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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록·수출 이행 신고·재등록·임시운행 위반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금액과 기한

말소등록을 늦게 신청하거나 수출 이행 여부를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부터 50만원까지, 임시운행허가 반납이 늦으면 3만원부터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붙습니다. 시행령 별표 2 금액표입니다.

연출 이미지 · 실제 시설 사진 아님
핵심 답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는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자목)와 수출 이행 여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차목)를 지연기간 10일 이내 5만원, 11일째부터 하루 1만원씩 더해 55일 이상 50만원으로 정합니다(수출 사유 말소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원). 수출 말소 차를 다시 쓰면서 신규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카목) 같은 구간이 적용되고, 임시운행허가증·번호판 반납이 늦으면(러목) 3만원에서 107일 이상 100만원까지입니다. 침수 전손 차의 폐차 요청을 하지 않으면(하목) 2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로 단위가 다릅니다. 번호판 없이 운행하거나 임시운행허가 목적 밖으로 운행하면 1차 50만원, 2차 150만원, 3차 이상 250만원입니다. 부과권자는 사정에 따라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1. 이 글이 다루는 과태료와 다루지 않는 과태료
  2. 말소등록을 늦게 신청했을 때: 자목과 가목
  3. 수출 이행 신고와 재등록: 차목과 카목
  4. 지연 일수별 금액, 문언대로 계산해 보면
  5. 임시운행 관련 행: 바·너·더·러목
  6.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 일반기준
  7. 통계로 본 규모: 수출 말소는 1년 뒤 신고 기한이 돌아온다
  8. 이 글의 범위와 한계
  9.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과태료와 다루지 않는 과태료

화물차·버스를 여러 대 굴리는 사업자는 차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검사보다 등록 쪽 기한을 더 자주 만납니다. 말소등록, 수출 이행 신고, 말소한 차의 재등록, 임시운행허가 반납이 그렇습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자동차관리법 제84조의 과태료가 붙고, 실제 금액은 시행령 제20조와 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있습니다. 이번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별표 2의 해당 목을 읽고 금액을 정리했습니다.

정기검사·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별표 2 소목)는 이미 미수검 과태료 단계 글에서 다뤘으므로 이 글에서 빼고, 말소·수출·재등록·폐차 요청·임시운행 행만 모았습니다. 별표 2의 금액 단위는 표 머리에 적힌 대로 만원입니다.

상황별표 2법 제84조(상한)금액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않음(소유자)자목제84조제5항제2호의2(50만원 이하)지연기간 구간형 5만~50만원 / 수출(제6호)은 20만원
말소등록을 갈음해 신청할 자가 신청하지 않음가목제84조제4항제5호(100만원 이하)대행 거부 50만원 / 대행기간 경과 5만~100만원
수출 이행 여부를 신고하지 않음차목제84조제4항제6호(100만원 이하)지연기간 구간형 5만~50만원
말소 차를 다시 쓰면서 신규등록을 신청하지 않음카목제84조제4항제7호(100만원 이하)수출 말소 차 5만~50만원 / 그 밖 10만원
침수 전손 차의 폐차 요청을 하지 않음하목제84조제2항제2호의2(1천만원 이하)지연기간 구간형 200만~1,000만원
전손 차·안전 장치를 수출하거나 수출업자에게 판매거목제84조제3항제5호(300만원 이하)1차 150만 / 2차 300만 / 3차 이상 300만원
번호판 없이 운행(임시운행허가번호판은 제외)바목제84조제3항제1호(300만원 이하)1차 50만 / 2차 150만 / 3차 이상 250만원
임시운행허가 목적 외 운행너목제84조제3항제6호(300만원 이하)1차 50만 / 2차 150만 / 3차 이상 250만원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이지 않고 운행더목제84조제3항제7호(300만원 이하)1차 50만 / 2차 150만 / 3차 이상 250만원
임시운행허가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음러목제84조제4항제12호(100만원 이하)지연기간 구간형 3만~100만원

법 제84조는 항마다 상한을 다르게 둡니다.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제5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말소등록 미신청은 제5항의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이고, 수출 이행 신고 미이행은 제4항의 ‘제13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출의 이행 여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표의 금액은 모두 각 항 상한 안에 있습니다.

말소등록을 늦게 신청했을 때: 자목과 가목

등록령 제31조제1항은 ‘말소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안에 등록증과 번호판을 반납하고 신청하도록 정합니다(상속인은 따로 정함). 이 기한을 넘기면 별표 2 자목이 적용됩니다. 원문은 ‘자.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이고, 하위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5만원;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초과 54일 이내인 경우’: ‘5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신청 지연기간이 55일 이상인 경우’: 50만원
  • ‘2)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20만원 — 수출 사유 말소는 지연기간과 관계없이 한 줄 금액입니다.

