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 5대 이상인 여객 운송사업자는 해당 연도 교통사고지수(교통사고건수 ÷ 보유대수 × 10)가 시내·농어촌·마을버스 4, 시외 고속 2·직행·일반 3, 전세버스 2 이상이면 사업일부정지 75일, 시내 10·시외 고속 3·직행·일반 6·전세 3 이상이면 감차명령, 시내 12·시외 고속 4·직행·일반 8·전세 4 이상이면 면허·등록취소입니다(시행령 별표 3 제3호). 건수는 사망 1건, 중상 0.7건, 경상 0.3건으로 셉니다. 5대 미만이면 최근 1년간 1건 30일, 2건 60일, 3건 이상 감차명령입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이 글이 다루는 범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제3호는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를 처분 사유로 듭니다. 시행령 별표 3의 해당 행 머리도 ‘3.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입니다. 1건의 사고로 사망자·중상자가 여러 명 나온 ‘중대한 교통사고’(마목·바목)는 버스 중대 교통사고 처분: 사망·중상 인원별 글에서 다뤘습니다. 이 글은 같은 행의 가목~라목, 곧 사고가 한 해 동안 여러 건 쌓였을 때의 기준만 봅니다.
교통안전법의 교통안전도 평가지수는 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을 가르는 다른 지수입니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계산식과 쓰임이 달라 교통안전도 평가지수와 교통사고지수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통사고지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처분 기준으로 쓰는 값입니다.
빈번한 교통사고의 정의
시행령 제41조제3항은 ‘법 제85조제2항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사고건수 또는 교통사고지수에 해당하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호는 ‘1. 5대 미만의 자동차를 보유한 운송사업자가 해당 교통사고일 이전 최근 1년간 1건 이상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이고, 제2호는 ‘2. 5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운송사업자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자의 교통사고지수(해당 연도의 교통사고건수를 운송사업자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의 대수로 나눈 수에 10을 곱한 값을 말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이르게 된 경우’입니다. 제2호 각 목의 업종별 값은 아래 별표 3 가목의 값과 같습니다.
사고를 세는 단위는 별표 3 비고에 있습니다. 제6호가 사망사고·중상사고와 함께 경상사고를 정의하고(다목: ‘"경상사고"란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사람이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고를 말한다.’), 제7호가 ‘7. 교통사고건수의 산정은 경상사고는 0.3건으로, 중상사고는 0.7건으로, 사망사고는 1건으로 각각 계산한다.’ 별표 5(과징금) 비고 제2호도 ‘2. 위반행위란의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교통사고건수의 산정은 경상사고인 경우에는 0.3건, 중상사고인 경우에는 0.7건, 사망사고인 경우에는 1건으로 각각 계산한다.’ 그래서 사망자 1명이 난 사고 1건과 경상자만 난 사고 3건 남짓이 지수에서는 비슷한 무게가 됩니다. 사고 1건에 사망자와 부상자가 함께 있을 때 그 사고를 사망사고 1건으로만 세는지, 피해자마다 세는지는 비고 문언만으로는 분명하지 않아 미확인으로 둡니다.
업종별 기준값과 처분 3단계
별표 3 제3호 가목의 머리는 ‘가. 5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자로서 해당 연도의 교통사고지수(교통사고건수/보유대수×10)가 다음의 기준 이상이 된 경우’이고 처분은 사업일부정지(75일)입니다. 나목은 같은 머리에 감차명령, 다목은 면허·등록·허가 취소입니다. 원문에서 업종 순서가 가목과 나·다목이 서로 달라(가목은 일반택시가 3)번·전세버스가 4)번, 나·다목은 전세버스가 3)번·일반택시가 5)번), 아래 표는 번호가 아니라 업종 이름으로 맞춰 옮겼습니다. 택시·수요응답형·플랫폼 행은 이 글의 범위가 아니어서 뺐습니다.
| 업종 | 가목: 사업일부정지 75일 | 나목: 감차명령 | 다목: 면허·등록취소 |
|---|---|---|---|
| 시내·농어촌·마을버스 | 4 이상 | 10 이상 | 12 이상 |
| 시외버스(고속) | 2 이상 | 3 이상 | 4 이상 |
| 시외버스(직행·일반) | 3 이상 | 6 이상 | 8 이상 |
| 전세버스 | 2 이상 | 3 이상 | 4 이상 |
| 특수여객 | 1 이상 | 3 이상 | 4 이상 |
시외버스는 운행형태에 따라 고속은 2·3·4, 직행·일반은 3·6·8로 다릅니다. 전세버스와 시외 고속은 같은 값이고, 시내·농어촌·마을버스가 가장 넉넉합니다. 기준은 모두 ‘이상이 된 경우’여서 지수가 기준값과 같아지면 해당합니다. 나목의 감차 대수는 비고 제12호가 정합니다. ‘위반내용란의 제3호나목에 따른 감차명령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가장 수입이 많은 노선의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자동차의 전부를 감차하고,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운행계통이 하나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보유대수의 5분의 1을 감차한다.’ 노선버스는 노선 단위로 줄고, 전세버스 같은 구역 사업은 보유대수의 5분의 1을 줄입니다. 5분의 1이 정수로 떨어지지 않을 때의 끝수 처리는 문언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미확인).
