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1항제3호는 정기검사나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 대상으로 두고, 이 경우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명하도록 정합니다. 소유자가 그 명령을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제37조제3항에 따라 운행정지를 명해야 하고, 운행정지 사실은 등록원부에 적히며 필요하면 번호판이 영치됩니다. 운행정지 명령에도 계속 운행하면 제1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고, 말소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알립니다. 압류 차량의 차령 기준 말소(화물·특수 중형·대형 12년)는 이와 다른 소유자 신청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출발점: 검사를 받지 않은 차에 내려지는 명령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는 자동차를 호별로 나열합니다. 그 가운데 제3호가 ‘3.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입니다. 제1항 단서는 제3호에 해당하면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명하도록 정해, 검사를 받지 않은 차에는 검사 명령이 붙습니다.
제2항은 명령을 내릴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검사 명령 단계에서도 운행정지가 함께 나올 수 있습니다.
검사 기간을 넘긴 직후의 통지, 과태료, 종합검사규칙의 검사명령과 번호판 영치는 미수검 과태료와 검사명령 글에서 다뤘습니다. 이 글은 그 뒤, 명령이 1년 넘게 이행되지 않은 경우부터 이어갑니다. 종합검사규칙의 검사명령과 법 제37조의 명령이 같은 처분인지는 이번에 읽은 조문으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미확인).
| 단계 | 상황 | 근거 | 법령이 정한 결과 |
|---|---|---|---|
| 1 | 정기검사·종합검사를 받지 않음 | 법 제37조제1항제3호 | 시장·군수·구청장의 점검·정비·검사 명령 대상 |
| 2 | 검사 명령 | 법 제37조제1항 단서·제2항 |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명함, 기간 지정, 운행정지 병행 가능 |
| 3 | 명령을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음 | 법 제37조제3항 | 운행정지를 명하여야 함(제24조의2제3~5항 준용) |
| 4 | 운행정지 명령에도 계속 운행 | 법 제13조제3항제3호 |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음 |
| 5 | 직권 말소 절차 | 법 제13조제4항~제6항 | 1개월 전 통지, 말소 후 통지·반납, 등록증·번호판 영치 또는 폐기 |
1년이 지나면: 운행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제37조제3항 전단은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점검ㆍ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항 본문의 ‘명할 수 있다’와 달리 여기는 ‘명하여야 한다’입니다. 후단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할 일로 ‘제2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준용되는 제24조의2제3항의 이행 사항은 네 가지입니다.
- ‘1. 해당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
- ‘해당 자동차의 운행을 방지ㆍ단속할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번호와 차량 제원 등 필요한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제공’
- ‘필요한 경우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그 사실을 통보
- ‘자동차등록번호, 운행정지 사유 및 자동차 제원 등을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
제4항은 운행정지를 명한 자동차에 대해 ‘필요한 경우 체납된 징수금 환수를 위하여 공매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검사를 1년 넘게 받지 않은 차는 등록원부 기재, 단속 정보 제공, 번호판 영치, 공고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운행정지 중에 검사를 받으러 움직이는 방법은 시행규칙 제28조의 임시운행 규정이 다루며, 운행정지 중 검사용 임시운행 글에 정리했습니다.
운행정지에도 계속 운행하면: 직권 말소등록
법 제13조제3항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호가 ‘제24조의2제2항 또는 제3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입니다. 검사 명령을 1년 넘게 이행하지 않아 운행정지가 나왔는데도 차를 계속 움직이면 등록 자체가 말소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절차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직권 말소를 하려면 ‘그 사유 및 말소등록 예정일을 명시하여 그 1개월 전까지 등록원부에 적힌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그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자동차의 말소등록에 동의한 경우와 제1항제3호ㆍ제5호 또는 제3항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호(운행정지 중 계속 운행)는 이 단서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1개월 전 통지가 원칙입니다.
제3호가 이름을 든 운행정지는 제24조의2제2항과 제37조제3항(명령을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따른 것 두 가지입니다. 제37조제2항에 따라 검사 명령과 함께 내려진 운행정지 중에 계속 운행한 경우는 제3호에 이름이 없어, 그 결과가 직권 말소로 이어지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미확인).
