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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사업자 실무

화물 운송사업자의 적재물 덮개·포장 의무와 위반 때 받는 처분·과징금·과태료·형벌

화물법 제11조제20항과 시행규칙 별표 1의3의 적재물 덮개·포장 기준, 어겼을 때 운행정지 30·60일·감차, 과징금 120만원, 과태료 200만원과 형벌을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연출 이미지 · 실제 시설 사진 아님
핵심 답

화물법 제11조제20항은 운송사업자에게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포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고, 기준과 방법은 시행규칙 제21조의7·별표 1의3이 정합니다. 어기고 운행하면 시행령 별표 1 차목16)에 따라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 2차 60일, 3차 이상 감차이고, 과징금은 일반·개인 모두 120만원, 과태료는 200만원입니다. 다만 법 제71조에 따라 처분이나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고,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면 법 제66조의 형벌(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운전하는 운수종사자도 같은 조치 없이 운행하면 과태료 200만원입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1. 의무의 뼈대: 법 제11조제20항과 시행규칙 제21조의7
  2. 기준과 방법: 시행규칙 별표 1의3의 세 갈래
  3. 덮개·포장이 곤란한 화물 8종의 세부기준
  4. 운송사업자 처분: 운행정지 30일·60일, 3차 이상 감차
  5. 과징금 120만원과 2차 계산식
  6. 과태료 200만원과 제71조: 함께 부과되지 않는 경우
  7. 사람이 다치면: 법 제66조의 형벌
  8. 운수종사자 쪽: 과태료 200만원, 자격 처분 행은 따로 없음
  9. 운행 중 조사와 신고포상금
  10. 화물차 유형으로 본 사업용 화물: 밴형은 ‘덮개’가 정의에 들어 있다
  11. 시도별 사업용 화물의 유형 구성
  12. 검사와의 관계와 이 글의 한계
  13. 자주 묻는 질문

의무의 뼈대: 법 제11조제20항과 시행규칙 제21조의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법) 제11조제20항은 ‘운송사업자는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덮개ㆍ포장ㆍ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를 받은 시행규칙 제21조의7은 ‘운송사업자는 법 제11조제20항에 따라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별표 1의3에 따른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덮개ㆍ포장 및 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해 구체적인 기준을 별표 1의3으로 넘깁니다.

이 의무를 지는 사람은 운송사업자입니다. 운전하는 운수종사자에게는 법 제12조제1항제8호가 따로 ‘8. 제11조제20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같은 조문을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준용하는 규정(법 제33조)도 있어 가맹사업자의 처분 행이 따로 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2·3·9(운송사업자 처분·과징금·과태료 세부기준)에는 이 위반 행이 없고, 처분과 금액은 시행령 별표가 직접 정합니다.

이 글은 2026. 10. 27.에 보관한 현행 판본(화물법, 시행령 2026. 6. 3. 시행, 시행규칙 2026. 6. 30. 시행분)을 읽었습니다. 화물법 문장은 2027. 3. 23.·2027. 9. 23.·2028. 1. 1. 시행예정 판본과도 대조했고, 제71조만 시행예정 판본에서 다른 조항(제34조의10 등)이 더해지는 문구 변경이 있어 현행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기준과 방법: 시행규칙 별표 1의3의 세 갈래

별표 1의3은 먼저 폐쇄형 적재함으로 운송하는지에 따라 나눕니다. 폐쇄형 적재함이면 1. 가목이 ‘가. 적재된 화물의 이탈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성능을 가진 폐쇄형 적재함(사방이 막혀 있는 형태의 적재함을 말한다)을 설치하여 운송해야 한다.’고 정하고, 나목이 ‘나. 운행 중 폐쇄형 적재함 내부의 적재화물이 한 방향으로 치우치게 되어 화물자동차가 쓰러지거나 뒤집히지 않도록 적재화물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나목에는 ‘다만,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는 그렇지 않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폐쇄형 적재함이 아니면 덮개·포장이 가능한 화물과 곤란한 화물로 다시 나눕니다. 가능한 화물은 2. 가목 1)이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급정지, 급출발, 회전 등 차량의 주행과 외부충격 등에 의해 실은 화물이 떨어지거나 날리지 않도록 덮개나 포장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덮개나 포장을 한 뒤에도 ‘고임목, 체인사슬, 벨트, 로프 등으로 충분히 고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곤란한 화물은 2. 나목 1)이 ‘가목에도 불구하고 덮개나 포장을 하는 것이 곤란한 적재화물의 경우에는 2)의 화물별 세부기준에 따라 충분히 묶거나 고정해야 하며’라고 정하고, 세부기준에 없는 사항은 가목의 일반기준을 따르게 합니다.

