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건설기계의 원동기·동력전달장치·제동장치·작업장치 같은 주요 구조를 바꾸면 변경 또는 개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도지사(검사대행자를 지정한 경우 검사대행자)에게 구조변경검사를 신청합니다(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다만 기종변경, 육상작업용 건설기계규격의 증가, 적재함의 용량증가를 위한 구조변경은 할 수 없습니다(제42조 단서). 덤프트럭 적재함을 키워 용량을 늘리는 변경은 검사 대상이 아니라 애초에 허용되지 않는 변경입니다. 수시검사 명령은 31일 이내 신청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오고, 검사에 불합격하면 31일 이내 기간의 정비명령이 따릅니다. 자동차 튜닝은 승인을 먼저 받고 작업한 뒤 튜닝검사를 받는 순서라 건설기계와 다릅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이 글이 다루는 범위
건설기계관리법은 건설기계 검사를 신규 등록검사·정기검사·구조변경검사·수시검사 네 가지로 나눕니다(법 제13조제1항, 요지). 이 가운데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신청기간·과태료는 건설기계 정기검사 유효기간 글에서, 내 장비가 자동차검사 대상인지 건설기계검사 대상인지는 덤프·믹서 검사 구분 글에서 다뤘습니다. 이 글은 나머지 두 검사, 곧 구조를 바꿨을 때의 구조변경검사와 시·도지사가 명령하는 수시검사, 그리고 불합격 뒤 정비명령을 다룹니다.
법률 본문은 2027년 2월 28일 시행예정 판본이 있어 따옴표로 옮기지 않고 뜻만 적었고(구조변경·검사·벌칙 조문은 두 판본 문자열이 같음), 시행규칙 문장은 2026년 3월 24일 시행 판본에서 옮겼습니다. 법 제17조는 등록된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나 원동기·동력전달장치·제동장치 같은 주요 장치를 바꿀 때 건설기계안전기준에 맞게 해야 한다고 정하고, 그 범위를 국토교통부령에 맡깁니다.
구조변경의 범위와 할 수 없는 변경: 시행규칙 제42조
시행규칙 제42조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구조의 변경 및 개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각 호를 표로 옮기면 아래와 같습니다.
| 호 | 주요구조의 변경·개조 범위 |
|---|---|
| 1 | 원동기 및 전동기의 형식변경 |
| 2 | 동력전달장치의 형식변경 |
| 3 | 제동장치의 형식변경 |
| 4 | 주행장치의 형식변경 |
| 5 | 유압장치의 형식변경 |
| 6 | 조종장치의 형식변경 |
| 7 | 조향장치의 형식변경 |
| 8 | 작업장치의 형식변경 |
| 9 | 건설기계의 길이ㆍ너비ㆍ높이 등의 변경 |
| 10 | 수상작업용 건설기계의 선체의 형식변경 |
| 11 | 타워크레인 설치기초 및 전기장치의 형식변경 |
| 단서 | 기종변경, 육상작업용 건설기계규격의 증가, 적재함의 용량증가를 위한 구조변경은 할 수 없음 |
단서는 ‘다만, 건설기계의 기종변경, 육상작업용 건설기계규격의 증가 또는 적재함의 용량증가를 위한 구조변경은 이를 할 수 없다.’ 제8호에도 단서가 있어 ‘작업장치의 형식변경. 다만, 가공작업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작업장치를 선택부착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치의 형식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곧 버킷을 다른 규격 버킷으로 바꿔 끼우는 식의 선택 부착은 형식변경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읽힙니다.
| 변경 목적 | 제42조로 본 결과 |
|---|---|
| 원동기 형식변경 | 범위 안(검사 대상) |
| 작업장치 형식변경 | 범위 안(검사 대상) |
| 길이·너비·높이 변경 | 범위 안(검사 대상) |
| 기종변경 | 할 수 없는 변경(제42조 단서) |
| 육상작업용 건설기계규격의 증가 | 할 수 없는 변경(제42조 단서) |
| 적재함의 용량증가 | 할 수 없는 변경(제42조 단서) |
덤프트럭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적재용량 12톤 이상이 건설기계이고, 12톤 이상 20톤 미만으로 화물운송을 위해 자동차로 등록한 것은 건설기계에서 빠집니다. 건설기계로 등록된 덤프트럭의 적재함 용량을 늘리는 구조변경은 단서에 걸려 할 수 없으므로, 적재함을 키워 적재용량 구간을 바꾸는 방법은 이 규정 안에 없습니다. 콘크리트믹서트럭은 톤수 기준 없이 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이면 건설기계이고, 혼합장치 형식을 바꾸는 일은 제8호 작업장치 형식변경에 해당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개별 판정은 미확인).
