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026년 9월 등록자료(기준 시점의 대수이며 한 달 흐름이 아닙니다)에서 피견인 유형은 화물 칸 124,909대, 승합 칸 14,474대, 특수 칸 13,883대로 모두 153,266대입니다. 화물 칸 피견인차는 영업용 59,366대(47.5%), 자가용 64,393대(51.6%)이고, 영업용 안에서는 컨테이너샤시가 33,991대로 57.3%를 차지합니다. 영업용 피견인차가 가장 많은 시도는 부산(12,690대, 영업용 비중 83.5%)입니다. 법령 정리의 별표 15의2 비고 2는 피견인자동차에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적용한다고 하며, 통계 칸 ‘피견인차’가 법령의 ‘피견인자동차’와 같은 범위인지는 통계표에 정의가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어떤 표를 읽었나, 재고인지 흐름인지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자동차 등록자료 통계’ 2026년 9월분에는 차종별 등록현황 시트가 용도별로 네 장 있습니다. 제목에 (총 계), (관 용), (자 가 용), (영 업 용)이 붙어 있고 조회년월은 모두 2026.09입니다. 이 시트들은 신규·말소처럼 기간을 정해 센 값이 아니라 2026년 9월 기준 등록 대수(재고)입니다. 행은 차종, 유형, 세부 유형으로 내려가고 열은 16개 시도입니다. 이 글은 그중 ‘피견인’이 이름에 들어간 행을 읽었습니다.
계산 전에 다음을 확인했고 모두 맞았습니다. 총계는 관용·자가용·영업용의 합입니다. 시도 16곳을 더하면 합계 칸입니다. 화물 피견인차 다섯 세부 유형을 더하면 소계입니다. 같은 자료의 차종별·유형별 시트(09번)와 용도별 시트(13번)와도 맞춰 보았습니다. 영업용 승합·화물·특수 합계는 13번 시트의 ‘사업용’ 값과 16개 시도 모두에서 같았고, 관용과 자가용을 더하면 ‘비사업용’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통계의 ‘영업용’을 사업용으로 읽었습니다. 다만 통계표에 용도의 정의가 없어 법령 비고의 사업용 정의와 같은 기준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자료의 이용허락범위는 공공데이터포털 15024777에서 ‘제한 없음’으로 확인했습니다(2026-10-27).
피견인 유형은 세 군데에 나뉘어 있다
등록 통계에서 ‘피견인’이 붙은 행은 화물 칸의 특수용도형 아래 ‘피견인차’, 승합 칸의 특수형 아래 ‘승합피견인형’, 특수 칸의 특수용도형 아래 ‘특수용도형(피견인형)’ 세 곳입니다. 용도별 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통계 칸 | 종별 아래 위치 | 관용 | 자가용 | 영업용 | 계 | 영업용 비중 |
|---|---|---|---|---|---|---|
| 피견인차 | 화물 > 특수용도형 | 1,150 | 64,393 | 59,366 | 124,909 | 47.5% |
| 승합피견인형 | 승합 > 특수형 | 17 | 14,451 | 6 | 14,474 | 0.0% |
| 특수용도형(피견인형) | 특수 > 특수용도형 | 320 | 13,534 | 29 | 13,883 | 0.2% |
| 세 칸 합계 | — | 1,487 | 92,378 | 59,401 | 153,266 | 38.8% |
대부분은 화물 칸입니다. 화물 칸 피견인차(124,909대)가 세 칸 합계의 81.5%입니다. 승합 칸과 특수 칸의 피견인형은 거의 모두 자가용으로 등록돼 있고(승합 14,451대, 특수 13,534대), 영업용은 각각 6대와 29대뿐입니다. 이 표는 그 차들이 무엇에 쓰이는지 알려 주지 않으며 이 글도 용도를 짐작해 적지 않습니다. 이하 시도별·세부 유형별 분석은 대수가 큰 화물 칸 피견인차만 다룹니다.
한 가지 더 알아 둘 점은 화물 영업용 합계(472,852대)에 피견인차 59,366대가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업용 화물의 12.6%가 트레일러라는 뜻이어서, 영업용 화물 대수를 곧 ‘운행하는 트럭 수’로 읽으면 크게 보입니다.
