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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사업자 실무

교통안전법상 운수사업자 의무: 교통안전관리규정(제21조), 교통안전담당자(제54조의2), 교통수단안전점검(제33조)

사업용 20대 이상 화물·여객 운수사업자의 교통안전관리규정 제출, 교통안전담당자 지정·교육, 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과 과태료 50만~500만원을 교통안전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연출 이미지 · 실제 시설 사진 아님
핵심 답

사업용 자동차를 20대 이상 쓰는 일반화물 운송사업자와 여객 운송사업자는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정해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내고(교통안전법 제21조, 시행령 별표 1), 교통안전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해야 합니다(제54조의2, 별표 8의2). 20대를 셀 때 두 별표 모두 피견인차를 빼지만, 담당자 쪽은 일반화물 위·수탁 관리 차도 뺍니다. 규정 미제출·미준수 과태료는 200만원, 담당자 미지정은 500만원, 교통수단안전점검 거부는 300만원입니다. 교통수단안전점검은 자동차관리법의 정기·종합검사와 다른 제도로, 위험물 탱크차·청소차·최대적재량 8톤 이상 화물차 등이 대상 자동차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1. 누가 대상인가: 20대를 세는 두 가지 방식
  2. 교통안전관리규정: 담을 내용과 제출 기한
  3. 교통안전담당자: 자격·공백·교육
  4. 교통수단안전점검: 무엇을 보고 언제 받나
  5. 과태료: 금액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범위
  6. 등록 통계: 최대적재량 8톤 이상 화물차
  7. 이 글의 한계
  8.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대상인가: 20대를 세는 두 가지 방식

교통안전법은 교통사업자 가운데 운송 사업을 하는 자를 교통수단운영자라고 부릅니다. 정의는 제2조제4호 가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 철도사업자, 항공운송사업자, 해운업자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운송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교통수단운영자"라 한다)’입니다. 그러나 교통안전관리규정과 교통안전담당자 의무는 교통수단운영자 전부가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만 걸립니다.

교통안전관리규정 대상은 시행령 제16조와 별표 1 제2호 가목입니다. 자동차 쪽은 ‘사업용으로 20대 이상의 자동차(피견인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자’이고, 화물 쪽 목록은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한 줄뿐입니다.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나 운송가맹사업자는 이 목록에 이름이 없습니다.

교통안전담당자 대상은 시행령 제44조제1항과 별표 8의2 제2호입니다. 문구가 조금 다릅니다. ‘사업용으로 20대 이상의 자동차(피견인자동차 및 다목의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위ㆍ수탁으로 관리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자’입니다. 같은 20대라도 담당자 쪽은 일반화물 운송사업자가 위·수탁으로 관리하는 자동차(이른바 지입차)를 빼고 셉니다. 여객 쪽에서는 별표 1에 있는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자가 별표 8의2 목록에는 없습니다.

구분교통안전관리규정교통안전담당자교통수단안전점검
근거법 제21조, 영 제16조·별표 1 제2호 가목법 제54조의2, 영 제44조·별표 8의2 제2호법 제33조, 영 제20조
화물 쪽 대상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영 제20조제1항제2호)
대수 기준사업용 20대 이상사업용 20대 이상없음(사고 시 의무 점검은 1대 사업자 제외)
20대에서 빼는 차피견인 자동차피견인자동차, 일반화물 위·수탁 관리 자동차—
여객 쪽 차이자동차대여사업 등록자 포함자동차대여사업 등록자 없음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아래 표는 문언대로 빼는 차만 빼고 센 예시입니다. 별표 1은 위·수탁 관리 차를 빼라는 문구가 없지만 넣어 세라는 문구도 따로 없어, 위·수탁 차가 있는 회사는 범위로 적었습니다(미확인).

