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는 휴게시간 없이 2시간을 연속운전하면 15분 이상 쉬어야 하고, 대체 차량 투입·천재지변·교통사고나 교통정체 같은 사유가 있으면 1시간까지 더 운행한 뒤 30분 이상 쉬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제6호). 운송사업자에게도 같은 내용의 의무(제21조제23호)가 있어, 어기면 사업 전부정지 1차 10일·2차 20일·3차 30일이나 과징금(일반 180만원·개인 60만원), 과태료 50만원 대상입니다. 위험물 탱크로리의 ‘2시간 이내마다 20분’은 장거리 2명 운전 기준을 면하는 단서라서, 15분만 쉬면 화물 기준은 맞아도 위험물 단서는 쓸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이 글이 다루는 범위
화물 운송사업의 연속운전·휴게 기준은 법률이 아니라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제24항은 운송사업자가, 제12조제2항은 운수종사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게 하고, 그 국토교통부령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와 제22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입니다. 제21조 머리는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11조제1항 및 제24항에 따른 화물운송 질서 확립,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 및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수송의 안전 및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글은 그 가운데 연속운전 뒤 휴게시간을 정한 제21조제23호와 제22조제6호, 그리고 이를 어겼을 때의 처분·과징금·과태료를 원문 표 값으로 정리합니다.
운행기록장치를 달아야 하는 차와 검사 판정은 화물차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와 검사 글에서, 위험물 탱크로리의 운송책임자·2명 운전 기준은 위험물 탱크로리 운송책임자와 장거리 운전 기준 글에서 다뤘습니다. 여기서는 두 글과 겹치지 않게 몇 분 운전하면 몇 분 쉬어야 하는가라는 휴게 문언과 그 제재, 그리고 위험물 탱크로리에서 두 기준이 함께 걸릴 때의 차이만 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본문은 앞으로 시행될 판본이 여럿 있어 따옴표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휴게 기준 문언: 2시간 운전, 15분 휴게
운수종사자 쪽 조문은 제22조입니다. 머리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안전운행의 확보와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그 제6호가 ‘휴게시간 없이 2시간 연속운전한 후에는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가질 것. 다만, 제21조제2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시간까지 연장운행을 할 수 있으며 운행 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가져야 한다.’입니다. 운송사업자 쪽 제21조제23호도 같은 시간 기준을 운송사업자의 의무로 적은 것입니다. 곧 운송사업자는 2시간 연속운전한 운수종사자에게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줘야 하고, 아래 각 목 사유가 있으면 1시간까지 연장운행을 하게 할 수 있지만 그 운행 뒤에는 30분 이상 쉬게 해야 합니다(제23호 본문은 따옴표 대신 요지로 옮겼습니다).
1시간 연장이 허용되는 사유는 제21조제23호 각 목 세 가지입니다.
- 가. ‘운송사업자 소유의 다른 화물자동차가 교통사고, 차량고장 등의 사유로 운행이 불가능하여 이를 일시적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수송력 공급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 나.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수송력 공급을 긴급히 증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다. ‘교통사고, 차량고장 또는 교통정체 등 불가피한 사유로 2시간 연속운전 후 휴게시간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 항목 | 운송사업자(제21조제23호) | 운수종사자(제22조제6호) |
|---|---|---|
| 누가 지키나 | 운송사업자(운수종사자에게 쉴 시간을 줘야 함) | 운수종사자(본인이 쉬어야 함) |
| 근거 | 시행규칙 제21조제23호(법 제11조제24항) | 시행규칙 제22조제6호(법 제12조제2항) |
| 원칙 | 2시간 연속운전한 운수종사자에게 15분 이상 휴게시간 | 2시간 연속운전한 후 15분 이상 휴게시간 |
| 연장 예외 | 제23호 가목~다목 사유면 1시간까지 연장운행 | 제21조제23호 각 목 사유면 1시간까지 연장운행 |
| 연장 뒤 | 운행 후 30분 이상 휴게시간 | 운행 후 30분 이상 휴게시간 |
| 위반 시 | 사업 전부정지·과징금·과태료(아래 표) | 과태료 50만원(시행령 별표 5 차목 2)) |
두 호는 2020. 12. 29. 개정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규정입니다. 문언은 화물자동차의 크기나 운송 거리로 대상을 나누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1대 개인 운송사업자에게 운송사업자 쪽(제21조)과 운수종사자 쪽(제22조) 가운데 어느 쪽이 걸리는지, 상·하차 대기나 신호 대기처럼 차가 멈춰 있는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는지는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미확인).
