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관련 자료(교통사고조사와 관련된 자료·통계·정보)는 교통안전법 제51조에 따라 교통행정기관 등과 시행령 제39조가 정한 7곳이 보관·관리해야 하고, 기간은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입니다(시행령 제38조). 7곳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도로공사, 손해보험회사, 여객 운송사업 면허·등록 사업자, 여객 공제조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연합회입니다. 관계 교통행정기관이 제출을 요구하면 특별한 사유 없이 따라야 하고, 보관을 하지 않거나 제공하지 않으면 각각 과태료 100만원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이 목록에 이름이 없고 연합회가 대신 들어 있다는 점이 여객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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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낸 운전자 본인의 구호·신고 의무는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의무 글에, 사고 뒤 운송사업자의 처분과 점검은 중대한 교통사고 화물 처분과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글에 있습니다. 이 글은 사고가 끝난 뒤 자료를 어떻게 남기고 누구에게 내야 하는지에 한정합니다.
근거는 교통안전법 제49조~제51조·제65조제2항, 시행령 제38조·제39조·별표 9, 시행규칙 제16조와 별지 제11호서식입니다. 세 법령 모두 시행예정 판본이 없습니다. 법 제51조제2항이 언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55조·제64조와 보험업법 제167조는 조문 번호만 확인했고 내용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법은 누구에게 어떤 의무를 지우나요?
법 제49조제1항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령에 의하여 해당 교통사고를 조사ㆍ처리하는 권한을 가진 교통행정기관, 위원회 또는 관계공무원 등은 법령에 따라 정확하고 신속하게 교통사고의 원인을 규명하여야 한다.’ 라고 정합니다. 그 결과로 쌓이는 자료를 법 제51조가 세 겹으로 나눕니다.
| 항 | 의무자 | 내용 |
|---|---|---|
| 제1항 | 교통사고 또는 그 원인을 조사·처리한 교통행정기관 등 |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대통령령에 따라 보관·관리 |
| 제2항 | 교통사고 자료·정보를 조사·취득·분석하는 자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 | 조사·취득·분석한 자료를 대통령령에 따라 보관·관리 |
| 제3항 | 제2항에 따라 보관·관리하는 자 | 관계 교통행정기관이 제출을 요구하면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를 것 |
제1항은 행정기관의 일이고, 사업자에게 닿는 것은 제2항입니다. 조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ㆍ제55조ㆍ제64조 및 「보험업법」 제16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교통사고와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를 조사ㆍ취득ㆍ분석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가 조사ㆍ취득ㆍ분석한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라고 합니다. 법이 직접 이름을 대는 관계법령 가운데 여객법 제19조는 사고 시의 조치 등을, 제55조는 조합의 사업을, 제64조는 공제사업을 정한 조문입니다.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보관ㆍ관리하는 자는 관계교통행정기관이 해당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입니다.
보관·관리 의무자는 누구이고 얼마나 보관하나요?
법 제51조제2항이 대통령령에 맡긴 의무자를 시행령 제39조가 일곱 곳으로 나열합니다.
| 호 | 보관·관리 의무자 | 구분 |
|---|---|---|
| 1 |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 공공기관 |
| 2 |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이하 "한국도로교통공단"이라 한다) | 공공기관 |
| 3 |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 공공기관 |
| 4 |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에 소속된 손해보험회사 | 보험(보고서 제출 의무자) |
| 5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 여객 운송사업자 |
| 6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 | 여객 공제조합(보고서 제출 의무자) |
| 7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른 연합회 | 화물 연합회(보고서 제출 의무자) |
보관 방법은 시행령 제38조가 정합니다. 제1항은 ‘법 제51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교통사고와 관련된 자료ㆍ통계 또는 정보(이하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이라 한다)를 보관ㆍ관리하는 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보관ㆍ관리하는 자는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비하여 그 입력된 자료와 프로그램을 다른 기억매체에 따로 입력시켜 격리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 항목 | 내용 | 근거 |
|---|---|---|
| 기간 | 교통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 시행령 제38조제1항 |
| 백업 | 입력된 자료와 프로그램을 다른 기억매체에 따로 입력해 격리된 장소에 보관 | 시행령 제38조제2항 |
| 제출 요구 | 관계 교통행정기관의 요구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름 | 법 제51조제3항 |
보관 기간의 시작이 ‘사고가 발생한 날’이므로 사고를 조사·취득한 날이 아니라 사고일이 기준입니다. 5년째 되는 날을 어떻게 세는지는 조문에 없습니다.
교통사고보고서는 누가 어떤 서식으로 내나요?
