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민자도로 관리자는 공사, 도로 파손, 천재지변 때문에 구간을 정해 도로의 통행을 금지·제한할 수 있고(도로법 제76조제1항), 표지를 세우고 미리 공고해야 합니다. 재해가 급박해 공고할 시간이 없고 도로 구조를 지켜야 할 때는 긴급 통행제한으로 차량 진입이나 통행을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제6항). 시행령 제78조의 기준은 노면 적설량 10센티미터 이상, 시간당 평균 적설량 3센티미터 이상이 6시간 이상 지속, 교량의 10분간 평균 풍속 초당 25미터 이상, 시계 10미터 이하 등입니다. 통행 금지·제한을 어기면 제115조의 징역·벌금, 긴급 통행제한을 어기면 제117조의 과태료 대상이고, 긴급 통행제한으로 고립된 차량은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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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폭설이나 태풍, 짙은 안개가 닥치면 고속도로 통행이 제한된다는 안내를 보게 됩니다. 이 글은 그 법적 근거인 도로법 제76조와 시행령 제77조·제78조를 정리합니다. 차량 자체의 운행 제한(축하중·총중량·높이)은 같은 법 제77조 소관이라 운행제한 과태료와 제한차량 운행허가 글에 맡깁니다.
읽은 판본은 도로법 2026. 9. 18. 시행본과 같은 법 시행령(2026. 9. 18. 시행)입니다. 도로법에는 2027. 3. 23. 시행예정 판본이 있으나 제76조·제115조·제117조는 현행과 글자가 같음을 대조했습니다.
도로의 통행은 어떤 경우에 금지·제한되나요?
도로법 제76조제1항 머리는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사유는 셋입니다.
| 호 | 사유 | 근거 |
|---|---|---|
| 1호 | 도로에 관련된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 법 제76조제1항제1호 |
| 2호 | 도로가 파손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행이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 제76조제1항제2호 |
| 3호 | 지진, 홍수, 폭설, 태풍 등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도로에서 통행이 위험하거나 교통이 장시간 마비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법 제76조제1항제3호 |
절차는 이어지는 항이 정합니다. 제2항은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면 통행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구간, 기간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표지를 적당한 곳에 설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발생 등이 급박하여 미리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제3항은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라고 하고, 제4항은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라고 합니다. 시행령 제77조는 공고 방식을 ‘도로관리청, 법 제112조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유료도로법」 제14조에 따라 도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도로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민자도로 관리자"라 한다)는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표지를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구간의 양측과 다른 도로로 우회하는 곳에 설치하고, 그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라고 정합니다. 표지는 구간 양측과 우회하는 곳에 세우고, 내용은 관보·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긴급 통행제한은 일반 통행 금지·제한과 무엇이 다른가요?
제76조제6항은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차량의 도로 진입이나 도로에 진행 중인 차량의 통행을 일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이하 "긴급 통행제한"이라 한다)할 수 있다.’ 라고 하고,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제1호는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 발생 등이 급박하고, 미리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 이고, 제2호는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차량의 도로 진입 또는 진행을 금지 또는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 입니다. 제7항은 ‘긴급 통행제한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고 하여 증표 제시, 경찰 통보, 위해 제거 조치를 긴급 통행제한에도 적용합니다. 제8항은 ‘긴급 통행제한의 구체적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하여 세부를 시행령으로 넘깁니다.
| 비교 | 통행의 금지·제한(제1항) | 긴급 통행제한(제6항) |
|---|---|---|
| 발동 요건 | 공사, 파손, 재해가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중 하나 | 재해 발생 등이 급박하고 공고할 시간이 없을 것, 구조 보전·위험 방지에 특히 필요할 것 두 가지 모두 |
| 기간·성격 | 구간을 정해 금지·제한 | 차량 진입이나 진행 중인 차량의 통행을 일시적으로 금지·제한 |
| 사전 공고 | 표지 설치와 미리 공고(급박하면 생략 가능) | 미리 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를 전제 |
| 표지·공고 기준 | 시행령 제77조 | 시행령 제78조제2항 |
| 어기면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15조제3호)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117조제2항제7호) |
두 제도는 겹쳐서 쓰일 수 있습니다. 눈이 쌓이는 중에 먼저 긴급 통행제한이 걸리고, 이후 구간을 정해 통행 금지·제한으로 이어지는 식으로 읽을 수 있지만, 그 순서를 정한 조문은 이번 원문에 없습니다.
