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송시설 기준은 화물법 시행규칙 제13조와 별표 1에 있습니다.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20대 이상(시행령 제3조제1항), 개인은 1대이고, 차고면적은 화물자동차 1대당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입니다. 차고는 자기 소유가 원칙이지만 화물터미널·공공 토지·1년 이상 임대 등 여섯 가지는 자기 소유로 봅니다. 허가받은 운송사업자는 5년마다(시행령 제3조제3항)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시행규칙 제14조는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내게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면 1차 사업 전부정지 20일, 2차 40일, 3차 허가취소 기준이 있고 과징금은 일반 60만원입니다. 신고 수수료는 별표 7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미확인).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허가기준은 어디에 있나: 법 제3조와 시행규칙 별표 1
화물법 제3조제1항은 운송사업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1.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20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과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입니다. 시행령 제3조제1항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란 20대를 말한다’고 정합니다.
허가와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제3조제7항에 두 갈래로 있습니다. 제1호의 공급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은 화물 운송사업 공급기준 고시 글에서 다뤘고, 이 글은 제2호 ‘2. 화물자동차의 대수, 차고지 등 운송시설(이하 "운송시설"이라 한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쪽을 봅니다. 시행규칙은 ‘제13조(허가기준) 법 제3조제7항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고 받습니다.
| 구분 | 근거 | 내용 |
|---|---|---|
| 허가 구분 | 법 제3조제1항제1·2호 | 일반: 20대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 대수 이상 / 개인: 1대 |
| 일반 대수 | 영 제3조제1항 | 20대 |
| 허가·증차 기준 제1호 | 법 제3조제7항제1호 | 업종별 공급기준(고시) — 12차 글 |
| 허가·증차 기준 제2호 | 법 제3조제7항제2호, 규칙 제13조 | 대수, 차고지 등 운송시설 → 별표 1 |
| 허가기준 신고 | 법 제3조제9항·제10항, 영 제3조제3항, 규칙 제14조 | 5년마다, 기간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 |
| 신고 접수 권한 | 영 제14조제3호 | 시·도지사에게 위임 |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판본(화물법 법률 제21711호, 시행령 2026. 6. 3. 시행, 시행규칙 2026. 6. 30. 시행분 포함)을 읽었습니다. 법 제3조 문장은 2027·2028년 시행예정 판본 세 개와도 글자가 같음을 대조했습니다.
별표 1의 다섯 칸: 대수·사무실·차고·종류·업무형태
별표 1은 일반과 개인을 나란히 둔 표입니다. 첫 두 칸은 ‘허가기준 대수 | ○ 20대 이상 | ○ 1대’, ‘사무실 및 영업소 | ○ 영업에 필요한 면적 | ○ 없음’로 적혀 있습니다. 차고면적 칸은 일반이 ‘화물자동차 1대당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입니다. 화물자동차의 종류 칸은 두 업종 모두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입니다. 견인차·구난차 같은 특수자동차도 운송사업에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칸 |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
| 허가기준 대수 | 20대 이상 | 1대 |
| 사무실 및 영업소 | 영업에 필요한 면적 | 없음 |
| 차고면적(1대당) |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 × 너비 | 같음. 1.5톤 이하(특수 총중량 3.5톤 이하) 차는 조례로 차고지 면제 가능 |
| 화물자동차의 종류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 | 같음 |
| 업무형태 | 제한하지 않음 | 제한하지 않음. 집화등만 하려면 고시 시설·장비기준 + 전속 운송계약 |
개인의 차고면적 칸에는 단서가 붙습니다. 주사무소가 있는 시·군의 주차 여건과 교통상황을 고려해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조례가 없으면 이 단서는 쓸 수 없고,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조례가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미확인).
개인의 업무형태 칸은 ‘집화등만을 위해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및 장비기준을 갖추고’ 집화·분류·배송 사업자와의 전속 운송계약으로 사업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시가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인지는 그 고시의 본문을 원문으로 읽지 못해 미확인입니다.