시행규칙 제16조는 ‘영 제39조의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보관ㆍ관리하는 자 중 같은 조 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의 자는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한국도로교통공단이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교통사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39조제4호의 자는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를 통하여 교통사고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라고 정합니다. 곧 보고서 제출 의무자로 이름이 적힌 곳은 시행령 제39조의 제4호(손해보험회사), 제6호(여객 공제조합), 제7호(화물 연합회)입니다. 제5호의 여객 운송사업자는 보관·관리 의무자이지만 이 조문이 보고서 제출 의무자로 적은 호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내야 하는지, 조합이나 연합회를 거쳐 가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가를 수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서식은 별지 제11호서식이며 네 부분으로 짜여 있습니다.
| 부분 | 담는 내용 | 작성 방법 |
|---|---|---|
| 1. 사고일반정보 | 사고 번호·일자·시간·장소·개요·유형·법규위반·경찰신고 여부·기상·도로종류·도로형태 | 제1쪽 |
| 2. 운전자(사상자) 정보 | 성명, 차량번호, 가피구분, 차량종별·용도, 상해정도, 음주·도주·무면허 여부 등 | 제2쪽, 관련된 모든 운전자(사상자)마다 작성 |
| 3. 자동차 정보 |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세부용도(버스·택시·화물·렌트카 등) | 사고를 낸 사업용자동차(제1당사자)에 대해서만 |
| 4. 피해물 정보 | 피해구분, 차량손상정도, 차량수리비(천원 단위) | 모든 피해물마다 작성 |
서식 비고는 교통사고 조사가 끝난 사고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적어야 하는 모든 항목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고 있으면 숫자 등을 적어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게 합니다. 손해보험회사는 손해보험협회를 거쳐 낼 수 있다고 제16조가 따로 정합니다.
화물 운송사업자는 어떻게 되나요?
시행령 제39조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이름이 없고, 제7호에 화물법 제50조의 연합회가 들어 있습니다. 문언대로 읽으면 개별 화물 운송사업자에게 법 제51조제2항의 직접 의무는 지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사고 자료를 안 남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업자 처분은 사망·중상 인원에 따라 갈리므로 사업자도 사상자 수를 확인할 자료는 스스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처분 쪽 기준은 화물 처분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객 운송사업자는 사정이 다릅니다. 제5호에 면허·등록을 한 자가 이름으로 들어 있어 사고를 조사·취득·분석한 자료를 직접 5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읽힙니다. 연합회가 어떤 사고 자료를 보유하는지는 법령이 아니라 연합회의 업무 규정에 달려 있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어기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법 제65조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고 하고, 그중 제8호는 ‘제5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보관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이며 제9호는 ‘제5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입니다. 부과·징수는 대통령령이 정한 대로 국토교통부장관, 교통행정기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합니다(같은 조 제3항).
| 위반 | 의무 | 법 조문 | 개별기준(시행령 별표 9) |
|---|---|---|---|
| 보관·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1조제2항 위반 | 법 제65조제2항제8호 | 100만원 |
| 제출 요구에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1조제3항 위반 | 법 제65조제2항제9호 | 100만원 |
두 항목 모두 개별기준 금액은 1차·2차·3차 구분 없이 하나로 적혀 있습니다. 일반기준은 이 금액을 이렇게 조정합니다.
| 구분 | 내용(요지) |
|---|---|
| 겹치는 위반 |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기준에 해당하면 금액이 큰 기준 적용 |
| 가중 |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
| 줄이기 |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위반상태를 바로잡으려는 노력 등이 인정되면 2분의 1 범위(체납 중이면 제외) |
| 늘리기 | 위반이 중대하여 피해가 크거나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3회를 초과해 처분받은 경우 등에 2분의 1 범위, 법 제65조의 상한(500만원)을 넘지 못함 |
상한 500만원은 법 제65조제2항의 한도입니다. 100만원에서 늘려도 150만원이 한도라는 뜻이지만, 늘리는 사유는 위반이 중대하여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운수사업자는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여객 운송사업자는 제5호에 해당해 보관 의무자입니다. 화물은 개별 사업자가 아니라 연합회가 제7호에 들어 있습니다.
- 보관 시작일: 여객 사업자라면 서류에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폐기 가능 날짜를 적어 둡니다. 보험 정산이 끝나도 5년 안에는 파기하지 않습니다.
- 백업 위치: 전자 자료는 다른 기억매체에 따로 두고 사무실과 떨어진 격리된 장소에 둡니다.
- 보고서 항목: 사업용자동차 정보(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세부용도)를 사업자등록증과 같게 적을 수 있도록 미리 정리합니다.
- 제출 요구 대응: 관계 교통행정기관이 자료를 요구하면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므로 담당자를 정해 둡니다.
이 글의 한계
- 여객 운송사업자가 교통사고보고서를 직접 내야 하는지는 시행규칙 제16조가 제5호를 적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연합회·공제조합·손해보험회사가 실제로 보관하는 자료의 범위와 제출 건수는 법령에 없습니다.
- 여객법 제19조 등 법 제51조제2항이 가리키는 조문의 내용은 옮기지 않았고, 시행령 별표 9의 표는 요지로 적었습니다.
- 제49조·제50조의 교통행정기관 조사 절차(시행령 제36조·제37조)는 이 글의 범위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자료는 얼마나 오래 보관해야 하나요?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보관·관리해야 합니다. 전자 자료는 다른 기억매체에 따로 입력해 격리된 장소에 두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도 보관 의무가 있나요?
시행령 제39조제5호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들어 있어,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조사·취득·분석한 교통사고 자료를 보관·관리해야 하는 의무자로 읽힙니다.
화물차 사업자는 이 의무에서 빠지나요?
시행령 제39조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이름이 없고 화물법 제50조의 연합회가 제7호에 있습니다. 개별 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직접 의무를 지우는 문언은 이번 원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자료를 내지 않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제출 요구에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법 제51조제3항 위반)와 보관·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제51조제2항 위반) 모두 개별기준이 100만원입니다(시행령 별표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