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이 고시로 넘긴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제2025-127호, 2025. 3. 14. 시행)에 있습니다. 일반 운송사업자는 폐차 차량이 10톤 이하이면 대차 차량도 원칙적으로 10톤 이하이고, SCR·DPF 장착, 폐쇄형 적재함, 차령 3년 이내, 최근 5년 무처분 가운데 1개를 채우면 13.5톤, 2개 이상이면 16톤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적재량을 늘리는 대폐차는 직전 증톤 대폐차 신고수리일부터 16개월(인증우수물류기업 12개월)이 지나야 하고, 대차 차량이 5톤 이하이면 증톤으로 보지 않습니다. 관할협회는 서류를 볼 때 자동차검사 내용을 확인하며,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대폐차 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관할관청에 통보합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이 고시가 채우는 빈칸: 10차 대폐차 글과의 관계
화물 운송사업의 대폐차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경미한 사항’이라 변경신고 대상이고, 차령 5년 충당 조건과 그 예외가 있다는 점은 화물 운송사업 대폐차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그 글은 시행규칙 제52조의3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넘긴 세부기준(세부유형·최대적재량, 부득이한 사유, 개인 운송사업 범위의 세부기준, 증톤 주기의 기간)을 ‘고시, 미확인’으로 남겼습니다.
그 고시가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입니다. 제1조는 화물법 제57조와 시행규칙 제52조의3제3항에 따른 ‘운수사업의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세부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업무 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고 목적을 밝히고, 제2조제4호는 ‘"대폐차"라 함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합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원문(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27호, 2025. 3. 14. 발령·시행, 2026. 10. 27. 조회 기준 현행)에서 읽었습니다.
| 시행규칙이 고시로 넘긴 사항 | 시행규칙 조문 | 고시 조문 |
|---|---|---|
| 세부유형·최대적재량(대상) | 규칙 제52조의3제1항제1호 | 제3조~제7조 |
| 부득이한 사유(6개월) | 규칙 제52조의3제1항제2호 단서 | 제11조제1항 단서 각 호 |
| 개인 운송사업 대폐차 범위 세부기준 | 규칙 제52조의3제1항제4호 후단 | 제6조 |
| 증톤 대폐차 주기의 기간 | 규칙 제52조의3제1항제5호 | 제8조(16개월, 인증우수물류기업 12개월) |
| 절차·방법 세부사항 | 규칙 제52조의3제3항 | 제9조~제13조 |
위탁 차량(지입차)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는 서류와 기한 규정이, 적재량을 키우려는 사업자에게는 제6조~제8조가 직접 관련됩니다. 아래에서 차례로 봅니다.
바꿀 수 있는 차와 바꿀 수 없는 차: 유형별 범위
제3조제1항 본문은 ‘화물자동차간에는 대폐차를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력장치가 없는 피견인 화물자동차("트레일러"를 말한다)는 동력장치가 없는 피견인 화물자동차로만 대차를 허용(덤프트레일러는 당해 차량간에만 허용)한다’고 정합니다. 화물자동차끼리는 원칙적으로 바꿀 수 있지만 트레일러는 트레일러끼리만 바꿉니다. 단서의 금지 유형 가운데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 제2호: ‘냉장냉동용 차량, 석유류수송용(탱크로리) 차량ㆍ화학물질수송용(탱크로리) 차량ㆍ살수용 차량, 노면청소용 차량, 청소용 차량, 소방용 차량, 자동차수송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차량, 현금수송용 차량, 최대적재량 100톤 이상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해당 용도를 제외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일반형ㆍ덤프형ㆍ밴형 화물자동차로 대차’ — 특수 용도 차량은 같은 용도 안에서만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탱크로리를 일반 카고로 바꾸는 대폐차가 여기에 걸립니다.
