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제1항(2026-10-02 시행본)은 정기검사 신청 서류로 보험 등의 가입증명서에 더해 ‘산업안전보건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합격증명서’를 들고, 이 서류는 크레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를 장착한 자동차에 한정한다고 적습니다. 장착하지 않은 차에는 이 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정기검사 신청에 관한 것이며, 종합검사 서류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증명서의 유효기간 표기와 제출 방식(원본·사본)도 원문 정리에 없어 풀이하지 않았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제77조제1항 원문과 서류 세 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10. 2.] [국토교통부령 제1167호] 제77조(정기검사의 신청 등)를 확인했습니다(2026-10-26). 제1항은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각 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호 | 원문 | 풀어 쓰면 |
|---|---|---|
| 제1호 | 삭제 | 현재 해당 서류 없음 |
| 제2호 | 보험등의 가입증명서 | 보험·공제 가입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 |
| 제3호 | 「산업안전보건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합격증명서(크레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를 장착한 자동차에 한정한다) | 크레인 등을 장착한 차에만 추가되는 서류 |
제1항 단서는 검사대행자나 지정정비사업자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보험 등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제2호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 단서는 제2호에만 걸립니다. 제3호에는 같은 단서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제3호 괄호의 ‘한정한다’는 장착한 차에만 이 서류를 요구한다는 뜻이므로, 일반 화물차나 장착 장비가 없는 특수차가 이 서류를 따로 챙길 이유는 이 조항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장착한 자동차’라는 말을 어떻게 읽을까
제3호는 차종이 아니라 장착 장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조문은 ‘크레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고소작업대’ 세 가지를 들고 이들을 장착한 자동차라고만 적습니다. 그 차가 자동차등록증에서 화물인지 특수인지는 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글은 ‘크레인 트럭은 특수차다’ 또는 ‘화물차다’ 같은 분류를 하지 않습니다. 등록증의 차종과 유형은 정기검사 유효기간 표를 고를 때 쓰는 것이고, 제3호의 서류 여부는 장비를 달았는지로 정해진다는 점만 구분해 두면 됩니다.
또 원문의 ‘크레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쪽에서 말하는 어떤 크레인(예: 이동식 크레인)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이 확인한 범위 밖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6조는 이동식 크레인과 그 밖의 크레인의 주기를 달리 정하는데, 자동차에 얹은 장비가 어느 쪽인지는 그 법령의 정의 조항을 확인해야 하므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장비가 안전검사 대상인지, 면제 대상인지는 장비 소유자나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쪽에 확인할 사항입니다.
안전검사합격증명서는 어디서 나오는가
제3호가 가리키는 산업안전보건법 제94조제1항(시행 2026. 6. 1.)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검사에 합격한 사업주에게 안전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합니다. 그 앞의 제93조제1항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고,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즉 자동차 정기검사와 달리 안전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체계가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체계에서 따로 받고, 그 합격증명서를 정기검사 신청 때 내는 구조입니다.
제93조제2항은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때에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하고, 제94조제2항은 증명서를 받은 사업주가 이를 기계 등에 붙이도록 합니다. 면제되는 구체적 범위는 고용노동부령에 있으며 이 글은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면제 대상이라면 제출할 증명서가 어떻게 되는지도 이 조항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두 제도의 주기를 나란히 놓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6조제1항제2호(시행 2026. 8. 1.)는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의 안전검사 주기를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로 정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의 특수차 유효기간(시행규칙 별표 15의2)은 차령으로 갈립니다.
| 구분 | 근거 | 주기를 정하는 기준 | 내용 |
|---|---|---|---|
| 정기검사 유효기간(특수)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 차령 5년 이하 | 1년 |
| 정기검사 유효기간(특수)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 차령 5년 초과 | 6개월 |
| 안전검사(이동식 크레인·이삿짐운반용 리프트·고소작업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6조제1항제2호 | 신규등록 이후 | 3년 이내 최초, 이후 2년마다 |
두 제도는 시작 시점과 간격이 다릅니다. 정기검사는 유효기간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시행규칙 제77조제2항)가 검사 기간이고, 만료일이 지난 뒤 소유권이 바뀐 차는 이전등록을 한 날부터 31일 이내(같은 조 제3항)입니다. 안전검사 주기는 이와 맞춰져 있지 않으므로 정기검사 기간이 다가올 때 안전검사합격증명서를 갖고 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증명서에 적힌 유효기간과 정기검사 때 요구되는 상태는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라, 검사를 받을 곳에 미리 묻는 것이 정확합니다.
사업용 대형 화물차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차령 2년 이하 1년, 2년 초과 6개월입니다. 장착 장비가 있는 화물차라면 이 표를, 특수차라면 위 특수 표를 고르게 됩니다. 자동차의 차령은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제작연도에 등록된 차는 최초 신규등록일부터,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않은 차는 제작연도의 말일부터 셉니다. 안전검사 주기는 ‘신규등록 이후’로 적혀 있어 두 기산일이 항상 같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다고 가정하지 않았습니다.