차고지는 자기 소유가 원칙: 비고 2의 여섯 가지 예외
비고 2는 ‘차고는 자기 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사용부분은 자기 소유로 본다.’고 정합니다. 예외는 기간 조건이 붙은 것과 붙지 않은 것이 섞여 있습니다.
| 근거 | 자기 소유로 보는 경우 | 기간 조건 |
|---|---|---|
| 가목 | 화물터미널·물류단지 안 주차장소를 차고로 쓰는 계약 | 기간 문언 없음 |
| 나목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토지 | 기간 문언 없음 |
| 다목 | 화주의 주차장(부설주차장 중 법정 대수 초과분만) | 1년 이상 장기 운송계약 |
| 라목 | 타인 소유 토지(차고지 포함) 장기 임대 | 1년 이상 |
| 마목 | 창고·판매·제조업 등을 겸업하는 자의 그 사업용 주차장 | 기간 문언 없음 |
| 바목 | 창고사업자인 화주의 주차장 | 1년 이상 장기 운송계약 |
| 비고 5(개인) | 자기 소유 외의 주차장·차고시설 등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계약 | 6개월 이상 |
비고 1은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운송주선사업자인 경우에는 허가기준에 맞는 사무실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고 해 사무실 요건을 덜어 줍니다. 비고 5는 개인에 한해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자기 소유 외의 주차장ㆍ차고시설 등을 6개월 이상 전용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 기준에 맞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일반 사업자의 임대는 라목의 1년 이상, 개인은 비고 5의 6개월 이상으로 기간이 다릅니다.
허가를 신청할 때는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4.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함께 냅니다. 확인서의 항목과 확인 절차는 서식을 받지 않아 미확인입니다.
차고면적 계산: 길이×너비, 연결차, 2분의 1 감경
비고 3은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는 이를 연결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을 대당 면적으로 한다. 다만, 피견인자동차를 세워서 보관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면적을 대당 면적으로 한다.’ 비고 4는 ‘화물자동차에 대한 일상적인 점검ㆍ정비시설 또는 세차시설 등 차고부대시설이 설치된 면적은 차고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점검·세차 시설이 들어선 자리는 차고면적에서 뺀다는 뜻입니다. 비고 7은 ‘관할관청은 지역의 운송사업자의 경영실태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유차고면적 기준을 위 표에 따른 기준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문언은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이므로 실제 차의 제원으로 계산합니다. 차의 길이·너비에는 성능기준 규칙 제4조제1항의 한도가 있어 ‘1. 길이 : 13미터(연결자동차의 경우에는 16.7미터를 말한다)’, ‘2. 너비 : 2.5미터’입니다. 이 한도로 계산하면 차 1대가 차지할 수 있는 차고면적의 상한이 나옵니다. 아래 값은 한도를 꽉 채운 차를 가정한 상한이며, 실제 필요 면적은 대부분 이보다 작습니다.
| 경우 | 상한(㎡) | 비고 7 감경을 끝까지 쓴 경우(㎡) |
|---|---|---|
| 단차 1대(길이 13m × 너비 2.5m 한도) | 32.5 | 16.25 |
| 연결차 1조(16.7m × 2.5m 한도, 비고 3) | 41.75 | 20.88 |
| 단차 20대 | 650.0 | 325.0 |
| 연결차 20조 | 835.0 | 417.5 |
너비 2.5미터에는 간접시계장치 등 돌출부가 따로 허용되므로 실제 주차 구획 폭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느 서류의 길이·너비로 계산하는지는 문언에 없어 미확인이지만, 차의 길이·너비는 자동차 제원표(별지 제25호서식)에 적혀 있으므로 그 값으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트레일러 등록 현황은 트레일러 등록 현황 글에 있습니다.
비고 6은 1톤 이하 화물차나 경형·소형 특수자동차만 가진 자가 주차장이나 주차장 건축물을 차고지로 쓰면 ‘개별주차구획 및 그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기준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비고에 나오는 ‘정기검사’는 「주차장법」의 주차장 검사이며 자동차 정기검사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구조변경한 차의 기준: 유형은 변경 후, 적재량은 변경 전
비고 8은 업종별 화물자동차의 종류를 적용할 때 ‘화물자동차나 특수자동차의 유형은 구조변경 후의 유형을 기준으로 하고, 최대 적재량은 구조변경 전의 최대 적재량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카고를 특수용도형으로 구조변경하면 유형은 특수용도형으로 보지만, 허가기준에서 쓰는 적재량은 바꾸기 전 숫자입니다. 대폐차 고시도 적재량 비교에 구조변경 전 적재량을 쓰는데, 그 내용은 화물차 대폐차 고시 글에 있습니다. 구조변경(튜닝) 뒤에는 튜닝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가 되는 곳은 튜닝검사 되는 공단 직영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비고 9는 법률 제15602호 부칙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일반 운송사업자 중 대수가 모자란 자가 증차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대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입니다. 신청 기간이 2024. 6. 1.부터 2026. 5. 31.까지였으므로 확인일(2026. 10. 27.) 기준으로는 지난 특례입니다. 연장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미확인).
