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형자동차 검사 정보인천 검단 사업장
HEAVY
INSIGHT
검사소 찾기

검사 기간·검사소 선택이 헷갈린다면검사 일정이 헷갈린다면차종과 지역을 알려 주시면 받을 검사와 갈 수 있는 검사소를 안내합니다

전화로 물어보기010-5677-3691

차종별 기준

자동차검사와 건설기계검사의 경계: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로 보는 덤프·믹서·펌프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가 자동차검사와 건설기계검사 중 어디에 속하는지 적재용량 12톤·20톤 기준과 검사장소 규정을 원문 표로 정리했습니다.

연출 이미지 · 실제 시설 사진 아님
핵심 답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는 자동차관리법의 자동차에서 빠지므로 자동차검사가 아니라 건설기계검사를 받습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덤프트럭은 적재용량 12톤 이상이면 건설기계지만, 12톤 이상 20톤 미만으로 화물운송을 위해 자동차로 등록한 차는 건설기계에서 제외돼 자동차검사를 받습니다. 적재용량 20톤 이상 덤프트럭은 자동차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건설기계이고, 콘크리트믹서트럭(톤수 기준 없이 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과 매시간당 5세제곱미터 이상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는 자동차 등록 예외 문구가 없어 건설기계 쪽입니다. 어느 쪽인지는 등록증이 자동차등록증인지 건설기계등록증인지로 확인합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1. 이 글이 다루는 범위
  2. 건설기계가 되는 트럭형 장비: 시행령 별표 1
  3. 덤프트럭의 12톤·20톤 경계
  4. 검사를 받는 곳: 검사소와 현장 검사
  5. 자동차검사와 건설기계검사 비교
  6. 등록증으로 확인하는 순서
  7. 이 글의 한계
  8.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범위

대형 트럭 모양의 장비라도 모두 자동차검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는 자동차의 뜻을 정한 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덧붙이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은 ‘제2조(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그 첫 호가 ‘1.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입니다. 건설기계로 등록되는 장비는 자동차관리법의 검사(신규·정기·튜닝·임시·수리검사)가 아니라 건설기계관리법의 검사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자동차로 등록된 덤프트럭의 정기·종합검사 주기는 덤프트럭 검사주기 글에서, 자동차로 등록된 믹서트럭의 종합검사 대상 차령은 레미콘 믹서트럭 종합검사 글에서 다뤘습니다. 이 글은 그 앞 단계, 곧 내 장비가 애초에 어느 법의 검사를 받는가를 원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본문은 2027년 2월 28일 시행예정 판본이 있어 따옴표로 옮기지 않고 뜻만 적었고, 시행령·시행규칙 문장은 2026년 3월 24일 시행 판본에서 옮겼습니다.

건설기계가 되는 트럭형 장비: 시행령 별표 1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은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별표 1에는 불도저·굴착기부터 타워크레인까지 27종이 있고, 이 가운데 도로를 달리는 트럭형 장비와 관련된 행을 옮기면 아래와 같습니다.

건설기계명범위(별표 1 요지)자동차 쪽 예외
덤프트럭적재용량 12톤 이상12톤 이상 20톤 미만으로 화물운송용 자동차 등록이면 제외
콘크리트믹서트럭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투입·배출 보조장치 포함)자동차 등록 예외 문구 없음
콘크리트펌프매시간당 5세제곱미터 이상, 이동식·트럭적재식자동차 등록 예외 문구 없음
기중기무한궤도·타이어식, 강재 지주와 선회장치궤도(레일)식 제외
아스팔트살포기아스팔트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예외 문구 없음
천공기천공장치를 가진 자주식예외 문구 없음
특수건설기계제1~25·27호와 비슷한 기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함트럭지게차 등(고시 본문 미확인)

콘크리트믹서트럭의 범위는 ‘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재료의 투입·배출을 위한 보조장치가 부착된 것을 포함한다)’이고, 콘크리트펌프는 ‘콘크리트배송능력이 매시간당 5세제곱미터 이상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과 트럭적재식인 것’입니다. 덤프트럭과 달리 두 행에는 자동차로 등록된 것을 빼는 단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표 문언대로라면 혼합장치를 단 자주식 믹서트럭과 기준 이상의 트럭적재식 펌프는 건설기계로 읽힙니다. 다만 실제 등록이 어느 쪽으로 되어 있는지는 차마다 등록증으로 확인해야 하고, 자동차로 등록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는 공개 자료에서 찾지 못했습니다(미확인).

