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같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1건의 교통사고로 2~4명을 사망하게 하면 사업일부정지 60일, 5~7명 120일, 8~9명 180일이고, 10명부터는 감차명령으로 10~19명 4대, 20~29명 6대, 30~39명 8대, 40명 이상 10대를 줄입니다. 중상자는 6~9명 60일, 10~19명 120일, 20명부터 3~5대 감차입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 마목·바목). 여객의 사업일부정지는 사고 차의 2배수를 세우는 처분이고, 감차는 보유 대수와 관계없이 대수가 정해져 있어, 보유 대수의 1/10·1/5을 줄이는 화물보다 큰 회사에는 가볍고 작은 회사에는 무거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이 글이 다루는 범위
여객 쪽 중대한 교통사고의 범위는 시행령 제11조가 정합니다. ‘제11조(중대한 교통사고) 법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數) 이상의 사람이 죽거나 다친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이하 "중대한 교통사고"라 한다)를 말한다.’ 각 호는 사망자 2명 이상, 사망자 1명과 중상자 3명 이상, 중상자 6명 이상입니다. 이 정의를 화물과 나란히 놓은 비교와 사고 뒤의 임시검사 명령은 사업용 자동차 임시검사 명령 글에서, 여러 번의 사고를 지수로 세는 방식은 교통안전도 평가지수와 사고 점검 글에서 다뤘습니다.
이 글은 그다음 단계, 곧 1건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몇 명이 죽거나 다쳤을 때 여객 운송사업자에게 어떤 처분이 정해지는지와, 같은 사고를 화물 운송사업자가 냈을 때의 처분(화물 중대한 교통사고 감차 계산)과 무엇이 다른지를 봅니다. 근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 표의 제3호(‘3.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근거 법조문 법 제85조제1항제3호)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본문은 앞으로 시행될 판본이 여럿 있어 따옴표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사람 수를 셀 때 쓰는 구분은 별표 3 비고 제6호에 있습니다. 가목은 ‘"사망사고"란 교통사고가 주된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 발생 시부터 30일 이내에 사람이 사망한 사고를 말한다.’ 나목은 ‘"중상사고"란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사람이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고를 말한다.’ 화물 별표 1의 구분(‘사망사고: 교통사고가 주된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30일 이내에 사람이 사망한 사고’)과 사망 30일·중상 3주라는 선은 같습니다.
처분의 뜻: 사업일부정지는 2배수
시행령 제43조제1항은 ‘처분관할관청은 법 제83조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처분과 법 제8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이 글에 나오는 구분은 셋입니다. 제3호는 ‘감차명령: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동차 중의 일부(제2호의 노선폐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폐지된 노선을 운행하는 자동차 전부를 말하며, 별표 3의 처분기준에서 감차할 자동차 대수를 분명히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자동차 전부를 말한다)의 감차명령’, 제4호는 ‘운행정지: 위반행위를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정지’, 제6호는 ‘사업일부정지: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동차의 2배수의 자동차(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동차가 없을 때에는 제3조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수입이 가장 많은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자동차 중 5대의 자동차, 제3조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자동차의 보유대수가 1대인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그 외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 중 5대의 자동차)에 대한 사용정지’입니다.
| 처분 | 여객(시행령 제43조, 별표 3) | 화물(시행령 제5조, 별표 1 러목1)) |
|---|---|---|
| 사업일부정지 | 제43조제1항제6호: 사고 차의 2배수 사용정지 | (중대한 교통사고 표에 없음) |
| 운행정지 | 제4호: 위반 차의 사용정지 | 위반차량 운행정지(제5조제1항제6호): 사고 차 사용정지 |
| 감차 | 감차명령(제3호): 표가 대수를 정함(4~10대, 중상 3~5대) | 감차 조치(제2호): 보유차량의 1/10대·1/5대 또는 2대 |
| 1대 사업자 | 감차명령이면 등록·면허 취소(비고 제4호) | 러목1)에는 따로 정한 문언 없음(미확인) |
가장 큰 차이는 정지되는 차의 수입니다. 화물의 중대한 교통사고 운행정지는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차를 세우지만, 여객의 사업일부정지는 직접 관련된 차의 2배수를 세웁니다. 사고 버스가 1대라면 2대가 정해진 기간 동안 운행을 못 합니다. 제43조제4항은 ‘처분관할관청은 사업정지처분 또는 운행정지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가 여러 대인 경우에는 대중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를 분할하여 집행할 수 있다.’ 사업일부정지 대상인 2배수가 보유 대수보다 많은 경우의 처리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미확인).
