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형자동차 검사 정보인천 검단 사업장
HEAVY
INSIGHT
검사소 찾기

검사 기간·검사소 선택이 헷갈린다면검사 일정이 헷갈린다면차종과 지역을 알려 주시면 받을 검사와 갈 수 있는 검사소를 안내합니다

전화로 물어보기010-5677-3691

운수사업자 실무

교통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 기준과 혜택: 교통안전법 제35조의2, 시행규칙 제8조의2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는 3년 평가지수 1 미만, 같은 업종 상위 5퍼센트 이내여야 지정됩니다. 대상 업종, 추천 절차, 유효기간 1년, 점검 면제와 취소 사유를 원문으로 풀었습니다.

연출 이미지 · 실제 시설 사진 아님
핵심 답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특수여객·개인택시를 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가운데 안전 성적이 좋은 곳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법 제35조의2, 시행규칙 제8조의2). 기준은 최근 3년간 교통안전도 평가지수가 1 미만이면서 같은 종류 운송사업자 중 상위 100분의 5 이내이고, 중대한 교통사고나 화물의 빈번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는 것입니다. 시ㆍ도지사의 추천과 실태조사를 거쳐 지정하며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1년입니다. 지정되면 교통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 유예, 교통수단안전점검 면제, 지정 표지 배포를 받을 수 있고, 거짓으로 지정받았다면 취소해야 합니다. 신청 시기와 지정 업체 수는 법령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1. 이 글이 다루는 범위
  2. 어떤 사업자가 지정 대상인가요?
  3. 지정 기준은 무엇이고 사고 점검 기준과 어떻게 다른가요?
  4. 어떤 절차로 지정되고 얼마 동안 유효한가요?
  5. 지정되면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6. 지정은 언제 취소되나요?
  7. 운수사업자는 지금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8. 이 글의 한계
  9.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범위

교통안전도 평가지수의 계산과 사고 뒤 의무 점검은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글에, 화물 사업자의 중대한 교통사고 처분은 중대한 교통사고 화물 처분 글에, 버스의 빈번한 교통사고는 버스 빈번한 교통사고 글에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지수와 사고 기준이 좋은 쪽으로 쓰이는 제도, 곧 우수사업자 지정이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주는지만 봅니다.

근거는 교통안전법 제35조의2와 시행규칙 제8조의2·제7조의2, 시행령 별표 3의2입니다. 세 법령 모두 시행예정 판본이 없습니다. 화물법·여객법의 사고 기준은 시행예정 판본이 있어 조문 번호만 인용했습니다.

어떤 사업자가 지정 대상인가요?

법 제35조의2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수준을 높이고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한 교통수단운영자를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라고 정하고, 대상은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이 정합니다. 첫째 호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같은 조 제2호나목에 따른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이고, 둘째 호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입니다.

사업지정 대상 여부근거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대상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제2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대상(아래 두 가지 제외)제8조의2제1항제1호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외제8조의2제1항제1호
개인택시운송사업제외제8조의2제1항제1호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목록에 없음제8조의2제1항 두 호에 이름이 없음

개인화물과 운송가맹사업은 두 호 어디에도 이름이 없으므로 지정 대상 목록 밖으로 읽는 것이 문언에 가깝습니다. 규칙 제8조의2에는 보유 대수 요건이 따로 없습니다. 20대 미만 사업자가 지정에서 빠지는지는 원문이 정하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정 기준은 무엇이고 사고 점검 기준과 어떻게 다른가요?

시행규칙 제8조의2제2항은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라고 하고 두 가지를 둡니다. 첫째는 ‘최근 3년간 영 별표 3의2에 따른 교통안전도 평가지수가 1 미만이고 동종의 운송사업자 중 교통안전도 평가지수가 상위 100분의 5 이내일 것’ 이고, 둘째는 ‘최근 3년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기준을 충족할 것’ 입니다.

항목내용근거
평가지수최근 3년간 교통안전도 평가지수가 1 미만시행규칙 제8조의2제2항제1호
서열같은 종류의 운송사업자 중 평가지수가 상위 100분의 5 이내같은 호
여객 사고 기준여객법 시행령 제11조의 중대한 교통사고를 같은 영 제8조제1호 각 목의 빈도로 발생시키지 않을 것제8조의2제2항제2호 가목
화물 사고 기준화물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중대한 교통사고와 제2항의 빈번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을 것제8조의2제2항제2호 나목

교통안전도 평가지수는 직전연도 1년간 사고를 기준으로 사고 발생건수에 0.4, 사상자 수에 0.6의 비중을 두고 10을 곱해 자동차 등록 대수로 나눈 값입니다(시행령 별표 3의2, 자세한 계산은 위 평가지수 글). 지수가 낮을수록 같은 대수에서 사고가 적다는 뜻이므로 ‘1 미만’은 좋은 쪽 문턱입니다. 같은 지수가 사고 뒤 의무 점검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쓰입니다. 시행규칙 제7조의2가 사고 뒤 의무 점검의 기준 값을 업종별로 따로 정합니다.

업종의무 점검 기준(제7조의2, 20대 이상 보유 사업자)우수사업자 지정 기준(제8조의2)
시내버스·농어촌버스·특수여객·마을버스2.51 미만(특수여객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
시외버스·일반택시21 미만
전세버스11 미만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11 미만

의무 점검은 이 값을 넘는 사고가 났을 때 열리고(시행령 제20조제3항제3호), 우수사업자는 3년간 1 미만을 유지해야 합니다. 시내버스 계열은 점검 문턱이 2.5로 높아도 지정 문턱은 1 미만으로 같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상위 100분의 5를 셀 때 ‘동종’의 범위를 어떻게 묶는지, 같은 시ㆍ도 안에서 묶는지 전국에서 묶는지는 원문에 없습니다.

