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와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는 화물법 제3조제7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제2023-814호, 2023. 12. 28. 시행)에 맞아야 합니다. 고시 제3조제1항은 운송사업 신규 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택배용 1.5톤 미만·2.5톤 이하 차량(위탁 금지 등 조건), 덤프형을 뺀 피견인차량,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노면청소·청소용·100톤 이상 특수용도형,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만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예외 차량이라도 허가는 재량입니다. 대폐차 고시가 쓰는 공급허용·공급제한 특수용도형이라는 말은 이 고시 본문에 없어, 두 고시의 범위가 같은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미확인).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공급기준 고시는 어디에서 나오나: 화물법 제3조제7항
화물법 제3조제7항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增車)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정하고, 제1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 수요를 고려하여 제6항에 따라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을 것’, 제2호에서 ‘2. 화물자동차의 대수, 차고지 등 운송시설(이하 "운송시설"이라 한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을 듭니다. 앞의 공급기준이 이 글에서 읽는 고시이고, 뒤의 운송시설 기준은 시행규칙 쪽입니다.
고시 제1조는 법 제3조제7항제1호, 제24조제6항제1호,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힙니다. 운송사업뿐 아니라 운송주선사업과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기준도 이 고시 한 곳에 있습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원문(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14호, 2023. 12. 28. 발령·시행, 2026. 10. 27. 조회 기준 현행)에서 읽었습니다. 부칙 목록으로 보면 2018-444호(2018. 7. 17.) 이후 2019·2020·2022·2023년에 고쳐졌습니다.
| 구분 | 근거 | 내용 |
|---|---|---|
| 허가·증차 기준 제1호 | 화물법 제3조제7항제1호 본문 | 업종별 공급기준에 맞을 것 → 이 고시 |
| 예외 가목 | 제3조제7항제1호가목 | 제12항 임시허가(6개월 이내) |
| 예외 나목 | 제3조제7항제1호나목 | 제13항 임시허가 만료 뒤 3개월 안의 허가 신청 |
| 예외 다목 | 제3조제7항제1호다목, 시행규칙 제13조의2 | 전기·수소 화물차 1.5톤 미만, 차량·경영을 위탁하지 않는 조건의 변경허가 |
| 허가·증차 기준 제2호 | 제3조제7항제2호 | 대수, 차고지 등 운송시설, 국토교통부령 기준 |
| 증차 변경 불가 | 제3조제8항 | 개선명령 미이행, 감차 조치 명령 후 1년 이내 |
예외 다목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대 적재량’은 시행규칙 제13조의2가 ‘최대 적재량이 1.5톤 미만인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말한다’고 정합니다. 즉 1.5톤 미만 전기·수소 화물차를 ‘해당 차량과 그 경영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는 공급기준을 따지지 않습니다. 또 제3조제8항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와 ‘2. 제19조제1항에 따른 감차(減車) 조치 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차를 수반하는 허가사항 변경을 막습니다.
제3조제1항: 원칙은 신규 허가 금지, 예외는 네 갈래
고시 제3조제1항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신규 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화물의 운송수요 및 차량의 공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문언은 ‘허가할 수 있다’여서 예외 목록에 든 차라도 관할관청이 운송수요와 공급상황을 보고 판단합니다. 예외에 해당한다는 것이 허가를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 호 | 대상 차량 | 조건 | 판단 |
|---|---|---|---|
| 제1호 가목 | 택배서비스사업용, 최대적재량 1.5톤 미만(밴형, 탑장착 일반형·특수용도형) |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지 않을 것 | 관할관청(구체 허가기준은 장관이 따로 정함) |
| 제1호 나목 | 택배서비스사업용, 1.5톤 이상 2.5톤 이하(밴형, 탑장착 일반형·특수용도형) | 위탁하지 않을 것 + 택배서비스종사자 6년 이상 종사자가 운행 | 관할관청(같음) |
| 제2호 |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피견인차량 | 덤프형 트레일러 제외 | 관할관청 |
| 제3호 가·나목 | 노면청소용 차량, 청소용 차량(폐기물·건설폐기물·분뇨·가축분뇨 운반, 해당 화물 운반 구조에 한함) | 시·도지사가 해당 특정화물 수송에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 | 시·도지사 판단 + 관할관청 |
| 제3호 다목 | 최대적재량 100톤 이상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 시·도지사 판단, 100톤 미만으로 낮추는 대·폐차 금지 | 시·도지사 판단 + 관할관청 |
| 제4호 |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 | 문언상 추가 조건 없음 | 관할관청 |
택배 차량은 제1호 가목이 ‘최대적재량 1.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밴형 화물자동차, 탑장착 일반형ㆍ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정하고 단서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0조에 따른 운송사업 경영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나목은 ‘최대적재량 1.5톤 이상에서 2.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밴형 화물자동차, 탑장착 일반형 ㆍ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에 대해 위탁 금지와 함께 ‘택배서비스종사자로 6년 이상 종사한 자가 해당 차량을 운행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허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고 적혀 있는데, 그 별도 기준(검색 결과에 보인 택배용 허가 요령 고시)은 받지 않아 미확인입니다.