특수건설기계는 ‘제1호부터 제25호까지의 규정 및 제27호에 따른 건설기계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입니다. 시행규칙 제32조는 그 가운데 ‘트럭지게차(영 별표 1 제26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수건설기계인 트럭지게차를 말한다)’를 따로 적고 있고, 정기검사 유효기간 표에는 도로보수트럭·노면파쇄기·터널용 고소작업차 같은 이름도 나옵니다. 어떤 장비가 특수건설기계로 정해졌는지 정한 국토교통부 고시 본문은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덤프트럭의 12톤·20톤 경계

덤프트럭 행의 범위는 ‘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 다만, 적재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 등록된 것을 제외한다.’ 문장을 나누면 세 구간이 됩니다. 적재용량 12톤 미만은 건설기계 범위 밖, 12톤 이상 20톤 미만은 화물운송에 쓰려고 자동차로 등록했으면 자동차·그렇지 않으면 건설기계, 20톤 이상은 등록 의도와 관계없이 건설기계입니다. 아래 표는 이 문언을 그대로 적용한 판정입니다.

적재용량화물운송용 자동차 등록판정
11.5톤예건설기계 범위 밖(자동차로 등록된 차면 자동차검사)
12톤예자동차(제6호 단서로 건설기계에서 제외)
15톤예자동차(제6호 단서로 건설기계에서 제외)
15톤아니요건설기계
19.9톤예자동차(제6호 단서로 건설기계에서 제외)
20톤예건설기계
25.5톤아니요건설기계

15톤 덤프트럭은 화물운송용 자동차로 등록하면 자동차검사, 건설기계로 등록하면 건설기계검사를 받습니다. 같은 15톤이라도 등록이 갈리면 검사를 받는 곳과 주기가 모두 달라지는 셈입니다. 19.9톤까지는 자동차 등록이 가능한 구간이고, 20톤부터는 단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2톤 미만 덤프는 건설기계 범위에 들지 않으므로 자동차로 등록된 차라면 자동차검사를 받습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별표 1은 ‘적재용량’이라고 쓰고,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 규모 기준은 ‘최대적재량’이라는 말을 씁니다. 두 값이 같은 숫자인지는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미확인). 경계에 걸린 차라면 등록증의 표기와 제원표를 함께 보고, 등록 관청에 어느 법으로 등록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검사를 받는 곳: 검사소와 현장 검사

건설기계 검사는 장소 규정도 자동차와 다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9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춘 검사장소(이하 "검사소"라 한다)에서 검사를 하여야 한다.’ 그 대상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트럭지게차 다섯 가지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건설기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설기계가 위치한 장소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그 사유는 ‘도서지역에 있는 경우’, ‘자체중량이 40톤을 초과하거나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는 경우’, ‘너비가 2.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시속 35킬로미터 미만으로만 달릴 수 있는 경우입니다. 제3항은 ‘제1항 각호의 건설기계외의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건설기계가 위치한 장소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위치자체중량축하중너비덤프·믹서 등 5종의 검사 장소
육지32톤9톤2.49m검사소
도서지역30톤8톤2.4m현장 검사 가능
육지41톤9톤2.5m현장 검사 가능
육지35톤10.5톤2.5m현장 검사 가능
육지35톤9톤2.6m현장 검사 가능
육지40톤10톤2.5m검사소

세 기준은 모두 ‘초과’라서 자체중량 40톤, 축하중 10톤, 너비 2.5미터에 딱 맞는 장비는 검사소에서 받습니다. 굴착기·기중기처럼 다섯 가지에 들지 않는 건설기계는 장비가 있는 곳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대행기관 이름과 검사소 위치는 이번 확인 범위에 넣지 않았습니다(미확인). 자동차로 등록된 덤프트럭은 공단 검사소나 지정정비사업자에서 자동차검사를 받습니다.

자동차검사와 건설기계검사 비교

두 제도는 검사 종류부터 다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은 신규 등록검사·정기검사·구조변경검사·수시검사를 정하고, 정기검사는 건설공사용 건설기계로서 3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뒤 계속 운행하려는 경우의 검사와 운행차 배출가스·소음 정기검사를 합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법률 요지). 같은 덤프트럭이 어느 쪽에 등록됐는지에 따라 아래처럼 달라집니다.