가목은 대상이 다릅니다. 법 제13조제2항은 폐차하는 경우 해체재활용업자가, 수출하는 경우 수출하는 자가 소유자를 갈음해 말소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법 제84조제4항제5호는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를 과태료 대상으로 둡니다. 별표 2 가목은 이 경우를 신규등록 미신청과 한 줄로 묶었습니다. 금액은 ‘1) 등록신청대행 의무자가 등록신청대행을 거부한 경우’: 50만원이고, 대행기간이 지나면 10일 이내 5만원, ‘나) 경과 기간이 10일 초과 104일 이내인 경우’: ‘5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다) 경과 기간이 105일 이상인 경우’: 100만원입니다. ‘등록신청대행기간’이 며칠인지는 이번에 읽은 법령 원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미확인).

정리하면 화물차를 수출업자에게 넘길 때는 수출업자가 말소를 신청해야 하는 구조이고, 그 신청이 늦어진 경우의 과태료 행(가목)과 소유자가 직접 신청 의무를 지는 경우의 행(자목)이 따로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누구에게 부과되는지는 처분 기관이 판단하므로, 넘기는 쪽도 말소등록일을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출 이행 신고와 재등록: 차목과 카목

수출하려고 말소한 차는 등록령 제32조에 따라 ‘그 말소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수출 이행 여부를 해당 말소등록을 한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넘기면 차목입니다. 원문 머리줄은 ‘차. 법 제13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출의 이행 여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84조제4항제6호)이고, 10일 이내 5만원, ‘2) 신고 지연기간이 10일 초과 54일 이내인 경우’: ‘5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3) 신고 지연기간이 55일 이상인 경우’: 50만원입니다.

수출하지 못한 차를 국내에서 다시 쓰려면 등록령 제20조의 ‘3. 법 제13조제1항제6호의 사유로 말소등록된 경우: 말소등록일부터 1년 이내’ 안에 신규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 제84조제4항제7호는 ‘제13조제10항을 위반하여 말소등록 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에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를 과태료 대상으로 두고, 별표 2 카목은 ‘1) 수출을 사유로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에 자목·차목과 같은 5만~50만원 구간을 적용하고, 그 밖의 경우는 ‘2) 그 밖의 사유로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 10만원입니다.

수출 이행 신고와 재등록 신청은 모두 같은 말소등록일에서 1년으로 계산됩니다. 신고 서류·재등록 서류와 기한 계산은 수출 말소 뒤 1년 글에, 재등록 전 신규검사 절차는 말소 후 재등록 신규검사 글에 있습니다. 두 글에서 ‘미확인’으로 남겼던 미이행 제재 금액이 이 표입니다.

지연 일수별 금액, 문언대로 계산해 보면

구간형 목은 ‘10일 이내’, ‘10일 초과 ○일 이내’, ‘○일 이상’ 세 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칸의 문언(‘5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을 그대로 따라가면 11일째가 6만원, 20일째가 15만원이 되고, 54일째 49만원 다음 날인 55일째부터 50만원으로 끊김 없이 이어집니다. 러목(3만원 + 하루 1만원, 107일 이상 100만원)과 하목(200만원 + 하루 20만원, 50일 이상 1,000만원)도 같은 방식으로 경계가 맞물립니다.

지연 일수차목(수출 이행 신고)러목(임시운행 반납)하목(침수 전손 폐차 요청)
10일5만원3만원200만원
11일6만원4만원220만원
20일15만원13만원400만원
30일25만원23만원600만원
54일49만원47만원1,000만원
55일50만원48만원1,000만원
106일50만원99만원1,000만원
107일50만원100만원1,000만원

다만 ‘지연기간’을 어느 날부터 세는지는 별표 2에 정의가 없습니다. 기한 다음 날부터 센다고 짐작할 수는 있지만 이 글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미확인), 특정 날짜를 넣어 금액을 계산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위 표는 ‘지연 일수’가 주어졌을 때의 문언상 금액입니다.

각 기한의 출발점은 조문마다 다릅니다.

의무기한근거별표 2
말소등록 신청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등록령 제31조제1항자목(소유자)·가목(갈음 신청 의무자)
수출 이행 여부 신고말소등록일부터 1년등록령 제32조차목
수출 말소 차의 재등록 신청말소등록일부터 1년등록령 제20조제3호카목 1)
임시운행허가증·번호판 반납허가 기간 만료일부터 5일(신규등록 신청용 등 단서는 허가 기간 안)시행규칙 제29조제1항러목
침수 전손 차의 폐차 요청전손 처리 결정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시행규칙 제25조의2하목

임시운행허가 반납 기한은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의 ‘임시운행허가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5일이내에’이고, 침수 전손 차의 폐차 요청 기간은 시행규칙 제25조의2가 ‘해당 자동차가 침수로 인하여 전손(全損) 처리 결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을 말한다’고 정합니다. 하목은 다른 목보다 금액 단위가 커서 10일 이내도 ‘1) 폐차 요청 지연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200만원, ‘2) 폐차 요청 지연기간이 10일 초과 49일 이내인 경우’: ‘200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0만원을 더한 금액’, ‘3) 폐차 요청 지연기간이 50일 이상인 경우’: 1,000만원입니다. 전손 차의 수리검사 절차는 전손 차 수리검사 글을 보세요.

임시운행 관련 행: 바·너·더·러목

운행정지 중이거나 말소된 차를 검사장·등록관청으로 옮길 때 임시운행허가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관련 행은 네 가지입니다.