예시 차량 구성별표 1 셈교통안전관리규정별표 8의2 셈교통안전담당자
동력차 15대(위·수탁 0대), 피견인차 15대15대대상 아님15대대상 아님
동력차 22대(위·수탁 0대), 피견인차 0대22대대상22대대상
동력차 24대(위·수탁 6대), 피견인차 0대18~24대미확인(위·수탁 차를 세면 대상)18대대상 아님
동력차 30대(위·수탁 5대), 피견인차 4대25~30대대상25대대상

트랙터 15대와 트레일러 15대를 굴리는 회사는 합계가 30대여도 피견인차를 빼면 15대라 두 의무 모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위·수탁 차가 섞인 회사는 담당자 의무가 없는데 규정 의무는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교통안전관리규정: 담을 내용과 제출 기한

법 제21조제1항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규정(이하 "교통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관할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담을 사항은 경영지침, 교통안전목표, 조직, ‘4. 제54조의2에 따른 교통안전담당자 지정에 관한 사항’, ‘5. 안전관리대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이고, 시행령 제18조가 ‘4. 교통수단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5. 교통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더합니다.

처음 제출 기한은 시행령 제17조제1항이 ‘2. 교통수단운영자: 별표 1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로 정하고, 시행규칙 제4조제3호가 일반화물 운송사업자에 대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 1년 이내’로 정합니다. 바꾼 경우에는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은 교통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변경된 교통안전관리규정을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규정은 교통행정기관이 검토합니다.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결과 구분은 적합 외에 ‘2. 조건부 적합 : 교통안전의 확보에 중대한 문제가 있지는 아니하지만 부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3. 부적합 : 교통안전의 확보에 중대한 문제가 있거나 교통안전관리규정 자체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적합’은 규정 문서에 대한 검토 결과이고, 자동차검사의 부적합 판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조건부 적합이나 부적합이면 법 제21조제4항의 변경명령으로 이어집니다. 조문은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통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라고 정합니다.

단계내용·기한근거
담는 내용경영지침·목표·조직·담당자 지정·안전관리대책(법 제21조제1항), 교통수단 관리·종사자 관리 등(영 제18조)법 제21조제1항, 영 제18조
처음 제출별표 1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일반화물)영 제17조제1항제2호, 규칙 제4조제3호
변경 제출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영 제17조제2항
검토적합·조건부 적합·부적합, 조건부 적합·부적합이면 변경명령 등영 제19조
준수 확인·평가제출일 기준 매 5년이 지난 날의 전후 100일 이내규칙 제5조제1항

제출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 제21조제2항은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은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준수 여부는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매 5년이 지난 날의 전후 100일 이내에 실시한다.’ 확인·평가의 세부사항은 장관이 정한다고만 되어 있어 평가 항목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미확인).

교통안전담당자: 자격·공백·교육

법 제54조의2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 및 교통수단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자격은 ‘1. 제53조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자이고, 시행령 제44조제2항이 그 하나로 ‘1.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듭니다.

담당자가 그만두면 공백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령 제44조제3항은 지정·해지·퇴직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고 ‘지정해지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직무는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에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운수사업자에게 직접 와닿는 것은 ‘1.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시행 및 그 기록의 작성ㆍ보존’과 ‘6. 운행기록장치 및 차로이탈경고장치 등의 점검 및 관리’입니다. 운행기록장치 장착·보관 의무는 사업용 화물차 운행기록장치 글에서, 차로이탈경고장치 기준은 차로이탈경고장치·비상자동제동장치 판정 글에서 다뤘습니다.

교육은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담당자에게 받게 해야 합니다. 조문은 ‘교통안전담당자로 하여금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44조의3제1항은 ‘1. 신규교육: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를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2. 보수교육: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를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2년마다 1회’로 나누고, 제2항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은 16시간으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보수교육은 회당 8시간으로 한다.’

