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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사업자 실무

화물 운송사업자와 버스 운송사업자의 밤샘주차 의무, 위반하면 받는 처분·과징금·과태료

화물법 시행규칙 제21조의 밤샘주차 장소와 1.5톤 이하 차 예외, 위반 때 운행정지 5일·과징금·과태료 50만원, 버스 운행정지 3·5일을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연출 이미지 · 실제 시설 사진 아님
핵심 답

밤샘주차는 화물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가 0시부터 4시까지 사이에 하는 1시간 이상의 주차로 정합니다. 화물 운송사업자는 자기·다른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조례로 정한 장소에서만 밤샘주차할 수 있고(제3호),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차는 제4호가 주차장·차고지·조례로 정한 곳에서만 밤샘주차하도록 따로 정합니다. 어기면 시행규칙 별표 2의 위반차량 운행정지 5일, 별표 3의 과징금(일반 20만원, 개인 10만원 또는 5만원), 별표 9의 과태료 50만원 줄이 있습니다. 버스는 시행령 별표 3 제6호마목에 따라 등록한 차고를 쓰지 않고 밤샘주차하면 1차 운행정지 3일, 2차 5일입니다. 화물은 법 제71조가 처분이나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법 제21조제1항의 과징금은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합니다. 버스 쪽에서 운행정지·과징금·과태료의 관계를 정한 문장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미확인).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1. 밤샘주차의 뜻: 화물은 준수사항, 버스는 처분기준에 정의
  2. 화물차가 밤샘주차할 수 있는 곳: 가~바목과 1.5톤 이하 차
  3. 위반하면 세 갈래: 운행정지·과징금·과태료
  4. 가중은 차수가 없는 5일, 대신 월 8건·연 50건 감차 줄
  5. 버스(여객)는 면허 범위 위반으로 본다: 운행정지 3일·5일
  6. 영업용 화물 472,852대를 적재량 구간으로 나누면
  7. 검사 일정과 운행정지가 겹칠 때
  8. 사업자 점검 순서와 이 글의 한계
  9. 자주 묻는 질문

밤샘주차의 뜻: 화물은 준수사항, 버스는 처분기준에 정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법) 제11조제24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23항까지의 준수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첫째로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과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을 듭니다. 이를 받은 시행규칙 제21조는 ‘운송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한 뒤 제3호에서 ‘3. 밤샘주차(0시부터 4시까지 사이에 하는 1시간 이상의 주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만 할 것’이라고 정합니다.

여객(버스) 쪽은 의무 조문이 아니라 처분기준 표에서 낱말을 정의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14는 ‘"밤샘주차"란 0시부터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고 적습니다. 두 문장은 ‘4시까지 사이에 하는’과 ‘4시 사이에’로 글자가 조금 다르지만, 이 글은 각 문언을 그대로 옮기고 두 정의가 실무에서 다르게 쓰이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업종정의 위치문언 요지성격
화물 운송사업시행규칙 제21조제3호 괄호0시부터 4시까지 사이에 하는 1시간 이상의 주차운송사업자 준수사항(지켜야 할 의무)
여객 운송사업(버스)시행령 별표 3 비고 140시부터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처분기준 제6호마목의 낱말 정의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 10. 27.에 받은 현행 판본(화물법 시행규칙 2026. 6. 30. 시행분, 화물법 시행령 2026. 6. 3. 시행, 여객법 시행령 2026. 7. 7. 시행)을 읽었습니다. 같은 날 시행일 목록을 다시 받아 세 법령 모두 그 뒤 시행예정 판본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화물차가 밤샘주차할 수 있는 곳: 가~바목과 1.5톤 이하 차

제3호가 허용하는 시설과 장소는 여섯 가지입니다. ‘가. 해당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나. 다른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다. 공영차고지’, ‘라. 화물자동차 휴게소’, ‘마. 화물터미널’, ‘바.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입니다. 일반 공영주차장이나 길가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작은 화물차는 따로 정합니다. 제4호는 ‘4.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주차장,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만 밤샘주차할 것’이라고 해 1.5톤 이하 차에는 주차장을 적습니다. 제3호에는 적재량 문언이 없어, 1.5톤 이하 차에 두 호가 어떻게 함께 적용되는지는 문언에 없어 미확인입니다. 처분·과징금·과태료 표도 두 호를 따로 둡니다.

대상밤샘주차할 수 있는 곳근거
제3호(적재량 문언 없음)자기 차고지, 다른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조례로 정하는 시설·장소제21조제3호 가~바목
제4호(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차)주차장, 차고지, 조례로 정하는 시설·장소제21조제4호

‘다른 운송사업자의 차고지’가 들어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허가 때 갖춘 차고지(1대당 길이×너비 면적, 자기 소유 원칙)는 화물 운송사업 허가기준 글에서 다뤘습니다. 허가기준의 차고지를 갖췄더라도 밤에 실제로 그곳이나 위 목록의 장소에 세워야 의무를 지킨 것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어떤 장소를 더 정했는지, 공영차고지와 화물자동차 휴게소가 어디에 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미확인).

