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이탈경고장치는 경형을 뺀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 비상자동제동장치는 경형 승합·초소형을 뺀 자동차에 설치해야 합니다(자동차규칙 제14조의2·제15조의3). 피견인자동차, 덤프형 화물, 제원표에 입석정원이 적힌 차는 두 장치 모두 빠집니다. 정기검사에서 두 장치의 미설치나 설치상태 불량은 시정권고로 넘기는 항목이 아니라 부적합 사유로 정해져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6호나목). 다만 의무가 생기기 전에 만든 차가 장치 없이 검사받을 때 어떻게 판정하는지 직접 정한 문장은 찾지 못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두 장치의 정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 글에서는 ‘자동차규칙’) 제2조는 두 장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 ‘"차로이탈경고장치"란 자동차가 주행하는 차로를 운전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벗어나는 것을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를 말한다.’
- ‘"비상자동제동장치"란 주행 중 전방충돌 상황을 감지하여 충돌을 완화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감속 또는 정지시키기 위하여 자동으로 제동장치를 작동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차로이탈경고장치는 경고만 하는 장치이고, 비상자동제동장치는 스스로 제동장치를 작동시키는 장치입니다. 설치 대상과 기준 조문도 따로 있습니다. 이 글은 장치 점검 방법이 아니라 ‘어떤 차가 달아야 하는지, 언제부터인지, 검사에서 어떻게 판정하는지’를 원문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설치 대상과 제외
제14조의2는 ‘승합자동차(경형승합자동차는 제외한다) 및 차량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화물ㆍ특수자동차에는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정합니다. 제15조의3은 ‘자동차(경형승합자동차 및 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에는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라고 정해 대상이 더 넓습니다. 두 조문의 단서(제외)는 같은 문언입니다.
- ‘2. 피견인자동차’
-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덤프형 화물자동차’
- ‘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른 자동차제원표에 입석정원이 기재된 자동차’
- 제5호: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여건 등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설치하기가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비상자동제동장치 쪽도 같은 취지)
| 구분 | 차로이탈경고장치(제14조의2) | 비상자동제동장치(제15조의3) |
|---|---|---|
| 승합자동차 | 경형 제외 모두 대상 | 경형 제외 모두 대상(별표 7의8 기준) |
| 화물·특수자동차(차량총중량 3.5톤 초과) | 대상 | 대상(별표 7의8 기준) |
| 화물·특수자동차(3.5톤 이하) | 대상 아님 | 대상(별표 7의9 기준, 초소형 제외) |
| 제외(두 조문 같은 문언) | 피견인자동차, 덤프형 화물, 제원표에 입석정원이 기재된 차, 장관 인정 차 | 같음 |
| 성능 기준 | 제89조의2: 장관 고시 | 제90조의3: 별표 7의8·7의9 |
성능 기준도 나뉩니다.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제89조의2(차로이탈경고장치) 제14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차로이탈경고장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라고 정합니다. 비상자동제동장치는 제90조의3이 차급별로 나누고, 버스·대형 화물 쪽은 ‘1.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ㆍ특수자동차에 설치되는 비상자동제동장치: 별표 7의8의 기준’입니다. 차로이탈경고장치 고시의 세부 내용은 이번에 받지 않아 미확인입니다.
‘덤프형 화물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유형 이름을 그대로 가리킵니다. 덤프트럭의 검사 주기는 덤프트럭 검사주기, 피견인차 등록은 트레일러 등록 현황 글에 있습니다.
언제 만든 차부터 적용되나: 부칙 날짜
두 장치 규정은 2017. 1. 9. 개정으로 들어왔고, 2018. 7. 11.에 다시 개정됐습니다(조문 끝 ‘개정 2018.7.11’, 제1호 ‘삭제’ 표시). 개정 전 대상 문언은 이번에 받은 현행 원문에 없어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부칙 문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7. 1. 9. 부칙 제1조제4호: ‘가. 길이 11미터 초과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ㆍ특수자동차: 공포한 날’, ‘나. 가 목 외의 적용차종: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 같은 부칙 제4조(기존 형식):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1. 길이 11미터 초과 승합자동차: 2018년 1월 1일’, ‘2.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ㆍ특수자동차: 2019년 1월 1일’
- 2018. 7. 11. 부칙 제1조제1호: ‘가. 공기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승합자동차: 2019년 1월 1일’, ‘나. 가목 외의 승합자동차 및 3.5톤 초과 화물ㆍ특수자동차: 2021년 7월 1일’
- 같은 부칙 제2조: ‘이 규칙의 개정규정(별표 2는 제외한다)은 부칙 제1조 본문 및 단서 규정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작, 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 부칙 | 차 | 날짜 |
|---|---|---|
| 2017. 1. 9. 부칙 제1조제4호 가목 | 길이 11m 초과 승합,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 | 공포한 날(2017. 1. 9.) |
| 같은 부칙 제1조제4호 나목 | 가목 외의 적용차종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
| 같은 부칙 제4조제1호(기존 형식) | 길이 11m 초과 승합 | 2018. 1. 1. |
| 같은 부칙 제4조제2호(기존 형식) |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 | 2019. 1. 1. |