  • ‘너.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의 목적 외로 운행한 경우’(법 제84조제3항제6호) — 1차 50만원, 2차 150만원, 3차 이상 250만원
  • ‘더.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이지 않고 운행한 경우’(법 제84조제3항제7호) — 같은 금액
  • 바목: 등록번호판을 붙이지 않은 차를 운행한 경우(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는 제외) — 같은 금액
  • 러목: ‘1) 반납 지연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3만원, ‘2) 반납 지연기간이 10일 초과 106일 이내인 경우’: ‘3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3) 반납 지연기간이 107일 이상인 경우’: 100만원

바·너·더목은 지연 일수가 아니라 위반 횟수(1차·2차·3차 이상)로 금액이 오릅니다. 별표 2 일반기준 나목은 횟수 가중을 ‘최근 1년간(제2호수목의 위반행위는 최근 5년간으로 한다)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운행정지·사업정지·번호판 영치 중인 차가 검사받으러 움직이는 규정은 운행정지 중 검사용 임시운행 글에 정리했고, 그 글에서 미확인으로 남긴 과태료 금액이 이 네 줄입니다. 전손 차·안전 장치를 수출하거나 수출업자에게 판매한 경우(거목)는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입니다.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 일반기준

별표 2 제1호 일반기준은 개별 금액을 조정하는 규칙을 둡니다.

  • 줄이는 경우(마목): 부과권자는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위반상태를 시정·해소하려고 노력한 경우 등에 ‘제2호에 따른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늘리는 경우(바목): 피해가 크거나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등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되 ‘법 제8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위반행위가 둘 이상(가목): 가장 무거운 기준을 따르되 ‘가장 무거운 부과기준의 2분의 1까지 그 부과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각 부과금액을 합한 금액을 넘을 수 없다’.

예를 들어 말소 신청이 늦은 차를 같은 기간 번호판 없이 운행했다면 두 행이 겹칠 수 있지만, 실제 처분은 개별 사정과 부과권자 판단에 따릅니다. 이 글의 금액은 별표 2에 적힌 기준 금액입니다.

통계로 본 규모: 수출 말소는 1년 뒤 신고 기한이 돌아온다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자료 통계’ 2026년 9월분 말소 시트(누계 = 2026년 1~9월, 당월계 = 9월 한 달)에서 화물·특수의 말소 합계(자진말소 계 + 직권말소 계)와 폐차·수출 칸을 옮겼습니다.

종별1~9월 말소 합계그중 폐차그중 수출9월 한 달 수출
화물130,73273,80940,4763,736
특수3,4871,6231,393113
네 종별 합계1,056,395530,136457,03045,924

1~9월에 수출 사유로 말소된 화물은 40,476건, 특수는 1,393건입니다. 이 차들은 각각 말소등록일부터 1년 안에 수출 이행 여부를 신고해야 하는 대상이 됩니다. 2026년 9월 한 달에 수출 말소된 화물 3,736건·특수 113건은 신고 기한이 2027년 9월 무렵에 돌아옵니다. 이 숫자는 신고 의무가 생긴 말소 건수일 뿐이며, 그중 몇 건이 기한 안에 신고됐는지, 과태료가 몇 건 부과됐는지는 통계표에 없습니다. 위반 건수로 읽지 마세요.

이 글의 범위와 한계

  •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자동차관리법 시행 2026. 10. 2., 시행령 시행 2026. 6. 3., 자동차등록령 시행 2026. 6. 3.)에서 읽었습니다. 별표 2는 2026. 12. 3. 시행예정 판본과도 대조해, 인용한 목의 문언이 같음을 확인했습니다.
  • 시행예정 판본 별표 2에는 사업용 화물·특수 정기점검 관련 행이 추가되어 있지만, 그 제도의 시행규칙이 아직 없어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 미확인: 지연기간의 기산점, 등록신청대행기간의 일수, 과태료 부과 절차와 의견 제출 기간(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별 사안의 감경·가중 여부.
  • 실제 금액은 처분 기관의 부과 통지로 확인하세요. 이 글은 기준표를 정리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화물차 말소등록을 20일 늦게 신청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말소 사유가 법 제13조제1항제1~5호이면 별표 2 자목에 따라 10일 초과 구간이 ‘5만원에 11일째부터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이라, 문언대로 계산하면 지연 20일은 15만원입니다. 지연기간을 어느 날부터 세는지는 별표에 없어 처분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수출 이행 여부를 1년 안에 신고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 제84조제4항제6호의 과태료 대상이고, 별표 2 차목은 지연 10일 이내 5만원, 55일 이상 50만원입니다. 등록관청이 전산으로 수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신고한 것으로 보는 규정(법 제13조제11항)도 있습니다.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늦게 반납하면 얼마인가요?

반납 기한은 허가 기간 만료일부터 5일입니다. 이를 넘기면 별표 2 러목에 따라 지연 10일 이내 3만원, 107일 이상 100만원입니다.

감경을 받을 수 있나요?

별표 2 일반기준 마목은 사소한 부주의·오류, 위반상태 해소 노력 등이 있으면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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