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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사업자 실무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교통안전법 시행령 별표 3의2 계산식과 의무 교통수단안전점검 기준값(시행규칙 제7조의2)

교통안전도 평가지수를 사고건수·사상자 가중치로 계산하는 법과 일반화물 기준값 1, 화물법 교통사고지수 3·6·8과의 차이를 예시 계산으로 정리했습니다.

연출 이미지 · 실제 시설 사진 아님
핵심 답

교통안전도 평가지수는 직전연도 1년간의 사고를 사고건수와 사상자 수로 나눠 가중치(사망 1, 중상 0.7, 경상 0.3)를 곱한 뒤 {(사고건수 × 0.4) + (사상자 수 × 0.6)} × 10 ÷ 등록 대수로 계산합니다(교통안전법 시행령 별표 3의2). 자동차를 20대 이상 보유한 일반화물 운송사업자는 이 값이 기준값 1을 초과하여 발생한 교통사고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의무 교통수단안전점검 기준이 됩니다(시행령 제20조제3항제3호, 시행규칙 제7조의2). 20대 회사라면 경상자 1명 사고 7건에서 1을 넘습니다. 화물법의 교통사고지수(3·6·8)와는 셈법과 결과가 다른 별개의 기준이고, 둘 다 자동차 정기검사 판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1. 사고 뒤 의무 점검의 세 번째 기준
  2. 계산식: 사고건수와 사상자 수를 함께 센다
  3. 사고 구분과 가중치
  4. 기준값: 일반화물은 1
  5. 계산 예시: 몇 건에서 1을 넘나
  6. 화물법 교통사고지수와 무엇이 다른가
  7. 자동차검사와의 관계
  8. 이 글의 한계
  9. 자주 묻는 질문

사고 뒤 의무 점검의 세 번째 기준

교통안전법 제33조제6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교통수단에 대하여 교통수단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화물 쪽에서 이 의무 점검이 걸리는 교통수단은 시행령 제20조제2항의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자동차 보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가 보유한 것입니다.

사고 기준은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1건으로 사망자 1명 이상, 1건으로 중상자 2명 이상인 사고는 한 번의 사고만으로 정해지지만, 세 번째는 사업자의 한 해 사고 이력을 숫자로 바꾼 값을 씁니다. 조문은 ‘3. 자동차를 20대 이상 보유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별표 3의2에 따른 교통안전도 평가지수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입니다.

규정 제출·담당자 지정과 점검 대상 자동차, 과태료는 운수사업자 교통안전관리규정·담당자·교통수단안전점검 글에서 다뤘습니다. 이 글은 세 번째 기준의 숫자, 곧 평가지수를 어떻게 계산하고 어디서 선이 그어지는지만 봅니다. 점검을 받게 되면 항목에 ‘3.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점검’이 들어 있고, 점검을 거부하면 법 제65조제2항의 ‘2. 제33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해당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계산식: 사고건수와 사상자 수를 함께 센다

시행령 별표 3의2의 식은 그림으로 되어 있어 글로 풀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사고 발생건수에 0.4를, 교통사고 사상자 수에 0.6을 곱해 더하고, 10을 곱한 뒤 자동차등록(면허) 대수로 나눕니다. 10을 분수선 위에서 곱하든 밖에서 곱하든 값은 같습니다.

지수계산식(글로 옮김)사고 기간
교통안전도 평가지수(교통안전법 시행령 별표 3의2){(가중 사고건수 × 0.4) + (가중 사상자 수 × 0.6)} × 10 ÷ 자동차등록(면허) 대수직전연도 1년간
교통사고지수(화물법 시행령 별표 1 러목2))가중 사고건수 ÷ 화물자동차 대수 × 10해당 연도

세는 기간은 비고 제1호가 정합니다. ‘교통사고는 직전연도 1년간의 교통사고를 기준으로 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계산하는 해의 사고가 아니라 그 앞 해 1년 치를 쓴다는 점이 화물법 교통사고지수(해당 연도)와 다릅니다.

등록 대수가 해 중간에 바뀐 경우는 비고 제3호가 따로 정합니다. ‘자동차 등록(면허) 대수가 변동되었을 때의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계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그림 식은 변동 전 사고를 변동 전 대수로 나눈 값과 변동 후 사고를 변동 후 대수로 나눈 값을 더하는 모양입니다. 기간 비율로 나누어 반영하는지는 문언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미확인).

20대를 셀 때 무엇을 빼는지도 문언에 없습니다. 교통안전관리규정·교통안전담당자 별표는 피견인자동차 등을 빼고 세라고 적었지만, 제20조제3항제3호는 ‘20대 이상 보유’라고만 씁니다. 트레일러나 위·수탁 차를 넣어 세는지는 미확인입니다.

사고 구분과 가중치

비고 제1호는 사고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가목은 ‘사망사고: 교통사고가 주된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 발생 시부터 30일 이내에 사람이 사망한 사고’, 나목은 ‘중상사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사람이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고’, 다목은 ‘경상사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사람이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고’입니다.