화물 피견인차의 세부 유형과 용도
화물 칸 피견인차는 적재함형, 저상형, 평판형, 콘테이너샤시(원문 표기), 기타 다섯 세부 유형으로 나뉩니다. 마지막 두 열은 영업용과 자가용 각각에서 그 유형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 세부 유형 | 관용 | 자가용 | 영업용 | 계 | 유형 안 영업용 비중 | 영업용 중 비중 | 자가용 중 비중 |
|---|---|---|---|---|---|---|---|
| 적재함형 | 50 | 15,204 | 1,193 | 16,447 | 7.3% | 2.0% | 23.6% |
| 저상형 | 27 | 1,591 | 3,323 | 4,941 | 67.3% | 5.6% | 2.5% |
| 평판형 | 31 | 4,231 | 8,252 | 12,514 | 65.9% | 13.9% | 6.6% |
| 콘테이너샤시 | 3 | 3,931 | 33,991 | 37,925 | 89.6% | 57.3% | 6.1% |
| 기타 | 1,039 | 39,436 | 12,607 | 53,082 | 23.8% | 21.2% | 61.2% |
| 소계 | 1,150 | 64,393 | 59,366 | 124,909 | 47.5% | 100.0% | 100.0% |
영업용 안에서는 컨테이너샤시가 33,991대로 57.3%이고 기타(12,607대), 평판형(8,252대)이 뒤를 잇습니다. 자가용 안에서는 기타가 39,436대로 61.2%, 적재함형이 15,204대로 23.6%입니다. 유형 안에서 영업용 비중이 가장 큰 것은 컨테이너샤시(89.6%)이고 가장 작은 것은 적재함형(7.3%)입니다. ‘기타’는 세부 구분이 없는 칸이라 두 용도 모두에서 크고, 이름만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시도별 화물 피견인차
영업용 피견인차가 많은 시도 순입니다. 영업용 비중은 그 시도 피견인차 계 중 영업용의 비중이고, 마지막 열은 영업용 컨테이너샤시 대수입니다. 16개 시도 모두 피견인차 계가 100대를 넘어 비중을 적었습니다.
| 시도 | 피견인차 계 | 자가용 | 영업용 | 영업용 비중 | 영업용 컨테이너샤시 |
|---|---|---|---|---|---|
| 부산 | 15,193 | 2,442 | 12,690 | 83.5% | 9,902 |
| 인천 | 12,892 | 3,269 | 9,579 | 74.3% | 6,706 |
| 전남광주 | 12,876 | 5,188 | 7,585 | 58.9% | 3,783 |
| 경기 | 23,795 | 16,238 | 7,370 | 31.0% | 4,511 |
| 경남 | 8,554 | 4,405 | 4,083 | 47.7% | 2,153 |
| 경북 | 9,615 | 5,419 | 4,041 | 42.0% | 1,204 |
| 울산 | 5,168 | 2,222 | 2,920 | 56.5% | 1,527 |
| 충남 | 8,711 | 6,049 | 2,515 | 28.9% | 1,020 |
| 충북 | 6,154 | 3,590 | 2,513 | 40.8% | 918 |
| 전북 | 5,037 | 2,953 | 2,032 | 40.3% | 891 |
| 서울 | 5,196 | 3,818 | 1,345 | 25.9% | 415 |
| 대구 | 3,594 | 2,608 | 933 | 26.0% | 356 |
| 대전 | 2,860 | 2,009 | 823 | 28.8% | 373 |
| 강원 | 3,815 | 3,002 | 707 | 18.5% | 156 |
| 제주 | 700 | 518 | 155 | 22.1% | 16 |
| 세종 | 749 | 663 | 75 | 10.0% | 60 |
| 전국 | 124,909 | 64,393 | 59,366 | 47.5% | 33,991 |
영업용 피견인차는 부산 12,690대, 인천 9,579대, 전남광주 7,585대 순이고, 세 시도를 합하면 전국 영업용의 50.3%입니다. 영업용 컨테이너샤시는 부산 9,902대(29.1%), 인천 6,706대, 경기 4,511대 순으로, 이 세 시도가 전국의 60.0%입니다. 반대로 피견인차 계가 가장 큰 시도는 경기(23,795대)이지만 영업용 비중은 31.0%에 그칩니다. 영업용 비중은 부산 83.5%에서 세종 10.0%까지 시도마다 크게 다릅니다. 부산은 영업용 화물 36,320대 가운데 피견인차가 12,690대(34.9%)로, 16개 시도 중 영업용 화물 안 피견인차 비중이 가장 큽니다. 이 표는 시도 차이의 이유를 말해 주지 않으며, 시도는 등록 기준이라 그 시도에서 운행하는 차와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 정리와 이어 읽기
법령 정리의 시행규칙 별표 15의2 비고 2는 ‘피견인자동차에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 적용’이라고 적고, 같은 표의 비사업용 승용 행은 모든 차령에 2년입니다. 종합검사 별표 1 비고 3은 피견인자동차에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문언대로 읽으면 사업용 대형 화물의 차령 2년 초과 6개월 같은 행은 피견인자동차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구분 | 법령 정리의 표 | 내용 |
|---|---|---|
| 피견인자동차 | 별표 15의2 비고 2 + 비사업용 승용 행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 적용(표의 승용 비사업용 행은 모든 차령 2년) |
| 피견인자동차 | 종합검사 별표 1 비고 3 |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 미적용 |
| 화물 사업용 대형(비교) | 별표 15의2 | 차령 2년 이하 1년, 2년 초과 6개월 |
| 화물 비사업용 중형·대형(비교) | 별표 15의2 | 차령 5년 이하 1년, 5년 초과 6개월 |
다만 두 가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첫째, 통계의 ‘피견인차’, ‘승합피견인형’, ‘특수용도형(피견인형)’이 법령의 ‘피견인자동차’와 같은 범위인지는 통계표에도 법령 정리에도 정의가 없습니다(시행규칙 별표 1의 유형별 세부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름이 비슷하다는 점에 근거한 해석입니다. 둘째, 승용 비사업용 행에 붙은 신조차 최초 유효기간 단서가 피견인자동차에도 적용되는지는 법령 정리에 없어 쓰지 않았습니다. 내 트레일러의 유효기간은 자동차등록증과 검사 안내 문자로 확인하세요. 트레일러 기준 전체는 트레일러·견인차 검사 안내에 있습니다.