경우해야 할 조치(요지)적재량 예외
1. 폐쇄형 적재함으로 운송이탈을 막을 성능의 폐쇄형 적재함(사방이 막힌 형태)을 설치, 내부 화물이 한쪽으로 쏠려 차가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1톤 이하 차는 쏠림 조치(나목) 제외
2. 가. 덮개·포장이 가능한 일반 화물덮개나 포장을 하고, 고임목·체인사슬·벨트·로프 등으로 충분히 고정, 무게 중심을 적재부 가운데 가깝게적재량 예외 문언 없음
2. 나. 덮개·포장이 곤란한 화물화물별 세부기준(8종)에 따라 묶거나 고정, 세부기준에 없는 사항은 가목 일반기준적재량 예외 문언 없음

1톤 이하 예외는 폐쇄형 적재함 안의 쏠림 조치(1. 나목)에만 붙어 있습니다. 덮개·포장 원칙(2. 가목)과 곤란한 화물의 세부기준(2. 나목)에는 적재량에 따른 예외 문언이 없습니다. 2026년 9월 사업용 화물 472,852대 가운데 최대적재량 1톤 이하가 189,712대이지만, 이 차들도 덮개·포장 의무 자체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덮개·포장이 곤란한 화물 8종의 세부기준

2. 나목 2)는 화물별 세부기준을 여덟 가지로 둡니다. 모두 요지만 옮겼고, 그림(예시)으로 보여 주는 부분은 원문 별표의 그림을 봐야 합니다.

세부기준요지
가) 건설기계굴착기(타이어식)·로더·지게차는 와이어 로프 4개 이상 또는 레버블록으로 적재부에 고정
나)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자동차마다 바퀴 3개 이상을 고임목·고정끈·고정흠 등으로 고정
다) 코일전용 트레일러·전용틀에 싣거나 받침목·레버블록·체인사슬을 모두 사용
라) 길이 7미터 이상 대형 식재용 나무좌우 측면 2곳 이상을 슬링벨트나 고무 밧줄로 묶음
마) 유리판·콘크리트 벽 등 대형 평면 화물A자형·L자형 고정틀을 쓰고 고정끈 2개 이상
바) 콘크리트 말뚝레버블록 2줄 이상, 좌우 구름방지용 지지대
사) 강관·철제 빔레버블록 2줄 이상 또는 손상 없는 슬링벨트
아) 컨테이너하단 각 모서리를 모두 잠금장치로 고정

예를 들어 차량을 싣는 경우는 ‘자동차별로 3개 이상의 바퀴를 쇠막대형 고임목이나 고정끈, 고정흠 등 충분한 성능을 가진 고정도구를 이용하여 고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컨테이너는 ‘컨테이너 하단 각 모서리 부분을 모두 잠금장치로 고정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마지막 자) 항목은 가)~아)와 생김새가 비슷한 화물에 그 기준을 준용하게 합니다.

운송사업자 처분: 운행정지 30일·60일, 3차 이상 감차

법 제19조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 제7호로 ‘7. 제11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를 듭니다. 시행령 제5조제1항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減車) 조치 명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제6호에서 위반차량 운행정지를 ‘6. 위반차량 운행정지: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가 없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운송사업자의 다른 화물자동차를 말한다)의 사용정지’로 풀이합니다.

시행령 별표 1 차목의 행은 다음과 같습니다(칸: 위반행위 | 처분기준).