- 제3호: ‘일반형ㆍ밴형ㆍ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덤프형 화물자동차 및 청소용 차량(진개덤프형에 한한다)으로 대차’ — 일반 카고나 밴을 덤프트럭으로 바꾸는 대폐차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제2항은 단서에도 불구하고 허용하는 경우를 둡니다. 예를 들어 ‘덤프형 화물자동차를 냉장냉동용 차량으로 대차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냉장냉동용 차량을 덤프형 화물자동차로 대차’는 허용됩니다. 한편 제2항제5호(‘냉장냉동용 차량, 자동차수송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차량을 일반형, 밴형 화물자동차 및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대차’)는 2025-127호 부칙 제2조가 ‘제3조제2항제5호는 2026년 3월 1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해, 이 글을 쓴 2026. 10. 27. 기준 원문에서는 효력이 끝난 조항입니다. 냉장냉동·자동차수송 차량을 다른 용도로 바꾸도록 1년간 허용했던 2023년 12월 고시(제2023-813호) 부칙 특례가 연장됐는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미확인).
| 대폐차 방향 | 허용 여부 | 근거 |
|---|---|---|
| 화물 ↔ 화물(원칙) | 허용 | 제3조제1항 본문 |
| 트레일러 → 트레일러만 | 동력장치 없는 피견인 화물자동차끼리만, 덤프트레일러는 덤프트레일러끼리 | 제3조제1항 본문 |
| 냉장냉동·탱크로리·살수·청소·소방·자동차수송·현금수송·100톤 이상 특수용도형 → 다른 용도 | 불허 | 제3조제1항제2호 |
| 일반형·밴형·공급제한 특수용도형 → 덤프형·진개덤프형 청소차 | 불허 | 제3조제1항제3호 |
| 덤프형 → 냉장냉동으로 바꾼 차 → 다시 덤프형 | 허용(그 경우에 한함) | 제3조제2항제2호 |
| 냉장냉동·자동차수송 차량 → 일반형·밴형·공급제한 특수용도형 | 2026. 3. 13.까지 한시 허용, 이후 효력 없음 | 제3조제2항제5호, 부칙(2025-127) 제2조 |
| 친환경(전기·수소) 허가 차량 → 친환경만 | 허용 범위 제한 | 제3조제3항 |
| 특수자동차 ↔ 특수자동차 | 같은 유형끼리만, 총중량 증감 무관 | 제4조 |
특수자동차는 제4조가 따로 정합니다. ‘특수자동차간 대폐차는 동일한 유형의 특수자동차로만 대차를 허용한다’고, ‘특수자동차간의 대폐차는 총중량의 증감에 관계없이 대차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같은 유형의 특수자동차끼리라면 총중량이 커져도 허용되지만, 유형이 다른 특수자동차로는 바꿀 수 없다는 문언입니다. ‘공급허용·공급제한 특수용도형’이 어떤 차인지는 별도 고시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에 있는데, 이번에 받지 않아 미확인입니다. 특수용도형 구성은 특수용도형 화물 사업용 비중 글에 있습니다.
적재량을 늘리는 대폐차: 10톤 기준과 13.5톤·16톤 조건
제5조는 먼저 두 가지를 정합니다.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가 구조변경된 경우 유형은 구조변경후 유형을 적용하고 최대적재량은 구조변경 전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최대적재량 또는 총중량이 감소하는 차량의 대ㆍ폐차의 경우 감소폭에 관계없이 대폐차가 허용된다’고 합니다. 줄이는 쪽은 자유롭고, 늘리는 쪽에 제한이 걸립니다. 튜닝으로 적재함을 바꾼 차라도 대폐차 범위는 튜닝 전 적재량으로 셉니다.
