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를 낸 운전자는 곧바로 차를 세우고 사상자를 구호하며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를 알려야 하고(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이어서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제2항). 구호 등 조치를 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제148조),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제154조제4호)이고, 사람을 사상하고 조치 없이 떠나면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되어 취소된 날부터 4년 또는 5년 동안 면허를 다시 받지 못합니다(제8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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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화물차나 버스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때 운전자가 법으로 해야 하는 일과, 하지 않았을 때의 형사 처벌, 운전면허 벌점·취소·결격기간을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 별표 28 원문으로 정리합니다. 사업장에서는 운전자 교육 때 이 순서를 그대로 읽어 줄 수 있습니다. 사고가 사업자 처분으로 이어지는 단계는 중대한 교통사고 화물 처분, 사망·중상 인원별 운행정지와 감차 대수와 버스 중대 교통사고 처분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보험 접수, 합의, 수리 견적, 사고 현장 사진 요령은 법령 원문에 없는 영역이라 다루지 않습니다.
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법 제54조제1항은 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법에서 합쳐 ‘운전자등’)이 곧바로 차를 세운 뒤 두 가지를 하도록 정합니다. 첫째는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이고, 둘째는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입니다. 조문에는 구호의 방법이 따로 열거되어 있지 않고 ‘필요한 조치’라고만 적혀 있어, 사고 규모에 맞는 조치를 운전자가 판단해야 합니다. 법이 정한 순서를 한 줄로 이으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번호는 이 글이 조문 내용을 나열하면서 붙인 것이고 조문이 번호를 매긴 것은 아닙니다.
| 순서 | 해야 하는 일 | 근거 | 눈여겨볼 점 |
|---|---|---|---|
| 1 | 차를 세움(곧바로 정차) | 제54조제1항 본문 | 운전자만이 아니라 그 밖의 승무원도 의무자(‘운전자등’) |
| 2 |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 제54조제1항제1호 | 조문은 구호의 방법을 열거하지 않고 ‘필요한 조치’라고만 적음 |
| 3 |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제공 | 제54조제1항제2호 | 물건만 손괴해도 적용되는 의무 |
| 4 | 경찰공무원 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신고 | 제54조제2항 | 지구대·파출소·출장소 포함, 지체 없이 |
| 5 | 경찰이 정하면 도착할 때까지 현장 대기 | 제54조제3항 | 신고받은 경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
| 6 | 현장 경찰공무원의 구호·교통안전 지시를 따름 | 제54조제4항 | 부상자 구호와 교통안전을 위한 지시 |
버스처럼 승무원이 함께 타는 차라면 의무자가 운전자 한 사람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승객 대응을 맡은 승무원도 구호와 신고에서 빠질 수 없다는 뜻이므로, 사업자는 차 안의 역할을 사고 때에 맞게 미리 나눠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경찰에는 무엇을 어떻게 신고하나요?
제54조제2항은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합니다. 신고에 담을 내용은 네 가지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 호 | 신고 내용 | 실무에서 챙길 것 |
|---|---|---|
| 제1호 | 사고가 일어난 곳 | 도로명이나 이정표처럼 경찰이 위치를 특정할 수 있게 알립니다 |
| 제2호 |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 대형 승합차는 승객 수가 많아 사상자 수 파악이 먼저 필요합니다 |
| 제3호 |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 적재물, 가로시설물, 다른 차의 손괴를 포함합니다 |
| 제4호 | 그 밖의 조치사항 등 | 이미 한 구호, 위험 방지 조치를 알립니다 |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의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까지 마친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가 같은 항 단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서는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만을 말하고, 인적 사항 제공 의무(제1항제2호)까지 없애지는 않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전자등에게 현장 대기를 명할 수 있습니다. 제3항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경찰공무원은 부상자의 구호와 그 밖의 교통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신고한 운전자등에게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고, 제4항은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에 대하여 그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입니다. 한편 긴급한 경우의 예외도 있습니다. 제5항은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우편물자동차 및 노면전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동승자 등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조치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라고 하여, 긴급자동차나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같은 경우에만 동승자에게 조치와 신고를 맡기고 운전을 이어 갈 수 있게 합니다. 일반 화물차와 버스는 이 목록에 없으므로 동승자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조치를 하지 않거나 방해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형사 처벌 조문은 위반한 의무마다 다릅니다. 제148조는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하고, 신고 의무를 어긴 경우는 제154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라고 하며 제4호에 ‘제54조제2항에 따른 사고발생 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를 올려 두었습니다.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경우의 인적 사항 제공 의무는 제156조제10호가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라고 하여 따로 다룹니다. 제15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입니다. 또 제55조는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누구든지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전자등의 조치 또는 신고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하고, 방해한 사람은 제15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입니다. 그 제5호가 ‘제55조를 위반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 또는 신고 행위를 방해한 사람’ 입니다.
| 위반 행위 | 근거 | 처벌 수준 | 덧붙임 |
|---|---|---|---|
| 구호 등 조치(제54조제1항)를 하지 않음 | 제148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의 인적 사항 미제공은 이 조에서 빠지고 제156조제10호로 넘어감 |
| 경찰 신고(제54조제2항)를 하지 않음 | 제154조제4호 |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 - |
| 주·정차된 차만 손괴하고 인적 사항을 주지 않음 | 제156조제10호 |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 시행령 별표 8 범칙금: 승합자동차등 13만원, 승용자동차등 12만원 |
| 조치·신고 행위를 방해함(제55조) | 제153조제1항제5호 |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 운전자가 아닌 ‘누구든지’가 대상 |
금액은 법정형의 상한입니다. 실제 처분은 사고 규모와 위반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이 표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각 의무를 어겼을 때 적용되는 조문과 상한뿐입니다. 범칙금은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경우의 인적 사항 제공 위반에 한해 시행령 별표 8에 있습니다. 별표 8 비고는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를 ‘승합자동차등’으로 묶으므로, 같은 화물차도 4톤 이하이면 승용자동차등 칸으로 가서 12만원이 됩니다.
