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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사업자 실무

사업용 화물차 운행기록장치: 교통안전법 제55조 의무, 화물법 제21조제16호 처분, 정기검사 제13호

화물 운송사업자의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와 1톤 이하 면제, 6개월 보관, 25톤 이상 차의 월별 제출, 과태료·운행정지와 정기검사 부적합 기준을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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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

화물 운송사업자와 운송가맹사업자는 운행하는 차에 전자식 운행기록장치를 달아야 합니다(교통안전법 제55조제1항).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사업용 화물차와 구난형·특수용도형 특수차 등은 장착이 면제되고, 견인형 특수차(트랙터)는 면제 목록에 없습니다. 운행기록은 6개월 동안 보관해야 하고, 최대적재량 25톤 이상 화물차와 총중량 10톤 이상 견인형 대형 특수차는 요청이 없어도 월별 기록을 다음 달 말일까지 냅니다. 미장착·보관·제출 위반 과태료는 1차 50만원부터이고, 장치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 채 운행하게 하면 화물법상 운행정지 20일 대상입니다. 정기검사에서는 ‘운행기록장치의 미설치’가 시정권고로 넘길 수 없는 부적합 사유입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1. 누가 달아야 하나: 장착 의무와 면제
  2. 보관 6개월과 월별 제출 대상
  3. 과태료: 미장착·보관·제출 위반과 조작
  4. 화물법 준수사항: 정상 작동 상태로 운행하게 할 것
  5.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에서는 어떻게 보나
  6. 등록 통계로 본 장착 대상의 크기
  7. 이 글의 한계
  8.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달아야 하나: 장착 의무와 면제

근거는 교통안전법 제55조제1항입니다. 조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운행하는 차량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다만, 소형 화물차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대상자를 셋으로 나눕니다.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 ‘3.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제1호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제외한다) 운영자’

장착 의무는 차가 아니라 사업자에게 걸립니다. 화물 쪽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운송가맹사업자이고, 운송주선사업자는 목록에 없습니다. 자동차 성능 규칙도 같은 곳을 가리킵니다. ‘제56조(운행기록장치)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범위와 운행기록장치의 장착기준은 「교통안전법」 제55조제1항에 따른다.’

어떤 장치여야 하는지는 시행규칙 제29조의3제1항이 정합니다. 기준에 맞는 장치란 ‘별표 4에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전자식 운행기록장치(Digital Tachograph)를 말한다.’ 별표 4는 위치추적장치(GPS), 기억장치, 보안장치 등을 요구하고, 기억장치에 대해서는 ‘1) 1초 단위의 데이터를 6개월 이상 기록ㆍ저장할 수 있을 것’라고 적습니다.

면제는 제29조의4입니다. ‘법 제55조제1항 단서에서 "소형 화물차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한다.’

  •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서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ㆍ소형 특수자동차 및 구난형ㆍ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
  •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2002년 6월 30일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

정리하면 동력이 있는 사업용 화물차는 1톤을 넘으면 유형(카고·덤프·밴·특수용도형)과 관계없이 대상입니다. 피견인자동차(트레일러)에 장치를 다는지는 이번에 읽은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미확인). 특수차는 구난형·특수용도형이 빠지므로 남는 것은 주로 견인형(트랙터)입니다. 다만 견인형이라도 별표 1의 경형·소형 특수에 해당하면 제2호로 빠집니다.

구분원문 내용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주는 뜻
장착 의무자(법 제55조제1항)여객 운송사업자, 화물 운송사업자·운송가맹사업자,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사업용 화물차는 원칙적으로 대상
면제(규칙 제29조의4제1호)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으로 최대 적재량 1톤 이하1톤 이하 사업용 화물
면제(제2호)경형·소형 특수, 구난형·특수용도형 특수견인형 특수(트랙터)는 목록에 없음
면제(제3호)여객운송사업용으로 2002. 6. 30. 이전 등록화물과 무관
장치 기준(제29조의3, 별표 4)전자식 운행기록장치, 1초 단위 데이터 6개월 이상 기록GPS 위치추적 포함
장착 시기(영 제45조제1항)이미 등록된 화물 운송사업 차 2013. 12. 31., 2011. 1. 1. 이후 신규등록 차는 신규등록일지금은 모든 대상 차에 적용

장착 시기는 시행령 제45조제1항이 정했습니다. 이미 등록된 화물 운송사업 차는 ‘나. 법 제5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사업자 및 개인택시 운송 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 2013년 12월 31일’이고, ‘2. 법 제55조제1항에 해당하는 교통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으로서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규등록하는 차량: 신규등록일’입니다. 두 날짜가 모두 지났으므로 지금은 대상 차라면 모두 달려 있어야 합니다.

