 서울, 전남광주 순입니다.

버스 사업자의 날짜 관리

  1. 차량 대장에 차령기산일, 기본차령(9년 또는 11년)이 차는 날, 차령 만료 2개월 전 날짜,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을 각각 적습니다. 네 날짜는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2. 전세버스·특수여객 승합은 기본차령 기간에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종합검사를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아야 연장요건 가목을 채웁니다. 검사 지연이 연장 가능성까지 막을 수 있습니다.
  3. 시·도 고시가 있는지, 기간이 몇 년인지 관할관청 공고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고시가 없으면 연장요건 자체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4. 신청이 차령 만료일 전에 이뤄지도록 임시검사와 합격통지서 발급 일정을 거꾸로 잡습니다.

이 글의 범위와 한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본문은 읽지 않았습니다. 시행령 제40조가 ‘법 제84조제1항’을 근거로 든다는 점만 확인했습니다.
  • 승용·특수 줄, 택시, 자동차대여, 플랫폼운송사업의 차령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 시·도 고시 목록과 고시 기간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시·도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하는 비고 나목은 택시에 관한 규정이라 다루지 않았습니다.
  • 통계는 2026년 9월 한 시점이며 모델년도는 법정 차령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버스는 몇 년까지 운행할 수 있나요?

여객법 시행령 별표 2는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의 차령을 11년으로 정합니다. 시·도지사가 고시를 하고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채우면 고시 기간만큼, 최대 2년까지 늘어납니다. 어느 시·도에 고시가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임시검사는 어디서 받나요?

시행규칙 제107조는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하는 합격통지서를 첨부하라고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이들이 신청을 받으면 합격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접수 방법은 검사 기관에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시행규칙 제107조제2항은 차령이 만료되기 전에 신청하라고만 정하며, 기한을 넘겼을 때의 결과는 이 글이 읽은 조문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만료일이 토·일·공휴일이면 그다음 월요일 또는 다음 날까지로 늦춰집니다.

차령 8년이 지나면 운행을 못 하나요?

아닙니다. 8년은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바뀌는 구간(시행규칙 별표 15의2)입니다. 운행할 수 있는 연한은 별표 2의 9년·11년이며, 둘은 서로 다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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