5년마다 하는 허가기준 신고: 기간·서류·접수처
법 제3조제9항은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3조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고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은 ‘법 제3조제9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법 제3조제10항은 서류에 흠이 없으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접수 권한은 시행령 제14조가 ‘3. 법 제3조제9항(법 제24조제7항 및 제2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합니다.
원문에 그대로 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9항은 ‘제5항에 따른 허가기준’이라고 적는데, 현행 제5항은 변경신고 간주 수리 조항이고 허가 기준은 제7항에 있습니다. 옛 항 번호가 남은 것으로 보이지만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미확인).
신고서에는 ‘1. 제6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서류’(사무소·영업소 서류, 배치 차량의 대수·종류·연식·최대 적재량 서류, 차고지 설치 확인서), ‘3.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입니다. 신고 서류 목록에 차고지 설치 확인서가 들어 있으므로 5년마다 차고 요건을 다시 맞춰 보는 구조입니다.
| 허가받은 날(예) | 5년이 되는 날(가정) | 그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가정) |
|---|---|---|
| 2021. 11. 15. | 2026. 11. 15. | 2027. 2. 15. |
| 2016. 3. 2. | 2021. 3. 2. | 2021. 6. 2. |
| 2021. 8. 31. | 2026. 8. 31. | 2026. 11. 30. |
위 표는 ‘같은 날짜로 5년, 같은 날짜로 3개월’이라는 가정으로 계산했습니다(그 달에 같은 날이 없으면 말일). ‘기간이 지난 날’을 하루 뒤로 볼지 같은 날로 볼지 등 실제 기산 처리는 확인하지 못했으니 관할 시·도나 협회에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2016. 3. 2.에 허가를 받았다면 두 번째 5년(10년)이 2026. 3. 2.에 찹니다.
수수료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는 허가 신청에 ‘1건당 기본 14,000원. 2대 이상인 경우에는 총 차량 대수에서 1대를 제외한 차량대수에 2,000원을 곱한 금액과 기본 14,000원을 합산한 금액’을 정하는데, 제1의2호는 ‘1의2. 법 제3조제9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임시허가를 받으려는 자 | 1건당 14,000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임시허가는 현행 법 제3조제12항이어서 이 줄도 옛 항 번호로 보입니다. 결국 허가기준 신고에 붙는 수수료 줄은 찾지 못했습니다(미확인).
| 허가 신청 대수(한 건) | 별표 7 제1호 문언대로 계산한 수수료(원) |
|---|---|
| 1대 | 14,000 |
| 20대 | 52,000 |
| 25대 | 62,000 |
신고를 빠뜨리면: 처분과 과징금
법 제19조제1항은 허가취소·사업정지·감차 사유로 ‘3. 제3조제7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와 ‘4. 제3조제9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를 듭니다. 시행령 별표 1은 각각 ‘법 제19조제1항제3호 | ○ 1차: 사업 전부정지(30일) ○ 2차: 허가취소’, ‘법 제19조제1항제4호 | ○ 1차: 사업 전부정지(20일) ○ 2차: 사업 전부정지(40일) ○ 3차: 허가취소’로 정합니다.
| 위반 | 근거 | 처분기준 | 과징금 |
|---|---|---|---|
| 허가기준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 법 제19조제1항제4호, 영 별표 1 마목 | 1차 사업 전부정지 20일, 2차 40일, 3차 허가취소 | 일반 60만원, 개인 30만원(별표 2) |
| 법 제3조제7항 기준(공급기준·운송시설)을 충족하지 못하게 됨 | 법 제19조제1항제3호, 영 별표 1 라목 | 1차 사업 전부정지 30일, 2차 허가취소 | 이 글에서 옮기지 않음 |
시행령 별표 2 과징금 줄은 ‘1) 법 제3조제9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19조제1항제4호 | 60 | 30’(단위 만원, 칸: 일반·개인)입니다. 그런데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은 괄호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신고서 제출 대상에서 뺍니다. 개인 운송사업자에게 신고 의무가 있는지는 두 문언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미확인으로 둡니다.