항목자동차로 등록된 덤프트럭건설기계로 등록된 덤프트럭
근거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
등록·번호판자동차등록증·자동차 번호판건설기계등록증·건설기계 등록번호표
검사 종류신규·정기·튜닝·임시·수리검사신규 등록검사·정기검사·구조변경검사·수시검사(법 제13조제1항, 요지)
덤프 정기검사 유효기간화물 사업용 대형: 차령 2년 이하 1년, 2년 초과 6개월연식 20년 이하 1년, 20년 초과 6개월
정기검사 기간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검사 장소공단 검사소·지정정비사업자덤프·믹서·펌프·아스팔트살포기·트럭지게차는 검사소, 그 밖은 현장 가능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제2항의 ‘정기검사의 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제75조에 따라 연장 또는 유예한 경우 그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이고, 건설기계 정기검사 신청기간은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이라 앞쪽 여유가 59일 짧습니다. 덤프트럭이 자동차(화물 사업용 대형)이면 차령 2년만 지나도 6개월마다 검사를 받지만, 건설기계이면 연식 20년까지 1년 주기입니다. 주기만 보고 어느 쪽이 유리한지 따질 문제가 아니라, 등록 구분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정해지는 값입니다.

등록증으로 확인하는 순서

  1. 등록증 제목이 자동차등록증인지 건설기계등록증인지 봅니다. 번호판도 자동차 번호판과 건설기계 등록번호표가 다릅니다.
  2. 덤프트럭이면 적재용량이 12톤 미만, 12톤 이상 20톤 미만, 20톤 이상 중 어디인지 확인합니다.
  3. 12톤 이상 20톤 미만이면 화물운송용 자동차로 등록됐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자동차 등록이면 자동차검사, 아니면 건설기계검사입니다.
  4. 믹서트럭·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아스팔트살포기는 별표 1에 자동차 예외 문구가 없으므로 건설기계로 등록됐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5. 건설기계라면 검사장소가 검사소인지 현장인지 제32조로 확인하고, 자동차라면 정기·종합검사 주기를 자동차관리법 기준으로 봅니다.

자동차에 크레인·고소작업대를 단 경우는 자동차검사를 받으면서 다른 법의 안전검사 서류를 함께 내는 구조라 이 글의 구분과 다릅니다. 그 서류는 크레인·고소작업대·이삿짐 리프트 장착 차 정기검사 서류 글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한계

  •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문장은 시행예정 판본이 있어 뜻만 옮겼습니다. 시행령·시행규칙 문장은 원문 그대로 대조했습니다.
  • ‘적재용량’과 ‘최대적재량’이 같은 값인지, 12톤 이상 20톤 미만 덤프트럭이 실제로 어느 쪽에 얼마나 등록돼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가 자동차로 등록된 사례가 있는지, 특수건설기계를 정한 고시 본문, 건설기계 검사 대행기관과 수수료는 미확인입니다.
  •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제4호는 원문의 속도 표현을 그대로 옮기지 않고 뜻만 적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5톤 덤프트럭은 어느 검사를 받나요?

등록에 따라 다릅니다. 화물운송에 쓰려고 자동차로 등록했다면 별표 1 제6호 단서로 건설기계에서 빠져 자동차검사를 받고, 건설기계로 등록했다면 건설기계검사를 받습니다. 등록증 제목으로 확인합니다.

25톤 덤프트럭도 자동차로 등록할 수 있나요?

별표 1 제6호의 자동차 등록 예외는 적재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에만 있습니다. 20톤 이상은 문언상 건설기계입니다.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자동차 종합검사 대상인가요?

별표 1 제14호는 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 믹서트럭을 건설기계로 정하고 자동차 등록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건설기계로 등록된 믹서트럭은 자동차 종합검사가 아니라 건설기계 정기검사를 받는 것으로 읽힙니다. 등록증이 자동차등록증이라면 자동차 기준을 봅니다.

건설기계 덤프트럭은 아무 검사소에서나 받을 수 있나요?

덤프트럭은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설을 갖춘 검사소에서 받습니다. 도서지역에 있거나 자체중량 40톤·축하중 10톤·너비 2.5미터를 넘는 경우 등은 장비가 있는 곳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읽을 가이드

내 차 검사, 전화로 물어보세요

차종과 지역을 알려 주시면 받을 검사와 갈 수 있는 검사소를 안내합니다.

전화로 물어보기010-5677-3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