제2호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다른 차량에 의해 견인되는 피견인차량(덤프형 트레일러 제외)’입니다. 제3호는 시·도지사가 ‘당해지역 해당 특정화물의 수송을 위하여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서’ 노면청소용 차량, ‘청소용 차량(해당화물 운반에만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차량에 한한다)’, ‘최대적재량 100톤 이상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향후 최대적재량 100톤 미만으로 톤급 하향 대ㆍ폐차 금지)’을 듭니다. 제3호에는 관할관청 판단에 앞서 시·도지사의 공급 필요 판단이라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제4호는 ‘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입니다. 어느 시·도가 제3호 판단을 했는지, 몇 대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미확인).
택배 차량과 피견인차량, 허가 뒤의 검사 주기
공급기준의 톤수 경계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모 경계는 다릅니다. 화물 ‘소형: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이고 총중량 3.5톤 이하’, ‘중형: 최대적재량 1톤 초과 5톤 미만이거나 총중량 3.5톤 초과 10톤 미만’이므로, 택배 예외의 1.5톤 미만 차는 1톤 이하이면 소형, 1톤을 넘으면 중형입니다. 2.5톤 이하 차는 중형입니다.
| 허가 예외 차량 | 검사 규모·기준 | 사업용 정기검사 유효기간(별표 15의2) |
|---|---|---|
| 택배 1톤 이하(총중량 3.5톤 이하) | 소형 | 사업용 경형·소형 화물: 모든 차령 1년 |
| 택배 1톤 초과 2.5톤 이하 | 중형(1톤 초과 5톤 미만) | 사업용 중형 화물: 차령 5년 이하 1년, 5년 초과 6개월 |
| 피견인차량(트레일러) | 별표 15의2 비고 2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유효기간 적용 |
|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 | 특수 | 사업용·비사업용 같은 행: 차령 5년 이하 1년, 5년 초과 6개월 |
사업용 화물의 유효기간 줄은 ‘화물 | 사업용 | 경형·소형 | 모든 차령 | 1년’, ‘화물 | 사업용 | 중형 | 5년 이하 | 1년’, ‘화물 | 사업용 | 중형 | 5년 초과 | 6개월’입니다. 피견인차량은 별표 15의2의 ‘비고 2. 피견인자동차에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 적용.’를 따르므로 사업용으로 허가받은 트레일러라도 사업용 화물 줄을 보지 않습니다. 트레일러 등록 구성은 트레일러 등록 현황 글에, 사업용·비사업용 주기 차이는 사업용과 비사업용 검사 주기 글에 있습니다.
택배 차량 1.5톤·2.5톤 경계와 통계의 적재량 구간(1톤 이하, 3톤 이하 등)이 맞지 않아, 등록 통계로 택배 예외 대상 대수를 세지 않았습니다. 적재량 구간 분포는 화물차 최대적재량별 등록 분포 글을 보세요.