몇 건이면 기준에 닿나: 보유 대수별 계산
지수가 기준값이 되는 가중 건수는 기준값 × 보유대수 ÷ 10입니다. 보유 대수가 많을수록 같은 지수에 필요한 건수가 늘어납니다. 아래는 가목(사업일부정지 75일)에 닿는 건수를 계산한 예입니다.
| 업종 | 보유 대수 | 가목에 닿는 가중 건수 | 같은 값(사망만/중상만) |
|---|---|---|---|
| 시내·농어촌·마을버스 | 50대 | 20건 | 사망 20건 또는 중상 29건 |
| 시내·농어촌·마을버스 | 120대 | 48건 | 사망 48건 또는 중상 69건 |
| 시외버스(고속) | 40대 | 8건 | 사망 8건 또는 중상 12건 |
| 시외버스(직행·일반) | 60대 | 18건 | 사망 18건 또는 중상 26건 |
| 전세버스 | 20대 | 4건 | 사망 4건 또는 중상 6건 |
| 전세버스 | 35대 | 7건 | 사망 7건 또는 중상 10건 |
전세버스 20대 회사라면 가중 건수 4건, 곧 사망사고 4건이나 중상사고 6건(0.7 × 6 = 4.2)이면 가목에 닿습니다. 경상사고만으로는 14건(0.3 × 14 = 4.2)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같은 회사의 연간 사고 구성 예시입니다.
| 한 해 사고(전세버스 20대) | 가중 건수 | 교통사고지수 | 결과 |
|---|---|---|---|
| 사망 1, 중상 2, 경상 3 | 3.3 | 1.65 | 해당 없음 |
| 사망 1, 중상 3, 경상 3 | 4 | 2 | 사업일부정지(75일) 또는 과징금 500만원 |
| 사망 2, 중상 4, 경상 4 | 6 | 3 | 감차명령 |
둘째 줄처럼 지수가 정확히 2가 되면 가목에 해당합니다.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경우 별표 5 제1호 표 제2호 가목은 시내·시외·전세버스 칸 모두 500만원입니다. 셋째 줄은 지수 3으로 나목(감차명령)입니다. 처분 대상과 감차 방식은 위 비고 제12호를 따르고, ‘4. 자동차 보유대수가 1대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그 처분내용이 감차명령인 경우에는 사업등록취소 또는 사업면허취소의 처분을 한다.’
보유 대수가 바뀐 해의 계산
비고 제8호는 ‘보유대수가 변동되었을 때의 지수 계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계산식은 분수 그림이라 따옴표로 옮기지 않았고, 요지는 사고지수 = (변동 전 사고건수 ÷ 변동 전 보유대수 × 10) + (변동 후 사고건수 ÷ 변동 후 보유대수 × 10)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버스가 연초 20대일 때 사고 2건(가중), 증차해 25대가 된 뒤 중상사고 2건(1.4건)이 났다면 문언대로 1 + 0.56 = 1.56입니다. 기간 비율로 나누지 않고 두 값을 더하는 식이어서, 대수를 바꾼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처분에서 이 식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달력 연도 기준인지, 몇 번 바뀐 경우까지 나누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미확인).
5대 미만 사업자: 1년간 건수
보유 5대 미만은 지수가 아니라 건수로 봅니다. 별표 3 라목은 ‘라. 5대 미만의 자동차를 보유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해당 교통사고일 이전 최근 1년간 다음의 구분에 따른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이고, 1건이면 사업일부정지 30일, 2건이면 60일, 3건 이상이면 감차명령입니다. 과징금은 별표 5 나목이 1건 60만원, 2건 120만원입니다. 같은 비고 제7호의 가중치가 라목의 건수에도 적용되는지는 별표 3 문언상 범위 제한이 없고, 별표 5 비고 제2호는 나목(5대 미만)까지 명시합니다.
| 최근 1년간 사고 | 버스(여객) 처분 | 버스 과징금 | 화물 5대 미만(비교) |
|---|---|---|---|
| 1건 | 사업일부정지 30일 | 60만원 | 규정 줄 없음 |
| 2건 | 사업일부정지 60일 | 120만원 |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 |
| 3건 이상 | 감차명령 | 규정 줄 없음 | 위반차량 감차 조치 |
화물은 5대 미만이 2건부터 처분 줄이 있고(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 버스는 1건부터 있습니다. 라목 3)의 감차명령은 대수가 적혀 있지 않아 시행령 제43조제1항 ‘3. 감차명령: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동차 중의 일부’(괄호에서 대수를 밝히지 않으면 위반행위를 한 자동차 전부)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읽힙니다.
