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하려고 말소등록한 자동차는 자동차등록령 제32조에 따라 말소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수출 이행 여부를 말소등록을 한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등록관청이 전산으로 수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면 법 제13조제11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수출하지 못했다면 법 제13조제8항에 따라 폐차 요청이나 신규등록 가운데 하나를 고르고, 다시 등록하려면 등록령 제20조제3호에 따라 역시 말소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합니다. 재등록 때는 등록규칙 제27조에 따라 신규검사증명서와, 사업용이면 운수사업 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 말소 당시 저당권이 있었다면 권리관계 해소 증명 서류를 함께 냅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수출 말소는 누가, 무엇을 내고 신청하나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은 말소등록 사유를 호별로 나열하고, 그 가운데 제6호가 ‘6.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입니다. 수출 말소는 차 주인이 아니라 수출하는 쪽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2항은 ‘제1항제6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단서로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신청서에 붙이는 서류는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1항에 있습니다. 공통으로 자동차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내고(해체재활용업자가 인수한 경우 등은 예외), 수출 말소에는 제8호의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 수출 예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동차를 수출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더해집니다. 운수사업 면허가 취소되어 말소하는 경우라면 제6호의 ‘행정처분서 사본(자동차운수사업자로서 그 사업면허, 등록, 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만 해당한다)’가 필요한데, 수출 말소와는 별개의 사유입니다.
화물 운송사업에 쓰던 차를 수출업자에게 넘기는 경우, 말소를 누가 언제 신청했는지가 뒤의 신고 기한과 재등록 기한의 기준일이 됩니다. 넘길 때 말소등록일을 확인해 두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말소등록일부터 1년: 수출 이행 여부 신고
법 제13조제8항은 제1항제6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에게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라고 정하고, 구체적인 기한은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자동차등록령 제32조가 그 기한입니다. 수출하려고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는 ‘그 말소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수출 이행 여부를 해당 말소등록을 한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방법은 자동차등록규칙 제41조제1항에 있습니다. ‘별지 제21호서식의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수출 이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서식 번호는 확인했지만 서식에 적는 항목과 ‘수출 이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구체 목록은 조문에 없어 미확인입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서류를 들고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13조제11항은 시·도지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이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수출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제8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가 시ㆍ도지사에게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어느 수출 건이 전산으로 확인되는지는 조문만으로 알 수 없으므로, 말소 등록관청에 신고가 필요한지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의 제재 조문과 금액은 이번에 읽지 않았습니다(미확인).
| 단계 | 근거 | 내용 |
|---|---|---|
| 말소등록 신청 | 법 제13조제1항제6호·제2항 | 수출하는 자가 소유자를 갈음해 신청(소유자 직접 신청 예외 있음) |
| 수출 이행 여부 신고 | 법 제13조제8항, 등록령 제32조, 등록규칙 제41조제1항 | 말소등록일부터 1년 이내, 말소등록을 한 등록관청에 |
| 신고 간주 | 법 제13조제11항 | 등록관청이 전산으로 수출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신고한 것으로 봄 |
| 수출하지 못한 경우 | 법 제13조제8항 후단 | 폐차 요청 또는 신규등록 신청 가운데 선택 |
| 다시 등록(신규등록) | 등록령 제20조제3호 | 말소등록일부터 1년 이내 신청 |
| 통보 | 등록규칙 제41조제2항 | 신규등록을 받은 등록관청·폐차 요청을 받은 해체재활용업자가 말소 등록관청에 통보 |
수출하지 못했을 때: 폐차 요청 또는 다시 신규등록
법 제13조제8항 후단은 ‘해당 자동차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하거나 제8조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수출이 무산된 차는 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하거나, 국내에서 다시 쓰려면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두 갈래만 있습니다.
다시 등록하는 기한은 자동차등록령 제20조에 있습니다. 제20조 머리는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법 제13조제10항에 따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3호가 ‘3. 법 제13조제1항제6호의 사유로 말소등록된 경우: 말소등록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수출 이행 신고 기한(제32조)과 재등록 신청 기한(제20조제3호)이 모두 같은 말소등록일에서 1년으로 계산되므로, 수출이 늦어지는 차는 1년이 끝나기 전에 수출 여부와 재등록 여부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 원래 말소 등록관청에 소식이 전해집니다. 등록규칙 제41조제2항은 수출하지 않아 신규등록 신청이나 폐차 요청을 한 경우 ‘신규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이나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그 사실을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말소등록을 한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전산 입력 시 통보한 것으로 봄).
