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송사업의 대수·차고 기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면허기준)와 별표 3(등록기준)에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특별시·광역시 40대 이상, 시 30대 이상, 농어촌버스는 군 10대 이상, 시외버스는 30대 이상이고, 전세버스는 10대 이상, 마을버스는 특별시·광역시 7대·시군 5대 이상입니다. 차고는 대형 1대당 36~40㎡, 중형 23~26㎡ 범위에서 관할관청이 정하고, 노선버스는 상용차의 30%(마을버스 20%) 범위에서 고장·검사·점검에 대비한 예비자동차를 둘 수 있으며 차고면적은 예비차에도 적용됩니다. 기준을 못 맞추게 되면 3개월 안에 충족하지 않는 한, 운수종사자 휴게실 등 부대시설 기준은 사업일부정지, 그 밖의 기준은 면허·등록취소 대상입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면허 사업과 등록 사업, 기준이 있는 곳
시행령 제4조제2항은 ‘등록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마을버스운송사업ㆍ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니 시내·농어촌·시외버스는 면허, 전세·마을버스와 특수여객은 등록입니다. 법 제5조제1항은 면허기준으로 ‘1. 사업계획이 해당 노선이나 사업구역의 수송 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할 것’과, 대수·보유 차고 면적·부대시설 등 국토교통부령 기준에 적합할 것을 듭니다. 등록기준도 제5조제5항이 대수·차고 면적·부대시설 등을 국토교통부령에 맡깁니다. 이 두 조항과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은 요지만 적었습니다.
| 사업 | 면허·등록 | 근거 |
|---|---|---|
| 시내버스·농어촌버스·시외버스 | 면허 | 법 제5조제1항, 규칙 제14조·별표 2 |
| 전세버스·마을버스·특수여객 | 등록(시행령 제4조제2항) | 법 제5조제5항, 규칙 제23조·별표 3 |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판본(여객법 2026. 7. 1. 시행, 시행령 2026. 7. 7. 시행, 시행규칙 2026. 9. 15. 시행)을 읽었습니다. 택시 행은 이 사이트의 범위 밖이라 뺐습니다. 버스의 연식 규정은 사업용 버스 차령 한도와 버스 대폐차의 차량충당연한 글에 있습니다.
면허기준 대수: 시내 40·30대, 농어촌 10대, 시외 30대
별표 2 제1호의 표는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 40대 이상 | 40대 이상 | 30대 이상 | -’, ‘나. 농어촌버스운송사업 | - | - | - | 10대 이상’, ‘다. 시외버스운송사업 | - | - | 30대 이상 | 30대 이상’(칸: 업종 | 특별시 | 광역시 | 시 | 군)입니다.
| 업종 | 특별시 | 광역시 | 시 | 군 |
|---|---|---|---|---|
| 시내버스 | 40대 이상 | 40대 이상 | 30대 이상 | — |
| 농어촌버스 | — | — | — | 10대 이상 |
| 시외버스 | — | — | 30대 이상 | 30대 이상 |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은 ‘관할관청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제1호의 면허기준 대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며 ‘1.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을 같이 경영하는 경우’, ‘2. 운행노선 또는 사업구역이 섬이나 외딴곳,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는 지역인 경우’, ‘3. 한정면허를 하는 경우’를 듭니다. 제3항은 ‘관할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 외에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면허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지역마다 더 자세한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내용 미확인).
친환경 차는 대수를 늘려 셉니다. 시내버스는 ‘보유한 수소전기자동차 대수에 1.3을 곱하여 산출한 값(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을 보유 자동차 대수로 본다’(비고 4), 농어촌·시외버스는 ‘보유한 천연가스자동차 대수에 1.3을 곱하여 산출한 값(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을 보유 자동차 대수로 본다’(비고 5)입니다. 문언대로 계산하면 수소전기버스 31대는 40.3 → 40대로 보아 특별시 기준을 채우고, 30대는 39대로 보아 한 대가 모자랍니다. 시외버스 사업자가 시내·농어촌버스를 같이 하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시외버스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외버스를 시내버스 또는 농어촌버스로 전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위 표에 따른 시외버스 면허기준 대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비고 3).