운행 계획 예시: 문언대로 따져 보기
아래 표는 한 번에 연속으로 운전한 시간과 그 뒤에 쉰 시간을 놓고 제22조제6호 문언과 위험물 단서(별표 21 제2호 나목 3), 다음 절)를 함께 따져 본 예시입니다. 판정은 2시간 이하 운전 뒤 15분 이상, 또는 각 목 사유가 있을 때 3시간 이하 운전 뒤 30분 이상 쉬면 화물 기준에 맞음으로, 2시간 이하 운전 뒤 20분 이상 쉬면 위험물 단서에 맞음으로 셌습니다.
| 운행 | 연장 사유 | 화물 휴게 기준 | 위험물 20분 단서 |
|---|---|---|---|
| 120분 운전 → 15분 휴게 | 없음 | 맞음 | 어긋남 |
| 120분 운전 → 20분 휴게 | 없음 | 맞음 | 맞음 |
| 100분 운전 → 20분 휴게 | 없음 | 맞음 | 맞음 |
| 150분 운전 → 30분 휴게 | 다목(교통정체 등) | 맞음 | 어긋남 |
| 180분 운전 → 30분 휴게 | 다목(교통정체 등) | 맞음 | 어긋남 |
| 130분 운전 → 15분 휴게 | 없음 | 어긋남 | 어긋남 |
| 150분 운전 → 30분 휴게 | 없음 | 어긋남 | 어긋남 |
| 190분 운전 → 30분 휴게 | 다목(교통정체 등) | 어긋남 | 어긋남 |
표에서 보듯 2시간 운전 뒤 15분 휴게는 화물 기준을 채우지만 위험물 단서에는 5분이 모자랍니다. 교통정체로 2시간 30분을 달리고 30분 쉰 경우는 화물 기준의 연장 예외로는 맞지만, 위험물 단서는 ‘2시간 이내마다’여서 맞지 않습니다. 각 목 사유 없이 2시간 30분을 달렸다면 30분을 쉬어도 화물 기준에 어긋납니다. 연장은 1시간까지라 3시간 10분 연속운전은 사유가 있어도 맞지 않습니다.
한편 2시간이 되기 전에 10분처럼 15분보다 짧게 쉰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쳐서 연속운전 시간을 처음부터 다시 세는지는 문언에 없습니다(미확인). 그래서 표에는 15분 이상 쉰 예시만 넣었습니다.
어기면: 사업 전부정지, 과징금, 과태료
제재는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다릅니다.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분은 시행령 별표 1의 개별기준 20) ‘법 제11조제2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과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이나 그 밖에 수송의 안전과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고, 같은 별표 일반기준 라목 단서는 ‘다만, 법 제11조제2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한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래서 세부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내려갑니다. ‘제27조(처분기준) 영 제5조제1항 후단의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0조(과징금 부과기준) 영 제7조 후단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세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63조(과태료 부과기준) 영 제16조 후단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세부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 대상 | 근거 | 기준 |
|---|---|---|
| 운송사업자 처분 | 시행규칙 별표 2 제23호 | 사업 전부정지 1차 10일, 2차 20일, 3차 30일 |
| 운송사업자 과징금 | 시행규칙 별표 3 제11호 | 운송사업 일반 180만원, 개인 60만원, 운송가맹사업 60만원(운송주선사업 칸은 '-') |
| 운송사업자 과태료 | 시행규칙 별표 9 머목 | 50만원(시행령 별표 5 자목 2) 상한은 500만원 이하) |
| 운수종사자 과태료 | 시행령 별표 5 차목 2) | 50만원(법 제12조제1항제8호·제9호 위반은 200만원으로 따로 정함) |
사업 전부정지는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의 ‘사업 전부정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전부의 정지’입니다. 위반 차 1대만 세우는 운행정지보다 무거운 처분입니다. 차수는 별표 2 비고 제2호대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제5호, 제6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2년, 제26호의 경우에는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휴게시간 행(제23호)은 괄호 속 예외 호에 들지 않으므로 1년 기준입니다. 비고 제3호는 ‘비고 제2호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비고 제2호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과징금은 시행령 별표 2 러)에서 운송사업 일반 2,000만원 이하·개인 1,000만원 이하로 범위를 정하고 시행규칙 별표 3이 금액을 정합니다. 시행령 별표 2 일반기준 가목 단서는 ‘다만, 제2호가목3)다) 및 같은 호 다목4)다)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나목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의 사업 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2차 이상 위반의 과징금을 일반기준 가목 계산식(정지 기간 비율)으로 늘리는지가 시행규칙 별표 2의 차수에도 적용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미확인). 2025. 12. 29. 시행 판본에서는 운송가맹사업 칸이 180만원이었고 2026. 5. 29. 개정으로 60만원이 되었습니다.