운전면허는 어떻게 되고, 언제 다시 딸 수 있나요?
면허 처분은 형사 처벌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사람을 사상한 사고에서는 법 제93조제1항제6호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를 면허 취소·정지의 한 갈래로 두었고,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28이 정합니다. 별표 28 취소처분 기준에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때가 들어 있습니다. 벌점이 쌓이는 방식은 두 갈래입니다. 먼저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입니다.
| 사고 결과 | 벌점 | 기준(별표 28 3호 나목) |
|---|---|---|
| 사망 1명마다 | 90점 | 사고 발생 때부터 72시간 이내 사망 |
| 중상 1명마다 | 15점 |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 |
| 경상 1명마다 | 5점 |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 |
| 부상신고 1명마다 | 2점 |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 |
다음은 조치를 하지 않은 데 대한 벌점입니다. 3시간·12시간 구분은 사고 장소가 고속도로나 시 지역 경찰관서 소재 동·리 지역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 조치 불이행 사항(제54조제1항 위반) | 벌점 |
|---|---|
| 물적 피해가 난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 | 15점 |
| 사상자 구호 등을 하지 않았으나 이후 자진신고 - 고속도로, 특별시·광역시·시와 군 중 경찰관서가 있는 리·동 지역은 3시간 이내(그 밖의 지역은 12시간 이내) | 30점 |
| 위 시간이 지난 뒤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 | 60점 |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이 되면 취소 기준에 해당하고, 1회 위반·사고의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그때부터 정지가 집행되며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칩니다. 교통사고의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이면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비고도 있습니다. 취소된 뒤에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시기는 법 제82조제2항이 사유별로 정합니다.
| 결격기간 | 사유 | 근거 | 기산 |
|---|---|---|---|
| 5년 | 음주·약물·공동위험행위(제44~46조) 위반 운전 중 사람을 사상하고 조치·신고를 하지 않음 | 법 제82조제2항제3호가목 |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
| 4년 | 그 밖의 사유로 사람을 사상하고 조치·신고를 하지 않음 | 법 제82조제2항제4호 |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
결격기간이 끝나도 끝이 아닙니다. 제82조제3항에 따라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시행예정 판본에서 제82조제2항제4호의 문구가 달라지므로 이 글은 해당 호를 따옴표로 옮기지 않고 요지만 적었습니다.
화물·버스 사업자에게는 어떤 연결이 있나요?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가진 운전자라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도 함께 봐야 합니다. 제1항은 종사자격을 가진 사람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에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하고, 그 사유 가운데 제4호가 ‘화물운송 중에 고의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입니다. 같은 항 단서가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호로 열거한 것은 제1호·제2호·제5호·제6호·제9호·제10호이므로, 제4호는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효력정지 중에서 고르는 사유입니다. 또 제2항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화물운송 종사자격은 효력을 잃는다.’ 라고 하므로, 사고로 면허가 취소되면 종사자격도 따라서 효력을 잃습니다. 종사자격 취득 요건과 결격 5년·3년 구분은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득 순서 글에 있습니다.
사업자가 점검할 항목으로는 운전자에게 사고 후 순서(세움, 구호, 인적 사항 제공, 신고, 대기)를 교육했는지, 차 안에 승무원이 있는 버스는 역할을 나눴는지, 사업장 연락 체계가 경찰 신고를 늦추지 않는지가 있습니다. 사고 뒤 사업자의 의무 점검은 교통안전도 평가지수와 사고 뒤 의무 점검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의 한계
- 기준 판본은 도로교통법 2026. 10. 13., 시행령 2026. 10. 2., 시행규칙 2026. 8. 24. 시행분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현행 조문입니다. 나중에 시행되는 판본과 글자가 다른 조문은 인용하지 않고 풀어 썼습니다.
- 제54조제1항 첫머리는 인용하지 않고 뜻만 적었습니다. 사고 때 인적 사항을 어떤 방식으로 알려야 하는지는 조문에 없습니다.
- 실제 형량, 합의 여부에 따른 처분 차이, 보험 처리, 운전자 개인의 구제 절차는 법령 원문만으로 알 수 없어 다루지 않았습니다.
- 별표 28의 취소·정지 기준에는 사고 상황별 예외와 감경 규정이 더 있으나 표에 모두 옮기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만 부서진 단독 사고도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제54조제2항 단서는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손괴했다면 제1항의 인적 사항 제공 의무가 따로 있습니다.
버스에서는 운전자 외에 승무원도 조치 의무가 있나요?
제54조제1항은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을 ‘운전자등’으로 묶어 의무자로 정합니다. 따라서 승무원이 함께 타는 차에서는 운전자 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맡길 수 없습니다.
세워 둔 차를 긁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의 인적 사항 제공 위반은 제156조제10호의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대상이고, 시행령 별표 8의 범칙금은 승합자동차등 13만원, 승용자동차등 12만원입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떠난 뒤 면허를 언제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음주·약물·공동위험행위 중이었다면 취소된 날부터 5년, 그 밖의 사유라면 4년이 지나야 하고(법 제82조제2항), 그 뒤에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