재등록 전 검사장까지 이동하는 임시운행, 신규검사 신청서·제원표, 재검사 기한처럼 검사 쪽 절차는 말소 후 재등록 화물·특수차의 신규검사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말소 사유별로 다른 재등록 신청 기한
등록령 제20조는 수출만이 아니라 다른 말소 사유의 재등록 기한도 함께 정합니다. 각 호의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법 제13조제1항제4호ㆍ제8호 또는 제13조제3항제2호ㆍ제5호의 사유로 말소등록된 경우: 말소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
- ‘2.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말소등록된 경우: 말소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
- ‘4. 법 제13조제7항의 사유로 말소등록된 경우: 해당 자동차를 회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
호 번호가 가리키는 법 조문을 풀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법 제13조제1항제4호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失效)되거나 취소된 경우’, 제2호는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에게 반품한 경우’, 제8호는 ‘자동차를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제3항제2호는 ‘자동차의 차대[차대가 없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차체(車體)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등록원부상의 차대와 다른 경우’, 제5호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로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말소하는 사유이고, 제7항은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와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횡령 또는 편취당한 경우’입니다.
| 말소 근거 | 사유 | 재등록 신청 기한(등록령 제20조) |
|---|---|---|
| 제13조제1항제4호 | 여객·화물 운수사업 면허·등록·인가·신고의 실효·취소 | 말소등록일부터 3개월 |
| 제13조제1항제8호 | 교육·연구 목적 사용 등 대통령령 사유 | 말소등록일부터 3개월 |
| 제13조제3항제2호 | 차대가 등록원부와 다름(직권 말소) | 말소등록일부터 3개월 |
| 제13조제3항제5호 |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직권 말소) | 말소등록일부터 3개월 |
| 제13조제1항제2호 | 제작·판매자 등에게 반품 | 말소등록일부터 6개월 |
| 제13조제1항제6호 | 수출 | 말소등록일부터 1년 |
| 제13조제7항 | 도난, 횡령·편취 | 회수한 날부터 3개월 |
운수사업자에게 눈여겨볼 행은 제4호입니다. 화물 운송사업 허가 등이 취소되어 말소된 차는 말소등록일부터 3개월 안에 신규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구간에 들어갑니다. 수출 말소의 1년과 네 배 차이가 납니다.
표에 없는 사유도 있습니다. 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제1항제1호),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로 기능을 회복할 수 없거나 멸실된 경우(제5호), 여객 운수사업법상 차령 초과(제3호), 압류 차량의 환가가치 기준(제7호), 직권 말소 가운데 제3항제1·3·4·6호는 제20조에 기한이 없습니다. 이 글은 ‘조문에 기한이 없다’는 사실만 적고, 이런 차를 다시 등록할 수 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미확인).
다시 등록할 때 내는 서류
신규등록 서류는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에 있습니다. 제1항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에 각 호 서류를 붙이라고 정합니다. 말소 후 재등록하는 화물·특수차와 관련된 호는 다음입니다.
- 제4호: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 제5호: ‘신규검사증명서(등록령 제20조에 따라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자동차인 경우와 법 제30조의4에 따라 자기인증이 면제된 자동차만 해당한다)’
- 제6호(일부): 여객·화물 운수사업에 관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ㆍ허가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만 해당한다)’
제5호 괄호가 핵심입니다. 등록령 제20조에 따라 다시 등록하는 차는 신규검사증명서를 내야 하므로, 신규검사를 먼저 마쳐야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용으로 다시 쓰려면 제6호의 운수사업 증명 서류도 붙여야 합니다.
말소 당시 저당권이 있었던 차는 한 가지가 더 붙습니다. 법 제13조제10항은 ‘말소등록 당시 등록원부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해당 권리관계가 소멸되었음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등록규칙 제27조제3항이 그 방법으로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의 승낙서나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 시점 | 서류 | 근거 |
|---|---|---|
| 말소할 때 |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 등록규칙 제37조제1항제1호·제2호(해체재활용업자 인수 등 예외) |
| 말소할 때 | 수출신용장·수출계약서 등 수출 예정 증명 서류 | 등록규칙 제37조제1항제8호 |
| 신고할 때 | 수출이행여부신고서(별지 제21호서식) + 수출 이행 사실 증명 서류 | 등록규칙 제41조제1항 |
| 다시 등록할 때 |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별지 제9호서식) | 등록규칙 제27조제1항 본문 |
| 다시 등록할 때 | 신규검사증명서 | 제27조제1항제5호(등록령 제20조에 따라 다시 등록하는 차) |
| 다시 등록할 때 | 임시운행허가증·임시운행허가번호판 | 제27조제1항제4호(허가를 받은 경우) |
| 다시 등록할 때 | 운수사업 면허·허가 등 또는 사업계획 변경 증명 서류 | 제27조제1항제6호(사업용 자동차) |
| 다시 등록할 때 | 제3자의 승낙서·권리관계 해소 증명 서류·확정판결 등본 | 제27조제3항(말소 당시 저당권 등 이해관계인이 있던 차) |
제27조제2항은 등록관청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이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사용본거지 등과 각 호 서류(제4호·제6호 제외)를 확인하도록 정하고,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할 수 없을 때만 해당 서류를 붙이게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들고 가야 할 서류는 등록관청 확인 결과에 따라 표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통계로 보는 수출 말소 규모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자료 통계’ 2026년 9월분 말소 등록현황(누계 시트 = 2026년 1~9월, 당월계 시트 = 9월 한 달)에서 종별 수출 말소 건수를 계산했습니다. 말소 합계는 자진말소 계와 직권말소 계를 더한 값입니다.