과태료는 시행령 별표 5 자목이 ‘운송사업자가 법 제11조(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은 제외하며, 법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66조제1호에 따라 형벌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를 정하고, 그 가운데 법 제11조제24항 준수사항 위반의 상한이 500만원 이하이며, 시행규칙 별표 9 머목이 휴게시간 행을 50만원으로 정합니다. 운수종사자는 같은 별표 차목 ‘운수종사자가 법 제12조(같은 조 제1항제4호는 제외하며, 법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66조제2호에 따라 형벌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에 해당하고, 제22조는 머리에서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항이라고 밝히므로 ‘1) 외의 준수사항’ 줄의 50만원으로 읽힙니다. 별표 9 일반기준 가목은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나목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시행령 별표 5 일반기준 가목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목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같은 위반에 처분·과징금·과태료가 함께 부과되는지는 원문에 두 부과의 관계를 정한 문장을 찾지 못했습니다(미확인).
위험물 탱크로리: 2시간마다 20분 단서와 비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제2호 나목은 ‘위험물운송자는 장거리(고속국도에 있어서는 340㎞ 이상, 그 밖의 도로에 있어서는 200㎞ 이상을 말한다)에 걸치는 운송을 하는 때에는 2명 이상의 운전자로 할 것.’ 다만 다음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운송책임자 동승, 2) ‘운송하는 위험물이 제2류 위험물·제3류 위험물(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과 이것만을 함유한 것에 한한다)또는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인 경우’, 3) ‘운송도중에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씩 휴식하는 경우’. 곧 ‘20분’은 모든 위험물 운송에 늘 걸리는 휴식 의무가 아니라, 장거리를 혼자 운전하려 할 때 2명 운전 기준을 면하게 해 주는 조건입니다.
| 항목 | 화물 휴게 기준(제22조제6호) | 위험물 장거리 단서 3) |
|---|---|---|
| 성격 | 모든 화물 운송에 걸리는 운전자 준수사항 | 장거리 운송에서 2명 운전 기준을 면하는 단서 |
| 기준 시간 | 2시간 연속운전한 후 | 2시간 이내마다 |
| 쉬는 시간 | 15분 이상(연장 시 운행 후 30분 이상) | 20분 이상씩 |
| 연장 | 각 목 사유면 1시간까지 | 연장 규정 없음 |
| 적용 범위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 | 이동탱크저장소 장거리(고속국도 340㎞·그 밖의 도로 200㎞ 이상), 예외 류 제외 |
| 어기면 | 화물법 처분·과징금·과태료 | 2명 운전 기준 위반(위험물안전관리법 과태료) |
두 기준이 함께 걸리는 경우는 화물 운송사업에 쓰는 탱크로리가 예외 류가 아닌 위험물(특수인화물 등)을 장거리로, 운송책임자 없이 1명이 운전할 때입니다. 아래는 위험물 탱크로리 운송 기준 글의 장거리 판정에 위 휴게 예시를 넣어 본 결과입니다.
