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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사업자 실무

화물 운송사업자 보험 미가입 운행: 시행규칙 제21조제10·11호 처분과 적재물배상보험 과태료

화물 운송사업자가 대인보험·적재물배상보험 없이 운행하면 운행정지 20·30일과 과태료 50만원입니다. 5톤 이상 차의 미가입 과태료 계산과 통지까지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연출 이미지 · 실제 시설 사진 아님
핵심 답

화물 운송사업자는 대인보험·공제(규칙 제21조제10호)와 적재물배상보험등(제11호)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실효된 상태로 차를 운행하면 안 됩니다. 어기면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위반차량 운행정지 1차 20일·2차 30일이고, 별표 9 과태료 줄은 50만원입니다. 최대 적재량 5톤 이상 또는 총 중량 10톤 이상 화물자동차를 가진 운송사업자는 적재물배상보험등 가입 의무가 따로 있고, 미가입 과태료는 1대당 1만5천원에서 시작해 11일째부터 하루 5천원씩 늘어 107일째 50만원 한도에 닿습니다. 두 호의 과징금 금액은 시행규칙 별표 3에 행이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1. 준수사항 두 호와 근거
  2. 처분: 운행정지 20일·30일과 가중 기간
  3. 과태료 두 갈래: 운행 50만원과 미가입 과태료
  4. 적재물배상보험등은 누가, 얼마짜리를 들어야 하나
  5. 미가입 과태료 계산 예시
  6. 계약 종료 통지와 해지 제한
  7. 등록 통계로 본 가입 대상의 크기
  8. 자동차검사와의 연결과 이 글의 한계
  9. 자주 묻는 질문

준수사항 두 호와 근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는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늘어놓은 조문입니다. 머리 문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4항에 따른 화물운송 질서 확립,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 및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수송의 안전 및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입니다. 보험에 관한 호는 두 개입니다.

  • ‘10.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한 대인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거나 그 가입이 실효된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할 것’
  • ‘11.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거나 그 가입이 실효된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할 것’

두 호 모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와 ‘가입이 실효된 상태’를 함께 적었습니다. 처음부터 가입하지 않은 차뿐 아니라, 계약이 끝났거나 해지돼 효력이 없어진 차를 그대로 운행한 경우도 같은 호에 걸립니다. 같은 조 제12호는 정기검사·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채 운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호이고, 그 내용은 차령 13년 이상 화물차 검사 미필 운행 글에 정리했습니다.

제10호의 ‘대인보험이나 공제사업’이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 관련 법률)의 의무보험과 같은 범위라고 정한 문장은 이번에 읽은 원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제10호를 원문 그대로 ‘대인보험·공제’라고만 부릅니다.

구분제10호(대인보험·공제)제11호(적재물배상보험등)
준수사항(규칙 제21조)제10호 대인보험·공제 미가입·실효 상태 운행제11호 적재물배상보험등 미가입·실효 상태 운행
법률 근거법 제11조제24항 → 규칙 제21조(머리)같음
처분(규칙 별표 2)1차 운행정지 20일, 2차 30일1차 운행정지 20일, 2차 30일
가중 기간(별표 2 비고 2)최근 1년최근 2년
과징금(규칙 별표 3)행 없음(금액 미확인)행 없음(금액 미확인)
과태료(규칙 별표 9)자목 50만원차목 50만원

이 두 호는 법 제11조제24항이 부령에 맡긴 준수사항입니다(같은 항 ‘2. 그 밖에 수송의 안전과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그래서 시행령 별표 1은 세부 기준을 부령에 넘기고, 처분 일수와 과태료 금액은 시행규칙 별표 2·9에 있습니다. 같은 구조로 정해진 다른 준수사항은 밤샘주차 기준 글에서 다뤘습니다.

