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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정기검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유효기간과 제23조 신청기간, 시행령 별표 3 과태료

건설기계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기종·연식별로 정리하고, 만료일 전후 31일 신청기간과 유효기간 기산, 연장·휴업 간주, 미수검 과태료를 자동차 정기검사와 비교했습니다.

연출 이미지 · 실제 시설 사진 아님
핵심 답

건설기계로 등록된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연식 20년 이하 1년, 20년 초과 6개월이고, 기중기·아스팔트살포기·천공기는 1년, 타워크레인은 6개월입니다(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정기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안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 안에 신청하면 새 유효기간이 종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어집니다. 신청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10만원에 30일이 지난 뒤 3일마다 10만원이 붙고(상한 300만원), 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31일이 지난 장비를 쓰면 50·70·100만원 과태료가 따로 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1. 이 글이 다루는 범위
  2. 기종별 정기검사 유효기간: 별표 7
  3. 덤프트럭 연식별 주기, 자동차로 등록됐을 때와 비교
  4. 신청기간과 새 유효기간의 시작일
  5. 부적합이어도 검사증이 나오는 경우: 시정권고
  6. 검사를 미룰 수 있는 경우와 휴업 중 연장
  7. 검사를 넘겼을 때: 과태료와 정기검사 명령
  8. 이 글의 한계
  9.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범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는 자동차관리법의 자동차에서 빠지므로, 건설기계로 등록된 덤프트럭이나 믹서트럭은 자동차 정기검사 대신 건설기계 정기검사를 받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은 정기검사를 건설공사용 건설기계로서 3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뒤 계속 운행하려는 경우의 검사로 정합니다(법률은 2027년 2월 28일 시행예정 판본이 있어 뜻만 옮김). 그 국토교통부령이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으로,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별표 7과 같다.’

자동차로 등록된 덤프트럭의 주기는 덤프트럭 검사주기 글에, 자동차 검사를 넘겼을 때의 과태료 흐름은 미수검 과태료와 검사명령 글에 있습니다. 이 글은 건설기계 쪽 유효기간·신청기간·연장·과태료를 2026년 3월 24일 시행 시행령·시행규칙 원문으로 정리하고, 같은 항목을 자동차 정기검사와 나란히 놓습니다.

기종별 정기검사 유효기간: 별표 7

별표 7은 기종, 구분(타이어식·트럭적재식 등), 연식으로 유효기간을 나눕니다. 대형 트럭형 장비와 자주 묻는 기종을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는 원문 그대로 구분 없음).

기종구분연식검사유효기간
굴착기타이어식-1년
덤프트럭-20년 이하1년
덤프트럭-20년 초과6개월
기중기--1년
콘크리트 믹서트럭-20년 이하1년
콘크리트 믹서트럭-20년 초과6개월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20년 이하1년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20년 초과6개월
아스팔트살포기--1년
천공기--1년
타워크레인--6개월
도로보수트럭타이어식20년 이하1년
도로보수트럭타이어식20년 초과6개월
트럭지게차타이어식20년 이하1년
트럭지게차타이어식20년 초과6개월
그 밖의 건설기계-20년 이하3년
그 밖의 건설기계-20년 초과1년

별표 비고는 ‘신규등록 후의 최초 유효기간의 산정은 등록일부터 기산한다.’고, ‘연식은 신규등록일(수입된 중고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제작연도의 12월 31일)부터 기산한다.’고 정합니다. 연식은 자동차의 차령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기산점이 신규등록일이고, 수입 중고 건설기계만 제작연도 말일을 씁니다. 로더·지게차·모터그레이더처럼 2년 주기 기종도 있지만 이 글에서는 트럭형 장비 위주로 옮겼습니다.

덤프트럭 연식별 주기, 자동차로 등록됐을 때와 비교

덤프트럭은 ‘20년 이하’가 1년, ‘20년 초과’가 6개월이라 연식 20년까지는 1년 주기입니다. 같은 덤프트럭이 화물운송용 자동차(화물 사업용 대형)로 등록돼 있다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 따라 차령 2년 이하 1년, 2년 초과 6개월입니다.

