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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제도

보험사가 전손 처리한 자동차를 수리해 다시 운행하려면 받아야 하는 수리검사

보험사가 전손 처리한 자동차를 수리해 운행하려면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 수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 서류, 판정, 재검사 30일, 이전등록 조건을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연출 이미지 · 실제 시설 사진 아님
핵심 답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한 자동차를 수리해 다시 운행하려면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5호의 수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은 시행규칙 제79조의2에 따라 자동차검사신청서에 점검·정비명세서 등을 붙여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내고 차를 보여 주는 방식입니다. 불합격하면 진단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토·일·공휴일은 빠짐)에 다시 받습니다. 합격하면 수리검사 증명서가 나오고,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한 자동차의 이전등록은 수리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접수됩니다. 받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며 과태료가 아닙니다. 조문은 차의 크기를 가르지 않아 대형 화물차·버스에도 같은 문장이 적용되는 것으로 읽힙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1. 수리검사는 다섯 가지 검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2. ‘전손 처리 자동차’의 범위: 보험회사의 분류가 기준입니다
  3. 신청: 누구에게, 무엇을 냅니까
  4. 검사에서 무엇을 보고 어떻게 판정하나
  5. 불합격하면: 재검사 30일, 다른 검사는 10일
  6. 합격 뒤: 등록원부, 이전등록
  7. 침수로 전손 처리된 차는 폐차 요청 의무가 따로 있습니다
  8.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입니다
  9. 사업자 점검 순서
  10. 이 글의 범위와 한계
  11. 자주 묻는 질문

수리검사는 다섯 가지 검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은 자동차 소유자가 받아야 하는 검사를 다섯 가지로 나눕니다. 정기검사는 주기가 정해져 있지만 수리검사는 상황이 시점을 정합니다. 법 문언은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이고, 수리검사에 검사기간이나 유효기간을 두는 조문은 이번에 읽은 범위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운행하려는 때 받아야 하는 검사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검사 종류법 문언받는 때
신규검사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신규등록 전
정기검사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주기마다
튜닝검사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튜닝한 뒤
임시검사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명령·신청이 있을 때
수리검사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수리를 마치고 운행하려 할 때

제43조제3항제2호는 정기검사·튜닝검사·임시검사와 함께 수리검사에 합격한 자동차에 대해서도 ‘검사한 사실을 등록원부에 기록’하도록 정합니다. 즉 수리검사를 받았는지는 등록원부에 남는 기록으로 확인되는 구조입니다. 정기검사의 주기와 관련된 조문은 재검사 기간과 검사 지연 글에서 다뤘습니다.

‘전손 처리 자동차’의 범위: 보험회사의 분류가 기준입니다

수리검사의 대상은 법 제2조제13호가 정의합니다. 요지는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멸실·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자동차로서 보험회사가 아래 세 갈래 가운데 하나로 분류 처리한 경우입니다(원문은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조문보험회사의 분류
가목도난 또는 분실 자동차로 분류한 경우
나목수리가 가능한 자동차로 분류한 경우
다목수리가 불가능하여 폐차하기로 분류한 경우

여기서 읽어야 할 점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정의가 보험회사의 분류 처리를 요건으로 하므로 보험회사가 전손으로 분류하지 않은 사고 차량은 정의 문언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읽힙니다. 개별 사고가 전손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이 판정하지 않습니다. 둘째, 가목은 도난·분실로 분류된 자동차도 정의에 넣고 있으나, 그 자동차가 수리검사를 받아야 하는 구체적 경우를 풀어 쓴 조문은 읽지 못했습니다(미확인). 셋째, 정의에도 수리검사 조문에도 차종·규모·사업용 여부를 가르는 말이 없습니다. 대형 화물차·버스·특수차도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했다면 같은 문장이 적용되는 것으로 읽히지만, 대형차에만 따로 붙는 요건은 이번에 읽은 조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신청: 누구에게, 무엇을 냅니까

시행규칙 제79조의2는 수리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이 ‘자동차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서류는 아래와 같고, 제1호는 2021년 10월에 삭제되어 번호만 남아 있습니다.

조문서류누가 만드나내야 하는 때
제2호자동차정비업자가 발급한 점검·정비명세서(전손 처리 이후의 수리에 관한 것)정비업자신청 때 늘 첨부
제3호크로스멤버·사이드멤버·휠하우스·대쉬패널·플로어패널·패키지트레이·차대에 판금, 절단 또는 용접 작업을 한 경우, 방청·실링 작업 전 사진(번호판 함께, 교체부품 사진 포함)수리 현장해당 작업을 한 경우 첨부
제4호보험회사가 발급한 전손 처리 확인서(사고일자, 사고원인, 파손된 구조나 장치의 명칭 기재)보험회사대행자가 요구할 때만
제5호휠얼라인먼트 측정 결과정비업자 등(원문에 발급자 규정 없음)대행자가 요구할 때만
제6호손상된 구조 또는 장치(제3호의 일곱 부위는 제외)의 수리 전 사진수리 현장대행자가 요구할 때만