보관 6개월과 월별 제출 대상

제55조제2항은 장착의무자에게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교통행정기관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둘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는 교통행정기관의 제출 요청과 관계없이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셋째 ‘이 경우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관 기간은 시행령 제45조제2항이 정합니다. ‘법 제5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6개월로 한다.’ 보관과 제출 방법은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입니다.

  • ‘1. 보관방법: 운행기록장치 또는 저장장치(개인용 컴퓨터, CD, 휴대용 플래시메모리 저장장치 등을 말한다)에 보관’
  • ‘2. 제출방법: 운행기록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운행기록 분석ㆍ관리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운행기록파일을 인터넷 또는 저장장치를 이용하여 제출’

요청이 없어도 주기적으로 내야 하는 사업자는 시행령 제45조제3항입니다. 화물 쪽은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입니다. 그러나 화물 사업자가 내야 하는 기록은 모든 차가 아닙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사업자가 주기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운행기록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차량의 운행기록으로 한정한다.’라고 하고, 두 호를 둡니다.

  •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최대적재량이 25톤 이상인 자동차’
  • ‘2. 견인형 대형 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 중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로서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자동차를 말한다)’

즉 최대적재량 25톤 미만 카고·탱크·덤프 등은 보관 의무와 요청을 받았을 때의 제출 의무만 있고, 주기 제출은 25톤 이상 화물차와 총중량 10톤 이상 트랙터 기록에 한정됩니다. 주기는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이 정하며, 장착의무자는 ‘월별 운행기록을 작성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두 항은 2024. 4. 9. 개정으로 생겼고, 부칙 제1조 단서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으로 정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일 목록에는 2024. 10. 10. 행이 있음). 부칙 제2조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운행기록부터 적용한다.’

구분모든 장착의무자주기 제출 대상(화물)
보관 기간6개월(영 제45조제2항)6개월
보관 방법운행기록장치 또는 저장장치(규칙 제30조제1항제1호)같음
제출교통행정기관이 요청할 때요청과 관계없이 월별, 다음 달 말일까지(규칙 제30조제3항)
대상 차장착 대상 차 전부최대적재량 25톤 이상 화물, 총중량 10톤 이상 견인형 대형 특수(영 제45조제4항)
근거법 제55조제2항 본문법 제55조제2항 단서, 영 제45조제3항제2호

제출된 기록은 공단이 분석합니다. 시행규칙 제30조제4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가 제출한 운행기록을 점검하고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분석하여야 한다.’ 항목은 과속·급감속·급출발·회전·앞지르기·진로변경입니다. 분석 결과를 어디에 쓸 수 있는지는 법 제55조제4항이 제한합니다. ‘교통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제외하고는 제3항에 따른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 및 차량운전자에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어떠한 불리한 제재나 처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외 가운데 하나가 ‘4. 최소휴게시간, 연속근무시간 및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확인’입니다. 운행 중인 차에 장치가 달렸는지는 단속원이 확인할 수 있으며, 조사 사항에는 ‘1. 제55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였는지 여부’가 들어 있습니다.

과태료: 미장착·보관·제출 위반과 조작

교통안전법 제65조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여기에 ‘3. 제55조제1항에 따른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한 자’와 ‘3의2. 제55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한 자’가 들어 있습니다.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 목록에 ‘10. 제55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행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시행령 별표 9 개별기준입니다. 미장착(파목)과 보관·제출 위반(하목)은 차수별로 50만원·100만원·150만원이고, 조작(거목)은 차수 구분 없이 100만원입니다.

위반근거1차2차3차 이상법정 상한
미장착(별표 9 파목)법 제65조제1항제3호50만원100만원150만원1천만원 이하
보관·제출 위반(하목)법 제65조제2항제10호50만원100만원150만원500만원 이하
운행기록 임의 조작(거목)법 제65조제1항제3호의2100만원(차수 구분 없음)1천만원 이하

차수는 별표 9 일반기준이 셉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반대로 부과권자는 일정한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아래 표는 감경·가중을 넣지 않고, 최근 1년 안에 같은 위반(예: 미장착)으로 여러 번 부과받을 때 차수 금액을 그대로 더한 예시입니다.

최근 1년 안 같은 위반 횟수과태료 합(감경·가중 전)
1회500,000원
2회1,500,000원
3회3,000,000원
4회4,500,000원

이 과태료는 차 1대 기준인지 사업자 1명 기준인지 별표 9 문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 여러 대를 함께 적발했을 때의 계산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미확인). 같은 교통안전법의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제55조의2, 별표 9 너목)도 같은 금액 구조인데, 장치 자체의 기준은 차로이탈경고장치·비상자동제동장치 판정 글에 있습니다.