위반하면 세 갈래: 운행정지·과징금·과태료

밤샘주차 위반의 금액과 일수는 시행령이 아니라 시행규칙 별표에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1·2·5에는 ‘밤샘’이라는 낱말이 없고, 법 제11조제24항 위반의 세부 기준을 부령에 맡기는 줄만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제27조(처분기준) 영 제5조제1항 후단의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0조(과징금 부과기준) 영 제7조 후단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세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63조(과태료 부과기준) 영 제16조 후단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세부 기준은 별표 9와 같다.’고 이어 받습니다.

행정처분 줄은 별표 2에 ‘3. 제21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한 경우 | 제21조제3호 | ○ 위반차량 운행정지(5일)’, ‘4.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가 주차장,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한 경우 | 제21조제4호 | ○ 위반차량 운행정지(5일)’로 적혀 있습니다(칸: 위반행위 | 해당 법조문 | 처분내용). 위반차량 운행정지는 시행령 제5조제1항이 ‘6. 위반차량 운행정지: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가 없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운송사업자의 다른 화물자동차를 말한다)의 사용정지’로 정의합니다. 시행령 별표 1 차목20)은 이 위반의 처분을 ‘○ 위반차량 감차 조치, 사업 전부정지, 사업 일부정지 또는 위반차량 운행정지’ 가운데 부령으로 정하게 합니다.

과징금은 별표 3의 밤샘주차 두 줄이 각각 ‘제21조제3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20 | 10 | - | 20’, ‘제21조제4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20 | 5 | - | 20’입니다(단위 만원, 칸: 해당 법조문 | 운송사업 일반 | 개인 | 운송주선사업 | 운송가맹사업). 시행령 별표 2의 운송사업 줄은 ‘2,000 이하 | 1,000 이하’(일반·개인, 만원), 운송가맹사업 줄은 ‘60 이하’로 상한만 둡니다.

과태료는 법 제70조제2항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면서 제5호에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을 넣었고, 시행령 별표 5 자목은 ‘2) 법 제11조제2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500만원 이하’로, 시행규칙 별표 9는 ‘나. 제21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한 경우 | 제21조제3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50’로 정합니다. 1.5톤 이하 차의 제4호 위반(별표 9 다목)도 50만원입니다. 별표 9 일반기준 나목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갈래근거 사슬제3호 위반제4호 위반(1.5톤 이하 차)
행정처분영 제5조 → 영 별표 1 차목20) → 규칙 제27조·별표 2위반차량 운행정지 5일위반차량 운행정지 5일
과징금(운송사업 일반)영 제7조 → 영 별표 2 가목3)러) 2,000만원 이하 → 규칙 제30조·별표 320만원20만원
과징금(운송사업 개인)같음(영 별표 2 개인 칸 1,000만원 이하)10만원5만원
과징금(운송가맹사업)영 별표 2 다목 타) 60만원 이하 → 규칙 별표 320만원20만원
과태료법 제70조제2항제5호 → 영 별표 5 자목2) 500만원 이하 → 규칙 제63조·별표 950만원50만원

세 갈래가 한 건에 모두 부과되는지는 화물법 제71조가 정합니다. 제71조는 ‘제70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경우 제19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사업 또는 종사자격의 정지, 감차 조치를 명하는 행위 및 제21조제1항(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적습니다. 처분의 근거인 법 제19조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하면서 ‘7. 제11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를 들고, 밤샘주차 의무는 제11조제24항을 받은 시행규칙 제21조에 있습니다. 과징금은 법 제21조제1항이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처분이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정해, 문언상 사업정지처분을 하는 대신 부과하는 돈입니다.

남는 물음은 밤샘주차의 처분인 ‘위반차량 운행정지’가 제21조제1항의 ‘사업정지처분’, 제71조의 ‘사업 … 정지’에 드는지입니다. 이를 직접 말한 문장은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시행령 제5조제1항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減車) 조치 명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위반차량 운행정지를 그 구분의 하나(제6호)로 두므로, 조문 구조상 제19조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읽힙니다. 그렇게 읽으면 같은 위반에 운행정지와 과징금은 둘 중 하나이고, 어느 쪽을 받았든 제70조의 과태료는 부과할 수 없다는 구조가 됩니다. 이는 조문 구조에서 나온 해석이므로 실제 부과 방식은 관할관청에 확인하세요. 같은 관계를 덮개·포장 의무에 적용한 설명은 화물 적재물 덮개·포장 의무와 처분 글에 있습니다.