시외버스 대수는 운행거리로 다시 셉니다
별표 2 비고 2는 시외버스를 제15조에 따라 산출한 대수 이상으로 하게 합니다. 제15조는 운행횟수와 노선거리에 따른 ‘총 운행거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1일 운행거리로 나누어 산출한 대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관할관청은 도로별 지정속도와 교통혼잡도를 고려해 ‘30퍼센트의 범위에서 1일 운행거리를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 도로 구분(제15조) | 1일 운행거리(km) |
|---|---|
| 4차로 이상 고속국도 | 750 |
| 2차로 고속국도 | 700 |
| 고속국도 외 4차로 이상 포장도로 | 650 |
| 고속국도 외 4차로 미만 포장도로 | 550 |
| 비포장도로 | 400 |
원문은 ‘1. 4차로 이상인 고속국도구간: 1일 750킬로미터’, ‘2. 2차로인 고속국도구간: 1일 700킬로미터’, ‘3.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이상인 포장도로구간: 1일 650킬로미터’, ‘4.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미만인 포장도로구간: 1일 550킬로미터’, ‘5. 비포장도로구간: 1일 400킬로미터’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총 운행거리가 22,500km이고 모두 4차로 이상 고속국도라면 22,500 ÷ 750 = 30대입니다. 나눗셈이 딱 떨어지지 않을 때 올림하는지, 여러 도로가 섞인 노선을 어떻게 나눠 계산하는지는 문언에 없어 미확인입니다.
전세·마을·특수여객의 등록기준 대수
별표 3 제1호의 표는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 10대 이상 | 10대 이상 | 10대 이상’, ‘다. 마을버스운송사업 | 7대 이상 | 5대 이상 | 5대 이상’, ‘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 1대 이상 | 1대 이상 | 1대 이상’(칸: 업종 | 특별시 및 광역시 | 시 | 군(광역시의 군 제외))입니다.
| 업종 | 특별시 및 광역시 | 시 | 군 | 덧붙은 조건 |
|---|---|---|---|---|
| 전세버스 | 10대 이상 | 10대 이상 | 10대 이상 | 영업소 상주 5대 이상(비고 1) |
| 마을버스 | 7대 이상 | 5대 이상 | 5대 이상 | 섬·외딴 곳은 조례로 완화(비고 3), 예비 20% |
| 특수여객 | 1대 이상 | 1대 이상 | 1대 이상 | — |
영업소를 두면 주사무소와 영업소의 대수를 합해 세고, 이 경우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영업소에 상주(常住)하는 자동차 대수는 5대 이상으로 한다’(비고 1). 마을버스는 노선이 섬·외딴 곳이면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준 대수를 완화할 수 있다’(비고 3),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은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조건에 관한 사항, 운행계통의 기준이나 그 밖에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어느 시·도가 어떤 조례를 두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미확인). 전세버스 검사 기준은 관광·전세버스 글에 있습니다.
차고 대당 면적과 예비자동차
노선버스(시내·농어촌·시외)의 대당 면적은 ‘1) 대형 | 36㎡~40㎡’, ‘2) 중형 | 23㎡~26㎡’, ‘3) 소형 | 15㎡~18㎡’입니다. 전세버스와 마을버스도 대형 36~40㎡, 중형 23~26㎡로 같은 숫자입니다. 별표 2 비고 8은 차고의 위치·차종·출입 여건을 고려해 ‘위 표에 따른 대당 면적기준의 범위에서 관할관청이 정한다’고 정하므로 실제 값은 범위 안의 한 숫자입니다. 대형·중형을 가르는 승차정원 기준은 버스 중형·대형 구분 글에 있습니다.
예비자동차 규정이 검사와 바로 이어집니다. 별표 2 비고 1은 노선버스운송사업자가 ‘상용자동차의 고장ㆍ검사ㆍ점검 등이나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대체운행이 필요하거나 일시적인 수송수요의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용자동차 대수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예비자동차를 확보할 수 있다’고 정하고, 별표 3 비고 4는 마을버스에 ‘상용자동차 대수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예비자동차를 확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별표 2 비고 5는 ‘차고면적기준은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동차 외에 예비자동차에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예비차를 두면 차고도 그만큼 넓어야 합니다.