1건 사고의 인원별 처분 표(여객)
제3호 마목은 1건의 교통사고로 발생한 사망자 수, 바목은 중상자 수에 따라 처분을 정합니다. 두 목 모두 1차 위반 칸에만 처분이 있고 2차·3차 칸은 비어 있습니다.
| 피해 | 1건 사고의 인원 | 처분(별표 3 제3호) |
|---|---|---|
| 사망 | 40명 이상 | 감차명령(10대 감차) |
| 사망 | 30명 이상 39명 이하 | 감차명령(8대 감차) |
| 사망 | 20명 이상 29명 이하 | 감차명령(6대 감차) |
| 사망 | 10명 이상 19명 이하 | 감차명령(4대 감차) |
| 사망 | 8명 이상 9명 이하 | 사업일부정지(180일) |
| 사망 | 5명 이상 7명 이하 | 사업일부정지(120일) |
| 사망 | 2명 이상 4명 이하 | 사업일부정지(60일) |
| 중상 | 40명 이상 | 감차명령(5대 감차) |
| 중상 | 30명 이상 39명 이하 | 감차명령(4대 감차) |
| 중상 | 20명 이상 29명 이하 | 감차명령(3대 감차) |
| 중상 | 10명 이상 19명 이하 | 사업일부정지(120일) |
| 중상 | 6명 이상 9명 이하 | 사업일부정지(60일) |
표의 맨 아래 구간이 사망 2명, 중상 6명에서 시작하는 것은 시행령 제11조의 중대한 교통사고 범위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망자 1명만 생긴 사고나 중상자 5명 이하만 생긴 사고는 마목·바목에 해당하는 행이 없습니다. 제11조 제2호(사망자 1명과 중상자 3명 이상)의 일부는 비고 제13호가 정합니다. ‘1건의 교통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3명 이상 5명 이하의 인원이 중상을 입은 경우에는 위반내용란의 제3호바목5)에 따라 처분한다.’ 곧 사망 1명과 중상 3~5명은 60일입니다. 사망 1명과 중상 6명 이상이면 바목의 중상 구간으로 처분되는 것으로 읽힙니다.
사망자와 중상자가 모두 많아 마목과 바목에 함께 해당하는 경우는 비고 제9호 ‘1개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처분한다.’가 적용되지만, 사업일부정지 일수끼리 더하는지 무거운 쪽에 얹는지 같은 구체 방식은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미확인).
같은 사고, 여객과 화물 비교
아래 표는 보유 30대 회사가 1건의 중대한 교통사고를 냈다고 놓고 여객 별표 3과 화물 별표 1 러목1)을 나란히 적용한 결과입니다. 화물 쪽은 시행령 제6조의 사유(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단서 사유·정비불량·귀책 있는 전복·추락)에 해당한다고 가정했고, 값과 감차 대수 계산은 화물 중대한 교통사고 감차 계산 글과 같은 방식으로 냈습니다.
| 사고 | 여객(버스) | 화물(보유 30대) |
|---|---|---|
| 사망 1명 | 해당 행 없음(시행령 제11조 범위 밖) | 위반차량 운행정지(90일) |
| 사망 2명 | 사업일부정지(60일) | 위반차량 운행정지(90일) |
| 사망 5명 | 사업일부정지(120일) | 감차 조치(보유차량의 1/10대) → 3대 |
| 사망 10명 | 감차명령(4대 감차) | 감차 조치(보유차량의 1/5대) → 6대 |
| 사망 20명 | 감차명령(6대 감차) | 감차 조치(보유차량의 1/5대) → 6대 |
| 중상 3명 | 해당 행 없음(시행령 제11조 범위 밖) |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
| 중상 6명 | 사업일부정지(60일) | 위반차량 운행정지(60일) |
| 중상 10명 | 사업일부정지(120일) | 감차 조치(2대) |
| 사망 1명 + 중상 3명 | 사업일부정지(60일) — 비고 제13호 | 위반차량 운행정지 120일(합산) |
사망 1명이나 중상 3명처럼 작은 인명 피해는 화물에만 처분 행이 있습니다. 화물 표는 ‘2명 이하’ 구간이 1명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사망 2명이면 여객은 2대를 60일, 화물은 사고 차 1대를 90일 세웁니다. 사망 5명부터는 화물이 감차로 넘어가지만 여객은 9명까지 사업일부정지에 머뭅니다. 사망 10명이면 여객 4대, 화물(30대)은 1/5인 6대를 줄입니다. 사망 1명과 중상 3명은 여객이 비고 제13호로 60일, 화물은 운행정지 90일과 30일을 더해 120일입니다.