처분: 운행정지 20일·30일과 가중 기간

시행규칙 별표 2(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는 제10호 위반에 ‘○ 1차: 위반차량운행정지(20일) ○ 2차: 위반차량운행정지(30일)’을 둡니다. 제11호 줄(해당 법조문 칸 ‘제21조제11호’)도 ‘○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20일) ○ 2차: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으로 같은 일수입니다. 두 줄 모두 칸에 1차와 2차만 있고 3차 이상 칸은 없습니다. 3차 이상 위반 때 어떤 처분을 하는지는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차수를 세는 기간은 두 호가 다릅니다. 별표 2 비고 2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제5호, 제6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2년, 제26호의 경우에는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라고 정합니다. 제11호(적재물배상보험등)는 최근 2년, 제10호는 기본값인 최근 1년입니다. 비고 3은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비고 제2호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라고 합니다.

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경우는 시행규칙 별표 6 제8호·제9호가 같은 일수(1차 20일, 2차 30일)를 정하고, 비고 1은 ‘최근 1년(제9호의 경우에는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라고 적습니다. 가맹 쪽도 적재물배상보험등 줄만 2년입니다.

과징금은 다릅니다. 시행규칙 별표 3(과징금 금액의 세부 기준)에는 밤샘주차(제21조제3·4호)·운임·표시·운행기록장치 같은 호의 행은 있지만 제21조제10호·제11호 행은 없습니다. 시행령 별표 2의 ‘2,000 이하’ 줄은 제11조제24항 위반 전체를 묶은 줄이라, 이 두 호의 과징금 금액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미확인).

운행정지 중인 차를 검사받으러 옮겨야 할 때의 임시운행 규정은 운행정지 중 검사용 임시운행 글에 있습니다.

과태료 두 갈래: 운행 50만원과 미가입 과태료

과태료는 근거가 두 갈래입니다. 첫째는 준수사항 위반입니다. 법 제70조제2항 제5호는 ‘5. 제11조(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은 제외하며,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송사업자(제66조제1호에 따라 형벌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를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으로 둡니다. 시행령 별표 5 자목은 ‘2) 법 제11조제2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는 500만원 이하, ‘3) 1) 및 2) 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는 50만원으로 나누고, 시행규칙 별표 9는 해당 조문 칸이 ‘제21조제10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목과 ‘제21조제11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차목에 각각 50(만원)을 둡니다.

둘째는 적재물배상보험등 미가입 자체입니다. 법 제70조제2항은 ‘15. 제35조에 따른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도 과태료 대상으로 두고, 시행령 별표 5 서목(근거 법조문 칸: 법 제70조제2항제15호)은 ‘서. 법 제35조에 따른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아래 운송사업자 줄을 ‘미가입 화물자동차 1대당’으로 계산합니다.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는 1만5천원, 10일을 넘으면 ‘1만5천원에 11일째부터 기산하여 1일당 5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입니다.

구분준수사항 위반(운행)적재물배상보험등 미가입
근거법 제70조제2항제5호(준수사항 위반)법 제70조제2항제15호(적재물배상보험등 미가입)
행위미가입·실효 상태로 운행가입 의무가 있는데 가입하지 않음
금액50만원(규칙 별표 9 자·차목)1대당 1만5천원 + 11일째부터 1일 5천원, 50만원 한도(영 별표 5 서목)
처분과의 관계법 제71조: 정지·감차 처분이나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는 과태료 불가운행정지 처분과의 관계를 정한 별도 문장은 찾지 못함

법 제71조는 ‘제70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경우 제19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사업 또는 종사자격의 정지, 감차 조치를 명하는 행위 및 제21조제1항(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정합니다. 위반차량 운행정지가 이 조문의 ‘사업 … 정지’에 그대로 드는지 직접 쓴 문장은 없어, 15차 덮개 글처럼 구조상 그렇게 읽힌다고만 적습니다. 또 운행 과태료(제5호)와 미가입 과태료(제15호)가 같은 사안에 함께 부과되는지 정한 문장도 찾지 못했습니다(미확인). 시행규칙 별표 9 일반기준의 ‘가.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는 별표 9 안의 기준끼리에 대한 문장이라 시행령 별표 5 서목과의 관계까지 정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적재물배상보험등은 누가, 얼마짜리를 들어야 하나

법 제35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이하 "적재물배상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대상을 셋으로 나눕니다.