| 경로·위험물 | 운행 | 화물 휴게 기준 | 위험물 운전자 |
|---|---|---|---|
| 고속국도 400㎞, 제4류 특수인화물 | 120분 운전 → 15분 휴게 | 맞음 | 2명 필요 |
| 고속국도 400㎞, 제4류 특수인화물 | 120분 운전 → 20분 휴게 | 맞음 | 1명 가능 |
| 고속국도 400㎞, 제4류 특수인화물 | 150분 운전 → 30분 휴게 (교통정체로 연장) | 맞음 | 2명 필요 |
| 그 밖의 도로 250㎞, 제4류(특수인화물 제외) | 120분 운전 → 15분 휴게 | 맞음 | 1명 가능 |
| 그 밖의 도로 150㎞, 제4류 특수인화물 | 120분 운전 → 15분 휴게 | 맞음 | 1명 가능 |
특수인화물을 고속국도로 400㎞ 운송할 때 2시간마다 15분씩 쉬면 화물 기준은 맞지만 위험물 쪽은 2명이 운전해야 합니다. 20분씩 쉬면 1명으로도 두 기준을 함께 채웁니다. 교통정체로 화물 기준의 1시간 연장을 쓰면 그 구간은 ‘2시간 이내마다’를 넘으므로 위험물 단서 3)을 잃습니다. 경유·휘발유 같은 제4류(특수인화물 제외)는 단서 2)로 2명 운전 기준이 없어 화물 휴게 기준만 남습니다. 결국 1명이 운전하는 위험물 장거리 운송은 처음부터 2시간 이내 운전과 20분 이상 휴식으로 계획하면 두 기준을 함께 맞출 수 있습니다.
운행기록으로 확인하는 방식
휴게시간을 지켰는지는 운행기록장치 기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법 제55조제4항은 ‘교통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제외하고는 제3항에 따른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 및 차량운전자에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어떠한 불리한 제재나 처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예외 가운데 하나가 ‘4. 최소휴게시간, 연속근무시간 및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확인’입니다. 운행기록 분석 결과를 제재에 쓰는 일은 원칙적으로 막혀 있지만, 최소휴게시간과 연속근무시간 확인은 그 예외로 적혀 있는 셈입니다. 실제 단속이 운행기록으로 이뤄지는지, 적발 건수가 얼마인지는 공개 자료에서 찾지 못했습니다(미확인).
정기검사·종합검사에서 휴게시간 준수 여부를 보지는 않습니다. 검사와 닿는 부분은 운행기록장치 자체로, 미설치가 부적합 사유가 되는 구조는 운행기록장치 글에 정리했습니다. 밤샘주차처럼 같은 시행규칙 제21조에 있는 다른 준수사항은 화물차·버스 밤샘주차 기준 글에서 볼 수 있고, 탱크로리의 검사 유효기간은 탱크로리 검사 유효기간 글에 있습니다.
이 글의 한계
- 제21조제23호 본문과 별표의 위반행위 칸은 따옴표로 옮기지 않고 요지로 적었습니다. 법조문·처분·금액 칸은 원문 그대로 대조했습니다.
- 1대 개인 운송사업자에게 어느 조문이 걸리는지, 15분보다 짧은 휴식으로 연속운전 시간이 다시 시작되는지, 상·하차 대기를 휴게로 보는지는 미확인입니다.
- 처분·과징금·과태료가 함께 부과되는지, 2차 이상 과징금 계산식이 시행규칙 별표 2 차수에도 적용되는지,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같은 기준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휴게시간 위반 적발·처분 통계는 공개 자료에서 찾지 못해 숫자를 싣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시간 50분 운전하고 10분 쉬었다가 다시 출발해도 되나요?
제22조제6호는 휴게시간 없이 2시간 연속운전한 뒤 15분 이상 쉬라고 정합니다. 2시간 전에 10분처럼 짧게 쉰 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쳐져 연속운전 시간이 다시 시작되는지는 문언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시간마다 15분 이상 쉬는 계획이 문언에 가장 가깝습니다.
교통정체로 쉴 곳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제21조제23호 다목(교통사고, 차량고장 또는 교통정체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면 1시간까지 연장운행을 할 수 있고, 그 운행 뒤에는 30분 이상 쉬어야 합니다. 연장은 1시간이 한도입니다.
휴게시간을 안 지키면 누가 제재를 받나요?
둘 다입니다. 운송사업자는 사업 전부정지(1차 10일·2차 20일·3차 30일)나 과징금(일반 180만원·개인 60만원), 과태료 50만원 대상이고, 운수종사자는 시행령 별표 5 차목 2)의 과태료 50만원 대상으로 읽힙니다.
위험물 탱크로리는 15분 쉬면 되나요?
화물 휴게 기준은 15분으로 맞습니다. 다만 특수인화물처럼 예외 류가 아닌 위험물을 장거리로 1명이 운송하면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 쉬어야 2명 운전 기준을 면합니다. 경유·휘발유는 그 2명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