일반 운송사업자는 제7조를 봅니다. 제1항은 ‘폐차되는 차량의 최대적재량이 10톤 이하인 화물자동차의 대폐차의 경우 대차되는 차량의 최대적재량이 10톤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대차되는 차량이 폐차되는 화물자동차의 최대적재량에 50%를 더하여 10톤을 초과하는 경우 대차를 허용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최대적재량 10톤 초과인 화물자동차의 대폐차의 경우 대차되는 화물자동차가 폐차되는 차량의 최대적재량에 50%를 더한 범위까지 대폐차를 허용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에 제2항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적재량 13.5톤 이하까지 최대적재량을 늘리는 대폐차를 허용하며,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적재량 16톤 이하까지 최대적재량을 늘리는 대폐차를 허용한다’고 덧붙입니다. 개인 운송사업자의 개인 중형 차량은 제6조제2항이 같은 조건을 둡니다.
| 번호 | 13.5톤·16톤 조건(제6조제2항·제7조제2항 각 호) |
|---|---|
| 1 | SCR 또는 DPF 장치를 부착했거나 그 기능이 있는 차로 대차 |
| 2 | 폐쇄형 적재함을 설치한 차로 대차 |
| 3 | 차령 3년 이내인 차로 대차 |
| 4 | 운송사업자가 최근 5년간 화물법 위반으로 벌칙·사업정지·20일 이상 운행정지 등(과징금·과태료 포함) 처분을 받은 내역이 없음 |
| 구분 | 기본 범위 | 조건 충족 시 | 근거 |
|---|---|---|---|
| 일반 운송사업, 폐차 차량 10톤 이하 | 대차 차량도 10톤 이하(50%를 더해 10톤을 넘는 경우는 허용) | 조건 1개: 13.5톤 이하 / 2개 이상: 16톤 이하 | 제7조제1·2항 |
| 일반 운송사업, 폐차 차량 10톤 초과 | 폐차 차량 적재량에 50%를 더한 범위 | 미확인(제2항 문언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로 제1항만 가리킴) | 제7조제2·3항 |
| 개인 운송사업, 개인 중형 | 10톤 이하까지 제한 없이 증톤, 10톤 초과는 50%를 더한 범위 | 조건 1개: 13.5톤 이하 / 2개 이상: 16톤 이하 | 제6조제2항 |
| 개인 운송사업, 집화·배송 전용 허가 | 1.5톤 미만(전속 운송계약 6년 이상이면 2.5톤 이하) | 해당 없음(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 제6조제4항 |
| 적재량·총중량이 줄어드는 대폐차 | 감소폭과 관계없이 허용(운송사업 허가기준 미충족이면 불허) | — | 제5조 |
개인 운송사업자는 제6조제1항이 개인 소형(1.5톤 이하)·중형(1.5톤 초과 16톤 이하)·대형(16톤 초과) 안에서만 대폐차하게 하되, ‘다만, 폐차되는 차량이 개인 중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 대형의 범위까지 대폐차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제2항 본문은 ‘개인 중형 화물자동차는 최대적재량 10톤 이하의 범위까지는 제한 없이 최대적재량을 늘리는 대폐차를 허용하며, 최대적재량 10톤을 초과하는 경우 대차되는 화물자동차가 폐차되는 차량의 최대적재량에 50%를 더한 범위까지 대폐차를 허용한다’고 정합니다. 집화·배송만 담당하는 허가를 받은 자는 제4항에 따라 ‘최대적재량 1.5톤 미만의 범위 내에서만 대폐차를 허용한다’(전속 운송계약 6년 이상이면 2.5톤 이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10톤 초과 차량의 ‘50%를 더한 범위’와 13.5톤·16톤 조건이 함께 적용될 때 상한을 어떻게 정하는지(예를 들어 12톤 차의 50% 범위가 16톤 상한에 묶이는지)는 문언만으로 확정되지 않아, 이 글은 계산 예시를 만들지 않았습니다(미확인). 조건 충족 증빙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관할협회가 확인하므로 구체 범위는 협회에 확인해야 합니다.
증톤 주기 16개월과 검사 규모가 바뀌는 지점
제8조는 ‘직전에 최대적재량을 늘리는 대폐차를 한 날(신고수리일을 말한다)로부터 16개월(인증우수물류기업의 경우는 12개월) 이내 대폐차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차되는 차량의 최대적재량이 5톤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적재량을 늘리는 대폐차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기산점은 직전 증톤 대폐차의 신고수리일입니다. 시행규칙 제52조의3제1항제5호가 ‘최대적재량 또는 총중량을 늘리는 대폐차’라고 적은 데 비해, 고시 제8조 문언은 최대적재량만 말합니다.
