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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사업자 실무

버스 대폐차에 충당하는 차의 연한, 대폐차 예외와 사업계획 변경신고, 바꾼 차의 검사 주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2항과 시행령 별표 2의2로 버스 대폐차에 들일 수 있는 차의 연한(승합 3년)과 노선 6년·전세 8년 예외, 조합 신고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연출 이미지 · 실제 시설 사진 아님
핵심 답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2항은 면허·등록·증차·대폐차에 충당되는 자동차를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의 ‘차량충당연한’ 이내로 하라고 정하고, 시행령 별표 2의2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를 3년으로 정합니다. 다만 노선 사업자가 대폐차하면서 차령 6년 이내 사업용 차로, 전세버스·특수여객 사업자가 구역 차량을 차령 8년 이내 사업용 차로 충당하는 경우는 이 연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를 바꾸는 것은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조합에 신고하고, 법 제10조제3항·시행규칙 제33조제8항의 신고수리 통지 기간은 5일입니다. 말소 통계의 승합 ‘대폐차’ 칸은 2026년 1~9월 581건이지만 칸의 정의가 없어 버스 대폐차 건수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1. 나가는 차의 ‘차령’과 들어오는 차의 ‘차량충당연한’
  2. 시행령 별표 2의2: 승합은 3년
  3. 대폐차 예외: 노선 6년, 구역 8년
  4. 도난 차 재등록과 임시검사: 제3호
  5. 차를 바꾸는 절차: 사업계획 변경신고
  6. 바꿔 들인 버스의 남은 연한과 검사 주기
  7. 통계의 승합 ‘대폐차’ 칸
  8. 버스 사업자 점검 순서와 이 글의 한계
  9. 자주 묻는 질문

나가는 차의 ‘차령’과 들어오는 차의 ‘차량충당연한’

버스 대폐차에는 연한 두 가지가 겹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1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하 "차령"(車齡)이라 한다] 및 운행거리를 넘겨 운행하지 못한다’고 정해 운행 중인 차의 한도를 둡니다. 이 한도(승합 9년·11년)와 연장 절차는 사업용 버스 차령 한도 글에서 다뤘습니다.

이 글이 다루는 것은 제2항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 허가, 등록, 증차 또는 대폐차(代廢車: 차령이 만료되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에 충당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하 "차량충당연한"이라 한다) 이내로 하여야 한다’고 정해, 새로 들이는 차가 얼마나 새것이어야 하는지를 정합니다. 제4항은 차령과 함께 ‘제2항에 따른 차령충당연한의 기산일(起算日) 및 계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두 연한과 검사 유효기간은 서로 다른 규정입니다.

구분무엇을 정하나근거승합 사업용의 숫자
차령(운행연한)나가는 차가 언제까지 운행할 수 있나법 제84조제1항, 시행령 제40조제1항·별표 2전세·특수여객 승합 11년, 그 밖의 사업용 승합 9년
차량충당연한들어오는 차가 몇 년 이내여야 하나법 제84조제2항, 시행령 제40조제4항·별표 2의2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합 3년(예외 있음)
검사 유효기간얼마나 자주 검사를 받나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사업용 중형·대형 승합 차령 8년 이하 1년, 8년 초과 6개월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6. 7. 1. 판본, 시행령 시행 2026. 7. 7., 시행규칙 시행 2026. 9. 15.)에서 읽었고, 법 제84조제2항·제4항과 제10조는 2026. 11. 30.·12. 3. 시행예정 판본 세 개와 문언이 같음을 대조했습니다.

시행령 별표 2의2: 승합은 3년

시행령 제40조제4항은 ‘법 제8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차량충당연한(이하 "차량충당연한"이라 한다)은 별표 2의2와 같다’고 정합니다. 별표 2의2(2023. 3. 21. 신설)의 승합·특수 줄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종사업의 구분차량충당연한
승합자동차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3년
승합자동차자동차대여사업용3년
승합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용3년
특수자동차자동차대여사업용3년
(참고) 승용자동차개인·일반택시 2년, 특수여객·수요응답형·자동차대여·플랫폼 1년1~2년

기산일은 제40조제5항에 따라 ‘1.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최초의 신규등록일’, ‘2.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제작연도의 말일’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차령기산일과 같은 방식입니다. 따라서 신차가 아니어도 최초 신규등록일(또는 제작연도 말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차라면 원칙상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 문언입니다. 3년을 어느 날짜(신고일·등록일 등) 기준으로 재는지는 조문에 없어 미확인입니다.

별표에는 자동차대여사업용 승합·특수 3년 줄도 있습니다. 렌터카 승합도 같은 3년을 적용받는다는 점은 아래 통계 해석에서 다시 씁니다.

대폐차 예외: 노선 6년, 구역 8년

제2항 단서는 네 가지 예외를 둡니다. 대폐차와 직접 관련된 것은 제2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대폐차하는 경우로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차령이 6년 이내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 충당하거나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차령이 8년 이내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 충당하는 경우’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시행령 제40조제6항이 정합니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와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중 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입니다.