| 종별 | 1~9월 말소 합계 | 그중 수출 | 수출 비중 | 9월 한 달 수출 |
|---|---|---|---|---|
| 승용 | 884,225 | 402,903 | 45.6% | 41,016 |
| 승합 | 37,951 | 12,258 | 32.3% | 1,059 |
| 화물 | 130,732 | 40,476 | 31.0% | 3,736 |
| 특수 | 3,487 | 1,393 | 39.9% | 113 |
| 합계 | 1,056,395 | 457,030 | 43.3% | 45,924 |
1~9월 화물 수출 말소는 40,476건, 특수는 1,393건입니다. 네 종별 가운데 수출 비중은 승용이 가장 높고 화물이 가장 낮습니다. 이 숫자는 말소 시점의 건수일 뿐이고, 그중 몇 대가 실제로 수출되었는지, 몇 대가 1년 안에 신고·재등록·폐차로 이어졌는지는 통계표에 없습니다. 신규등록 쪽 ‘부활차’ 칸을 수출하지 못해 다시 등록한 차와 같은 것으로 읽지도 않았습니다. 시도별 화물 수출 비중은 화물·특수 말소 사유 시도별 글에 있습니다.
운수사업자 점검 순서
- 차를 넘길 때 수출 말소의 신청인과 말소등록일을 확인해 둡니다. 신고·재등록 기한 모두 이 날짜에서 셉니다.
- 말소 시 수출신용장·수출계약서 등 수출 예정 증명 서류가 붙었는지 확인합니다.
- 1년이 끝나기 전에 수출 이행 여부를 신고합니다. 전산으로 확인되어 신고가 필요 없는지 등록관청에 묻습니다.
- 수출이 무산되면 폐차 요청과 재등록 가운데 하나를 고릅니다. 재등록이면 같은 1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 재등록 전에 신규검사를 받아 신규검사증명서를 확보하고, 사업용이면 운수사업 증명 서류를 준비합니다.
- 말소 당시 저당권 등이 있었다면 승낙서나 권리관계 해소 증명 서류를 챙깁니다.
이 글의 범위와 한계
-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자동차관리법 시행 2026. 10. 2., 자동차등록령·자동차등록규칙 시행 2026. 6. 3.)에서 확인한 조문만 인용했습니다. 시행일 목록에서 두 등록 법령의 시행예정 판본은 없었습니다.
- 법 제13조의 2025. 12. 2. 신설 공동소유 폐차 관련 호·항은 시행 시기가 부칙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다루지 않았습니다.
- 미확인: 수출이행여부신고서 기재 항목, 수출 이행 증명 서류 목록,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제재, 제20조에 없는 사유로 말소된 차의 재등록 가능 여부.
- 개별 차의 처리 방법은 말소 등록관청에 확인하세요. 이 글은 조문 순서를 정리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출 이행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자동차등록령 제32조에 따라 말소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말소등록을 한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등록관청이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법 제13조제11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수출이 무산된 화물차는 언제까지 다시 등록해야 하나요?
등록령 제20조제3호는 수출 사유로 말소된 차의 신규등록 신청 기한을 말소등록일부터 1년 이내로 정합니다. 그 사이 폐차를 요청하는 길도 있습니다(법 제13조제8항).
운송사업 허가가 취소돼 말소된 차는 기한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법 제13조제1항제4호 사유로 말소된 차는 등록령 제20조제1호에 따라 말소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규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재등록할 때 신규검사증명서가 꼭 필요한가요?
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5호는 등록령 제20조에 따라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 신규검사증명서를 내도록 정합니다. 검사 절차는 별도 글에서 다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