검사 쪽에서 보면 5톤이 경계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은 화물 ‘중형: 최대적재량 1톤 초과 5톤 미만이거나 총중량 3.5톤 초과 10톤 미만’, ‘대형: 최대적재량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 10톤 이상’으로 나눕니다. 고시 제8조는 대차 차량 5톤 ‘이하’를 증톤으로 보지 않는데, 검사 규모는 5톤 ‘이상’이 대형이라 딱 5톤인 차는 증톤 주기에서는 빠지면서 검사에서는 대형이 됩니다.
| 검사 규모 | 사업용 정기검사 유효기간(별표 15의2) | 대폐차 고시와의 관계 |
|---|---|---|
| 중형 화물(최대적재량 1톤 초과 5톤 미만이거나 총중량 3.5톤 초과 10톤 미만) | 차령 5년 이하 1년, 5년 초과 6개월 | 제8조 단서: 대차 차량 5톤 이하는 증톤으로 보지 않음 |
| 대형 화물(최대적재량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 10톤 이상) | 차령 2년 이하 1년, 2년 초과 6개월 | 5톤 초과로 늘리면 16개월 주기 적용 |
총중량 10톤 미만인 4.5톤 차(중형)를 5톤 이상 차로 바꾸면 사업용 검사 주기가 ‘차령 5년 이하 1년’에서 ‘차령 2년 이하 1년, 2년 초과 6개월’로 바뀝니다. 차령 3년 이내 조건을 맞추려고 2~3년 된 중고차를 들이면 대형 기준으로는 이미 6개월 주기 구간일 수 있습니다. 적재량 구간과 규모의 관계는 화물차 최대적재량별 등록 분포 글을, 사업용·비사업용 주기 차이는 사업용과 비사업용 검사 주기 글을 보세요.
신청 서류와 관할협회 확인: 검사를 받지 않은 차는 수리하지 않는다
제9조제1항은 관할협회에 내는 서류를 정합니다.
- ‘1. 폐차되는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7일 이내 교부된 것)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1부.’
- 대차되는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7일 이내 교부분)와 자동차등록증 사본(‘신규제작차인 경우 자동차제작증, 수입차인 경우에는 수입신고확인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로 대체 가능’)
- 위수탁 차량을 폐차할 때: 위·수탁차주 동의서와 인감증명서, 또는 ‘나. "위ㆍ수탁계약 해지관련 등 소송"의 판결서 및 확정증명원’
- 직영 차량을 폐차할 때: 직영 증빙(‘당해 차량 운전자의 최근 6개월간의 국민연금납부확인서, 의료보험납부확인서, 4대 보험 납부서 등 구체적인 입증서류’), 개인화물운송사업자는 제외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협회는 ‘자동차등록원부의 자동차 소유여부, 차령, 차대번호, 자동차등록증 상 총중량 및 최대적재량, 자동차검사 및 구조변경 세부내용을 확인’하고, ‘이 때, 자동차검사를 받지 아니한 차량에 대해서는 대폐차 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문언은 ‘자동차검사를 받지 아니한 차량’이라고만 적어, 폐차되는 차량인지 대차되는 차량인지, 검사기간 안에 있는 차도 포함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미확인). 다만 등록원부의 검사 내용을 확인한다는 점은 분명하므로, 대폐차를 앞둔 차는 두 대 모두 검사 유효기간을 넘기지 않게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검사 지연 과태료는 검사 지연 과태료 글에 있습니다.