어떤 절차로 지정되고 얼마 동안 유효한가요?

시행규칙 제8조의2제3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를 지정한다. 이 경우 추천된 자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제4항은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라고 정합니다. 법 제35조의2제4항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대상, 기준, 유효기간,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라고 하여 신청 방법 같은 세부를 규칙에 맡겼는데, 규칙에는 추천 이후의 흐름만 적혀 있습니다.

순서내용근거
1사업자가 최근 3년 평가지수·사고 기준을 충족시행규칙 제8조의2제2항
2시ㆍ도지사가 기준에 맞는 사업자를 추천같은 조 제3항
3국토교통부장관이 추천된 사업자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결과를 반영해 지정같은 조 제3항
4지정받은 날부터 1년간 유효같은 조 제4항

법 제35조의2제1항이 ‘지정할 수 있다’로 적혀 있어 기준을 채웠다고 자동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가 스스로 신청하는 절차가 규칙에 있는지, 추천 공고가 언제 나가는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유효기간이 1년이라 해마다 같은 기준을 다시 확인받는 구조로 읽히지만, 갱신 절차를 정한 조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지정되면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법 제35조의2제2항은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교통수단안전점검을 면제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지원의 내용은 시행규칙 제8조의2제5항이 ‘법 제35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라는 머리 아래 정합니다.

지원내용근거
규정 확인·평가 유예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평가를 미룸시행규칙 제8조의2제5항제1호, 법 제21조제3항
교통수단안전점검 면제법 제33조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을 면제제8조의2제5항제2호, 법 제33조
지정 표지 배포교통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지제8조의2제5항제4호

규정 확인·평가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교통행정기관이 하는 일이며, 규칙 제5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돌아옵니다. 유예는 그 차례를 미루는 것이지 규정 제출 의무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점검 면제는 ‘제33조에 따른’ 점검 전체를 가리키는 문장입니다. 다만 제33조제6항의 사고 뒤 점검은 ‘실시하여야 한다’로 적혀 있어 두 규정이 맞물리는 방식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규칙의 제5항에는 제3호가 삭제된 채 비어 있어 번호가 1, 2, 4로 이어집니다.

지정은 언제 취소되나요?

지정 취소 사유는 법 제35조의2제3항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유취소 여부근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반드시 취소법 제35조의2제3항제1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취소할 수 있음법 제35조의2제3항제2호, 시행규칙 제8조의2제6항

둘째 사유의 기준은 시행규칙 제8조의2제6항이 ‘법 제35조의2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란 제2항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를 말한다.’ 라고 풀이합니다. 그러니 지정 요건(중대한 교통사고와 빈번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을 것)과 취소 사유(그런 사고를 일으킬 것)가 같은 선을 두고 있습니다. 지정 기간 중에 그런 사고가 나면 1년이 남아 있어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운수사업자는 지금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평가지수 직접 계산: 지난 3년 동안 매년 직전연도 사고와 등록 대수로 지수를 구해 1 미만인지 봅니다. 식은 (발생건수×0.4 + 사상자 수×0.6)×10을 등록 대수로 나눈 값이며, 경상 0.3, 중상 0.7, 사망 1의 가중치를 시행령 별표 3의2가 정합니다.
  • 사고 기준 확인: 3년 사이 중대한 교통사고나 화물의 빈번한 교통사고 기록이 없는지 화물 처분 글의 기준표로 맞춰 봅니다.
  • 규정 평가 일정: 교통안전관리규정을 낸 날을 기준으로 5년 전후 100일 안에 확인·평가가 오므로, 그 시기와 지정 시기가 겹치는지 봅니다.
  • 추천 창구: 추천은 시ㆍ도지사가 하므로 관할 시ㆍ도의 공고와 담당 부서를 문의합니다.
  • 지정 뒤 관리: 지정 기간에 중대 사고가 나면 취소 사유가 되므로 차량·운전자 관리 기록을 유지합니다.

이 글의 한계

  • 우수사업자 지정 업체 수, 신청 시기, 서류, 추천 공고는 법령에 없고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동종’ 사업자의 범위와 상위 100분의 5의 산정 방식, 보유 대수 요건은 원문에 없습니다.
  • 화물법 시행령 제6조와 여객법 시행령 제8조·제11조는 시행예정 판본이 있어 조문 번호만 인용했습니다.
  • 점검 면제와 사고 뒤 의무 점검의 관계는 문언만으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화물 운송사업자도 교통안전 우수사업자가 될 수 있나요?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이 정한 대상은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일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이고, 개인화물과 운송가맹사업은 목록에 이름이 없습니다.

우수사업자 지정의 평가지수 기준은 얼마인가요?

최근 3년간 교통안전도 평가지수가 1 미만이고 같은 종류 운송사업자 중 상위 100분의 5 이내여야 합니다(시행규칙 제8조의2제2항제1호).

지정되면 교통수단안전점검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시행규칙 제8조의2제5항제2호가 법 제33조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의 면제를 지원으로 정합니다. 법 제35조의2제2항은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적혀 있어 면제는 교통행정기관의 재량 규정입니다.

우수사업자 지정은 얼마나 유지되나요?

지정받은 날부터 1년입니다(시행규칙 제8조의2제4항). 거짓으로 지정받았다면 반드시 취소되고, 기준 이상의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을 가이드

내 차 검사, 전화로 물어보세요

차종과 지역을 알려 주시면 받을 검사와 갈 수 있는 검사소를 안내합니다.

전화로 물어보기010-5677-3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