비고 제2호가 가중치를 줍니다. 경상사고 1건이나 경상자 1명은 0.3, 중상사고 1건이나 중상자 1명은 0.7, 사망사고 1건이나 사망자 1명은 1입니다. 사고건수와 사상자 수에 같은 가중치를 쓰되, 건수를 셀 때는 ‘하나의 교통사고로 여러 명이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장 가중치가 높은 사고를 적용한다.’ 그래서 중상자 1명과 경상자 2명이 나온 사고 1건은 사고건수로 0.7, 사상자 수로 0.7 + 0.3 + 0.3 = 1.3이 됩니다.

구분정의(요지)사고건수 가중사상자 가중화물 교통사고지수 가중
사망30일 이내 사망111
중상최초 진단 3주 이상0.70.70.7
경상최초 진단 5일 이상 3주 미만0.30.30.3
그 밖의 부상·물적 피해별표에 구분 없음미확인미확인미확인

5일 미만 치료 부상이나 사람이 다치지 않은 물적 피해 사고는 별표의 세 구분에 들지 않습니다. 이런 사고를 0으로 보는지, 다른 방식으로 넣는지는 문언에 없어 미확인으로 둡니다.

기준값: 일반화물은 1

평가지수가 넘어야 하는 선은 시행규칙 제7조의2입니다. 머리는 ‘영 제20조제3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화물 쪽은 ‘2. 자동차를 20대 이상 보유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 1’이고, 여객 쪽은 ‘1. 자동차를 20대 이상 보유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업종별로 나눕니다.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 : 2.5’, ‘나. 시외버스운송사업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우 : 2’, ‘다.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 1’입니다.

사업자(20대 이상 보유)기준값근거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20대 이상 보유)1규칙 제7조의2 제2호
시내버스·농어촌버스·특수여객·마을버스2.5제1호 가목
시외버스·일반택시2제1호 나목
전세버스1제1호 다목
그 밖의 화물 운송사업자(개인화물 등)규칙에 기준값 없음적용 방식 미확인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자 전체(1대 사업자 제외)를 대상으로 적지만, 시행규칙의 기준값은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자에게만 있습니다. 기준값이 없는 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제3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미확인). 또 시행령 문구가 ‘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여서, 지수가 1을 넘은 뒤 어느 사고부터 의무 점검이 붙는지, 지수를 누가 언제 계산해 알리는지도 이 글에서는 단정하지 않습니다(미확인). 비교는 초과이므로 정확히 1이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몇 건에서 1을 넘나

아래 예시는 별표 3의2 식에 가중치를 넣어 계산한 값입니다. 오른쪽 두 칸은 같은 사고를 화물법 시행령 별표 1의 교통사고지수로 센 값입니다. 화물 쪽은 사고 1건을 가장 무거운 피해로 분류한다고 보고 셌습니다(화물 별표에 교통안전법 같은 단서 문구는 없음).

사고(한 해)보유 대수평가지수교통안전법 기준(일반화물)화물 교통사고지수화물법 처분 구간
경상자 1명 사고 6건20대0.90기준 1 이하0.903 미만(처분 구간 아님)
경상자 1명 사고 7건20대1.05기준 1 초과1.053 미만(처분 구간 아님)
중상자 1명·경상자 2명 사고 1건 + 경상자 1명 사고 5건30대0.85기준 1 이하0.733 미만(처분 구간 아님)
사망자 1명 사고 1건 + 중상자 1명 사고 2건 + 경상자 1명 사고 8건50대0.96기준 1 이하0.963 미만(처분 구간 아님)
경상자 1명 사고 17건50대1.02기준 1 초과1.023 미만(처분 구간 아님)

경상자 1명 사고만 났다면 1건이 평가지수에 3 ÷ 대수만큼 더해집니다. 20대 회사는 6건까지 0.9로 기준 이하이고 7건째에 1.05가 됩니다. 사망 사고가 섞인 50대 예시는 지수가 0.96으로 1 아래지만, 사망자 1명 이상 사고는 그 자체로 제20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므로 지수와 관계없이 의무 점검 기준에 듭니다.

보유 대수평가지수 1 초과: 경상자 1명 사고평가지수 1 초과: 중상자 1명 사고화물 지수 3: 경상자 1명 사고화물 지수 3: 중상자 1명 사고
20대7건3건20건9건
30대11건5건30건13건
50대17건8건50건22건
100대34건15건100건43건

사고 1건에 1명만 다친 경우 두 지수에 더해지는 몫은 같습니다. 그래도 교통안전법 기준선(1)이 화물법 첫 처분선(3)보다 낮아, 같은 사고 이력이라면 의무 교통수단안전점검 기준에 먼저 닿습니다. 한 사고로 여러 명이 다치면 사상자 가중이 커져 평가지수 쪽이 더 빨리 오릅니다.

