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운송사업자가 1건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면 사망자 2명 이하는 위반차량 운행정지 90일, 3~4명은 120일, 5~9명은 보유차량의 1/10대 감차, 10명 이상은 1/5대 감차이고, 중상자만 생기면 2명 이하 10일, 3~4명 30일, 5~9명 60일 운행정지, 10명 이상은 2대 감차입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러목1)). 감차 대수는 1/10이 2대 이하면 2대, 1/5이 4대 이하면 4대로 하고 그보다 크면 소수점 미만을 버립니다(비고 제3호 나목). 그래서 보유 5~20대 회사는 1/5 감차에서도 4대가 빠집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이 글이 다루는 범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별표 1 제2호러목1)에 따른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로 한다.’ 세 사유(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사유, 화물자동차의 정비불량, 운수종사자 귀책이 있는 전복·추락)와 이 정의를 여객법과 나란히 놓은 비교, 그리고 이런 사고 뒤에 나올 수 있는 자동차관리법상 임시검사 명령은 중대한 교통사고 뒤 임시검사 명령 글에서 다뤘습니다. 그 글은 별표 1의 구체 인원을 인용하지 않고 남겨 두었습니다.
여러 번의 사고를 지수로 세는 빈번한 교통사고(러목2))는 교통안전도 평가지수와 교통사고지수 글에 있습니다. 이 글은 남은 부분, 곧 1건의 사고로 몇 명이 죽거나 다쳤을 때 어떤 처분이 정해지는지와, 감차라면 몇 대를 줄이는지 계산하는 방법만 봅니다. 별표 1 러목의 머리는 ‘중대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이고, 그 1)이 같은 문구의 중대한 교통사고입니다.
사람 수를 셀 때 쓰는 구분은 비고 제3호 가목에 있습니다. 1)은 ‘사망사고: 교통사고가 주된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30일 이내에 사람이 사망한 사고’, 2)는 ‘중상사고: 교통사고로 의사의 진단 결과 3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힌 사고’입니다. 표에는 사망과 중상 줄만 있고 경상자만 생긴 중대한 교통사고의 처분 줄은 없어, 그런 경우의 처리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미확인).
처분의 종류: 감차와 운행정지는 무엇이 다른가
시행령 제5조제1항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減車) 조치 명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해야 한다.’ 이 구분 가운데 이 글에 나오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제2호는 ‘감차 조치: 화물자동차의 감차를 수반하는 허가사항의 변경’, 제3호는 ‘위반차량 감차 조치: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가 없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운송사업자의 다른 화물자동차를 말한다)에 대한 감차 조치’입니다. 제5호는 ‘사업 일부정지: 화물자동차의 5분의 1(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수는 버린다. 다만, 5분의 1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가 1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대로 본다)에 대한 사용정지’, 제6호는 ‘위반차량 운행정지: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가 없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운송사업자의 다른 화물자동차를 말한다)의 사용정지’입니다.
| 처분 | 시행령 제5조제1항 | 뜻(요지) |
|---|---|---|
| 감차 조치 | 제5조제1항제2호 | 허가사항을 바꿔 보유 대수를 줄임(대수는 별표가 정함) |
| 위반차량 감차 조치 | 제3호 |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차를 감차 |
| 사업 일부정지 | 제5호 | 화물자동차의 5분의 1 사용정지(끝수 버림, 1 미만이면 1대) |
| 위반차량 운행정지 | 제6호 |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차의 사용정지 |
중대한 교통사고 표에 나오는 감차는 ‘위반차량 감차 조치’가 아니라 ‘감차 조치’입니다. 사고 차 한 대만 빼는 것이 아니라 허가 대수 자체를 줄이는 처분이고, 몇 대를 줄일지는 아래 비고 제3호가 정합니다. 운행정지는 기간이 끝나면 차를 다시 쓸 수 있지만 감차는 허가사항이 바뀌므로 성격이 다릅니다.