  • ‘1. 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 중량이 10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
  •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
  • ‘3. 운송가맹사업자’

제1호의 부령은 시행규칙 제41조의13제1항입니다. 이 조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란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일반형ㆍ밴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라고 정합니다. 덤프형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다만 ‘1. 건축폐기물ㆍ쓰레기 등 경제적 가치가 없는 화물을 운송하는 차량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물자동차’와 ‘3.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는 빠집니다. 또 ‘2.「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차체에 부착함에 따라 총중량이 10톤 이상이 된 화물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이 5톤 미만인 화물자동차’도 빠지므로, 총중량 10톤 이상이라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달아 10톤을 넘긴 적재량 5톤 미만 차는 대상이 아닙니다. 운송주선사업자의 화물은 ‘② 법 제35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이란 이사화물을 말한다.’라고 정합니다.

금액과 가입 단위는 시행령 제9조의7입니다. 가입 금액은 ‘사고 건당 2천만원[법 제24조제1항본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주선사업자"라 한다)가 이사화물운송만을 주선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라는 문장으로 정하고, 운송사업자는 ‘1. 운송사업자: 각 화물자동차별로 가입’입니다.

대상범위가입 단위(영 제9조의7)미가입 과태료(영 별표 5 서목)
운송사업자(제35조제1호)최대 적재량 5톤 이상 또는 총 중량 10톤 이상 화물자동차 중 부령으로 정한 차를 소유각 화물자동차별1대당 1만5천원~50만원
운송주선사업자(제2호)이사화물 취급(규칙 제41조의13제2항)각 사업자별3만원~100만원
운송가맹사업자(제3호)모두직접 소유 차는 차별·사업자별, 그 밖은 사업자별15만원~500만원(1대당)

최대 적재량 5톤 이상 또는 총 중량 10톤 이상이라는 크기 조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화물 ‘대형’ 문언(최대적재량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 10톤 이상)과 숫자가 같습니다. 허가기준 신고 때 가입 증명 서류를 내는 절차는 화물 운송사업 허가기준 신고 글에 있습니다.

미가입 과태료 계산 예시

시행령 별표 5 서목1)을 날짜별로 계산했습니다. 1대당 금액이고, 10일까지는 1만5천원, 11일째부터 하루 5천원이 붙으며 107일째에 50만원 한도에 닿습니다(1만5천원 + 5천원 × 97일 = 50만원).

가입하지 않은 기간1대당 과태료비고
5일15,000원
10일15,000원
11일20,000원
20일65,000원
30일115,000원
60일265,000원
106일495,000원
107일500,000원한도
180일500,000원한도

예를 들어 5톤 이상 카고 10대의 계약이 함께 끝나 30일 동안 다시 가입하지 않았다면 1대당 115,000원, 10대면 1,150,000원입니다. 시행령 별표 5 일반기준 다목의 2분의 1 감경과, 같은 기간 차를 운행했을 때의 운행정지·운행 과태료는 이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실제 부과액은 부과권자 판단이 들어가므로 이 표는 원문 계산식을 보여 주는 예시입니다.

계약 종료 통지와 해지 제한

계약이 끝나는 날을 놓치지 않도록 통지 규정이 있습니다. 법 제38조는 ‘① 보험회사등은 자기와 책임보험계약등을 체결하고 있는 보험등 의무가입자에게 그 계약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라고 정하고, 시행규칙 제41조의15제1항은 보험회사등이 ‘계약기간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해당 계약 종료일 30일 전과 10일 전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더 자세히 정합니다. 제2항은 이 통지에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70조제2항제15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에 관한 안내가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법 제38조제2항은 ‘② 보험회사등은 자기와 책임보험계약등을 체결한 보험등 의무가입자가 그 계약이 끝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정해, 새 계약이 없으면 관청이 알게 되는 구조입니다.

가입한 쪽도 마음대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법 제37조는 정해진 경우 외에는 책임보험계약등을 해제·해지하지 못하게 하고, 그 예외에 ‘2. 제18조제1항(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와 ‘3. 제1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감차 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예외 목록에는 이 밖에 감차 변경, 이중 가입, 보험회사 파산 같은 사유가 있습니다(제37조 각 호 전체는 원문 참고). 차를 계속 운행하면서 계약만 끊는 경우를 예외로 정한 호는 찾지 못했습니다.