‘공급허용·공급제한’이라는 말과 대폐차 고시
화물차 대폐차 고시 글에서 본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제3조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에 따른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나눠 대차 범위를 정합니다. 그런데 공급기준 고시 본문에는 ‘공급허용’·‘공급제한’이라는 낱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3조제1항 단서 각 호에 든 특수용도형을 공급허용으로, 나머지를 공급제한으로 읽는 것은 해석입니다.
두 고시가 같은 범위를 가리키는지 확신하기 어려운 사례도 있습니다. 대폐차 고시는 암롤 등 청소용 차량을 ‘공급허용’, 진개덤프형을 ‘공급제한’으로 나눠 부르지만, 공급기준 제3조제1항제3호나목은 청소용 차량을 운반 화물(폐기물·건설폐기물·분뇨·가축분뇨)과 구조로만 정하고 차체 형식은 나누지 않습니다. 또 공급기준은 100톤 이상 차의 100톤 미만 하향 대·폐차를 금지하는데, 대폐차 고시 제5조는 적재량이 줄어드는 대폐차를 감소폭과 관계없이 허용한다고 정합니다. 공급기준은 피견인차량에서 덤프형 트레일러를 빼고, 대폐차 고시는 덤프트레일러를 덤프트레일러끼리만 바꾸게 합니다. 이 글은 두 문언을 나란히 적을 뿐 어느 쪽이 우선하는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미확인). 실제 처리는 관할관청과 협회에 확인해야 합니다. 대폐차 일반 절차는 화물 운송사업 대폐차 글에 있습니다.
공 T/E 대폐차, 주선·가맹 공급기준
제3조제2항은 위·수탁차주가 법률 제11064호 부칙 제2조에 따라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 ‘관할관청이 기존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허가대수(T/E)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허가대수(이하 ‘공 T/E’라 한다)’에 대해 대폐차 고시의 허용 범위 안에서 대·폐차를 허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호는 2015. 7. 1.부터 2018. 7. 16.까지 생긴 공 T/E 중 화물법 제19조제1항제1호·제2호 처분(예정) 차량의 위·수탁차주와 계약하는 경우로, 2018-444호 고시에 따라 충당 대상으로 확정된 자에 한하며 일반형·덤프형·밴형, 특수용도형 화물, 견인형 특수자동차로 대차를 허용합니다. 법률 제11064호 부칙의 문언은 받지 않아 미확인입니다.
운송주선사업은 제4조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사화물ㆍ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의 신규 허가(허가 및 영업소 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정하고, 양도·양수나 합병한 주선사업의 주사무소를 영업소로 바꾸는 것만 허용합니다. 운송가맹사업은 제5조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신규 허가(허가 및 영업소 허가)를 원칙적으로 허용한다’고 하면서 ‘본 고시에 따라 신규 공급이 제한되는 화물자동차의 증차를 수반하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는 금지한다’고 덧붙입니다. 운송사업에서 신규 공급이 제한되는 차를 가맹사업 허가로 늘리는 것도 금지된다는 문언입니다.
제6조는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2025년 말까지의 검토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고, 2026. 10. 27. 조회 기준 DRF 목록에서 현행은 2023-814호입니다.
영업용 화물 472,852대·특수 67,926대를 유형으로 보면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자료 통계’ 2026년 9월분의 용도별 차종 등록현황(시트 05~08)에서 영업용 화물·특수를 유형별로 셌습니다. 유형 합이 종별 합계와 같고, 영업용 합계가 같은 자료 시트 13의 ‘사업용’과 같음을 확인했습니다. 아래 대수는 2026년 9월 기준 등록 대수(재고)이며 허가 가능 대수나 신규 허가 대수가 아닙니다.