제3호가 가장 까다롭습니다. 일곱 부위(크로스멤버, 사이드멤버, 휠하우스, 대쉬패널, 플로어패널, 패키지트레이, 차대)에 판금·절단·용접을 한 경우 방청 또는 실링 작업 전의 사진이 필요하고, 등록번호판이 함께 촬영되어야 하며 부품을 갈았다면 교체부품 사진도 있어야 합니다. ‘작업 전’ 사진이라 수리를 모두 마친 뒤에는 새로 찍을 수 없습니다. 수리를 맡길 때 어떤 부위를 어떤 순서로 작업하는지, 사진을 누가 어떻게 남길지 미리 정해 두는 편이 맞습니다.

제4호~제6호는 ‘자동차검사대행자가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어떤 경우에 요구하는지는 조문에 없으므로 보험회사 확인서와 수리 전 사진, 휠얼라인먼트 결과는 전손 처리 때부터 챙겨 두면 다시 구하는 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제출처는 제79조의2의 문언상 ‘자동차검사대행자’ 한 곳입니다. 다만 제80조제1항은 제79조의2에 따른 검사신청을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검사를 실시한다고 적고 있어, 지정정비사업자가 수리검사를 직접 하는지는 이번에 읽은 조문으로 결론 내리지 못했습니다(미확인). 공단 직영 검사소 안내표에 전손차수리검사 칸이 있다는 점은 직영 검사소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에서 무엇을 보고 어떻게 판정하나

검사 결과 판정은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이 정합니다. 정기검사와 수리검사는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있어도 그 사항이 열거된 부적합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적합 판정을 하고 소유자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열거된 사유는 제1호부터 제23호까지인데, 각 호 앞의 괄호가 ‘제20호부터 제22호까지는 수리검사의 경우에만 해당하고’ 제23호는 정기검사의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밝혀 세 가지는 수리검사에서만 쓰입니다.

호수리검사에서만 쓰이는 부적합 사유
제20호조향바퀴의 옆 미끄러짐량 측정결과 허용기준 초과
제21호자동차 하부의 연결부위의 유격(裕隔), 체결상태 불량 또는 연결부위의 장치나 부품의 변형, 손실
제22호차체 또는 차대의 수평투영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차체 또는 차대를 교체한 경우

세 사유는 수리 뒤의 조향·하부·차체 상태를 보는 항목으로 보이지만 조문은 취지를 밝히지 않습니다. 앞 두 가지는 조향과 하부 연결부위 상태이고, 제22호는 차체 또는 차대를 수평투영면적의 2분의 1을 넘겨 교체했는지를 봅니다(차체는 자동차 제원표상의 길이와 너비를 기준으로 측정). 나머지 호는 정기검사와 같이 쓰이는 일반 사유입니다. 그 내용은 이 글에서 풀지 않았고, 대형차의 부적합 항목 통계는 부적합 항목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검사 기관이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에 사유를 적어 발급합니다(제80조제3항). 적합 판정이면 수리검사의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손 처리 사유, 주행거리, 검사연월일을 기재하고 별지 제50호의3서식의 자동차 수리검사 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80조제3항제4호의2).

불합격하면: 재검사 30일, 다른 검사는 10일

제81조제1항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소유자가 재검사기간 안에 해당 검사를 한 기관에 진단서와 자동차를 보여 주도록 정합니다. 수리검사의 기간은 다른 검사보다 깁니다.

검사 종류재검사기간(제81조제1항)
신규검사·튜닝검사·임시검사진단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정기검사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기간 전·후 신청 등 일부 사유는 진단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수리검사진단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같은 조 제2항은 이 기간을 셀 때 ‘토요일 및 일요일’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뺍니다. 그래서 수리검사의 30일은 평일 기준 30일로 읽히며, 달력으로는 6주를 넘길 수 있습니다. 정확한 마감일은 진단서에 적힌 날짜와 달력으로 확인하세요. 이 기간 안에 말소등록을 한 경우는 재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81조제1항 괄호).

제81조제3항의 사진 재검사 신청은 사유가 호 번호로 열거되어 있는데, 거기에 제20호~제22호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수리검사에만 쓰이는 세 사유로 불합격하면 이 간소 절차는 쓸 수 없는 것으로 읽힙니다.