항목내용근거
자격교통안전관리자 자격 취득자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등법 제54조의2제1항, 영 제44조제2항
인원1명 이상영 별표 8의2
공백지정해지·퇴직일부터 30일 이내 다시 지정,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알림영 제44조제3항
직무(일부)교통안전관리규정 시행·기록, 운행기록장치·차로이탈경고장치 점검·관리영 제44조의2제1항
교육신규: 직무 시작 6개월 이내 16시간, 보수: 2년마다 회당 8시간영 제44조의3

교통수단안전점검: 무엇을 보고 언제 받나

교통수단안전점검의 정의는 법 제2조제8호의 ‘"교통수단안전점검"이란 교통행정기관이 이 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교통수단에 대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위험요인을 조사ㆍ점검 및 평가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자동차관리법의 정기검사·종합검사처럼 차 한 대를 검사장 장비로 판정하는 제도가 아니라, 교통행정기관이 사업자와 차량 운영을 함께 보는 점검입니다.

법 제33조제1항은 ‘교통행정기관은 소관 교통수단에 대한 교통안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교통수단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대상은 시행령 제20조제1항이 정하며 화물 쪽은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 및 그 운영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점검 결과 문제가 있으면 행정기관은 개선대책을 세우고 ‘교통수단운영자에게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점검을 위해 행정기관은 보고·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통수단운영자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교통수단 또는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사업장 출입 검사는 원칙적으로 ‘출입ㆍ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ㆍ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교통수단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사고가 나면 의무 점검이 붙습니다. 제33조제6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교통수단에 대하여 교통수단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화물 쪽 대상은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자동차 보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이고, 사고 기준은 ‘1. 1건의 사고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교통사고’, ‘2. 1건의 사고로 중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교통사고’, 그리고 20대 이상 보유 사업자의 교통안전도 평가지수가 기준을 넘은 경우입니다. 그 기준은 시행규칙 제7조의2 제2호의 ‘2. 자동차를 20대 이상 보유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 1’입니다.

점검 항목(영 제20조제4항)에는 위험요인 조사, 법령 위반 여부 확인과 함께 ‘3.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점검’이 들어 있어 앞의 규정 의무와 이어집니다. 운행기록 분석 결과로는 불리한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교통안전법 제55조제4항에도 예외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1. 제33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의 실시’입니다.

대형차와 직접 이어지는 부분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입니다. 시행령 제20조제1항제7호의 위임을 받아 점검 대상 자동차를 열거하는데, 예를 들어 ‘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필요한 탱크를 설치한 화물자동차(그 화물자동차가 피견인자동차인 경우에는 연결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5. 쓰레기 운반전용의 화물자동차’, ‘6. 피견인자동차와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최대적재량 8톤 이상의 화물자동차’가 있습니다.

점검 대상 자동차(규칙 제6조제1항)호비고
고압가스 운송 탱크 화물자동차제2호피견인차면 연결된 견인차 포함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운반 탱크 화물자동차제3호피견인차면 연결된 견인차 포함
유해화학물질 운반 탱크 화물자동차제4호피견인차면 연결된 견인차 포함
쓰레기 운반전용 화물자동차제5호청소차
최대적재량 8톤 이상 화물자동차제6호피견인자동차·긴급자동차 제외

같은 조 제2항은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의 자동차와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한 교통수단안전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도의 장소를 정하여 교통수단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개인택시·전세버스와 1대만 보유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차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점검 주기나 대상 선정 방식을 정한 세부사항(영 제20조제5항)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미확인).

과태료: 금액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범위

다섯 가지 위반은 모두 법 제65조제2항(‘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에 있습니다. 해당 호는 ‘1.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변경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 ‘2. 제33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9의2. 제5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9의3. 제5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등입니다.

