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을 탱크로리(이동탱크저장소)로 나르는 운전자와 운송책임자는 위험물 분야 국가기술자격이나 법정 교육 수료 요건을 갖춰야 하고, 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과 이를 함유한 위험물은 운송책임자의 감독·지원을 받아야 합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21조, 시행령 제19조). 고속국도 340㎞ 이상, 그 밖의 도로 200㎞ 이상을 달리면 운전자를 2명 이상으로 해야 하지만 운송책임자가 동승하거나, 제2류·제4류(특수인화물 제외) 등이거나,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 쉬면 예외입니다(시행규칙 별표 21). 고압가스는 200㎞를 ‘초과’할 때 운반책임자 동승이어서 정확히 200㎞에서 두 기준이 갈립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누가 무엇을 갖춰야 하나: 운반자·운송자·운송책임자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차로 위험물을 나르는 사람을 둘로 나눕니다. 용기에 담아 싣는 경우는 제20조제2항이 ‘제1항에 따라 운반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이하 "위험물운반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요건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 분야의 자격을 취득할 것’과 ‘제28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수료할 것’입니다.
탱크로리는 법에서 이동탱크저장소라고 부르고, 이것으로 나르는 사람은 따로 정합니다. 제21조제1항은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운송책임자 및 이동탱크저장소운전자를 말하며, 이하 "위험물운송자"라 한다)는 제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결국 탱크로리 운전자도 자격증이나 교육 수료 가운데 하나가 있어야 하고, 위험물운송자는 시행령 제20조의 안전교육대상자에도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운송자(이하 "위험물운송자"라 한다)로 종사하는 자’로 들어 있습니다.
| 구분 | 근거 | 누구인가 | 요건 | 어기면 |
|---|---|---|---|---|
| 위험물운반자 | 법 제20조제2항 | 운반용기에 담은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 싣고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 | 위험물 분야 국가기술자격 또는 법 제28조제1항 교육 수료 | 요건 미비: 1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37조제4호의2) |
| 이동탱크저장소운전자(위험물운송자) | 법 제21조제1항 | 이동탱크저장소(탱크로리)로 위험물을 운송하는 운전자 | 위와 같은 요건 | 요건 미비: 1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37조제5호) |
| 운송책임자(위험물운송자) | 법 제21조제2항, 시행규칙 제52조제1항 | 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등 운송을 감독·지원 | 국가기술자격 + 관련 업무 1년 이상, 또는 운송 안전교육 수료 + 2년 이상 | 감독·지원 없이 운송: 1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37조제5호) |
현장에서는 이 요건을 차를 세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 제22조제2항은 소방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이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행 중인 위험물 운반 차량 또는 이동탱크저장소를 정지시켜 해당 위험물운반자 또는 위험물운송자에게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수료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격증이 없으면 신분증 제시나 질문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이어집니다. 탱크 자체의 구조·허가·점검은 이 글의 범위가 아니며, 위험물·폐기물 운반차 적재장치 부식 글에서 다뤘습니다.
운송책임자가 필요한 위험물과 자격
법 제21조제2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운송에 있어서는 운송책임자(위험물 운송의 감독 또는 지원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감독 또는 지원을 받아 이를 운송하여야 한다.’ 그 위험물은 시행령 제19조가 정합니다.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말한다.’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그리고 ‘제1호 또는 제2호의 물질을 함유하는 위험물’입니다. 시행령 별표 1에서 알킬알루미늄은 제3류 위험물의 품명입니다. 휘발유·경유처럼 흔히 탱크로리로 나르는 제4류 석유류는 이 목록에 없으므로 운송책임자 감독 대상이 아닙니다.
운송책임자의 자격은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이 정합니다. 하나는 ‘당해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른 하나는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안전교육을 수료하고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입니다. 운전자 요건(자격 또는 교육 수료)에 경력 1년·2년이 더 붙는 구조입니다.