긴급 통행제한은 어떤 기준에서 하나요?
시행령 제78조제1항 머리는 ‘법 제76조제6항에 따라 차량의 도로 진입이나 도로에 진행 중인 차량의 통행을 일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이하 "긴급 통행제한"이라 한다)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라고 하고, 여섯 가지 기준을 둡니다. 기준 숫자는 각 호에 적혀 있습니다.
| 기준 | 내용 | 근거 |
|---|---|---|
| 노면 적설량 | 10센티미터 이상 | 제1항제1호 |
| 시간당 평균 적설량 | 3센티미터 이상이 6시간 이상 지속 | 제1항제2호 |
| 교량 풍속 | 10분간 평균 초당 25미터 이상(복층형 교량 상부는 20미터 이상) | 제1항제3호 |
| 시계(視界) | 10미터 이하(안개 등) | 제1항제4호 |
| 지하차도 침수 | 침수 깊이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기준 이상 | 제1항제4호의2 |
| 그 밖의 마비·위험 | 천재지변, 다중추돌, 위험물 누출을 동반한 대형사고 등으로 교통이 마비되거나 위험이 현저히 커짐 | 제1항제5호 |
제1호는 ‘해당 구간에 노면 적설량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이고, 제2호는 ‘해당 구간에 시간당 평균 적설량이 3센티미터 이상인 상태가 6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입니다. 제3호는 ‘교량에서의 10분간 평균 풍속이 초당 25미터 이상인 경우(복층형 교량의 경우에는 상부교량에서의 10분간 평균 풍속이 초당 20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며, 제4호는 ‘안개 등으로 인하여 시계(視界)가 10미터 이하인 경우’ 입니다. 제4호의2는 ‘지하차도의 침수 깊이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이고, 제5호는 ‘그 밖에 천재지변 또는 차량의 다중추돌, 위험물 누출을 동반한 대형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특정 지점의 교통이 마비되어 교통의 혼잡이나 정체가 현저하게 증가하거나 차량 통행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경우’ 입니다. 제4호의2의 구체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고만 되어 있어 숫자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기준은 "할 수 있는 기준"이지 "반드시 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어느 구간에 언제 발동하는지는 관리 주체가 현장 상황을 보고 정합니다.
긴급 통행제한을 하면 표지와 통보는 어떻게 되나요?
시행령 제78조제2항은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법 제76조제6항에 따라 긴급 통행제한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표지를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구간의 양측과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하여 표지에 다섯 사항을 적게 합니다.
| 호 | 표지에 적을 사항 | 근거 |
|---|---|---|
| 1 | 해당 도로의 종류ㆍ노선번호 및 노선명 | 시행령 제78조제2항제1호 |
| 2 | 긴급 통행제한 구간 및 기간 | 시행령 제78조제2항제2호 |
| 3 | 긴급 통행제한의 대상 | 시행령 제78조제2항제3호 |
| 4 | 긴급 통행제한의 사유 | 시행령 제78조제2항제4호 |
| 5 | 그 밖에 긴급 통행제한에 필요한 사항 | 시행령 제78조제2항제5호 |
제3항은 ‘법 제76조제6항에 따라 긴급 통행제한을 실시하는 경우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긴급 통행제한 원인의 발생 지점 및 시점, 교통통제 상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경찰은 제한의 원인 지점과 시점, 교통 통제 상황까지 함께 통보받습니다. 운수사업자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표지의 구간·기간·대상(예: 화물차, 버스 등)·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대상이 모든 차량인지 일부 차종인지는 표지의 '긴급 통행제한의 대상' 칸에 적힙니다.