| 2018. 7. 11. 부칙 제1조제1호 가목 | 공기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승합 | 2019. 1. 1. |
| 같은 부칙 제1조제1호 나목 | 가목 외의 승합, 3.5톤 초과 화물·특수 | 2021. 7. 1. |
정리하면, 길이 11m 넘는 버스와 차량총중량 20톤 넘는 화물·특수차가 먼저였고, 그 밖의 승합과 3.5톤 초과 화물·특수차는 2021. 7. 1. 이후 제작·조립·수입되는 차부터입니다.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을 달력 날짜로 환산하는 일과, 2017년 부칙 나목의 ‘가 목 외의 적용차종’이 2018년 개정 뒤 범위와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원문에서 확정하지 못해 그대로 옮겼습니다(미확인). 같은 차라도 형식 승인 시점과 제작일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리므로, 개별 차는 자동차등록증의 제작연월과 제원표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능 기준 요지(별표 7의8)
승합과 3.5톤 초과 화물·특수차에 다는 비상자동제동장치는 별표 7의8을 따릅니다. 구조기준은 충돌위험을 알리는 ‘경고단계’와 스스로 제동하는 ‘비상자동제동단계’로 나누고, ‘"경고단계"에서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충돌위험 경고는 청각, 촉각 또는 시각 중 2개 이상의 경고 방법이 동시에 사용될 것.’이라고 정합니다. 장치를 끄는 ‘기능정지 조종장치’를 둘 수 있지만 ‘"기능정지 조종장치"로 작동이 중지된 비상자동제동장치의 기능은 새로운 시동사이클("On" 또는 "Run")마다 정상작동 상태로 복귀될 것’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즉 운전자가 장치를 꺼도 다음 시동 때 다시 켜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장치는 달려 있지만 고장 표시가 켜져 있는 경우가 아래 판정 조문의 ‘설치상태의 불량’에 드는지는 원문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다음 절 참고, 미확인).
정기검사에서는 어떻게 보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자동차검사기준 및 방법)의 ‘2. 신규검사 및 정기검사’ 표는 비사업용과 사업용 모두 ‘11) 전기 및 전자장치’ 항목의 ‘다) 전자장치’에 같은 문언을 둡니다.
- 검사기준: ‘(2)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 구동력제어장치, 전자식차동제한장치, 차체자세제어장치, 에어백, 순항제어장치,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안전운전 보조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 검사방법: ‘가) 전자장치진단기로 각종 센서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 다만,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전자장치진단기로 진단되지 않는 경우에는 맨눈으로 설치 여부 확인’
판정은 제80조제2항이 정합니다. 정기검사 결과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해당 사항이 다음 각 호(제20호부터 제22호까지는 수리검사의 경우에만 해당하고, 제23호는 정기검사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적합 판정을 하고 해당 자동차소유자에게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각 호의 ‘6. 전기 및 전자장치’ 아래에 ‘나.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의 미설치 또는 설치상태의 불량’이 들어 있습니다. 각 호에 해당하면 시정권고를 붙여 적합으로 넘길 수 없으니, 두 장치의 미설치나 설치상태 불량은 구조상 부적합 판정 사유입니다.
다만 낱말에 주의해야 합니다. 같은 제6호의 다목(저소음자동차 경고음발생장치)은 ‘미설치 또는 작동상태의 불량’, 라목은 ‘라. 고전원전기장치의 접속ㆍ절연ㆍ설치 또는 작동상태의 불량’처럼 ‘작동상태’를 따로 쓰는데, 나목은 ‘설치상태’만 씁니다. 그래서 장치는 달려 있으나 작동하지 않는 경우(고장 경고 점등 등)가 나목에 드는지, 별표 15 검사기준(‘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에만 걸려 시정권고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미확인). 제6호마목의 장관 고시 결함 내용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검사 기준(별표 15, 11) 전기 및 전자장치 다)) | 두 장치를 포함한 안전운전 보조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
| 검사 방법 | 전자장치진단기로 센서 정상 작동 확인,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진단되지 않으면 맨눈으로 설치 여부 확인 |
| 판정(제80조제2항제6호나목) | 미설치 또는 설치상태 불량은 시정권고를 붙인 적합 판정 대상이 아님(부적합 사유) |
| 작동 불량(고장 표시) | 나목 ‘설치상태’에 드는지, 시정권고 대상인지 원문으로 확정 못 함(미확인) |
| 검사기기 생략(일반기준 나목7)) | 장치가 없거나 진단이 되지 않는 경우 검사기기 검사를 생략할 수 있음 |
| 의무 전 제작 차 | 장치가 없을 때 '미설치'로 보는지 직접 정한 문장 없음(미확인) |
별표 15 일반기준 나목은 검사기기 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로 ‘7) 전자제어장치 등의 장치가 없거나 전자장치진단기로 진단을 시도하였으나 진단이 되지 않은 경우’를 듭니다. 이 문장은 검사기기를 쓰는지에 관한 것이고, 장치가 없는 차를 적합으로 본다는 뜻까지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적합이 나오면 재검사 기간 안에 고쳐 다시 받아야 하며, 기간 계산은 재검사 기간 10일 계산법 글에 있습니다. 대형차 부적합 항목 통계는 대형 화물차 검사 부적합 항목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규모별 등록 대수로 본 대상의 크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은 규모를 이렇게 나눕니다. 승합 중형은 ‘승차정원이 16인 이상 35인 이하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미터 미만인 것’, 화물 중형은 ‘최대적재량이 1톤 초과 5톤 미만이거나,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화물 대형은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특수 중형은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대형은 총중량 10톤 이상입니다. 특수는 중형·대형이 정확히 ‘3.5톤 초과’이지만, 화물 중형에는 적재량 1톤 초과라 들어온 총중량 3.5톤 이하 차가 섞일 수 있습니다.