말소 뒤에는 제5항에 따라 소유자였던 자에게 알리고,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부득이한 사유 등을 빼고는 ‘지체 없이 그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6항은 제4항 통지를 한 뒤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을 영치(領置)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항의 직권 말소 사유는 모두 여섯 가지입니다. 재등록 기한은 자동차등록령 제20조에 제2호·제5호만 나오고, 제3호(운행정지 중 계속 운행)로 말소된 차의 재등록 기한은 조문에 없습니다(재등록 가능 여부 미확인).
| 제13조제3항 | 사유 | 통지·재등록 기한 |
|---|---|---|
| 제1호 |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할 자가 신청하지 않음 | 1개월 전 통지(원인이 제1항제3호·제5호면 생략) |
| 제2호 | 차대가 등록원부와 다름 | 1개월 전 통지, 재등록 기한 3개월(등록령 제20조제1호) |
| 제3호 | 운행정지 명령(제24조의2제2항·제37조제3항)에도 계속 운행 | 1개월 전 통지 |
| 제4호 | 제26조에 따라 폐차 | 통지 생략 사유(제4항 단서) |
| 제5호 |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 1개월 전 통지, 재등록 기한 3개월(등록령 제20조제1호) |
| 제6호 | 의무보험 가입명령 1년 이상 미이행(자배법 제6조제3항) | 1개월 전 통지 |
표의 통지 칸과 별개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말소등록에 동의하면 어느 사유든 1개월 전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4항 단서). 제1호의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제4호의 ‘제26조에 따라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제6호의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도 같은 항에 있습니다. 제6호의 법률명은 이 글에서 자배법으로 줄였습니다.
통계에 나타난 직권 말소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자료 통계’ 2026년 9월분 말소 누계 시트(2026년 1~9월)에는 직권말소 사유 칸이 따로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름이 조문과 비슷한 칸을 골라 종별로 옮겼습니다.
| 종별 | 직권말소 계 | ‘운행정지’ 칸 | ‘의무보험미가입’ 칸 | ‘강제처리’ 칸 | ‘검사 미필’ 칸 |
|---|---|---|---|---|---|
| 승용 | 4,881 | 925 | 579 | 3,169 | 0 |
| 승합 | 297 | 32 | 31 | 200 | 0 |
| 화물 | 1,246 | 163 | 234 | 792 | 0 |
| 특수 | 16 | 0 | 3 | 6 | 0 |
| 계 | 6,440 | 1,120 | 847 | 4,167 | 0 |
1~9월 직권 말소는 전체 6,440건이고, ‘운행정지’ 칸은 1,120건입니다. 화물은 직권말소 1,246건 가운데 ‘운행정지’ 163건, ‘의무보험미가입’ 234건, ‘강제처리’ 792건이고, 특수는 직권말소가 16건입니다.
읽을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통계표는 칸 이름만 주고 정의를 주지 않습니다. ‘운행정지’ 칸이 제3항제3호(운행정지 명령에도 계속 운행)만 센 것인지, 그 운행정지가 검사 명령 미이행에서 나온 것인지, 제24조의2제2항(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의 운행)에서 나온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검사 미필’ 칸은 누계와 9월 한 달 모두 모든 종별·시도에서 0건이지만, 이것이 검사 미수검으로 말소된 차가 없다는 뜻인지, 다른 칸에 들어갔다는 뜻인지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칸 값을 조문 순서의 결과로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화물 직권말소 사유의 시도별 분포는 화물·특수 말소 사유 시도별 글에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압류 차량의 차령 기준 말소
‘차령’과 ‘말소’가 함께 나오는 조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법 제13조제1항제7호의 ‘제14조의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換價)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 중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직권 말소가 아니라 소유자가 신청하는 말소 사유이고, 검사 명령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차령 기준은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2항에 있습니다.