| 경우(가정) | 차고면적에 넣는 대수 | 범위 아래 끝(㎡) | 범위 위 끝(㎡) |
|---|---|---|---|
| 시내버스 40대(특별시·광역시), 모두 대형 | 40대 | 1,440 | 1,600 |
| 같은 사업자 + 예비 30% 12대(비고 5로 예비차 포함) | 52대 | 1,872 | 2,080 |
| 시내·시외버스 30대(시) + 예비 9대, 모두 대형 | 39대 | 1,404 | 1,560 |
| 전세버스 10대, 모두 대형 | 10대 | 360 | 400 |
| 전세버스 10대, 조례로 50% 줄인 대수 적용(별표 3 비고 5) | 5대 | 180 | 200 |
| 마을버스 5대(시) + 예비 20% 1대, 모두 중형 | 6대 | 138 | 156 |
전세버스는 별표 3 비고 5에 따라 시·도 조례로 ‘해당 운송사업자가 실제 보유한 자동차 대수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줄인 자동차 대수를 해당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 대수로 보아 적용할 수 있다’. 위 표의 5대 행은 그 감경을 끝까지 쓴 경우의 계산입니다. 예비차 대수는 ‘범위에서’ 둘 수 있는 상한이며, 30%가 정수로 떨어지지 않을 때의 처리는 미확인이라 떨어지는 예만 넣었습니다.
사업용 중형·대형 승합의 검사 유효기간은 ‘승합 | 사업용 | 중형·대형 | 8년 이하 | 1년’, ‘승합 | 사업용 | 중형·대형 | 8년 초과 | 6개월’입니다. 차령 8년을 넘긴 차는 1년에 두 번 검사를 받으므로 상용차가 검사장에 가 있는 날이 늘어납니다.
| 보유 대수(모두 같은 차령 구간 가정) | 8년 이하: 1년 검사 횟수 | 8년 초과: 1년 검사 횟수 |
|---|---|---|
| 10대 | 10 | 20 |
| 30대 | 30 | 60 |
| 52대 | 52 | 104 |
사업용과 비사업용의 주기 차이는 사업용과 비사업용 검사 주기 글에 있습니다.
차고지는 자기 소유, 행정구역 안에
별표 2 비고 1은 ‘차고는 자기 소유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자기 소유로 본다.’고 하며 터미널 주차장소 계약·주차장 일부 2년 이상 사용 계약,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 관리 토지, ‘타인이 소유한 토지(차고지를 포함한다)를 2년 이상 임대하여 차고로 사용하는 경우’를 듭니다. 화물(1년 이상)과 달리 임대 기간이 2년 이상입니다.
등록 사업은 위치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별표 3 비고 3은 ‘차고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행정구역(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을 말하며, 이 별표에서 같다) 또는 해당 행정구역과 맞닿은 행정구역 안에 설치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운송 부대시설로는 차고설비가 ‘1) 차고는 포장을 할 것 2) 차고에는 일상의 점검ㆍ정비 및 세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휴게실 및 대기실이 ‘운수종사자가 대기하거나 휴식을 하기 위해 필요한 규모의 설비를 갖출 것’입니다(별표 2 제3호). 검사를 앞두고 하는 일상 점검도 이 차고 시설에서 하게 됩니다.
기준을 못 맞추게 되면: 3개월, 사업일부정지와 면허취소
법 제85조제1항은 면허취소 등의 사유로 ‘7. 제5조ㆍ제29조ㆍ제37조ㆍ제49조의3 또는 제49조의18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ㆍ자동차대여사업ㆍ터미널사업ㆍ플랫폼운송사업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의 면허 또는 허가기준이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들고, 단서로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를 뺍니다(상속 관련 기간 계산 괄호는 생략). 처분 주체가 적힌 머리 문장은 2026. 12. 3. 판본 전환을 앞두고 있어 옮기지 않았습니다.
| 기준 미충족 | 근거 | 처분(1차 / 2차 / 3차 이상) | 과징금 |
|---|---|---|---|
| 운수종사자 휴게실 등 부대시설 기준 미충족 | 영 별표 3 제7호 가목 | 사업일부정지 15일 / 30일 / 45일 | 90 / 180 / 270만원(별표 5 제4호) |
| 대수·차고 면적 등 그 밖의 면허·등록기준 미충족 | 영 별표 3 제7호 나목 |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 | 이 행에 해당하는 과징금 줄은 옮기지 않음 |
시행령 별표 3 제7호는 가목에서 ‘운수종사자를 위한 휴게실 등 부대시설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사업일부정지(15일) | 사업일부정지(30일) | 사업일부정지(45일)’, 나목에서 휴게실 등 부대시설 기준을 ‘제외한 면허기준이나 등록기준 또는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사업허가취소’로 나눕니다. 별표 5의 ‘제4호 과징금: 1차 90, 2차 180, 3차 이상 270’(만원)이고, 개인택시·자동차대여사업 칸을 뺀 일곱 칸이 같습니다. 즉 차고를 잃거나 대수가 기준 아래로 떨어진 상태를 3개월 넘게 두면 사업일부정지가 아니라 면허·등록취소 행에 해당합니다. 차고의 포장이나 점검·정비·세차 시설(별표 2 제3호 다목) 같은 다른 부대시설 기준이 가목과 나목 중 어디에 드는지는 문언으로 갈리지 않아 미확인입니다.