‘16) 법 제11조제20항을 위반하여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덮개ㆍ포장ㆍ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 ○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 2차: 위반차량 운행정지(60일) ○ 3차 이상: 위반차량 감차 조치’

차수는 일반기준 나목에 따라 셉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1년(제2호카목, 어목 및 저목의 경우에는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차목16)은 카목·어목·저목이 아니므로 최근 1년이 기준입니다. 운송가맹사업자는 시행령 별표 4 타목에 같은 내용의 행이 있습니다(‘10) 법 제11조제20항을 위반하여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덮개ㆍ포장ㆍ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 ○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 2차: 위반차량 운행정지(60일) ○ 3차 이상: 위반차량 감차 조치’).

차수처분(영 별표 1 차목16))과징금(영 별표 2)과태료(영 별표 5)
1차 위반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120만원(일반·개인 같음)200만원
2차 위반(최근 1년 안)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240만원(계산식 적용)200만원(차수 칸 없음)
3차 이상 위반위반차량 감차 조치정지 기간이 없어 계산식이 맞지 않음(미확인)200만원(차수 칸 없음)

위반차량 운행정지는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그 차의 사용정지라는 점이 사업 전부정지와 다릅니다. 운행정지 중인 차의 검사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는 운행정지 중 차량 검사 글을 참고하세요.

과징금 120만원과 2차 계산식

법 제21조제1항은 사업정지처분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별표 2 가목(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이 위반의 과징금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 120 | 120’(만원, 일반 | 개인)로, 다목(운송가맹사업)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 120’로 둡니다.

2차 이상 위반의 과징금은 일반기준 가목이 정합니다. ‘가.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4에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에 2차 이상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계산식은 개별기준 금액 × 2차 이상 위반 시 정지 기간 ÷ 1차 위반 시 정지 기간이고, 같은 가목 단서는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차목16)에 대입하면 2차는 120만원 × 60일 ÷ 30일 = 240만원입니다. 3차 이상은 처분이 감차라 정지 기간이 없어 이 식이 맞지 않으며, 그때의 과징금 금액은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미확인).

나목은 사업 규모·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고 정하고, 다목은 같은 범위에서 늘릴 수도 있게 합니다(총액 2천만원 상한). 위반차량 운행정지가 법 제21조제1항의 ‘사업정지처분’에 그대로 드는지를 직접 말한 문장은 찾지 못했지만, 시행령 별표 2가 이 위반에 과징금 금액을 두고 있으므로 운행정지 대신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구조로 읽힙니다.

과태료 200만원과 제71조: 함께 부과되지 않는 경우

법 제70조제2항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으로 ‘5. 제11조(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은 제외하며,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송사업자(제66조제1호에 따라 형벌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를 듭니다. 시행령 별표 5는 그중 ‘1) 법 제11조제20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200만원’을 따로 둡니다. 차수별 칸이 없는 한 칸 금액이고, 일반기준 다목은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처분·과징금과 과태료의 관계는 법 제71조가 정합니다. ‘제70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경우 제19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사업 또는 종사자격의 정지, 감차 조치를 명하는 행위 및 제21조제1항(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시행령 제5조제1항이 위반차량 운행정지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 구분으로 두고 있어, 운행정지나 과징금을 받은 같은 위반에 과태료가 다시 붙지 않는 구조로 읽힙니다. 다만 ‘위반차량 운행정지’가 제71조의 ‘사업 … 정지’에 든다고 직접 쓴 문장은 없으므로 실제 부과는 관할 관청에 확인하세요.