1건 사고의 인원별 처분 표
러목1)은 가)와 나) 두 줄로 나뉩니다. 가)는 1건의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 나)는 1건의 교통사고로 사람이 중상을 입은 경우이고, 각각 인원을 네 구간으로 나눠 처분을 정합니다. 근거 법조문은 법 제19조제1항제11호입니다.
| 피해 | 1건 사고의 인원 | 처분기준(별표 1 러목1)) |
|---|---|---|
| 사망 | 10명 이상 | 감차 조치(보유차량의 1/5대) |
| 사망 | 5명 이상 9명 이하 | 감차 조치(보유차량의 1/10대) |
| 사망 | 3명 이상 4명 이하 | 위반차량 운행정지(120일) |
| 사망 | 2명 이하 | 위반차량 운행정지(90일) |
| 중상 | 10명 이상 | 감차 조치(2대) |
| 중상 | 5명 이상 9명 이하 | 위반차량 운행정지(60일) |
| 중상 | 3명 이상 4명 이하 |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
| 중상 | 2명 이하 | 위반차량 운행정지(10일) |
사망 쪽은 3명부터 운행정지 기간이 늘고 5명부터 감차로 바뀝니다. 중상 쪽은 9명까지 모두 운행정지이고 10명 이상에서만 감차(2대)가 나옵니다. 사망 쪽 감차는 보유차량에 비례하는 몫(1/10대, 1/5대)으로 적혀 있고, 중상 쪽 감차는 보유 대수와 관계없이 2대로 고정된 숫자라는 점도 다릅니다. ‘2명 이하’ 구간은 1명도 포함하므로, 제6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고로 1명이 사망하면 이 표의 가)(4)에 해당합니다.
감차 대수 계산: 2대·4대 하한
사망 쪽 감차를 실제 대수로 바꾸는 방법은 비고 제3호 나목입니다. 머리는 ‘위 표 러목1)가)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를 이유로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1)은 ‘보유차량 감차 조치는 다음에서 정하는 감차 조치 기준에 따라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대수나 방법에 따라 산정한 대수로 한다.’ 그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 (가) ‘보유차량의 1/10이 2대 이하인 경우: 2대’
- (나) ‘보유차량의 1/5이 4대 이하인 경우: 4대’
- (다) ‘(가) 또는 (나)에서 정한 대수를 초과하는 경우: 소수점 미만은 버리고 산정한 대수’
문언상 (가)는 1/10대 감차(사망 5~9명), (나)는 1/5대 감차(사망 10명 이상)에 쓰이는 하한으로 읽힙니다. 보유 29대 회사의 1/10은 2.9대이지만 (가)의 ‘2대 이하’를 넘으므로 (다)에 따라 소수점 미만을 버려 2대, 보유 30대부터 3대입니다. 1/5 쪽은 보유 20대까지 4대이고, 25대에서 5대가 됩니다. 2)는 ‘2대 이상의 차량을 감차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감차 조치 대상 중 하나로 해당 위반차량을 포함하여 처분해야 한다.’
같은 별표에서 다른 감차·정지의 끝수 처리는 이와 다릅니다. 빈번한 교통사고로 교통사고지수가 6에 이른 경우의 감차(보유차량의 1/5대)는 라목 3)이 ‘위 표 러목2)나)에 따른 보유차량의 감차 조치를 계산한 결과 화물자동차의 대수가 1대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의 수는 버리고, 1대 미만인 경우에는 1대로 한다.’고 정하고, 사업 일부정지의 대수도 제5조제1항제5호가 1 미만이면 1대로 봅니다. 같은 1/5이라도 중대한 교통사고는 아래쪽이 4대로 받쳐지고, 빈번한 교통사고와 사업 일부정지는 1대로 받쳐집니다.