변경일부터 20일 안에 신청: 시행규칙 제25조
제25조제1항 첫 문장은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구조변경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주요 구조를 변경 또는 개조한 날부터 20일 이내(타워크레인의 주요 구조부를 변경 또는 개조하는 경우에는 변경 또는 개조 후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 전)에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기계구조변경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붙이는 서류는 ‘변경전ㆍ후의 주요제원대비표’, ‘변경전ㆍ후의 건설기계의 외관도(외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변경한 부분의 도면’이고, 수상작업용이면 ‘선급법인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발행한 안전도검사증명서(수상작업용 건설기계에 한한다)’, 그리고 ‘영 제14조에 따라 건설기계정비업자로 등록한 자가 발행하는 구조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변경 또는 개조한 날부터 20일 이내'를 첫날을 빼고 세면 3월 2일에 바꾼 장비는 3월 22일까지가 기간입니다(첫날을 넣는지는 원문에 따로 없어 읽기에 따른 예시).
| 변경일 | 신청일 | 판정(첫날 뺀 읽기) |
|---|---|---|
| 3월 2일 변경 | 3월 15일 신청 | 기간 안 |
| 3월 2일 변경 | 3월 22일 신청 | 기간 안 |
| 3월 2일 변경 | 3월 23일 신청 | 20일을 넘김 |
| 3월 2일 변경 | 4월 5일 신청 | 20일을 넘김 |
검사에 합격하면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당해 건설기계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건설기계검사증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구조변경검사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아스팔트살포기·트럭지게차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구조변경검사도 검사소에서 받습니다. 제32조제1항 머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9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춘 검사장소(이하 "검사소"라 한다)에서 검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검사 종류를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체중량이 40톤을 초과하거나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는 경우’나 ‘너비가 2.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장비가 있는 곳에서 검사할 수 있습니다.
구조변경검사를 받지 않고 쓰면
정기검사에서 부적합이어도 가벼운 사유는 시정권고로 검사증을 받을 수 있지만, 시행규칙 제23조제6항은 시정권고로 넘어가지 않는 사유 가운데 하나로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주요구조를 변경 또는 개조하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변경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를 듭니다. 구조를 바꾸고 구조변경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정기검사에서 그 상태로 검사증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시·도지사는 명령과 함께 사용·운행 중지를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제31조의3제1항은 ‘시ㆍ도지사는 건설기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9항에 따라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과 함께 해당 건설기계의 사용ㆍ운행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그 제4호가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나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 등 주요 장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개조한 경우’입니다. 법률의 벌칙은 제17조를 위반해 주요 장치를 바꾼 사람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40조제3항제3호의3), 구조변경검사나 수시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41조제3호)입니다(요지).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 조항이라는 점이 정기검사 미수검(과태료)과 다릅니다.
수시검사 명령과 정비명령
수시검사는 성능이 불량하거나 사고가 자주 나는 건설기계의 안전성을 점검하려고 수시로 하는 검사와 소유자 신청에 따른 검사입니다(법 제13조제1항제4호, 요지). 시행규칙 제30조의2제1항은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수시검사를 명령하려는 때에는 수시검사 명령의 이행을 위한 검사의 신청기간을 31일 이내로 정하여 건설기계소유자에게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건설기계 수시검사명령서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5항은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시검사명령서를 통지 또는 공고할 때에는 건설기계소유자가 해당 수시검사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의 등록이 말소되며, 법 제13조제10항 전단에 따라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영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6항은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검사를 신청한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해당 신청에 따라 수시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수시검사 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검사에 불합격하면 정비명령으로 이어집니다. 제31조제1항은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31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검사를 완료한 날(검사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보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라 정비명령을 해야 한다.’ 정기검사 불합격은 따로 정리돼 있어 제3항은 ‘정기검사에서 불합격한 건설기계로서 제23조제7항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하는 건설기계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재검사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않거나 재검사에 불합격한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31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정비명령을 할 수 있다.’ 제6항은 ‘제4항에 따라 검사를 신청한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해당 신청에 따라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비 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 명령 | 근거 | 기간 | 이행으로 보는 때 |
|---|---|---|---|
| 수시검사 명령 | 제30조의2제1항 | 신청기간 31일 이내로 정해 서면 통지 | 기간 안에 신청해 검사받으면 이행으로 봄(제6항) |
| 정비명령(불합격) | 제31조제1항 | 검사 완료일부터 10일 이내 명령, 기간은 31일 이내 (예: 4월 5일 완료 → 4월 15일까지 명령) | 정비 뒤 신청해 검사받으면 이행으로 봄(제6항) |
| 정비명령(정기검사 재검사) | 제31조제3항 | 재검사를 신청하면 제1항 적용 안 함, 재검사 기간 안에 안 받거나 불합격하면 31일 이내 기간으로 명령 가능 | 같음 |
| 명령 이행 기간 연장 | 제31조의2제3항제2호 |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31일 | 연장 불허 통지를 받으면 만료일부터 10일 이내 신청(24차 글 참고) |
명령 이행이 부득이하게 어려우면 제31조의2에 따라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명령의 연장기간은 ‘법 제13조제8항제2호의 명령: 31일’입니다. 연장 신청 절차와 불허 시 10일 규정은 정기검사 글에서 다뤘습니다.