화물법 준수사항: 정상 작동 상태로 운행하게 할 것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머리: ‘법 제11조제1항 및 제24항에 따른 화물운송 질서 확립,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 및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수송의 안전 및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에는 운행기록장치에 관한 호가 따로 있습니다. ‘16.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른 운행기록장치가 설치된 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를 그 장치 또는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상태에서 운행하도록 할 것’

교통안전법이 장치를 달았는지·기록을 보관했는지·냈는지를 본다면, 이 호는 달린 장치가 제대로 돌아가는 상태로 운행시켰는지를 봅니다. 시행규칙 별표 2 제16호(해당 법조문 칸 ‘제21조제16호’)의 처분은 ‘○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20일) ○ 2차 이상: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입니다. 가중 기간은 별표 2 비고 2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제5호, 제6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2년, 제26호의 경우에는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라는 문장에 따라 기본값인 최근 1년입니다(제16호는 예외 목록에 없음).

과징금은 별표 3 제9호(해당 법조문 칸 ‘제21조제16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있고, 금액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일반 20만원, 개인 10만원, 운송주선사업 칸 없음(-), 운송가맹사업 20만원입니다. 운송가맹사업자는 별표 6 제14호(해당 조문 칸 ‘제21조제16호 및 제41조의11’)가 같은 운행정지 일수를 정하고, 과태료는 시행규칙 별표 9 파목이 50만원입니다.

구분교통안전법(장착·보관·제출)화물법 시행규칙 제21조제16호(작동 상태)
위반 내용미장착·보관·제출 위반·조작장치가 있는데 정상 작동하지 않는 상태로 운행하게 함
근거교통안전법 제55조, 제65조화물법 시행규칙 제21조제16호
처분없음(과태료만)위반차량 운행정지 1차 20일, 2차 이상 30일(별표 2 제16호)
과징금없음일반 20만원, 개인 10만원, 가맹 20만원(별표 3 제9호)
과태료50·100·150만원(미장착·보관·제출), 100만원(조작)50만원(별표 9 파목)
가중 기간최근 1년(영 별표 9 일반기준 나목)최근 1년(별표 2 비고 2의 기본값)

두 제도는 근거와 행위가 다르지만, 같은 사실(예: 장치를 떼어 둔 채 운행)에 교통안전법 미장착 과태료와 화물법 처분이 함께 나오는지 정한 문장은 찾지 못했습니다(미확인). 화물법 준수사항 가운데 같은 구조로 정해진 다른 호는 보험 미가입 운행 처분, 밤샘주차 기준, 적재물 덮개 처분 글에서 다뤘습니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에서는 어떻게 보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은 정기검사 결과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해당 사항이 다음 각 호(제20호부터 제22호까지는 수리검사의 경우에만 해당하고, 제23호는 정기검사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적합 판정을 하고 해당 자동차소유자에게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라고 정합니다. 그 각 호 가운데 하나가 ‘13. 계기장치중 속도제한장치의 미설치 또는 설치상태의 불량, 운행기록장치의 미설치 및 속도계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허용기준 초과’입니다.

낱말을 나눠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속도제한장치에는 ‘미설치 또는 설치상태의 불량’이 붙지만, 운행기록장치에는 ‘미설치’만 붙습니다. 그래서 운행기록장치가 아예 없으면 시정권고로 넘길 수 없는 부적합 사유이고, 장치는 달려 있으나 고장 난 경우가 이 호에 드는지는 원문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미확인). 별표 15(자동차검사기준 및 방법)의 계기장치 다) 항목은 속도제한장치·운행기록장치·주행기록계의 설치와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을 기준으로 두고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항목 이름에 금지어 낱말이 있어 요지만 씀). 작동 불량은 이 기준에 걸려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될 수 있지만, 각 호에 들지 않으면 시정권고와 함께 적합 판정이 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장치제13호 문언판정 구조비고
운행기록장치‘운행기록장치의 미설치’미설치는 각 호 해당 → 시정권고로 넘길 수 없음작동 불량이 각 호에 드는지는 미확인
속도제한장치‘미설치 또는 설치상태의 불량’두 경우 모두 각 호 해당운행기록장치보다 범위가 넓음
속도계속도계시험기 검사결과 허용기준 초과각 호 해당별표 15 계기장치 나)의 지시오차 기준
종합검사종합검사규칙 제5조제3항이 제2호~제15호를 듦제13호도 시정권고로 넘길 수 없음종합검사 대상 차도 같음

종합검사 대상 차도 같습니다. 종합검사규칙 제5조제3항은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 ‘제1호, 제1호의2,’ 다음에 ‘제2호부터 제15호까지,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 및 제23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적합 판정을 하고,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라고 정해, 제13호를 시정권고 대상에서 뺍니다. 부적합이 나오면 재검사 기간 안에 장치를 달아 다시 받아야 하고, 기간 계산은 재검사 기간 10일 계산법 글에 있습니다. 대형 화물차의 항목별 부적합 통계는 대형 화물차 검사 부적합 항목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등록 통계로 본 장착 대상의 크기

국토교통부 등록자료 2026년 9월 시트 11은 화물자동차를 최대적재량 구간과 유형으로 나눕니다. 맨 아래 구간 이름이 ‘1톤 이하’라 면제 제1호(최대 적재량 1톤 이하)와 경계가 같습니다.