가중은 차수가 없는 5일, 대신 월 8건·연 50건 감차 줄

시행령 별표 1 일반기준 라목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규정이 없는 경우로서 사업 전부정지, 사업 일부정지 또는 위반차량 운행정지의 처분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내용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해당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을 늘려서 처분한다.’고 하면서 ‘다만, 법 제11조제2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한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단서를 둡니다. 시행규칙 별표 2의 밤샘주차 두 줄은 1차·2차 구분 없이 5일 한 칸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1년 안에 다시 걸리면 2분의 1을 늘린다’를 밤샘주차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별표 2 비고 2의 가중 기간(최근 1년)도 차수가 있는 줄에 쓰는 규정입니다.

건수가 쌓이면 다른 줄이 걸립니다. 시행령 별표 1 차목은 ‘21) 법 제11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건수가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따로 두고, ‘가) 화물자동차 1대의 해당 월간 위반 건수가 8건 이상이 되는 경우’, ‘나) 화물자동차 1대의 해당 연도 위반 건수가 50건 이상이 되는 경우’, ‘다)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위반지수가 60 이상이 되는 경우’(○ 감차 조치(보유차량의 5분의 1대)), ‘라)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위반지수가 100 이상이 되는 경우’로 나눕니다. 이 건수는 밤샘주차만이 아니라 법 제11조 준수사항 위반 전체를 셉니다.

목기준처분
가)차 1대의 그달 위반 건수 8건 이상위반차량 감차 조치
나)차 1대의 그해 위반 건수 50건 이상위반차량 감차 조치
다)그해 위반지수(위반 건수 ÷ 대수 × 10) 60 이상감차 조치(보유차량의 5분의 1대)
라)그해 위반지수 100 이상허가취소

위반지수 계산식은 ‘위반 건수 ÷ 화물자동차의 대수 × 10’입니다. 아래는 이 식에 숫자를 넣어 본 예시입니다.

보유 대수그해 위반 건수위반지수다)·라) 해당
20대120건60감차 조치, 보유차량의 5분의 1대(다목)
20대200건100허가취소(라목)
10대59건59다)·라) 기준 아래
8대40건50다)·라) 기준 아래

20대 사업자의 감차 5분의 1은 4대로 나누어떨어지지만, 대수가 5의 배수가 아닐 때의 끝수 처리는 이 줄에 적혀 있지 않아 미확인입니다.

버스(여객)는 면허 범위 위반으로 본다: 운행정지 3일·5일

여객 쪽 근거는 시행령 별표 3 제6호(근거 법조문 칸: 법 제85조제1항제6호) 마목입니다. 문언은 ‘마. 면허ㆍ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차고를 이용하지 않고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를 한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이고 처분 칸은 ‘운행정지(3일) | 운행정지(5일)’(1차 | 2차)입니다. 3차 이상 칸은 비어 있습니다.

버스와 관련된 예외는 세 가지입니다. ‘1)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에서 밤샘주차한 경우’, ‘2)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를 등록한 차고지와 인접한 자기 소유의 주차장에 밤샘주차한 경우’, ‘3)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영업 중에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노상주차장에 밤샘주차한 경우’입니다. 나머지 두 예외는 자동차대여사업과 일반택시에 관한 것이라 이 글에서 옮기지 않았습니다.

과징금은 시행령 별표 5 제3호 마목에 업종별로 있습니다(단위 만원). 버스 업종 칸만 옮기면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 칸1차2차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마을버스10만원15만원
시외버스10만원15만원
전세버스20만원30만원
특수여객20만원30만원
수요응답형10만원15만원

버스 차고의 대당 면적과 등록 대수 기준은 버스 면허기준·등록기준과 차고지 글에 있습니다. 전세버스는 영업 중 노상주차장 밤샘주차가 예외로 빠지므로, 관광·전세버스처럼 운행지에서 밤을 보내는 차는 그 노상주차장이 「주차장법」의 노상주차장인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분화물 운송사업여객 운송사업(버스)
정하는 곳시행규칙 제21조(준수사항) + 별표 2·3·9시행령 별표 3 제6호마목(면허 범위 위반) + 별표 5
처분위반차량 운행정지 5일(차수 구분 없음)1차 운행정지 3일, 2차 5일(3차 이상 칸은 빈칸)
과징금일반 20만원, 개인 10만원(1.5톤 이하는 5만원)노선버스 10·15만원, 전세·특수여객 20·30만원
과태료50만원(별표 9)이 글에서 찾지 못함
허용·예외 장소1.5톤 이하 차는 제4호(주차장·차고지·조례 장소)노외·부설주차장, 노선버스의 인접 자기 소유 주차장, 전세버스 영업 중 노상주차장

영업용 화물 472,852대를 적재량 구간으로 나누면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자료 통계’ 2026년 9월분 시트 11(최대적재량별 화물 등록)에서 사업용 화물을 유형별로 세 구간으로 묶었습니다. 구간 합이 계와 같고, 유형 합이 계 행과 같으며, 사업용 화물 전체가 472,852대임을 확인했습니다.