갈래근거 사슬금액·내용관계
행정처분법 제19조제1항제7호 → 영 제5조·별표 1 차목16)운행정지 30일·60일, 3차 이상 감차가맹사업은 영 별표 4 타목10) 같은 내용
과징금법 제21조제1항(사업정지처분을 갈음) → 영 별표 2 가목3)거)일반·개인 120만원, 가맹 120만원(다목4)자))총액 2천만원 넘지 못함, 2분의 1 범위 감경 가능
과태료법 제70조제2항제5호 → 영 별표 5 자목1)200만원처분·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는 부과할 수 없음(법 제71조)
형벌법 제66조제1호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사람을 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형벌을 받은 자는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

사람이 다치면: 법 제66조의 형벌

법 제6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면서 제1호로 ‘1. 제11조제20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사람을 상해(傷害)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운송사업자’를 듭니다. 제2호는 같은 조치 없이 운행해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운수종사자입니다. 법 제70조제2항제5호·제6호는 이 조로 형벌을 받은 사람을 과태료 대상에서 뺍니다. 처분(운행정지·감차)이 형벌과 별도로 내려지는지는 원문에서 두 절차의 관계를 정한 문장을 찾지 못했습니다(미확인).

운수종사자 쪽: 과태료 200만원, 자격 처분 행은 따로 없음

운전자인 운수종사자에게는 법 제12조제1항제8호가 적용됩니다. 법 제70조제2항은 ‘6. 제12조(같은 조 제1항제4호는 제외하며,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수종사자(제66조제2호에 따라 형벌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를 과태료 대상으로 두고, 시행령 별표 5 차목1)은 제8호 위반의 과태료를 200만원으로 정합니다.

화물운송 종사자격 처분을 정한 법 제23조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하며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둡니다. 이 가운데 제12조제1항제8호 위반을 직접 드는 호는 없습니다. 다만 ‘4. 화물운송 중에 고의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는 제4호로 따로 있어, 적재물이 떨어져 사고가 나면 이 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갈래근거내용
준수사항법 제12조제1항제8호제11조제20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 금지
과태료법 제70조제2항제6호 → 영 별표 5 차목1)200만원(제8호·제9호 위반 같은 줄)
형벌법 제66조제2호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자격 처분법 제23조제1항각 호에 제12조제1항제8호를 직접 드는 호는 없음,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는 제4호

운행 중 조사와 신고포상금

법 제12조의2제1항은 관계 공무원, 자동차안전단속원, 운행제한단속원이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를 조사할 수 있게 하고, 확인할 사항의 첫째로 ‘1. 제11조제20항 또는 제12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덮개ㆍ포장ㆍ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를 듭니다. 같은 조 제2항은 ‘②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 또는 해당 차량을 운전하는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며, 시행령 별표 5는 ‘카. 법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70조제2항제6호의2 | 300만원’로 둡니다.

법 제60조의2제1항은 신고포상금 대상으로 ‘1의3. 제11조제20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덮개ㆍ포장ㆍ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운송사업자’와 같은 위반의 운수종사자를 듭니다. 포상금 액수와 지급 절차는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고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미확인).

화물차 유형으로 본 사업용 화물: 밴형은 ‘덮개’가 정의에 들어 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은 화물자동차를 유형별로 나눕니다. ‘일반형 | 보통의 화물운송용인 것’, ‘밴형 |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인 것’, ‘특수용도형 | 특정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화물운송용인 것’(칸: 유형 | 세부기준). 등록 통계는 이 유형으로 나뉘므로, 덮개가 차 구조에 들어 있는 차와 따로 덮개·포장을 해야 하는 개방형 차의 대략적인 크기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유형(시트 11, 사업용)등록 대수비중
일반형256,83754.3%
덤프형1,8540.4%
밴형9,3842.0%
특수용도형204,77743.3%
계472,852100.0%

2026년 9월 사업용 화물 472,852대 가운데 일반형이 256,837대(54.3%)로 가장 많고 특수용도형 204,777대(43.3%), 밴형 9,384대(2.0%), 덤프형 1,854대(0.4%)입니다. 사업용 밴형은 9,117대(97.2%)가 최대적재량 1톤 이하입니다. 대폐차 고시는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윙바디, 탑장착차량’이라는 문언을 쓰므로 윙바디·탑차는 특수용도형에 드는 차가 있습니다.

다만 이 통계의 밴형·특수용도형이 별표 1의3의 ‘폐쇄형 적재함’과 같은 범위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밴형의 정의는 ‘지붕구조의 덮개’이고 폐쇄형 적재함은 ‘사방이 막혀 있는 형태’라 문언이 다르며, 특수용도형에는 탱크·청소차 같은 다른 구조도 섞여 있습니다.