보유 대수에 따라 달라지는 감차
여객의 감차명령은 대수가 표에 적혀 있고, 화물의 감차 조치는 보유 대수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같은 사고라도 회사 규모에 따라 결과가 뒤집힙니다.
| 보유 대수 | 사망 10~19명 여객 | 사망 10명 이상 화물(1/5대) | 사망 5~7명 여객 | 사망 5~9명 화물(1/10대) |
|---|---|---|---|---|
| 10대 | 4대 | 4대 | 사업일부정지 120일(감차 없음) | 2대 |
| 20대 | 4대 | 4대 | 사업일부정지 120일(감차 없음) | 2대 |
| 30대 | 4대 | 6대 | 사업일부정지 120일(감차 없음) | 3대 |
| 50대 | 4대 | 10대 | 사업일부정지 120일(감차 없음) | 5대 |
| 100대 | 4대 | 20대 | 사업일부정지 120일(감차 없음) | 10대 |
보유 10~20대 회사는 사망 10~19명 사고에서 여객·화물 모두 4대가 줄어듭니다(화물은 1/5이 4대 이하면 4대). 30대부터는 화물 쪽이 더 많이 줄고 100대 회사라면 화물 20대, 여객 4대입니다. 사망 20명 이상이면 여객은 6~10대로 늘지만 화물은 같은 1/5입니다. 사망 5~9명 구간은 화물만 감차입니다. 여객 비고 제2호는 ‘처분내용이 감차명령인 경우에는 해당 위반자동차를 포함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노선버스는 비고 제3호대로 ‘감차 시 제3조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사고와 직접 관련된 노선을 운행하는 자동차를 우선 처분하고, 사고와 관련된 노선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사고와 관련된 노선 중 수입이 가장 많은 노선을 운행하는 자동차를 우선 처분한다.’ 비고 제4호는 ‘자동차 보유대수가 1대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그 처분내용이 감차명령인 경우에는 사업등록취소 또는 사업면허취소의 처분을 한다.’ 감차 대수(4~10대)가 보유 대수와 같거나 많은 경우의 처리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미확인).
가중·감경과 합산
별표 3 일반기준 가목은 ‘하나의 자동차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와 관련되는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둘 이상의 정지 처분이 겹칠 때 가중할 수 있는 폭을 정하고,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마목 1)은 ‘사업전부정지·사업일부정지 또는 운행정지의 경우에는 처분기준일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일수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것.’ 중대한 교통사고에는 별도 감경 규칙이 있습니다. 마목 5)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한 처분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보다 한 단계 낮은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처분기준을 적용할 것. 다만, 그 위반행위보다 한 단계 낮은 위반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사업일부정지로 한다.’
예를 들어 사망 10~19명 4대 감차를 감경하면 한 단계 낮은 8~9명 행의 사업일부정지 180일이 되고, 가장 아래 2~4명 60일 행을 감경하면 낮은 행이 없으므로 30일 이상의 사업일부정지가 됩니다(문언대로 읽은 예시이며 실제 처분 사례는 확인하지 않음). 비고 제1호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위반행위는 위 표의 처분대상에서 제외한다.’ 화물 쪽도 일반기준 마목에서 2분의 1 범위의 가감과 감차 가중·경감 방식을 따로 정하는데, 그 내용은 화물 중대한 교통사고 감차 계산 글에 정리했습니다.