그 밖에 협회는 ‘대폐차 신고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처리 시스템에 입력한 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변경(대폐차)수리 통보서를 신고인에게 2부 발급(폐차 및 대차 차량 등록업무 신청 시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또 ‘운송사업자가 사전에 신고 없이 차량을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한 경우 해당 차량은 대폐차 신고를 수리하지 말고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하므로, 신고 전에 기존 차를 먼저 팔거나 말소하면 대폐차가 막힐 수 있습니다. ‘신고 수리한 대폐차 관련 자료는 수리일로부터 10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15일과 6개월, 기한을 넘기면
제11조제1항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폐차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차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52조의3제1항은 ‘2. 기한: 대폐차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폐차할 것’이라고 적어, 15일을 세는 출발점이 규칙(변경신고를 한 날)과 고시(폐차신고서가 수리된 날)에서 다르게 표현됩니다. 어느 쪽을 기준으로 처리하는지는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았고, 관할협회에 확인해야 합니다.
6개월까지 늘어나는 사유는 네 가지입니다. ① ‘신차로 대차하는 경우로서 파업에 따른 출고지연, 특장업체의 제작기간 장기화 등 대차할 수 없는 경우’, ② ‘위ㆍ수탁계약 기간 중 위ㆍ수탁차주가 계약해지를 요청하여 차량이 폐차된 경우’, ③ 위·수탁계약 해지 소송의 판결서를 낸 대폐차, ④ ‘그 밖의 관할관청에서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협회는 제작기간 장기화 입증 서류 등을 확인합니다(제11조제2항). 또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차주가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하면 ‘분쟁조정 신청일 또는 소제기일로부터 대차 신고 기한은 정지되고 분쟁조정일 또는 판결선고일부터 대차 기한이 진행된다’(제11조제3항).
| 단계 | 누가 | 기한·내용 |
|---|---|---|
| 대폐차 신청 | 관할협회 | 제9조 서류(등록원부는 7일 이내 교부분) |
| 수리 여부 결정 | 관할협회 | 신고접수일부터 3일 이내(제10조제3항) |
| 대차 | 운송사업자 | 폐차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15일 이내, 제11조 사유는 6개월 이내 |
| 기한 경과 통보 | 관할협회 → 관할관청 |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제12조제1항) |
| 대차 독촉 기간 | 관할관청 → 운송사업자 | 통보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함(제12조제2항) |
| 그 기간 경과 | 관할협회 | 대차 신고 수리 불가(제12조제3항) |
제12조에 따라 협회는 기한 안의 대차만 허용하고 ‘동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어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대차할 것을 알리고’ 협회에 통보하며, 운송사업자는 그 기간 안에 서류를 갖춰 대차 신고를 할 수 있지만 ‘관할협회는 제2항에 따라 관할관청이 통보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대차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 규정을 위반해 화물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 차량은 제13조에 따라 ‘당초 허가받은 차량(공급허용 차량)으로 원상회복을 위한 대폐차만 허용하며 다른 차량으로 대차 불가’입니다.
사업용 화물 등록을 적재량 구간과 유형으로 보면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자료 통계’ 2026년 9월 시트 11(최대적재량별 화물자동차 등록현황)에서 사업용 화물 472,852대를 유형과 적재량 구간으로 나눴습니다. 시도 합과 유형 합이 총계와 같음을 확인했습니다.