| 보유 대수 | 사망 10명 이상(1/5대) | 사망 5~9명(1/10대) | 중상 10명 이상 | 빈번한 사고 감차(1/5대) | 사업 일부정지 대수(1/5) |
|---|---|---|---|---|---|
| 5대 | 4대 | 2대 | 2대 | 1대 | 1대 |
| 10대 | 4대 | 2대 | 2대 | 2대 | 2대 |
| 15대 | 4대 | 2대 | 2대 | 3대 | 3대 |
| 20대 | 4대 | 2대 | 2대 | 4대 | 4대 |
| 25대 | 5대 | 2대 | 2대 | 5대 | 5대 |
| 30대 | 6대 | 3대 | 2대 | 6대 | 6대 |
| 50대 | 10대 | 5대 | 2대 | 10대 | 10대 |
| 100대 | 20대 | 10대 | 2대 | 20대 | 20대 |
보유 5~15대 회사도 사망 10명 이상 사고 한 건이면 4대가 줄어, 5대 회사라면 1대만 남습니다. 반대로 보유 대수가 감차 대수보다 적은 경우(예: 보유 3대인데 산정 결과 4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비고에 문장이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미확인). 보유 대수에 피견인자동차나 위·수탁 차를 넣어 세는지, 2대 이상을 줄일 때 위반차량 말고 어느 차를 고르는지도 이 별표에서는 찾지 못했습니다(미확인 — 운송계약금액이 낮은 차부터 고르는 비고 제2호 나목 2)는 다른 목 전용입니다).
사망과 중상이 한 사고에서 함께 생긴 경우
비고 제3호 다목은 ‘위 표 러목1)를 위반한 1건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여러 개의 위반행위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처분한다.’ 사망자와 중상자가 함께 나온 사고는 가)와 나)에 모두 해당하므로 두 처분을 더합니다. 일반기준 가목은 ‘동일한 화물자동차가 여러 건의 위반행위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그 2)는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기준이 사업정지와 사업정지, 사업정지와 위반차량 운행정지 또는 위반차량 운행정지와 위반차량 운행정지인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합산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한 사고의 피해 | 가) 사망 줄 | 나) 중상 줄 | 더한 결과 |
|---|---|---|---|
| 사망 1명 + 중상 2명 | 위반차량 운행정지(90일) | 위반차량 운행정지(10일) | 100일 |
| 사망 2명 + 중상 5명 | 위반차량 운행정지(90일) | 위반차량 운행정지(60일) | 150일 |
| 사망 3명 + 중상 4명 | 위반차량 운행정지(120일) |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 150일 |
| 사망 5명 + 중상 3명 | 감차 조치(보유차량의 1/10대) |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 감차와 운행정지를 더하는 방식은 미확인 |
운행정지끼리는 일수를 더하면 되지만, 사망 5명 이상(감차)과 중상 줄(운행정지)이 겹치는 경우는 셈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일반기준 가목 1)은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위반차량 감차 조치인 경우에는 위반차량 감차 조치로 한다.’라고 하지만 러목1)의 처분은 ‘위반차량 감차 조치’가 아닌 ‘감차 조치’여서 문언이 그대로 맞지 않습니다. 이 경우와, 다목의 합산에 일반기준 가목 2)의 6개월 상한이 그대로 걸리는지는 미확인으로 둡니다. 위 표의 예시는 모두 6개월에 한참 못 미치는 값만 골랐습니다.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범위와 분할 집행
표의 처분이 그대로 나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일반기준 마목은 ‘공공복리의 침해 정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위반행위의 내용·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기준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1)은 ‘사업 전부정지, 사업 일부정지 또는 위반차량 운행정지의 경우에는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인다.’ 3)은 ‘2대 이상의 화물자동차에 대한 감차 조치를 가중하는 경우에는 허가취소로 하고, 경감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사업 전부정지 또는 사업 일부정지로 한다.’
그래서 운행정지 90일은 문언상 45일에서 135일 사이로 조정될 수 있고, 2대 이상 감차는 가중하면 허가취소, 경감하면 90일 이상의 사업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쪽으로 조정되는지는 개별 처분의 사정이라 이 글에서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아목은 ‘감차 조치, 사업 전부정지 또는 사업 일부정지의 대상이 되는 화물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에는 화물운송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해당 처분을 분할하여 집행할 수 있다.’ 4대 감차가 한 번에 집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과징금은 따로 보아야 합니다. 시행령 별표 2(과징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에는 법 제19조제1항제11호를 근거로 한 줄이 빈번한 교통사고 하나뿐이고, 중대한 교통사고 줄은 찾지 못했습니다. 운행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는지는 법 제21조를 읽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미확인).