실제 금액은 시행령 별표 9 개별기준이고, 운행기록장치 과태료와 달리 1차·2차·3차 이상 칸이 하나로 합쳐져 있어 개별기준 금액은 차수 구분 없이 하나입니다. 다만 일반기준이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폭을 둡니다. 마목은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65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라목은 반대로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위반별표 9근거 법조문개별기준 금액마목으로 늘릴 때 상한
교통안전관리규정 미제출·미준수·변경명령 불이행가목법 제65조제2항제1호200만원300만원
교통수단안전점검 거부·방해·기피나목법 제65조제2항제2호300만원450만원
보고·자료 제출 거부, 거짓 보고·진술다목법 제65조제2항제3호300만원450만원
교통안전담당자 미지정카목법 제65조제2항제9호의2500만원500만원(늘릴 여지 없음)
교통안전담당자 교육 미이수타목법 제65조제2항제9호의350만원75만원

담당자 미지정은 개별기준이 이미 법정 상한 500만원이라 늘릴 여지가 없습니다. 또 일반기준 가목은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그래서 한 행위가 규정 미준수(200만원)와 담당자 미지정(500만원)에 함께 걸린다고 보는 경우에는 큰 쪽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과태료가 차 1대 단위인지 사업자 단위인지는 별표 9 문언에 따로 없습니다(미확인). 화물법 쪽 처분과 과태료 구조는 보험 미가입 운행 처분 글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등록 통계: 최대적재량 8톤 이상 화물차

사업자 수(20대 이상 사용 회사)는 등록통계에 사업자 단위 칸이 없어 셀 수 없습니다(미확인). 대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6호의 ‘최대적재량 8톤 이상’ 화물자동차는 국토교통부 등록자료 2026년 9월 시트 11의 적재량 구간 다섯 개(8톤 이상 10톤 미만부터 20톤 이상까지)를 더해 볼 수 있습니다.

유형(시트 11)사업용 8톤 이상전체 8톤 이상
일반형68,22590,380
덤프형8733,500
밴형3346
특수용도형81,451103,824
계150,582197,750

사업용 화물 472,852대 가운데 8톤 이상은 150,582대(31.8%)입니다. 일반형·덤프형·밴형 칸은 동력차라 그대로 읽어도 되지만, 특수용도형 칸 81,451대에는 피견인자동차가 들어 있습니다. 시트 08 영업용 피견인차는 모든 적재량을 합쳐 59,366대이므로 이만큼이 최대로 섞여 있을 수 있고, 소방차 같은 긴급자동차(영업용 소방차 182대)도 같은 칸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용도형 칸은 제6호 대상 대수의 상한으로만 읽어야 합니다. 적재량 구간 전체 분포는 화물차 최대적재량별 등록 분포 글에 있습니다.

이 글의 한계

  • 별표 1(교통안전관리규정)의 20대에 일반화물 위·수탁 관리 차를 넣어 세는지는 문언에 없어 미확인입니다.
  • 교통수단안전점검의 실제 주기와 대상 선정 방식, 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 평가 항목, 담당자 교육 과목 고시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과태료가 차 1대 단위인지 사업자 단위인지, 20대 이상 사업자 수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최대적재량 8톤 이상 대수 가운데 특수용도형 칸은 피견인차·긴급자동차가 섞여 상한으로만 읽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화물차 20대로 일반화물 운송사업을 합니다. 교통안전관리규정을 내야 하나요?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은 사업용으로 20대 이상의 자동차(피견인 자동차 제외)를 사용하는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자를 대상으로 듭니다. 트레일러를 빼고 20대 이상이면 대상이고, 제출 기한은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시행규칙 제4조제3호).

지입차가 많으면 교통안전담당자를 안 둬도 되나요?

별표 8의2는 20대를 셀 때 일반화물 운송사업 허가자가 위·수탁으로 관리하는 자동차를 뺍니다. 직영 동력차가 20대 미만이면 담당자 지정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교통안전관리규정(별표 1)에는 같은 문구가 없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교통수단안전점검을 받으면 자동차 정기검사를 안 받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교통수단안전점검은 교통안전법에 따른 교통행정기관의 점검이고, 정기검사·종합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차량 검사입니다. 근거와 목적이 달라 서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담당자를 바꾸면 언제까지 새로 지정해야 하나요?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지정해지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사실을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새 담당자는 직무 시작 6개월 이내에 16시간 신규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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