영업용 시내버스 42,924대·전세버스 38,136대, 시도별로 보면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자료 통계’ 2026년 9월분 용도별 차종 등록현황(시트 05~08)에서 영업용 승합의 ‘시내버스’·‘전세버스’ 칸을 시도별로 셌습니다. 시도 합이 합계 칸과 같음을 확인했습니다.
| 시도 | 영업용 시내버스 칸 | 영업용 전세버스 칸 |
|---|---|---|
| 서울 | 10,516 | 2,788 |
| 전남광주 | 5,953 | 1,941 |
| 부산 | 3,747 | 1,877 |
| 대구 | 1,890 | 1,563 |
| 인천 | 2,915 | 3,623 |
| 대전 | 1,134 | 767 |
| 울산 | 1,048 | 895 |
| 세종 | 502 | 131 |
| 경기 | 4,283 | 9,283 |
| 강원 | 961 | 1,212 |
| 충북 | 1,339 | 1,961 |
| 충남 | 1,590 | 2,889 |
| 전북 | 1,326 | 1,937 |
| 경북 | 1,824 | 2,539 |
| 경남 | 2,449 | 2,787 |
| 제주 | 1,447 | 1,943 |
| 전국 | 42,924 | 38,136 |
시내버스 칸은 서울(10,516대), 전세버스 칸은 경기(9,283대)가 가장 많습니다. 이 표는 차의 대수이며 사업자 수가 아니어서, 면허·등록기준 대수를 채운 업체가 몇 곳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통계 유형 이름은 사업 종류와 같은 기준이 아니고(농어촌·마을버스 칸은 전국 0대), 통계의 ‘전남광주’ 행처럼 새 행정구역이 별표 2의 특별시·광역시·시·군 가운데 어느 칸을 적용받는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미확인). 승차정원 구성은 사업용 승합 승차정원 구성 글에 있습니다.
버스 사업자의 점검 순서와 이 글의 한계
- 사업 종류(면허·등록)와 주사무소 지역(특별시·광역시·시·군)으로 기준 대수를 찾고, 수소·천연가스 차는 1.3배로 셉니다.
- 예비차까지 넣은 대수에 대형·중형 대당 면적을 곱해 차고 면적을 확인합니다. 관할관청이 정한 대당 면적을 먼저 물어봅니다.
- 차고지 임대 계약이 2년 이상인지, 등록 사업은 행정구역이 맞는지 봅니다.
- 8년을 넘긴 차가 많으면 6개월 검사 일정에 맞춰 예비차 운용 계획을 세웁니다.
- 미확인: 관할관청별 세부 면허기준과 대당 면적, 시·도 조례(마을버스 등록조건, 전세버스 차고 감경), 시외버스 대수 계산의 올림 처리, 예비차 30%·20%의 소수 처리, 새 행정구역의 지역 칸 적용, 별표의 대형·중형·소형 정의, 차고설비·차고부대시설 기준 미충족이 처분기준 가목·나목 중 어디에 드는지.
- 여객법은 2026. 12. 3. 판본이 바뀝니다. 시행령·시행규칙도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에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버스 사업을 등록하려면 몇 대가 있어야 하나요?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군 모두 10대 이상입니다. 영업소를 두면 주사무소와 영업소 대수를 합해 세고, 전세버스 영업소에 상주하는 차는 5대 이상이어야 합니다.
버스 차고는 1대당 얼마나 넓어야 하나요?
별표 2·3은 대형 36~40㎡, 중형 23~26㎡(노선버스 소형 15~18㎡) 범위를 두고, 실제 대당 면적은 차고 위치와 출입 여건을 고려해 관할관청이 범위 안에서 정합니다. 예비자동차에도 같은 면적기준이 적용됩니다.
검사 기간에 대비해 예비 버스를 더 둘 수 있나요?
별표 2 비고 1은 노선버스운송사업자가 고장·검사·점검이나 교통체증 등에 대비해 상용자동차 대수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예비자동차를 확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마을버스는 20퍼센트입니다(별표 3 비고 4).
차고지를 잃으면 바로 면허가 취소되나요?
법 제85조제1항제7호는 면허·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처분 사유로 두되 3개월 이내에 충족시키면 제외합니다. 시행령 별표 3 제7호 나목은 운수종사자 휴게실 등 부대시설 기준을 뺀 기준 미충족을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로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