| 규모(시트 17, 2026년 9월, 전 용도) | 대수 | 두 장치 규정과의 관계 |
|---|---|---|
| 승합 경형 | 32,729 | 제외(두 장치 모두) |
| 승합 소형·중형·대형 | 580,606 | 대상 칸(제외 유형 빼기 전) |
| 화물 소형 | 2,885,362 | 별표 1: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이고,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 차로이탈경고장치 대상 아님 |
| 화물 중형 | 369,216 | 3.5톤 경계가 섞임(1톤 초과 5톤 미만이거나 3.5톤 초과 10톤 미만) |
| 화물 대형 | 379,243 | 대상 칸(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 10톤 이상) |
| 특수 중형·대형 | 68,392 | 대상 칸(총중량 3.5톤 초과) |
제외 유형을 빼기 전 차로이탈경고장치 대상 칸은 화물 중형을 빼면 1,028,241대, 넣으면 1,397,457대입니다. 시트 17의 대형 승합·화물·특수 합 521,640대는 모두 이 범위 안에 있습니다. 이 숫자는 장치를 실제로 단 차의 수가 아닙니다. 제작 시기(부칙 날짜) 이전 차와 아래 제외 유형이 섞여 있고, 등록 통계로는 제작일과 장착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 제외와 관련된 통계 칸(시트 05, 전 용도) | 대수 | 비고 |
|---|---|---|
| 화물덤프형 계 | 51,488 | 제외 3호(덤프형 화물) — 시트 유형 이름과 법령 유형이 같은 범위인지는 미확인 |
| 피견인 세 칸 합(화물 피견인차·승합피견인형·특수 피견인형) | 153,266 | 제외 2호(피견인자동차) — 범위 일치 미확인 |
| 시내·농어촌·마을버스 | 42,924 | 제외 4호(입석정원 기재)일 수 있음 — 차마다 제원표 확인 필요, 미확인 |
통계의 유형 이름은 법령 문언과 같은 범위라고 정해진 바가 없어, 위 표를 그대로 빼서 대상 대수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버스 종류별 대수는 관광·전세버스 검사와 통근·학원 버스 글에 있습니다.
이 글의 한계
- 의무 시행 전에 제작된 차가 장치 없이 정기검사를 받을 때 ‘미설치’로 판정하는지는 원문에서 직접 정한 문장을 찾지 못했습니다(미확인).
- 제89조의2의 차로이탈경고장치 고시 내용, 제5호의 장관 인정 차 목록, ‘공기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승합자동차’에 드는 형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종합검사규칙에는 두 장치 낱말이 없어, 종합검사에서 따로 정한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9. 1. 1. 시행예정인 페달오조작방지장치(3.5톤 이하) 조문은 이 글의 두 장치와 달라 다루지 않았고, 시행 전 문언은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18년에 만든 대형 화물차에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없으면 정기검사에서 부적합인가요?
설치 의무는 부칙에 따라 제작 시점부터 적용되고, 날짜가 차급·형식별로 2017~2021년에 걸쳐 있어(20톤 초과 화물은 2017년 부칙, 그 밖의 3.5톤 초과 화물은 2021. 7. 1.) 2018년 제작 차는 대상일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의무 전 차가 장치 없이 검사받을 때 ‘미설치’로 판정하는지 직접 정한 문장은 찾지 못했습니다(미확인). 차의 제작연월과 제원표를 검사소에 함께 확인하세요.
덤프트럭이나 트레일러도 달아야 하나요?
자동차규칙 제14조의2·제15조의3의 제외 문언에 ‘피견인자동차’와 ‘덤프형 화물자동차’가 있어 두 장치 모두 설치 대상에서 빠집니다.
장치 고장 경고등이 켜진 채 정기검사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별표 15 검사기준은 두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을 요구하고 전자장치진단기로 확인하므로 적합하지 않은 사항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다만 제80조제2항제6호나목은 ‘미설치 또는 설치상태의 불량’만 들어, 작동 불량이 시정권고 없이 부적합이 되는 항목인지는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미확인). 검사 전에 정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내버스도 설치 대상인가요?
제원표에 입석정원이 적힌 차는 제외됩니다. 시내버스가 모두 여기에 드는지는 차마다 제원표를 봐야 하며,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미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