| 유형 | 1톤 이하 | 1톤 초과 3톤 미만 | 3톤 이상 5톤 미만 | 5톤 이상 8톤 미만 | 8톤 이상 10톤 미만 | 10톤 이상 12톤 미만 | 12톤 이상 15톤 미만 | 15톤 이상 20톤 미만 | 20톤 이상 | 계 |
|---|---|---|---|---|---|---|---|---|---|---|
| 일반형 | 85,587 | 20,741 | 56,922 | 25,362 | 18,910 | 4,232 | 14,782 | 4,801 | 25,500 | 256,837 |
| 덤프형 | 166 | 354 | 347 | 114 | 16 | 754 | 28 | 55 | 20 | 1,854 |
| 밴형 | 9,117 | 174 | 43 | 17 | 11 | 6 | 9 | 3 | 4 | 9,384 |
| 특수용도형 | 94,842 | 14,080 | 8,547 | 5,857 | 2,955 | 2,264 | 3,721 | 5,640 | 66,871 | 204,777 |
| 계 | 189,712 | 35,349 | 65,859 | 31,350 | 21,892 | 7,256 | 18,540 | 10,499 | 92,395 | 472,852 |
통계 구간은 ‘이상·미만’, 고시 기준은 ‘이하·초과’여서 정확히 5톤·10톤인 차가 반대쪽 구간에 들어갑니다. 1.5톤·13.5톤·16톤 경계는 통계 구간에 아예 없으므로, 이 표로 ‘증톤 대상 차가 몇 대’인지는 셀 수 없습니다. 구간 이름 그대로 읽으면 사업용 일반형은 ‘8톤 이상 10톤 미만’이 18,910대, ‘10톤 이상’ 네 구간 합이 49,315대입니다. 사업용 특수용도형의 ‘20톤 이상’ 66,871대가 어떤 차로 이뤄졌는지(피견인 차량 포함 여부 등)는 통계표에 설명이 없어 미확인입니다.
사업자 점검 순서와 이 글의 한계
- 바꾸려는 차의 유형이 제3조·제4조에서 허용되는 방향인지 확인합니다. 특수 용도 차량과 트레일러는 같은 용도·유형끼리입니다.
- 적재량을 늘린다면 직전 증톤 대폐차 신고수리일부터 16개월이 지났는지, 13.5톤·16톤 조건 증빙(SCR·DPF, 폐쇄형 적재함, 차령 3년, 5년 무처분)을 갖췄는지 봅니다.
- 폐차·대차 차량 모두 등록원부를 7일 이내에 떼고, 검사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신고 전에 말소·이전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 수리 뒤 15일 안에 대차하고, 신차 출고 지연 등은 6개월 사유 증빙을 협회에 냅니다.
- 새 차는 검사 규모(5톤 경계)에 맞춰 사업용 검사 일정에 올립니다.
- 미확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의 공급허용·제한 특수용도형 범위, 50% 범위와 13.5톤·16톤 상한의 결합 방식, 검사 미필 수리 거부가 어느 차에 적용되는지, 2023년 부칙 특례의 연장 여부, 15일 기산점의 실제 처리 기준.
- 고시는 2026. 10. 27. 조회 기준 현행 판본입니다. 행정규칙은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에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8톤 카고를 15톤 카고로 바꿀 수 있나요?
일반 운송사업자의 폐차 차량이 10톤 이하이면 대차 차량도 원칙적으로 10톤 이하입니다(고시 제7조제1항). SCR·DPF 장착 등 제2항 조건을 1개 채우면 13.5톤, 2개 이상 채우면 16톤 이하까지 허용되므로 문언대로 읽으면 15톤은 조건 2개 이상이 필요합니다. 실제 판단은 관할협회가 합니다.
증톤 대폐차를 한 뒤 다시 늘리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고시 제8조는 직전 증톤 대폐차의 신고수리일부터 16개월(인증우수물류기업 12개월) 이내의 증톤 대폐차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대차 차량이 5톤 이하이면 증톤으로 보지 않습니다.
검사를 받지 않은 차도 대폐차 신고가 되나요?
고시 제10조제1항제1호는 협회가 등록원부의 자동차검사 내용을 확인하고, 자동차검사를 받지 아니한 차량은 대폐차 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관할관청에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폐차·대차 차량 중 어느 쪽인지는 문언에 없어 두 차 모두 검사 상태를 맞춰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냉동탑차를 일반 카고로 바꿀 수 있나요?
고시 제3조제1항제2호는 냉장냉동용 차량을 다른 용도로 바꾸는 대폐차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를 한시로 허용하던 제3조제2항제5호는 2026. 3. 13.까지 효력이었습니다. 원래 일반형·윙바디 등을 냉동차로 바꿨던 차를 되돌리는 경우는 제2항제1호로 허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