유형1톤 이하1톤 초과 3톤 미만3톤 이상계
일반형85,58720,741150,509256,837
덤프형1663541,3341,854
밴형9,117174939,384
특수용도형94,84214,08095,855204,777
계189,71235,349247,791472,852

1톤 이하 189,712대(40.1%)는 모두 제4호(1.5톤 이하) 쪽이고, 3톤 이상 247,791대(52.4%)는 모두 제3호 쪽입니다. 가운데 1톤 초과 3톤 미만 35,349대(7.5%)는 통계 구간이 1.5톤에서 나뉘지 않아 어느 쪽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표는 차의 대수일 뿐 위반 건수나 사업자 수가 아닙니다. 적재량 구간 전체는 화물차 최대적재량별 등록 분포 글에 있습니다.

검사 일정과 운행정지가 겹칠 때

운행정지 기간에 정기검사 기간이 겹치면 검사장까지 차를 옮겨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은 임시운행 대상으로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받아 운행정지 중인 자동차’를 적고 있고, 그 절차는 운행정지·사업정지 중인 화물차·버스의 검사용 임시운행 글에서 다뤘습니다. 다만 밤샘주차로 받은 ‘위반차량 운행정지’가 이 호의 ‘사업정지처분을 받아 운행정지 중인 자동차’에 드는지는 문언만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미확인).

같은 제21조에는 검사와 바로 이어지는 호도 있습니다. 정기검사나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화물차의 운행을 막는 제12호이며, 내용은 차령 13년 이상 화물차 검사 미필 운행 글에 있습니다.

사업자 점검 순서와 이 글의 한계

  1. 보유 차를 최대적재량 1.5톤 초과와 이하로 나눠, 차마다 밤샘주차할 장소를 정해 둡니다. 1.5톤 이하 차를 주차장에 세울 때 제3호와의 관계는 관할관청에 확인합니다.
  2. 주사무소와 운행지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밤샘주차 장소가 따로 정해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운전자 교육 자료에 ‘0시부터 4시까지 사이 1시간 이상’이라는 기준을 그대로 적습니다. 버스는 노선 차고지 인접 자기 소유 주차장, 전세버스 영업 중 노상주차장 예외를 함께 적습니다.
  4. 법 제11조 준수사항 위반 건수를 차별·월별로 기록해 월 8건, 연 50건, 위반지수 60에 다가가지 않는지 봅니다.
  • 미확인: 1.5톤 이하 차에 제3호와 제4호가 함께 적용되는지, 위반차량 운행정지가 화물법 제21조제1항·제71조의 사업정지에 드는지를 직접 정한 문장(조문 구조상 그렇게 읽힘), 버스의 운행정지·과징금·과태료 관계, 조례로 정한 장소, 공영차고지·휴게소 위치, 감차 5분의 1의 끝수 처리, 위반차량 운행정지가 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2호에 드는지, 여객법 제85조제1항제6호 본문과의 대조.
  • 법령은 2026. 10. 27. 조회 기준 현행 판본입니다. 처분 전에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밤샘주차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를 말하나요?

화물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는 0시부터 4시까지 사이에 하는 1시간 이상의 주차로 정합니다. 여객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14는 0시부터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으로 적습니다.

1톤 화물차를 아파트 주차장에 밤새 세워도 되나요?

제21조제4호는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차가 주차장, 차고지, 조례로 정한 시설·장소에서 밤샘주차하도록 정합니다. 그 주차장이 어떤 주차장이어야 하는지는 조문에 더 적혀 있지 않으니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세요.

화물차 밤샘주차 위반의 처분은 무엇인가요?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위반차량 운행정지 5일입니다. 과징금은 별표 3에 일반 20만원, 개인 10만원(1.5톤 이하 차는 5만원), 운송가맹사업 20만원이 있고, 과태료는 별표 9에 50만원이 있습니다. 다만 법 제21조제1항의 과징금은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고, 법 제71조는 처분이나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조문 구조상 세 가지가 한 건에 모두 부과된다고 읽히지는 않습니다.

버스를 차고지 밖에서 밤샘주차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객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마목에 따라 1차 운행정지 3일, 2차 5일입니다. 노외·부설주차장, 노선버스의 등록 차고지 인접 자기 소유 주차장, 전세버스 영업 중 노상주차장은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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