호경우들일 수 있는 차효과
1호노선 사업자가 보유 차량으로 노선 사업 범위 안에서 업종 변경보유 차량차량충당연한 적용 안 함
2호노선 사업자(시행령 제40조제6항제1호)의 노선버스 대폐차차령 6년 이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3년 대신 6년
2호전세버스·특수여객 사업자(같은 항 제2호)의 구역 차량 대폐차차령 8년 이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3년 대신 8년
3호도난·횡령·편취로 말소된 사업용 차를 임시검사 합격 후 다시 등록그 차(차령 초과 차는 제외)차량충당연한 적용 안 함
4호전기·수소전기 자동차의 배터리 신규 교체그 차(차령 초과 차는 제외)차량충당연한 적용 안 함

제2호의 충당 차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라고 적혀 있습니다. 문언상 다른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쓰던 중고 버스를 들이는 경우를 떠올릴 수 있지만, 자가용 승합을 사업용으로 바꿔 들이는 경우가 여기에 포함되는지는 이 글이 읽은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미확인). 통근버스처럼 자가용으로 운행하던 차의 검사 기준은 통근버스 검사 글에 있습니다.

제1호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보유 차량으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범위에서 업종 변경을 위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는 경우’입니다. 제4호는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의 배터리를 신규로 교체한 경우. 다만, 차령을 초과한 자동차는 제외한다’고 정해 전기버스·수소버스의 배터리 교체를 예외로 둡니다.

도난 차 재등록과 임시검사: 제3호

제3호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었던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말소등록이 된 자동차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한 후 다시 등록하는 경우. 다만, 차령을 초과한 자동차는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7항 각 호는 ‘1.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와 ‘2.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횡령 또는 편취당한 경우’입니다.

즉 도난·횡령·편취로 말소했던 사업용 버스를 되찾아 다시 쓰려면 임시검사에 합격해야 하고, 그러면 차량충당연한을 넘었더라도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행 한도인 차령을 넘은 차는 제외됩니다. 말소 차의 재등록 기한(회수한 날부터 3개월)과 신규검사는 말소 후 다시 등록할 때 신규검사 글에, 임시검사의 신청·명령 절차는 임시검사 명령 글에 있습니다.

차를 바꾸는 절차: 사업계획 변경신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차를 바꾸는 것은 사업계획의 변경입니다. 법 제10조제1항은 사업계획 변경에 인가를 받게 하면서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등록 사업자는 제2항, 같은 구조).

시행규칙 제33조제3항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영 제38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정하고, 제3호에 ‘3. 자동차의 대체 및 폐차로 인한 자동차의 변경[면허ㆍ등록 또는 증차(增車) 시 자동차의 종류를 특별히 지정한 경우의 해당 자동차의 변경은 제외한다]’을 둡니다. 신고서는 제4항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서를 관할관청 또는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괄호의 ‘영 제38조제1항제1호 단서’가 어떤 경우인지는 시행령 제38조를 읽지 않아 미확인이며, 면허·등록·증차 때 차종을 특별히 지정한 차를 바꾸는 경우는 이 경미한 변경에서 빠지므로 인가 대상이 되는지 관할관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를 받은 쪽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그 기간은 시행규칙 제33조제8항에서 ‘법 제10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일"을 말한다’고 정합니다. 기간 안에 통지가 없으면 제4항에 따라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문은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가 받은 신고를 말하므로, 조합에 낸 대폐차 신고에도 같은 5일이 적용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미확인). 화물 운송사업의 ‘신고 뒤 15일 안 대폐차’ 같은 실행 기한 조문은 받은 여객 법령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미확인). 화물 쪽 절차는 화물차 대폐차 고시 글과 비교해 보세요.

바꿔 들인 버스의 남은 연한과 검사 주기

충당 연한은 차의 검사 일정과도 맞물립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의 사업용 승합 줄은 ‘승합 | 사업용 | 중형·대형 | 8년 이하 | 1년’, ‘승합 | 사업용 | 중형·대형 | 8년 초과 | 6개월’이고, 종합검사 규칙 별표 1은 ‘승합 | 사업용 | 대형 | 차령 2년 초과 |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입니다(중형도 같음). 여객법 시행령 별표 2의 운행 한도는 ‘승합자동차 | 전세버스운송사업용 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 11년’, ‘승합자동차 | 그 밖의 사업용 | 9년’입니다.