사업계획 변경 제한과 화물 기준 비교
빈번한 교통사고는 처분 말고도 증차 같은 사업계획 변경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8조는 ‘법 제10조제5항제4호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2호는 인가·등록·신고일 전 최근 1년간의 교통사고지수가 시내·농어촌버스 4, 시외버스 3(고속형 2), 전세버스 2, 특수여객 1 이상인 경우이고, ‘다만,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의 대수가 5대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일ㆍ등록일 또는 신고일 전 최근 1년간 일으킨 교통사고의 건수가 2건 이상인 경우’입니다. 같은 조 제1호는 중대한 교통사고 건수(보유 300대 미만 1건, 300대 이상 600대 미만 2건, 600대 이상 3건)로 제한합니다.
| 항목 | 버스(여객 시행령 별표 3) | 화물(화물 시행령 별표 1 러목2)) |
|---|---|---|
| 기준의 모양 | 업종별 3단계(가·나·다목), '기준 이상이 된 경우' | 업종 구분 없이 3·6·8, '이르게 된 경우' |
| 가장 가벼운 단계 | 사업일부정지 75일(정지 대수는 시행령 제43조제1항제6호에 따름) | 사업 일부정지(보유차량의 1/5대에 대해 75일) |
| 가중치 | 사망 1·중상 0.7·경상 0.3(비고 제7호) | 사망 1·중상 0.7·경상 0.3(비고 제3호 라목 1)) |
| 5대 미만 | 1년간 1건부터 처분(30일) | 1년간 2건부터 처분(60일) |
화물 비고는 ‘교통사고지수를 산정할 때 해당 계산식의 교통사고 건수는 경상사고는 0.3건, 중상사고는 0.7건, 사망사고는 1건으로 각각 하여 해당 연도에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를 합산한다.’ 가중치는 같지만, 화물은 업종 구분 없이 3·6·8이고 버스는 업종마다 다릅니다. 화물 사업 일부정지의 정지 대수는 보유차량의 1/5대로 적혀 있고, 버스 사업일부정지는 시행령 제43조제1항제6호(위반 차의 2배수 등)를 따릅니다. 여러 건의 사고가 쌓인 경우 어느 차를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동차’로 보는지는 미확인입니다.
검사 쪽에서 볼 것
자동차관리법 제37조의 임시검사 명령 대상에는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2항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제11호 및 제3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업용 자동차’가 들어 있지만, 빈번한 교통사고는 이 호에 없습니다. 지수 기준에 닿았다는 이유만으로 임시검사 명령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중대한 교통사고가 섞여 있으면 그 사고 차에 대해 따로 판단됩니다(중대한 교통사고 뒤 임시검사 명령 참고). 사업일부정지로 차를 운행하지 못해 검사기간을 넘긴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제3항의 연장 간주(‘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한계
- 비고 제12호의 5분의 1 감차 끝수, 라목 3) 감차 대수, 비고 제8호 적용 방법, ‘해당 연도’의 기산은 미확인입니다.
- 시행령 제41조제3항제1호(1년간 1건 이상)와 별표 3 라목의 관계를 처분관청이 어떻게 맞추는지는 처분 사례를 찾지 못했습니다.
- 사업자별 교통사고지수나 처분 통계는 공개 자료에서 찾지 못해 숫자를 싣지 않았습니다. 표의 회사·사고 수는 계산 예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버스 20대 회사는 사고가 몇 건이면 처분 대상이 되나요?
교통사고지수 2 이상이면 사업일부정지 75일(또는 과징금 500만원)입니다. 20대라면 가중 건수 4건, 예를 들어 사망사고 4건이나 중상사고 6건, 경상사고 14건이 기준에 닿습니다.
경상사고도 지수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별표 3 비고 제7호가 경상사고 0.3건, 중상사고 0.7건, 사망사고 1건으로 계산하게 하고, 경상사고는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5일 이상 3주 미만 치료가 필요한 상해 사고입니다.
버스 4대인 회사는 어떻게 보나요?
5대 미만이라 지수 대신 해당 교통사고일 이전 최근 1년간 건수로 봅니다. 1건이면 사업일부정지 30일, 2건이면 60일, 3건 이상이면 감차명령이고, 보유 1대인데 감차명령이면 면허·등록취소입니다.
지수 기준에 걸리면 임시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빈번한 교통사고 자체는 자동차관리법 제37조의 임시검사 명령 사유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중대한 교통사고가 난 사업용 자동차는 그 사고로 임시검사 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