빈번한 교통사고 지수와의 연결
중대한 교통사고로 처분을 받은 사고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같은 해의 교통사고지수에도 들어갑니다. 비고 제3호 마목은 빈번한 교통사고를 이유로 처분하려는 경우 ‘같은 목 1)에 따라 처분을 한 중대한 교통사고가 있으면 해당 교통사고의 건수를 교통사고지수 계산식의 교통사고건수에 합산하여 교통사고지수를 산정한다.’
예를 들어 보유 20대 회사가 사망 1명 사고(1건)로 운행정지 90일을 받은 뒤 같은 해 경상 사고가 이어지면, 그 사망 사고 1건이 지수 계산에 다시 들어갑니다. 지수 계산식과 3·6·8 구간은 앞의 평가지수 글에서 계산 예시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와 어떻게 이어지나
처분과 별도로 자동차검사 쪽 절차가 붙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1항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2항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제11호 및 제3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 같은 항 단서는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각각 명하여야 한다.’ 처분 표의 사고와 같은 사고가 임시검사 명령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운행정지 기간 중 검사유효기간이 끝나는 경우도 생각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제3항은 ‘자동차소유자가 검사유효기간 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해당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하여 검사유효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종료된 날까지 검사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그 사유에 ‘1. 법 제37조제2항 후단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경우’와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물법 별표 1의 처분은 ‘위반차량 운행정지’여서, 제1호(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2항의 운행정지명령)와는 근거가 다르고 제4호의 ‘사업정지 처분’에 드는지도 문언만으로는 분명하지 않습니다(미확인). 검사유효기간 연장 간주 일반은 휴업·사업정지 중 검사유효기간 연장 간주 글에, 정지 중인 차를 검사받으러 옮길 때의 임시운행은 운행정지 중 검사용 임시운행 글에 있으니, 정지 기간과 검사 만료일이 겹치면 관할 관청에 연장 간주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의 한계
- 감차 대수가 보유 대수보다 많게 산정되는 경우, 보유 대수에 피견인자동차·위·수탁 차를 넣는지, 2대 이상 감차 때 위반차량 외에 어느 차를 고르는지는 미확인입니다.
- 한 사고에서 감차와 운행정지가 겹칠 때의 합산 방식, 비고 제3호 다목 합산에 6개월 상한이 걸리는지, 경상자만 생긴 중대한 교통사고의 처분은 문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법 제21조), 화물법 위반차량 운행정지가 검사유효기간 연장 간주 사유에 드는지는 미확인입니다.
- 개별 사고가 시행령 제6조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실제 처분이 일반기준 마목으로 얼마나 조정되는지는 이 글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별 사고·처분 통계는 공개 자료에서 찾지 못해 예시는 모두 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화물차 12대로 운송사업을 합니다. 1건 사고로 6명이 사망하면 몇 대가 줄어드나요?
사망 5~9명은 보유차량의 1/10대 감차입니다. 12대의 1/10은 1.2대로 2대 이하이므로 비고 제3호 나목 (가)에 따라 2대를 감차하고, 그 가운데 하나는 사고를 낸 위반차량이어야 합니다. 다만 일반기준 마목에 따라 가중·경감될 수 있습니다.
중상자만 4명 나온 사고는 어떤 처분인가요?
1건의 교통사고로 3명 이상 4명 이하가 중상을 입은 경우라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입니다. 중상 쪽은 10명 이상이어야 감차(2대)가 나옵니다.
빈번한 교통사고 감차와 계산이 같은가요?
아닙니다. 빈번한 교통사고 감차(보유차량의 1/5대)는 계산 결과가 1대 이상이면 소수점 이하를 버리고 1대 미만이면 1대로 합니다. 중대한 교통사고의 1/5대 감차는 4대 이하로 나오면 4대로 합니다. 보유 10대면 빈번한 사고 쪽은 2대, 중대한 사고 쪽은 4대입니다.
운행정지 처분을 받으면 그동안 검사유효기간도 늘어나나요?
시행규칙 제75조제3항은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2항의 운행정지명령과 화물법 제19조제1항의 사업정지 처분을 연장 간주 사유로 듭니다. 화물법 별표 1의 위반차량 운행정지가 여기에 드는지는 문언만으로 분명하지 않아, 관할 관청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