유형(시트 11, 사업용)전체1톤 이하(면제 구간)1톤 초과(면제 구간 밖)
일반형256,83785,587171,250
덤프형1,8541661,688
밴형9,3849,117267
특수용도형204,77794,842109,935
계(사업용 화물)472,852189,712283,140

사업용 화물 472,852대 가운데 1톤 이하가 189,712대(40.1%)이고, 면제 구간 밖인 1톤 초과는 283,140대(59.9%)입니다. 통계의 ‘사업용’은 등록 용도라서 운송사업용이 아닌 차가 섞였는지는 가르지 않았습니다. 또 시트 11의 특수용도형에는 피견인자동차(동력이 없는 트레일러)가 들어 있어, 1톤 초과 칸에는 시트 08 영업용 피견인차 59,366대가 최대 이만큼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트레일러의 장착 여부가 미확인이라 이 칸을 장착 대상 대수로 쓰지 않았습니다.

월별 제출 대상인 ‘최대적재량이 2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는 시트 11 구간이 ‘20톤 이상’까지만 나뉘어 셀 수 없습니다. 25톤 이상 차는 사업용 ‘20톤 이상’ 칸 92,395대 안에 들어 있다는 것까지만 말할 수 있습니다.

유형(시트 08, 영업용 특수)대수규칙 제29조의4제2호와의 관계비고
견인차(영업용)35,261면제 목록에 없음(장착 대상)그중 ‘10톤 이상’ 칸 34,891대
구난차(영업용)6,912구난형 특수: 면제
특수용도형(영업용)25,753특수용도형 특수: 면제
계(영업용 특수)67,926

견인차 35,261대는 면제 목록에 없는 견인형이고, 그중 ‘10톤 이상’ 칸이 34,891대입니다. 이 칸의 기준이 총중량인지는 통계 설명에서 확인하지 못해, 시행령 제45조제4항제2호(총중량 10톤 이상 견인형 대형 특수)의 대수로 그대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트레일러 등록 분포는 시도별 트레일러 등록, 적재량 구간 전체는 화물차 최대적재량별 등록 분포 글에 있습니다.

이 글의 한계

  • 운행기록장치는 달려 있으나 작동하지 않는 차가 정기검사 제13호 ‘미설치’에 드는지는 미확인입니다.
  • 교통안전법 과태료와 화물법 처분(운행정지·과징금·과태료)이 같은 사실에 함께 부과되는지, 과태료가 차 1대 단위인지는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별표 4 제2호의 장관 고시(세부기준)와 제30조제6항의 세부사항, 트레일러의 장착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최대적재량 25톤 이상 화물차 대수와 경형·소형 견인차 대수는 통계 구간으로 셀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톤 탑차로 화물 운송사업을 합니다. 운행기록장치를 달아야 하나요?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9조의4제1호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으로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를 장착 면제로 둡니다. 제원표의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지 확인하세요.

운행기록은 매달 공단에 내야 하나요?

보관(6개월)은 모든 장착의무자 의무이고, 요청 없이 매달 내는 것은 화물 사업자의 경우 최대적재량 25톤 이상 화물자동차와 총중량 10톤 이상 견인형 대형 특수자동차 기록에 한정됩니다(시행령 제45조제4항). 그 밖의 차는 교통행정기관이 요청할 때 냅니다.

장치가 고장 난 채 정기검사를 받으면 떨어지나요?

제80조제2항제13호는 운행기록장치의 ‘미설치’만 들어, 장치가 없으면 시정권고로 넘길 수 없는 부적합입니다. 고장은 별표 15 기준에 걸릴 수 있지만 각 호에 드는지는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미확인). 또 고장 난 채 운행하게 하면 화물법상 운행정지 20일(2차 이상 30일) 대상이므로 검사와 관계없이 고쳐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트랙터(견인차)도 대상인가요?

면제 목록(규칙 제29조의4제2호)은 경형·소형 특수와 구난형·특수용도형 특수만 들어, 견인형 특수자동차는 장착 대상입니다. 총중량 10톤 이상 견인형 대형 특수는 운행기록 월별 제출 대상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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