| 통계 유형 | 영업용 대수 | 공급기준 제3조제1항 단서와의 관계(유형 단위 문언) |
|---|---|---|
| 화물 일반형 | 256,837 | 택배 조건의 탑장착 일반형만 제1호에 나옴(그 밖의 일반형 문언 없음) |
| 화물 덤프형 | 1,854 | 예외 문언 없음(제2호는 덤프형 트레일러를 뺌) |
| 화물 밴형 | 9,384 | 택배 조건 밴형만 제1호에 나옴 |
| 화물 특수용도형 | 204,777 | 피견인차량(제2호), 제3호 차량, 택배 조건 탑장착 특수용도형 |
| 화물 계 | 472,852 | |
| 특수 견인차 | 35,261 | 예외 문언 없음(제3조제2항제1호 공 T/E 대차 대상에는 ‘견인형 특수자동차’가 있음) |
| 특수 구난차 | 6,912 | 예외 문언 없음 |
| 특수 특수용도형 | 25,753 | 제4호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 |
| 특수 계 | 67,926 |
영업용 특수 67,926대 가운데 견인차가 35,261대로 절반을 넘지만, 견인형 특수자동차는 신규 허가 예외 목록(제3조제1항)에 없고 공 T/E 대차 대상(제3조제2항제1호)에만 이름이 나옵니다. 세부 칸으로 보면 화물 특수용도형 아래 피견인차 소계가 영업용 59,366대, 청소차(원문 칸 이름 ‘청소자’) 790대, 노면청소차 221대입니다. 다만 피견인차 칸에는 덤프 트레일러를 가르는 칸이 없고, 청소차 칸은 고시의 네 가지 운반 화물과 구조 요건을 반영하지 않으므로 고시 예외 차량의 대수로 읽으면 안 됩니다. 통계 칸 이름과 시행규칙 별표 1 유형 이름이 같은 체계인지도 통계표에 설명이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유형별 용도 비중은 특수용도형 화물 사업용 비중 글에 있습니다.
사업자 점검 순서와 이 글의 한계
- 들이려는 차가 신규 허가인지,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인지, 기존 차를 바꾸는 대폐차(변경신고)인지 먼저 나눕니다. 공급기준은 앞의 두 경우의 기준입니다.
- 신규·증차라면 제3조제1항 단서 네 갈래에 드는지 봅니다. 일반 카고·덤프·견인차는 문언상 예외가 없습니다. 전기·수소 1.5톤 미만 직영 차는 법 제3조제7항제1호다목을 따로 봅니다.
- 청소용·노면청소·100톤 이상 특수용도형은 시·도지사의 공급 필요 판단이 있는지 관할관청에 확인합니다.
- 허가 뒤에는 규모(1톤·5톤 경계)와 피견인 여부에 맞춰 검사 일정을 잡습니다. 바꿔 들이는 차의 범위는 대폐차 고시를 함께 봅니다.
- 미확인: 공급허용·공급제한 특수용도형의 정확한 범위와 두 고시의 관계, 택배 차량의 별도 허가기준, 시·도지사 판단 현황, 법률 제11064호 부칙 제2조의 문언, 제6조 재검토 결과.
- 고시는 2026. 10. 27. 조회 기준 현행 판본입니다. 행정규칙은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에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금 일반 카고 화물차로 운송사업 신규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공급기준 고시 제3조제1항은 운송사업 신규 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예외 목록에 일반형은 택배서비스사업용 탑장착 일반형(1.5톤 미만 또는 조건을 갖춘 2.5톤 이하)만 나오고, 일반 카고는 나오지 않습니다.
트레일러는 신규 허가 대상이 되나요?
제3조제1항제2호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피견인차량(덤프형 트레일러 제외)을 예외로 둡니다. 다만 문언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여서 관할관청 판단이 남습니다. 트레일러의 검사 유효기간은 별표 15의2 비고 2에 따라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기준입니다.
전기 화물차로 증차할 때도 공급기준을 따르나요?
화물법 제3조제7항제1호다목은 최대 적재량 1.5톤 미만(시행규칙 제13조의2) 전기·수소 화물차를, 차량과 경영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지 않는 조건으로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공급기준 적용에서 뺍니다. 운송시설 기준(제2호)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청소차는 누구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나요?
제3조제1항제3호의 노면청소용·청소용 차량과 100톤 이상 특수용도형은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 특정화물 수송에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예외가 됩니다. 판단 여부는 관할 시·도에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