비교 항목수리검사정기검사
신청서를 내는 곳자동차검사대행자(제79조의2)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제77조제1항)
검사 주기없음(수리를 마치고 운행하려는 때)차종·규모·차령별 유효기간(별표 15의2)
재검사 기간진단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가 원칙
합격 뒤 기록수리검사 증명서 발급, 전손 처리 사유·주행거리·검사연월일 기재검사유효기간 기재, 진단서 발급
받지 않았을 때100만원 이하 벌금(법 제82조제5호)과태료(법 제84조제4항, late-penalty 글)

합격 뒤: 등록원부, 이전등록

수리검사에 합격하면 검사한 사실이 등록원부에 기록되고(제43조제3항제2호), 검사 기관은 수리검사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법 제12조제6항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시·도지사가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한 자동차에 대하여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제4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리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수리(受理)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니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한 차를 사들이는 사업자는 매매 계약 단계에서 수리검사를 마쳤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수리검사를 받지 않은 채 이전등록 신청을 하면 접수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한계도 있습니다. 이전등록이 접수되지 않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수리검사 증명서를 어느 단계에서 제출하는지는 이전등록 쪽 시행령·시행규칙을 읽지 않아 쓰지 않았습니다.

침수로 전손 처리된 차는 폐차 요청 의무가 따로 있습니다

수리검사 조문과 나란히 두고 읽어야 하는 조문이 법 제26조의2입니다.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 요청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시행규칙 제25조의2제1항은 그 기간을 ‘침수로 인하여 전손(全損) 처리 결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을 말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26조의2제2항은 침수로 전손 처리된 자동차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된 일부 장치를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사람에게 파는 것도 금지합니다. 이 폐차 요청 의무와 수리검사가 어떻게 만나는지, 곧 침수 전손 차가 폐차 요청 대신 수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는 원문이 설명하지 않아 이 글은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미확인). 침수 차를 다루는 사업자는 관할 관청에 문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입니다

법 제82조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면서 제5호에 ‘제43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수리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를 넣었습니다. 정기검사를 늦게 받았을 때의 과태료(법 제84조제4항)와 달리 형벌인 벌금입니다. 임시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제4호의2)과 튜닝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제4호)도 같은 조에 있어, 수리검사는 정기검사보다 임시·튜닝검사와 같은 줄에 놓인 검사입니다. 벌금이 실제로 어떤 경우에 부과되는지, 판례나 처분 사례는 이 글의 범위가 아닙니다.

사업자 점검 순서

  1. 보험회사의 분류 통지(가·나·다목 가운데 무엇인지)를 문서로 확인합니다. 정의 문언이 그 분류에 걸려 있습니다.
  2. 수리를 맡기기 전에 제3호의 일곱 부위에 판금·절단·용접이 들어가는지 정비업자와 정하고, 방청·실링 작업 전 사진(번호판 포함)을 남기는 일정을 잡습니다.
  3. 정비업자에게서 ‘전손 처리 이후의 수리’를 적은 점검·정비명세서를 받습니다. 일반 정비명세서와 같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4. 보험회사 확인서, 휠얼라인먼트 결과, 수리 전 사진은 검사 기관이 요구할 때를 대비해 함께 보관합니다.
  5. 불합격 진단서를 받으면 발급일을 달력에 적고, 평일 30일(공휴일 제외) 안에 재검사 일정을 잡습니다.
  6. 중고 매매나 이전등록이 예정되어 있다면 수리검사 증명서와 등록원부 기록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 글의 범위와 한계

  •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자동차관리법 시행 2026. 10. 2., 시행규칙 시행 2026. 10. 2.)에서 확인했고, 인용한 조문만 읽었습니다. 검사 수수료, 검사 시간, 보험 처리 절차는 읽지 않았습니다.
  • 지정정비사업자의 수리검사 실시 여부, 도난·분실 분류 차량의 수리검사, 침수 전손 차와 수리검사의 관계는 미확인입니다.
  • 등록 통계에는 전손 처리나 수리검사 구분이 없어 해당 차량 대수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 개별 차량이 수리검사 대상인지는 이 글이 판정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의 분류와 관할 검사 기관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대형 화물차나 버스도 수리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법 제43조제1항제5호와 제2조제13호는 차종이나 규모를 가르지 않고 ‘전손 처리 자동차’라고만 적습니다. 보험회사가 전손으로 분류했다면 대형차에도 같은 문장이 적용되는 것으로 읽힙니다. 대형차에만 붙는 별도 요건은 이번에 읽은 조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수리검사 서류는 모두 처음부터 내야 하나요?

시행규칙 제79조의2에서 제2호(점검·정비명세서)와 제3호(해당 작업을 했다면 방청·실링 전 사진)는 신청서에 붙이고, 제4호~제6호는 검사대행자가 요구할 때만 첨부합니다.

불합격하면 며칠 안에 다시 받아야 하나요?

제81조제1항제3호는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토·일, 공휴일, 대체공휴일은 기간에서 빠집니다.

수리검사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 제82조제5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정기검사 지연의 과태료와 다른 종류의 제재입니다. 전손 처리 차의 이전등록도 수리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접수됩니다(법 제12조제6항).

정기검사와 같은 곳에서 받을 수 있나요?

신청서 제출처가 정기검사는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제77조제1항), 수리검사는 ‘자동차검사대행자’(제79조의2)로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지정정비사업자의 수리검사 실시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으니 가려는 검사 기관에 먼저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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