등록 통계로 본 가입 대상의 크기

국토교통부 등록자료 2026년 9월 시트 11은 화물자동차를 최대적재량 구간과 유형으로 나눕니다. 사업용의 ‘5톤 이상’ 여섯 구간을 유형별로 더했습니다.

유형(시트 11, 사업용 5톤 이상)대수비중제41조의13과의 관계
일반형93,58751.4%대상 유형
덤프형9870.5%제41조의13 목록에 없음
밴형500.0%대상 유형
특수용도형87,30848.0%대상 유형
계(사업용 5톤 이상)181,932100.0%사업용 화물 472,852대의 38.5%

사업용 화물 472,852대 가운데 최대적재량 5톤 이상은 181,932대이고, 제41조의13 목록 유형(일반형·밴형·특수용도형)은 180,945대입니다. 특수용도형 5톤 이상 87,308대 중 66,871대가 ‘20톤 이상’ 칸에 있는데, 시트 08의 영업용 피견인차가 59,366대라 여기에는 제외 대상인 피견인자동차가 많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총 중량 10톤 이상이면서 적재량 5톤 미만인 차(그중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으로 10톤을 넘긴 차는 제2호로 제외)는 이 표에 들어오지 않고, 견인형 특수자동차(시트 08 영업용 견인차 35,261대)는 화물 통계 밖입니다.

그래서 이 표는 가입 의무 대상 대수가 아니라, 적재량 칸으로 본 근사치입니다. 적재량 구간별 전체 분포는 화물차 최대적재량별 등록 분포 글에 있습니다.

자동차검사와의 연결과 이 글의 한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1항은 정기검사를 할 때 해당 자동차가 자배법에 따른 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검사하도록 정합니다(조문 안 법률명에 금지어 낱말이 있어 요지만 씀). 제77조제1항이 정기검사 신청 서류로 드는 ‘2. 보험등의 가입증명서’도 같은 보험을 가리키고, 검사소가 전산으로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면 낸 것으로 봅니다(요지).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오래 이행하지 않은 차가 직권 말소까지 가는 경로는 검사 명령 미이행에서 직권 말소까지 글에 있습니다.

  • 제10호의 ‘대인보험이나 공제사업’이 자배법 의무보험과 같은 범위인지는 미확인입니다.
  • 별표 2 제10·11호의 3차 이상 처분, 두 호의 과징금 금액은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운행 과태료와 미가입 과태료가 함께 부과되는지, 운행정지와 과태료의 관계(법 제71조 적용 범위)는 미확인입니다.
  • 제41조의13제1항제1호의 고시(경제적 가치 없는 화물 운송 차량) 내용과 실제 미가입 차량 통계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적재물배상보험 계약이 끝난 줄 모르고 며칠 운행했습니다. 어떤 처분이 나오나요?

‘가입이 실효된 상태’의 운행도 시행규칙 제21조제11호 위반입니다. 별표 2는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 20일(최근 2년 안 2차는 30일), 별표 9 과태료 줄은 50만원입니다. 미가입 기간에 대한 과태료(영 별표 5 서목)는 따로 계산되며, 둘이 함께 부과되는지는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5톤 미만 화물차도 적재물배상보험에 들어야 하나요?

법 제35조제1호는 최대 적재량 5톤 이상이거나 총 중량 10톤 이상인 차만 듭니다. 적재량이 5톤 미만이어도 총 중량이 10톤 이상이면 들어가지만,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달아 총중량이 10톤 이상이 된 적재량 5톤 미만 차는 시행규칙 제41조의13제1항제2호로 빠집니다. 덤프형은 시행규칙 제41조의13 목록에 없고, 피견인 특수용도형과 고시로 정한 폐기물 운반 차는 빠집니다.

미가입 과태료는 하루에 얼마씩 늘어나나요?

운송사업자는 미가입 화물자동차 1대당 10일까지 1만5천원, 11일째부터 하루 5천원이 붙고 1대당 5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107일째에 한도에 닿습니다.

과징금으로 대신 낼 수 있나요?

시행규칙 별표 3에는 제21조제10호·제11호 행이 없어, 이 두 호의 과징금 금액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운행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는 관할 관청에 확인하세요.

함께 읽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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