연식·차령건설기계 덤프트럭자동차 화물 사업용 대형
연식 5년1년6개월
연식 19년1년6개월
연식 20년1년6개월
연식 21년6개월6개월
연식 30년6개월6개월

연식 21년부터 6개월로 바뀌므로, 20년을 넘긴 장비는 검사 횟수가 한 해 두 번으로 늘어납니다. 자동차 쪽은 차령 2년을 넘기면 바로 6개월이라, 출고 3년째 덤프라면 자동차는 6개월·건설기계는 1년으로 차이가 큽니다. 어느 쪽 주기가 적용되는지는 등록 구분으로 정해지며, 그 경계(적재용량 12톤·20톤)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있습니다.

신청기간과 새 유효기간의 시작일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은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유효기간의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의 기간’에 정기검사신청서를 내도록 정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제2항의 ‘정기검사의 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제75조에 따라 연장 또는 유예한 경우 그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라서, 만료일 앞쪽 여유가 건설기계는 31일, 자동차는 90일입니다. 만료일이 2027년 3월 15일인 경우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첫날마지막 날근거 문언
건설기계 정기검사2027. 2. 12.2027. 4. 15.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자동차 정기검사2026. 12. 15.2027. 4. 15.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새 유효기간은 같은 조 제5항이 정합니다. ‘이 경우 유효기간의 산정은 정기검사신청기간까지 정기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그 외의 경우에는 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신청기간 안에 신청했다면 일찍 받든 늦게 받든 종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어지고, 기간을 넘겨 신청했다면 검사받은 날 다음 날부터 새로 셉니다.

신청일검사일신청기간새 유효기간 시작일
2027. 2. 12.2027. 2. 20.안2027. 3. 16.
2027. 4. 15.2027. 4. 22.안2027. 3. 16.
2027. 4. 16.2027. 4. 20.밖2027. 4. 21.
2027. 2. 11.2027. 2. 11.밖2027. 2. 12.

검사 일시와 장소는 신청을 받은 기관이 5일 이내에 정해 알려 주는데, 같은 조 제4항은 ‘이 경우 검사장소는 건설기계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덤프·믹서처럼 검사소에서 받아야 하는 기종은 장소 규정(시행규칙 제32조)을 함께 봐야 합니다.

부적합이어도 검사증이 나오는 경우: 시정권고

제23조제6항은 ‘시ㆍ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해당 건설기계가 제27조에 따른 검사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그 부적합사유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건설기계소유자에게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건설기계 시정권고 통지서에 시정권고 항목 및 그 사유 등을 적어 발급하고, 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검사증에 유효기간을 적어 발급할 수 있다.’ 곧 가벼운 부적합은 시정권고 통지서를 받고 유효기간이 적힌 검사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각 호에 든 사유는 시정권고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제2호 ‘규격ㆍ길이ㆍ너비ㆍ높이ㆍ총중량ㆍ축하중 및 하중분포가 부적합한 경우’와 제4호 ‘차대ㆍ제동장치ㆍ조향장치ㆍ동력전달장치ㆍ완충장치ㆍ주행장치ㆍ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ㆍ권상장치ㆍ와이어로프ㆍ유압장치 또는 소음ㆍ진동방지장치가 부적합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등록번호표가 없거나 기재 내용과 다른 경우, 원동기 시동이 안 되는 경우, 구조변경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도 각 호에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부적합 판정 뒤 재검사 기간을 따로 두는 구조라 시정권고 제도와 다릅니다. 자동차 재검사 기간 계산은 재검사 기간 10일 계산법 글에 있습니다.