자동차 튜닝과 비교
자동차는 순서가 반대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튜닝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튜닝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승인 기준은 제55조제2항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른 튜닝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튜닝 후의 구조 또는 장치가 안전기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적용해야 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승인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튜닝은 승인을 해서는 안 된다.’ 그 각 호에 ‘제작허용총중량(제작허용총중량이 없는 경우에는 차대 또는 차체가 동일한 자동차로 자기인증되어 제원이 통보된 차종의 총중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넘어서 총중량을 증가시키는 튜닝’, ‘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튜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그 예외로 ‘화물자동차를 특수자동차로 튜닝하거나 특수자동차를 화물자동차로 튜닝하는 경우’), ‘튜닝전보다 성능 또는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튜닝’이 있습니다. 작업이 끝나면 제78조에 따라 ‘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튜닝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자동차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붙이는 서류에 ‘제56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튜닝 승인서’가 들어갑니다.
| 항목 | 건설기계 구조변경 | 자동차 튜닝 |
|---|---|---|
| 근거 | 건설기계관리법 제17조, 시행규칙 제25조·제42조 |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시행규칙 제55조·제56조·제78조 |
| 순서 | 변경·개조 → 20일 이내 구조변경검사 신청 | 튜닝 승인 신청 → 승인 → 작업 → 튜닝검사 |
| 사전 승인 | 시행규칙에 승인 절차 문언 없음(검사만) |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튜닝 승인 |
| 할 수 없는 변경 | 기종변경, 육상작업용 규격 증가, 적재함 용량증가 | 제작허용총중량을 넘는 총중량 증가, 종류 변경(화물↔특수 등 예외), 성능·안전도 저하 우려 |
| 신청 서류 | 제원대비표, 외관도(외관 변경 시), 변경 부분 도면, 정비업자의 구조변경사실 증명서류 | 자동차검사신청서, 튜닝 승인서, 제원대비표, 외관도, 설계도 |
| 받는 곳 | 시·도지사(검사대행자를 지정한 경우 검사대행자) | 자동차검사대행자(공단 검사소) |
건설기계 시행규칙 제25조에는 사전 승인 문언이 없고, 변경한 뒤 20일 안에 검사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변경 자체가 건설기계안전기준에 맞아야 하고 제42조 범위 안이어야 하므로, 작업 전에 정비업자와 범위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동차 튜닝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공단 검사소 현황은 튜닝검사 되는 공단 직영 검사소 글에 있습니다. 같은 덤프트럭이라도 자동차로 등록돼 있으면 이 표의 오른쪽, 건설기계로 등록돼 있으면 왼쪽 절차를 따릅니다.
이 글의 한계
- 법률 문장은 시행예정 판본이 있어 뜻만 옮겼고, 시행규칙 문장은 2026년 3월 24일 시행 판본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 '20일 이내'·'10일 이내'를 셀 때 첫날을 빼는 계산은 읽기에 따른 예시입니다.
- 구조변경검사 수수료, 20일을 넘겨 신청했을 때 따로 매기는 과태료가 있는지, 수시검사 대상을 고르는 기준, 소유자 신청 수시검사의 서식은 미확인입니다.
- 혼합장치·붐 같은 개별 작업장치 변경이 제8호의 형식변경인지 선택 부착인지는 장비마다 달라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 구조를 바꾼 뒤 언제까지 검사를 신청하나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주요 구조를 변경 또는 개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구조변경검사를 신청합니다. 타워크레인 주요 구조부는 검사에 걸리는 기간 전에 신청합니다.
덤프트럭 적재함을 키우는 구조변경이 되나요?
제42조 단서가 적재함의 용량증가를 위한 구조변경을 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구조변경검사로 풀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기종변경과 육상작업용 건설기계규격의 증가도 같습니다.
수시검사 명령을 받으면 얼마 안에 검사를 신청하나요?
명령서에 31일 이내로 정한 신청기간이 적혀 옵니다. 그 기간 안에 신청해 검사를 받으면 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보고, 따르지 않으면 등록 말소와 등록번호표 영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령서에 안내됩니다.
자동차 튜닝처럼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건설기계 시행규칙 제25조에는 사전 승인 문언이 없고 변경 뒤 구조변경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튜닝 승인을 먼저 받고 작업한 뒤 튜닝검사를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