견인차는 따로 센다
통계의 견인차는 피견인차와 따로 등록되는 별개의 자동차입니다. 같은 통계에서 특수 칸의 견인차는 40,294대(영업용 35,261대)입니다. 이 대수와 피견인차 대수를 짝지어 ‘견인차 한 대당 트레일러 몇 대’ 같은 비율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한 대가 여러 트레일러를 바꿔 달 수도, 연결되지 않은 채 등록만 돼 있을 수도 있고, 견인차가 화물 칸에 등록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견인·구난·특수용도형의 시도별 분포는 특수 차종 유형별 시도 분포 글에 있습니다.
이 표를 운수사업자는 어떻게 쓰나
- 등록증을 두 장씩: 견인차와 피견인차는 등록번호가 따로 있어 유효기간 만료일도 따로 셉니다. 차량 대장에 두 대를 나란히 적고 만료일 열을 따로 두세요.
- 주기 표 고르기: 피견인차는 위 법령 정리의 문언을 기준으로 보되, 견인차는 등록증의 차종(화물 또는 특수), 용도, 규모에 맞는 행을 따로 찾습니다. 각 표는 대형 화물차 안내와 특수차 안내에 있습니다.
- 영업용 화물 통계 읽기: 영업용 화물 대수에는 트레일러가 들어 있습니다. 지역 비교는 시도별 영업용 화물 비중 글과 함께 읽을 때 이 점을 감안하세요.
- 숫자 인용: 이 글의 숫자는 ‘2026년 9월 기준 등록 대수, 통계 칸 기준’이라는 조건과 함께 적으세요. 기간을 정해 센 값이 아닙니다.
이 통계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등록증에 적힌 유형을 센 값이며, 규모(중형·대형)와 연식이 없습니다. 대형 트레일러만의 대수나 차령 구성은 알 수 없습니다.
- 세부 유형 ‘기타’는 이름만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고, 표의 ‘콘테이너샤시’는 원문 표기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글에서는 컨테이너샤시라고 적었습니다.
- 시도는 등록 기준으로 집계된 값으로 보이지만 통계표에 정의가 없어 ‘그 시도에서 운행하는 차’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 승합·특수 칸의 피견인형이 거의 모두 자가용이라는 사실만 적었고 쓰임새는 짐작하지 않았습니다.
- 2026년 9월 한 시점의 값입니다. 월마다 갱신되므로 인용할 때 기준 월을 적어야 합니다. 검사소 정보는 이 글에 넣지 않았으니 지역별 검사소는 지역별 대형차 검사소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영업용으로 등록된 트레일러도 대형 화물차처럼 6개월마다 검사하나요?
법령 정리의 별표 15의2 비고 2 문언은 피견인자동차에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통계의 피견인차 칸과 법령의 피견인자동차가 같은 범위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내 차의 기간은 등록증과 검사 안내 문자로 확인하세요.
컨테이너 샤시 트레일러는 전국에 몇 대 등록돼 있나요?
2026년 9월 기준 통계의 ‘콘테이너샤시’(원문 표기) 칸은 37,925대이고 그중 영업용이 33,991대(89.6%)입니다. 영업용은 부산, 인천, 경기 순으로 많습니다.
트레일러도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나요?
종합검사 별표 1 비고 3은 피견인자동차에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견인차는 별개의 자동차이므로 등록증의 차종과 용도에 따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