업종(기본 차령)들인 차의 차령기본 차령까지 남은 기간사업용 정기검사 주기
노선버스(그 밖의 사업용 9년)3년 이내(원칙)6년 이상 남음8년 이하 1년 → 8년 초과 6개월
노선버스(그 밖의 사업용 9년)6년 이내(대폐차 예외)3년 이상 남음차령 8년을 넘으면 6개월
전세·특수여객(11년)3년 이내(원칙)8년 이상 남음8년 이하 1년 → 8년 초과 6개월
전세·특수여객(11년)8년 이내(대폐차 예외)3년 이상 남음들인 직후 또는 곧 6개월 구간

예를 들어 전세버스 사업자가 차령 7년 된 사업용 대형 버스를 대폐차로 들이면, 기본 차령 11년까지 약 4년이 남고 1년여 뒤 차령 8년을 넘으면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6개월로 짧아집니다. 남은 기간은 연 단위 산술이며, 시·도 고시에 따른 차령 연장은 별개입니다. 관광·전세버스 검사 글도 함께 보세요.

통계의 승합 ‘대폐차’ 칸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자료 통계’ 2026년 9월분 말소 시트(누계 = 1~9월, 당월계 = 9월 한 달)의 자진말소 사유 ‘대폐차’ 칸에서 승합만 뽑고, 시트 13의 사업용 승합 등록 대수(2026년 9월)를 크기 참고값으로 나란히 적었습니다. 비율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시도사업용 승합 등록(대)승합 ‘대폐차’ 1~9월9월 한 달승합 말소 합계 1~9월
경기32,9242494511,443
서울14,5346664,094
인천7,5314832,276
대전2,250461889
경남6,8383292,747
전북3,8213181,693
충북3,8173021,605
광주·전남9,6902912,810
충남5,3492022,166
경북5,2621502,332
강원2,9301551,328
부산6,264001,728
대구3,834001,301
울산2,03600559
세종64900306
제주6,60100674
전국114,3305818237,951

전국 승합 ‘대폐차’ 칸은 1~9월 581건, 9월 한 달 82건입니다. 경기가 249건으로 전체의 42.9%이고, 사업용 승합 등록도 경기가 가장 많습니다. 부산, 대구, 울산, 세종, 제주 다섯 시도는 0건인데, 이 다섯 곳의 사업용 승합 등록은 합쳐서 19,384대입니다. 같은 다섯 시도는 화물·특수 칸도 0이라는 점이 화물 대폐차 글에 있습니다.

이 칸을 버스 대폐차 건수로 읽으면 안 됩니다. ① 통계표에 ‘대폐차’ 칸의 정의가 없습니다. ② 별표 2의2처럼 자동차대여사업용·플랫폼운송사업용 승합도 차를 바꿉니다. ③ 다섯 시도의 0이 실제로 사유가 없었던 것인지 집계 방식 차이인지 알 수 없습니다(미확인). 사업용 승합의 시도별 구성은 사업용 승합 승차정원별 시도 글에 있습니다.

버스 사업자 점검 순서와 이 글의 한계

  1. 들일 차의 차령기산일(최초 신규등록일 또는 제작연도 말일)을 확인합니다. 3년 이내가 아니라면 노선(6년)·전세·특수여객(8년) 대폐차 예외에 해당하는지, 들일 차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인지 봅니다.
  2. 나가는 차의 기본 차령 만료일과 차령 연장 여부를 함께 적어, 대폐차 시점을 정합니다.
  3. 별지 제15호서식으로 조합에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합니다. 차종을 특별히 지정받은 차라면 인가 대상인지 관할관청에 먼저 묻습니다.
  4. 새 차는 사업용 승합 검사 주기(차령 8년 초과 6개월)와 종합검사 대상 여부를 일정표에 올립니다.
  • 미확인: 여객 대폐차의 실행 기한과 관련 고시, 영 제38조제1항제1호 단서의 범위, 자가용 차를 사업용으로 충당하는 경우의 취급, 충당연한을 재는 기준일, 시행규칙 별표 7의 대폐차 수수료, 통계 칸의 정의.
  • 택시·자동차대여·플랫폼 사업의 충당연한은 표에 참고로만 적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내버스를 대폐차할 때 중고 버스를 들여도 되나요?

원칙은 차량충당연한 3년(시행령 별표 2의2) 이내입니다. 다만 노선 사업자가 대폐차하면서 차령 6년 이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 충당하는 경우는 법 제8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이 연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세버스는 몇 년 된 차까지 대폐차로 들일 수 있나요?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시행령 제40조제6항제2호의 사업자라서, 구역 차량을 차령 8년 이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 충당하는 대폐차는 3년 연한의 예외입니다. 들인 차는 기본 차령 11년과 검사 주기(8년 초과 6개월)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버스를 바꿀 때 어디에 신고하나요?

시행규칙 제33조제3항제3호의 ‘자동차의 대체 및 폐차로 인한 자동차의 변경’은 조합에 신고하는 경미한 변경이고, 신고서는 별지 제15호서식입니다. 면허·등록 때 차종을 특별히 지정한 차의 변경은 여기서 빠집니다.

도난당했다 찾은 버스를 다시 쓸 수 있나요?

법 제84조제2항제3호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7항(도난·횡령·편취) 사유로 말소된 사업용 차를 임시검사에 합격한 뒤 다시 등록하는 경우를 차량충당연한의 예외로 둡니다. 차령을 넘은 차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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