검사를 미룰 수 있는 경우와 휴업 중 연장

시행규칙 제31조의2제1항은 ‘천재지변, 건설기계의 도난, 사고발생, 압류, 31일 이상에 걸친 정비 또는 그 밖의 부득이 한 사유로’ 신청기간 안에 검사를 신청할 수 없으면 신청기간 만료일까지 연장신청서를 내도록 합니다. 연장 여부는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은 ‘이 경우 검사ㆍ명령이행 기간 연장 불허통지를 받은 자는 정기검사등의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검사신청을 해야 한다.’ 연장되면 정기검사는 6개월 이내이고(제3항제1호), 그 기간 동안 검사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압류된 장비는 압류기간, 해외임대로 일시 반출된 장비는 반출기간으로 연장기간이 정해집니다.

사업을 쉬는 경우는 신청이 없어도 연장으로 봅니다. 제31조의2제5항은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해당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제66조의2에 따라 해당 사업의 휴업을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개시신고를 하는 때까지 검사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자동차 쪽의 휴업·사업정지 연장 간주는 휴업·사업정지 중 검사유효기간 연장 간주 글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검사를 넘겼을 때: 과태료와 정기검사 명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3 타목은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 ‘10만원(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10만원을 가산한다)’라고 정합니다. 비고 제1호는 이 타목 과태료의 상한을 300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3일 초과 시마다’를 3일을 다 채울 때마다 한 번 더하는 것으로 읽어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하루라도 넘으면 더하는지는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한 읽기).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지난 날과태료(읽기에 따른 예시)
1일10만원
30일10만원
32일10만원
33일20만원
60일110만원
90일210만원
117일300만원
150일300만원

비고 제2호는 ‘제2호나목 및 타목의 과태료는 위반 건설기계 대수마다 부과하되, 같은 위반사항으로 같은 날에 부과되는 과태료를 합산한 금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과태료 금액을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타목의 그 금액은 300만원입니다. 같은 날 여러 대가 한꺼번에 부과되면 합계가 300만원에서 멈춥니다.

같은 날 부과 대수만료일부터 지난 날대수별 합계부과 금액
1대60일110만원110만원
3대60일330만원300만원
5대60일550만원300만원

운행 쪽 제재도 따로 있습니다. 하목은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31일이 지난 건설기계를 사용하게 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또는 사용하거나 운행한 경우’에 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을 정하고, 일반기준 가목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검사를 받지 않으면 시·도지사가 정기검사 명령을 하는데,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은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정기검사를 명령하려는 때에는 정기검사 명령의 이행을 위한 검사의 신청기간을 31일 이내로 정하여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건설기계 정기검사명령서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같은 조 제5항은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명령서를 통지 또는 공고할 때에는 건설기계소유자가 해당 정기검사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의 등록이 말소되며, 법 제13조제10항 전단에 따라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영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글의 한계

  •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문장은 시행예정 판본이 있어 뜻만 옮겼고, 시행령·시행규칙 문장과 표 값은 2026년 3월 24일 시행 판본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 타목 ‘3일 초과 시마다’ 가산을 세는 방식은 읽기에 따른 예시이고, 타목과 하목이 같은 장비에 함께 부과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정기검사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등록이 말소되는 시점, 정기검사 때 배출가스 검사를 함께 하는 방식, 검사 수수료는 미확인입니다.
  • 연식 20년을 넘겨 6개월 주기가 된 건설기계 대수 같은 통계는 싣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 덤프트럭은 몇 년마다 검사받나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라 연식 20년 이하는 1년, 20년 초과는 6개월입니다. 연식은 신규등록일부터 셉니다.

만료일보다 두 달 일찍 검사받을 수 있나요?

건설기계 정기검사 신청기간은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입니다. 그보다 앞서 신청하면 신청기간 밖이라 새 유효기간이 검사받은 날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읽힙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만료일 전 90일부터 받을 수 있어 이 점이 다릅니다.

정기검사를 한 달 넘기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시행령 별표 3 타목은 10만원에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넘기면 3일마다 10만원을 더하도록 정합니다. 33일째에 20만원이 되는 것으로 읽히며, 한 대 기준 상한은 300만원입니다.

사업을 쉬는 동안에도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시행규칙 제31조의2제5항에 따라 그 장비를 쓰는 사업의 휴업을 신고했다면 사업 개시신고를 할 때까지 검사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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