화물법 교통사고지수와 무엇이 다른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러목2)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의 처분 기준입니다. 가)는 ‘5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운송사업자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교통사고지수가 3에 이르게 된 경우’이고 처분은 사업 일부정지입니다. 같은 식으로 6에 이르면 감차 조치, 8에 이르면 허가취소입니다. 라)는 ‘5대 미만의 차량을 소유한 운송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고 이전 최근 1년 동안에 다음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2건이면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 3건 이상이면 위반차량 감차 조치입니다.

건수 가중은 비고 제3호 라목 1)이 정합니다. ‘교통사고지수를 산정할 때 해당 계산식의 교통사고 건수는 경상사고는 0.3건, 중상사고는 0.7건, 사망사고는 1건으로 각각 하여 해당 연도에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를 합산한다.’ 마목은 ‘같은 목 1)에 따라 처분을 한 중대한 교통사고가 있으면 해당 교통사고의 건수를 교통사고지수 계산식의 교통사고건수에 합산하여 교통사고지수를 산정한다.’ 사고 구분 문구도 조금 다릅니다. 화물 쪽 중상은 ‘중상사고: 교통사고로 의사의 진단 결과 3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힌 사고’로 적혀 있어 ‘최초’라는 낱말이 없습니다.

항목교통안전도 평가지수화물법 교통사고지수
근거교통안전법 제33조제6항, 시행령 제20조제3항제3호·별표 3의2, 시행규칙 제7조의2화물법 제19조제1항제11호, 시행령 별표 1 제2호 러목2)·비고 제3호
대상20대 이상 보유 사업자(화물 기준값은 일반화물 허가자)5대 이상 소유 운송사업자(5대 미만은 최근 1년 건수)
세는 것가중 사고건수와 가중 사상자 수를 함께가중 사고건수만
기간직전연도 1년간해당 연도
기준기준값 초과(일반화물 1)3·6·8에 이르게 된 경우
결과국토교통부장관의 의무 교통수단안전점검사업 일부정지·감차·허가취소
사고 구분 문구의사의 최초 진단, 상해를 입은 사고의사의 진단, 상해를 입힌 사고

두 지수는 이름과 가중치가 비슷하지만, 하나는 교통행정기관의 점검을 부르는 값이고 다른 하나는 사업 처분을 부르는 값입니다. 같은 사고가 두 제도에 함께 쓰일 수 있습니다. 화물법 처분 체계는 보험 미가입 운행 처분 글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와의 관계

평가지수가 1을 넘어도 차가 정기검사나 종합검사에서 부적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수단안전점검은 교통안전법에 따른 사업자 점검이고, 자동차검사 판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의 기준으로 차 한 대씩 내립니다.

사고가 자동차검사로 이어지는 길은 따로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1항 제4호는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2항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제11호 및 제3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업용 자동차’이고, 같은 항 단서는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각각 명하여야 한다.’ 문구가 ‘중대한 교통사고’이므로 지수가 기준에 이르렀다는 이유만으로 이 임시검사 명령 대상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읽힙니다. 임시검사 명령 절차는 중대한 교통사고 뒤 임시검사 명령 글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한계

  • 20대를 셀 때 피견인자동차·위·수탁 관리 차를 넣는지, 대수 변동 식이 기간 비율을 반영하는지는 문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기준값이 없는 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제3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지수를 넘은 뒤 어느 사고부터 의무 점검이 붙는지, 누가 언제 지수를 계산해 알리는지는 미확인입니다.
  • 경상 기준(5일)에 못 미치는 부상과 물적 피해 사고를 셈에 넣는지, 화물 교통사고지수에서 여러 명이 다친 사고를 어떻게 분류하는지는 문언에 없어 가장 무거운 피해로 분류한다고 가정해 계산했습니다.
  • 실제 사업자별 사고 통계는 공개 자료에서 찾지 못해 예시는 모두 가상의 사고 이력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화물차 20대로 일반화물 운송사업을 합니다. 경상 사고가 몇 건이면 평가지수가 1을 넘나요?

경상자 1명만 다친 사고라면 1건이 평가지수에 0.15(= 0.3 × 10 ÷ 20)씩 더해집니다. 6건이면 0.9, 7건이면 1.05로 시행규칙 제7조의2 제2호의 기준값 1을 넘습니다. 다친 사람이 여러 명이면 더 적은 건수에서 넘습니다.

평가지수가 1을 넘으면 차가 정기검사에서 떨어지나요?

아닙니다. 평가지수는 교통안전법의 의무 교통수단안전점검 기준이고, 정기·종합검사 판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 기준입니다. 다만 중대한 교통사고가 나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임시검사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물법의 교통사고지수와 같은 값인가요?

다릅니다. 교통안전도 평가지수는 직전연도 1년간의 사고건수와 사상자 수를 함께 세고 기준값(일반화물 1)을 넘는지를 봅니다. 화물법 교통사고지수는 해당 연도의 가중 사고건수만 세고 3·6·8에 이르면 사업 일부정지·감차·허가취소 처분 기준이 됩니다.

트레일러도 20대에 넣어 세나요?

시행령 제20조제3항제3호는 ‘20대 이상 보유’라고만 적고 빼는 차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견인자동차나 위·수탁 관리 차를 넣어 세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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