- ‘1. 차령 11년 이상인 승용자동차’
- ‘2.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 ‘3.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 ‘4. 차령 12년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 차종·규모 | 차령 | 등록령 제31조제2항 |
|---|---|---|
| 승용 | 11년 이상 | 제1호 |
| 승합·화물·특수 경형·소형 | 10년 이상 | 제2호 |
| 승합 중형·대형 | 10년 이상 | 제3호 |
| 화물·특수 중형·대형 | 12년 이상 | 제4호 |
신청이 들어오면 등록관청은 압류를 촉탁한 기관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리면서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하겠다는 뜻을 함께 알려야 한다’(제3항). 그 기간에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폐차할 것을 통보하고 말소등록을 해야 한다’(제4항). 차령은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계산하며, 제작연도에 등록된 차는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최초의 신규등록일’부터 셉니다.
통계의 자진말소 칸 가운데 이름이 비슷한 ‘환가가치 차령초과’는 1~9월 누계로 승용 30,328건, 승합 1,993건, 화물 8,081건, 특수 66건입니다(9월 한 달은 승용 3,458건, 승합 217건, 화물 964건, 특수 5건). 칸 이름이 제7호 문언과 겹치지만 같은 범위로 집계했는지는 통계표가 밝히지 않아 미확인입니다. 또 이 사유로 말소된 차의 재등록 기한은 등록령 제20조에 없습니다.
사업자 점검 순서
- 보유 차의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을 정리하고, 만료 뒤 받은 통지·명령서를 날짜순으로 보관합니다.
- 검사 명령서에 적힌 이행 기간과 운행정지 병행 여부를 확인합니다(제37조제2항).
- 명령서의 이행기간 안에 검사를 받습니다. 이행하지 않은 지 1년 이상이면 운행정지 대상이 되며, 1년을 어느 날부터 세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제37조제3항).
- 운행정지 중이라면 차를 운행하지 않고, 검사를 받으러 갈 때는 임시운행 규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 직권 말소 예정 통지를 받으면 사유와 예정일을 확인하고 처분 기관에 문의합니다(제13조제4항).
- 압류된 노후 화물차를 정리하려는 경우는 이 순서와 별개로 제13조제1항제7호 신청 절차를 확인합니다.
이 글의 범위와 한계
-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자동차관리법 시행 2026. 10. 2., 자동차등록령 시행 2026. 6. 3.)에서 확인한 조문만 인용했습니다. 제37조제1항 머리와 제3항에는 2025. 12. 2.·2026. 2. 27. 개정 표시가 있어, 인용한 제1항제3호와 제3항의 ‘1년 이상 … 운행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부분이 시행예정 판본 두 개(2026. 12. 3., 2027. 7. 1. 시행)에서도 같은지 대조했습니다. 정기점검 관련 호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 운행정지 명령의 세부 절차(국토교통부령), 검사 명령의 이행 기간 기준, 운행정지 중 계속 운행에 대한 벌칙·과태료는 이번에 읽지 않았습니다(미확인).
- 통계 칸과 조문의 대응, 직권 말소된 차와 압류 차령 기준으로 말소된 차의 재등록 가능 여부는 미확인입니다.
- 개별 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는 처분 기관(시·군·구, 시·도)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검사를 안 받으면 바로 운행정지가 되나요?
법 제37조제2항은 검사 명령을 내릴 때 운행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검사 명령을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정지를 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앞은 재량, 뒤는 의무입니다.
검사 명령 1년 미이행으로 운행정지된 차를 계속 운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운행정지 명령에도 계속 운행하면 제1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고, 제4항에 따라 말소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알립니다. 제37조제2항의 병행 운행정지는 제3호에 이름이 없습니다.
직권 말소 통계의 ‘검사 미필’ 칸이 0이면 검사 때문에 말소된 차가 없나요?
그렇게 읽을 수 없습니다. 통계표는 칸의 정의를 주지 않아, 검사 명령 미이행에서 시작된 말소가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압류된 화물차는 몇 년이면 말소를 신청할 수 있나요?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2항은 화물·특수 중형·대형은 차령 12년 이상, 경형·소형은 10년 이상을 환가가치 기준으로 정합니다. 압류 후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차가 대상이며 검사와는 별개 절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