상황별로 읽는 제77조 제1항·제2항·제3항
조문을 신청 상황에 대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모두 시행규칙 제77조의 문언을 그대로 옮긴 범위이며, 각 칸에서 ‘확인하지 못함’이라고 적은 곳은 조문에 없는 내용입니다.
| 상황 | 근거 조항 | 조문에서 읽히는 내용 | 조문에 없는 것 |
|---|---|---|---|
| 정기검사를 신청한다 | 제1항 | 각 호의 서류를 검사대행자나 지정정비사업자에게 내고 차를 제시한다 | 서류를 내는 순서, 제출 방식 |
| 크레인 등을 장착했다 | 제1항제3호 | 안전검사합격증명서를 낸다 | 증명서 유효기간, 원본·사본 구분 |
| 검사 기간을 계산한다 | 제2항 | 유효기간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이 기간의 적합 판정은 만료일에 받은 것으로 본다 | 안전검사 주기와의 연동 |
| 만료일이 지난 뒤 소유권이 바뀌었다 | 제3항 | 이전등록을 한 날부터 31일 이내가 정기검사 기간이다 | 이때 서류가 달라지는지 여부 |
| 연장·유예를 받았다 | 제2항 괄호 | 연장·유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 연장 사유별 서류 |
중고 장착 차를 인수한 경우를 예로 들면, 만료일이 지난 뒤에 소유권이 바뀐 차는 이전등록일부터 31일 이내가 정기검사 기간입니다(제3항). 이때도 신청은 제1항을 따르므로 장비를 달고 있다면 제3호의 서류가 함께 문제가 됩니다. 인수 전에 안전검사합격증명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소유자 변경과 증명서의 관계)는 산업안전보건법 쪽 규정이며 이 글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제93조제1항 후단만 확인했습니다.
장비를 새로 달거나 떼는 경우에는 자동차 쪽에서 튜닝 승인과 튜닝검사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튜닝의 승인 대상과 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와 시행규칙 제55조에 있고, 이 글의 범위가 아닙니다. 장착 장비가 바뀌는 차라면 정기검사 서류보다 튜닝 승인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검사 신청 전에 챙길 순서
- 장착 여부 확인: 크레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고소작업대 중 하나라도 장착한 차인지 봅니다. 장착하지 않았다면 제3호는 해당이 없습니다.
- 증명서 소지 확인: 안전검사합격증명서를 받은 적이 있는지, 소유자와 사용 사업주가 다르면 누가 안전검사를 받는 쪽인지(제93조제1항 후단) 정리합니다.
- 정기검사 기간 계산: 유효기간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입니다. 연장·유예를 받았다면 그 만료일이 기준입니다(제77조제2항).
- 보험 서류: 전산으로 가입 확인이 되는 곳이면 제출한 것으로 보지만, 확인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보험 등의 가입증명서를 준비합니다.
- 검사 장소 문의: 장비 때문에 차의 높이·길이가 크다면 검사 장소가 그 차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묻습니다. 공단 직영 검사소 안내표의 ‘안전검사’ 칸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검사와 같은 뜻인지는 안내표에 설명이 없어 이 글에서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칸별 현황은 튜닝검사 되는 공단 직영 검사소 글에 있습니다.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것
- 종합검사 대상 차의 서류: 제77조는 정기검사 신청 규정입니다. 종합검사 신청 서류는 종합검사규칙에서 따로 확인해야 하며 이 글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범위(대통령령)와 면제 범위(고용노동부령): 원문을 읽지 않았습니다.
- 증명서의 유효기간 표기, 원본·사본 여부, 분실 시 재발급: 조문 정리에 없습니다.
- 장착 차 대수: 국토교통부 등록자료에는 크레인 장착 여부 칸이 없어 장착 차 대수를 말할 수 없습니다. 특수 차종의 유형 구성은 견인·구난·특수용도 유형별 시도 분포 글에서 다룹니다.
- 법령은 계속 개정됩니다. 이 글은 2026-10-26에 확인한 시행본 기준이므로 검사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신본을 한 번 더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크레인이 달리지 않은 화물차도 안전검사합격증명서를 내야 하나요?
시행규칙 제77조제1항제3호는 ‘크레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를 장착한 자동차에 한정한다’고 정합니다. 이 장비를 장착하지 않은 차에는 이 호의 서류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개별 차량의 필요 서류는 검사받을 곳에서 확인하세요.
보험 서류는 꼭 가져가야 하나요?
제1항 단서에 따라 검사대행자나 지정정비사업자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보험 등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제2호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전산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에 대비한 준비 여부는 검사받을 곳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전검사 주기가 지나서 증명서가 없으면 정기검사를 못 받나요?
조문은 증명서를 제출하라고만 정하고, 증명서가 없을 때의 처리나 증명서의 유효기간 표기는 이 글이 확인한 범위에 없습니다. 안전검사 주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6조제1항제2호(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 최초, 이후 2년마다)를 따르므로, 정기검사 기간 전에 증명서 상태를 확인해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