시도별 사업용 화물의 유형 구성

시트 11의 시도별 사업용 화물을 일반형·특수용도형·밴형 비중으로 나눴습니다. 시도 합은 전국 총계와 같음을 확인했습니다. 사업용 대수가 많은 순서입니다.

시도사업용 화물일반형특수용도형밴형
경기139,23657.3%39.7%2.8%
서울58,48657.3%37.0%5.0%
전남광주36,34052.0%47.0%0.7%
부산36,32043.6%55.5%0.6%
인천35,72544.3%53.7%1.9%
경남28,05354.9%43.8%0.6%
경북25,31154.0%44.8%0.6%
대구20,75061.6%36.5%1.7%
충남20,37954.9%44.1%0.6%
전북16,93057.2%41.5%0.5%
충북16,27552.8%45.8%0.8%
대전12,66760.8%37.5%1.4%
울산10,55248.2%50.7%0.7%
강원9,40350.8%47.4%1.0%
제주4,41566.3%32.5%0.7%
세종2,01057.6%41.1%1.2%
전국472,85254.3%43.3%2.0%

일반형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66.3%), 밴형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5.0%)입니다. 일반형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덮개·포장을 따로 해야 하는 차가 많을 수 있다는 정도로만 읽고, 단속 건수나 위반율로 읽지 마세요. 시도별 영업용 화물 비중은 시도별 영업용 화물차 비중 글에 있습니다.

검사와의 관계와 이 글의 한계

적재물 덮개·포장 의무는 운행할 때 지키는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이고, 이 글이 읽은 범위에서 자동차검사(정기·종합검사)의 검사 항목으로 정한 문장은 찾지 못했습니다(미확인). 적재함 형태를 바꾸는 일은 별개의 문제이고, 폐쇄형 적재함은 대폐차 때 증톤 조건의 하나로도 쓰입니다(화물차 대폐차 고시의 증톤 조건). 같은 준수사항 묶음의 다른 의무는 밤샘주차 기준, 검사를 받지 않은 채 운행하는 경우는 차령 13년 이상 화물차 검사 미필 운행 글에 있습니다.

  • 3차 이상(감차) 때 과징금 금액, 처분과 형벌이 함께 진행되는지는 미확인입니다.
  • 위반차량 운행정지가 법 제71조의 ‘사업 … 정지’에 드는지는 구조상 그렇게 읽힐 뿐 직접 정한 문장이 없습니다.
  • 별표 1의3의 그림(예시) 내용과 신고포상금 액수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 통계의 밴형·특수용도형이 폐쇄형 적재함 설치 차와 같은 범위인지는 미확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용(운송사업자) 1톤 화물차는 적재물 덮개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시행규칙 별표 1의3에서 1톤 이하 예외는 폐쇄형 적재함 안의 화물 쏠림 조치(1. 나목)에만 있습니다. 개방형 적재함의 덮개·포장 원칙(2. 가목)에는 적재량 예외 문언이 없습니다. 이 의무는 운송사업자에게 걸리는 것이고, 자가용 화물차의 적재 기준(도로교통법 등)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미확인).

덮개 없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운송사업자는 어떤 처분을 받나요?

시행령 별표 1 차목16)에 따라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 최근 1년 안 2차 60일, 3차 이상은 위반차량 감차입니다. 과징금 줄은 일반·개인 120만원(2차는 계산식으로 240만원), 과태료 줄은 200만원입니다.

운행정지와 과태료를 둘 다 받나요?

법 제71조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지·감차 처분이나 제21조제1항의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위반차량 운행정지가 여기에 드는지 직접 쓴 문장은 없어 관할 관청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운전기사도 책임이 있나요?

있습니다. 법 제12조제1항제8호는 운수종사자가 덮개·포장 등 조치 없이 운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시행령 별표 5는 과태료 200만원을 정합니다. 사람이 다치거나 숨지면 법 제66조제2호의 형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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