과징금: 시외·농어촌·전세버스
여객 시행령 별표 5는 위반행위별 과징금 액수를 정합니다. 제1호 표 제2호 다목·라목이 1건의 교통사고 사망자·중상자 수에 따른 금액이고, 시외버스·농어촌버스는 비고 제3호가 따로 정합니다.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시외버스운송사업자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는 다음 표와 같다(위반행위란의 제2호다목 및 라목 관련).’ 비고 제4호는 ‘1건의 교통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3명 이상 5명 이하의 인원이 중상을 입은 경우에는 위반행위란의 제2호라목2)에 따라 처분한다.’
| 1건 사고의 인원 | 전세버스 | 시외버스 고속 | 시외버스 직행 | 시외버스 일반 | 농어촌버스 |
|---|---|---|---|---|---|
| 사망 8명 이상 9명 이하 | 1,600 | 3,600 | 2,400 | 1,200 | 1,200 |
| 사망 5명 이상 7명 이하 | 1,200 | 2,400 | 1,600 | 800 | 800 |
| 사망 2명 이상 4명 이하 | 800 | 1,200 | 800 | 400 | 400 |
| 중상 10명 이상 19명 이하 | 1,200 | 2,400 | 1,600 | 800 | 800 |
| 중상 6명 이상 9명 이하 | 800 | 1,200 | 800 | 400 | 400 |
(단위: 만원.) 과징금 표의 인원 구간은 별표 3의 사업일부정지 구간과 같고, 감차명령 구간(사망 10명 이상, 중상 20명 이상)에는 과징금 줄이 없습니다. 시외버스 고속은 직행의 1.5배, 일반의 3배이고 일반과 농어촌버스는 같은 금액입니다. 전세버스는 사망 2~4명 800만원에서 8~9명 1,600만원까지입니다. 시내버스 칸은 원문 텍스트에서 숫자가 줄을 넘어 다음 행과 어긋나 있어 이 글에 싣지 않았습니다(미확인). 사업일부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요건은 법률 조문을 읽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미확인).
자동차검사와의 연결
처분과 별도로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1항은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2항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제11호 및 제3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업용 자동차’를 들고,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각각 명하여야 한다.’ 그래서 중대한 교통사고를 낸 버스는 사업 처분과 함께 임시검사 명령 대상이 됩니다(절차는 임시검사 명령 글). 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제3항은 ‘자동차소유자가 검사유효기간 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해당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하여 검사유효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종료된 날까지 검사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그 제4호가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입니다. 여객의 사업일부정지가 이 ‘사업정지 처분’에 드는지는 문언상 분명하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미확인). 버스 운송사업의 면허 대수·차고 기준은 버스 운송사업 면허 대수와 차고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의 한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본문(제19조·제85조·제88조)은 시행예정 판본이 있어 인용하지 않았고, 처분 근거는 시행령 별표의 근거 법조문 칸 문자열만 적었습니다.
- 마목·바목에 함께 해당할 때의 합산 방식, 2배수·감차 대수가 보유 대수 이상인 경우, 사망 1명 단독·중상 5명 이하 단독 사고의 다른 처분 행 여부는 미확인입니다.
- 과징금 표의 시내버스 칸, 과징금으로 정지를 갈음하는 요건, 사업일부정지가 검사유효기간 연장 사유인 ‘사업정지 처분’에 드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여객·화물 중대한 교통사고 건수와 실제 처분 통계는 공개 자료에서 찾지 못해 숫자를 싣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버스 사고로 1명이 사망하면 사업정지가 되나요?
1명 사망만으로는 시행령 제11조의 중대한 교통사고(사망자 2명 이상 등)에 해당하지 않아 별표 3 마목에 해당하는 행이 없습니다. 다만 같은 사고로 중상자가 3~5명 생기면 비고 제13호에 따라 사업일부정지 60일, 6명 이상이면 바목의 중상 구간으로 처분되는 것으로 읽힙니다.
사업일부정지 60일이면 사고 버스만 세우나요?
아닙니다. 시행령 제43조제1항제6호는 사업일부정지를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동차의 2배수에 대한 사용정지로 정합니다. 사고 버스가 1대면 2대가 60일 동안 운행을 못 합니다.
같은 사고면 버스와 화물차 중 어느 쪽 처분이 무겁나요?
인원과 회사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사망 1명·중상 3명처럼 작은 피해는 화물에만 처분 행이 있고, 사망 5~9명은 화물만 감차입니다. 사망 10~19명이면 여객은 4대, 화물은 보유 대수의 1/5(4대 하한)이라 보유 20대까지는 같고 그보다 큰 회사는 화물이 더 많이 줄어듭니다.
중대한 교통사고를 낸 버스는 따로 검사를 받나요?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2항의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업용 자동차는 임시검사 명령 대상입니다. 사업 처분과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