어기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도로법 제115조는 머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하고, 제3호가 ‘제76조제1항에 따른 통행의 금지ㆍ제한을 위반하여 도로를 통행한 자’ 입니다. 제117조제2항제7호는 ‘제76조제6항에 따른 긴급 통행제한을 위반한 자’ 입니다. 정리하면 구간을 정해 통행 금지·제한을 하는데도 그 구간을 통행한 사람은 징역·벌금, 긴급 통행제한을 어긴 사람은 과태료(300만원 이하, 제117조제2항 머리)입니다.
과태료는 제117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 기준으로 도로관리청이 부과·징수합니다. 형벌은 법원 절차를 거치고 과태료는 행정 절차를 거친다는 차이가 있어, 같은 통제 구간을 무시해도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제한이 어느 제도로 걸렸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통행료와는 어떻게 이어지나요?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의3은 ‘「도로법」 제76조제6항에 따라 고속국도에서 긴급통행제한을 한 경우 교통이 두절되어 장시간 고립되거나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다른 도로로 우회시켜 유료도로의 계속적인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차량으로서 유료도로관리권자가 확인하는 차량’ 라고 하여 감면 대상으로 정합니다. 감면율은 같은 조 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100퍼센트입니다. 다만 확인 주체는 유료도로관리권자이고, 고립의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은 이번 원문에 없습니다.
대형 화물차·버스 운수업자라면 다음을 준비해 둘 수 있습니다. ① 폭설·강풍 예보 때 노선과 시간을 조정합니다. ② 통제 구간에서는 안내표지의 구간과 대상을 확인합니다. ③ 고립되었다면 통과한 요금소와 시각, 통제 안내 내용을 사진·운행기록으로 남겨 두면 나중에 감면 확인을 요청할 때 설명이 쉽습니다. 고속도로 위 고장 대응은 고속도로 고장 시 조치와 차종별 통행 기준 글에 있습니다.
이 글의 한계
- 지하차도 침수 깊이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 고시에 있어 읽지 않았습니다.
- 기준에 이르렀을 때 실제로 어느 구간을 어떤 차종에 대해 막을지는 현장 판단이고, 이 글의 숫자는 가능 기준일 뿐 발동 의무가 아닙니다.
- 도로교통법 쪽의 통행 제한(경찰의 교통 통제)과 겹칠 때의 우선순위는 이번에 읽지 않았습니다.
- 징역·벌금·과태료의 구체적 부과 단계(위반 횟수별 금액)는 도로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있을 수 있으나 이번에 읽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눈이 얼마나 쌓이면 긴급 통행제한을 할 수 있나요?
시행령 제78조제1항에 따라 노면 적설량이 10센티미터 이상이거나, 시간당 평균 적설량 3센티미터 이상인 상태가 6시간 이상 지속될 때 기준에 해당합니다. 기준 충족이 곧 발동은 아니고 관리 주체가 판단합니다.
교량에서는 바람이 어느 정도면 통제되나요?
교량에서의 10분간 평균 풍속이 초당 25미터 이상일 때이고, 복층형 교량은 상부교량에서 초당 20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합니다(시행령 제78조제1항제3호).
긴급 통행제한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긴급 통행제한을 어기면 도로법 제117조제2항제7호의 과태료(300만원 이하) 부과 대상이 됩니다. 구간을 정한 통행 금지·제한(제76조제1항)을 어기고 통행하면 제115조제3호의 징역이나 벌금 대상입니다.
긴급 통행제한 때문에 고립되면 통행료는 어떻게 되나요?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의3이 긴급통행제한으로 장시간 고립되거나 다른 도로로 우회해 유료도로를 계속 이용할 수 없게 된 차량 중 관리권자가 확인하는 차량을 감면 대상으로 정합니다. 감면율은 100퍼센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