신고 기준과 별개로, 허가 뒤에 차고지를 잃거나 대수가 20대 아래로 떨어지면 제3호(기준 미충족)의 문제가 됩니다. 대폐차는 대수를 유지하는 변경신고이고, 그 절차는 화물 운송사업 대폐차 글에 있습니다.
영업용 화물 1톤 이하 189,712대: 비고 6을 볼 사업자가 많은 이유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자료 통계’ 2026년 9월분 시트 11(최대적재량별 화물 등록)에서 사업용 화물을 유형과 적재량 구간으로 셌습니다. 구간 합이 계와 같고, 유형 합이 계 행과 같으며, 사업용 화물 전체가 472,852대임을 확인했습니다.
| 유형 | 사업용 1톤 이하 | 사업용 계 | 1톤 이하 비중 |
|---|---|---|---|
| 일반형 | 85,587 | 256,837 | 33.3% |
| 덤프형 | 166 | 1,854 | 9.0% |
| 밴형 | 9,117 | 9,384 | 97.2% |
| 특수용도형 | 94,842 | 204,777 | 46.3% |
| 계 | 189,712 | 472,852 | 40.1% |
사업용 화물의 40.1%가 1톤 이하이고, 특수용도형(탑차 등)의 1톤 이하가 94,842대로 일반형(85,587대)보다 많습니다. 이 차들만 가진 사업자는 비고 6에 따라 주차장 건축물의 개별 구획으로 차고면적을 셀 수 있습니다. 다만 통계의 구간은 ‘1톤 초과 3톤 미만’으로 이어져 개인 차고지 면제 단서의 1.5톤 경계를 나눌 수 없어 그 대상 대수는 세지 않았습니다. 이 표는 차의 대수이며 사업자 수나 허가 건수가 아닙니다. 적재량 구간 전체는 화물차 최대적재량별 등록 분포 글에 있습니다.
사업자 점검 순서와 이 글의 한계
- 허가증에 적힌 허가일을 확인하고 5년이 되는 시점과 3개월 신고 기간을 달력에 적습니다. 정확한 기산일은 관할 시·도에 묻습니다.
- 차고지 계약서의 남은 기간(라목·다목·바목은 1년 이상, 개인 비고 5는 6개월 이상)과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다시 봅니다.
- 보유 차량의 길이·너비로 차고면적을 다시 계산합니다. 연결차는 연결 상태로, 점검·세차 공간은 빼고 셉니다.
- 적재물배상보험 가입 증명과 차량 소유 증명을 준비해 신고서(별지 제10호의2서식)와 함께 냅니다.
- 미확인: 허가기준 신고의 수수료, 5년·3개월의 실제 기산 처리, 개인 운송사업자의 신고 의무, 집화등 전용 허가의 고시 내용, 차고지 설치 확인서 항목, 지방자치단체 차고지 조례, 비고 9 특례의 연장 여부.
- 법령은 2026. 10. 27. 조회 기준 현행 판본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몇 대부터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화물법 제3조제1항제1호와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20대 이상입니다.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1대입니다. 허가 신청 수수료는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에 따라 기본 14,000원에 1대를 뺀 대수마다 2,000원을 더합니다.
차고지는 꼭 내 땅이어야 하나요?
시행규칙 별표 1 비고 2는 자기 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화물터미널·물류단지 주차장소 계약, 국가·지방자치단체 관리 토지, 1년 이상 장기 임대 등 여섯 가지는 자기 소유로 봅니다. 개인 운송사업자는 6개월 이상 전용 사용 계약도 기준에 맞는 것으로 봅니다(비고 5).
허가기준 신고는 언제 하나요?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기간은 5년이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은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의2서식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내도록 정합니다. 날짜를 세는 실제 기준은 관할 시·도에 확인하세요.
허가기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 제19조제1항제4호와 시행령 별표 1 마목에 따라 1차 사업 전부정지 20일, 2차 40일, 3차 허가취소 기준이 있습니다. 사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은 별표 2에 일반 60만원, 개인 30만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