감독·지원 방법: 동승 또는 사무실 대기
별표 21 제1호는 방법을 두 가지로 둡니다. 가목은 ‘운송책임자가 이동탱크저장소에 동승하여 운송 중인 위험물의 안전확보에 관하여 운전자에게 필요한 감독 또는 지원을 하는 방법.’ ‘다만, 운전자가 운송책임자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운송책임자의 자격이 없는 자가 동승할 수 있다.’ 나목은 ‘운송의 감독 또는 지원을 위하여 마련한 별도의 사무실에 운송책임자가 대기하면서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는 방법’이고 할 일은 네 가지입니다.
- 운송경로를 미리 파악하고 관할소방관서 또는 관련업체(비상대응에 관한 협력을 얻을 수 있는 업체를 말한다)에 대한 연락체계를 갖추는 것
- 이동탱크저장소의 운전자에 대하여 수시로 안전확보 상황을 확인하는 것
- 비상시의 응급처치에 관하여 조언을 하는 것
- 그 밖에 위험물의 운송중 안전확보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감독 또는 지원하는 것
운전자 스스로 운송책임자 자격을 갖췄다면 함께 타는 사람은 그 자격이 없어도 된다는 점, 그리고 차에 타지 않고 사무실에서 경로·연락·확인을 맡는 방식도 인정된다는 점이 고압가스 쪽(운반책임자 동승)과 다릅니다.
운송 중 지킬 기준: 출발 전 점검부터 안전카드까지
제21조제3항은 ‘위험물운송자는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등 당해 위험물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 기준이 별표 21 제2호입니다.
- 출발 전: ‘위험물운송자는 운송의 개시전에 이동저장탱크의 배출밸브 등의 밸브와 폐쇄장치, 맨홀 및 주입구의 뚜껑, 소화기 등의 점검을 충분히 실시할 것’
- 정차: ‘위험물운송자는 이동탱크저장소를 휴식·고장 등으로 일시 정차시킬 때에는 안전한 장소를 택하고 당해 이동탱크저장소의 안전을 위한 감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운송하는 위험물의 안전확보에 주의할 것’
- 누출 등: ‘위험물운송자는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위험물이 현저하게 새는 등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조치를 강구하는 동시에 소방관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 통보할 것’
- 안전카드: ‘위험물(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특수인화물 및 제1석유류에 한한다)을 운송하게 하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위험물안전카드를 위험물운송자로 하여금 휴대하게 할 것’ 운송자 쪽은 ‘위험물운송자는 위험물안전카드를 휴대하고 당해 카드에 기재된 내용에 따를 것.’ 재난 등 불가피한 이유가 있으면 카드 내용과 달리 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안전카드는 제4류 가운데 특수인화물과 제1석유류에만 붙고, 시행령 별표 1은 제1석유류의 예로 아세톤·휘발유를, 제2석유류의 예로 등유·경유를 듭니다. 그래서 휘발유 탱크로리는 안전카드 대상이고, 경유 탱크로리는 이 문언상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읽힙니다. 카드를 휴대하게 할 의무는 운송자가 아니라 ‘운송하게 하는 자’에게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장거리 운송: 2명 운전과 세 가지 예외
별표 21 제2호 나목은 ‘위험물운송자는 장거리(고속국도에 있어서는 340㎞ 이상, 그 밖의 도로에 있어서는 200㎞ 이상을 말한다)에 걸치는 운송을 하는 때에는 2명 이상의 운전자로 할 것.’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책임자를 동승시킨 경우’
- 2) ‘운송하는 위험물이 제2류 위험물·제3류 위험물(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과 이것만을 함유한 것에 한한다)또는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인 경우’
- 3) ‘운송도중에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씩 휴식하는 경우’
기준은 ‘이상’이라 고속국도 340㎞, 그 밖의 도로 200㎞를 딱 채워도 장거리입니다. 아래는 이 문언대로 따져 본 예시입니다.
| 도로 | 거리 | 위험물 | 운행 방식 | 판정 |
|---|---|---|---|---|
| 고속국도 | 320㎞ | 제5류 | 운전자 1명, 휴식 계획 없음 | 2명 기준 아님 |
| 고속국도 | 340㎞ | 제5류 | 운전자 1명, 휴식 계획 없음 | 2명 이상 운전자 필요 |
| 그 밖의 도로 | 200㎞ | 제4류 특수인화물 | 운전자 1명, 휴식 계획 없음 | 2명 이상 운전자 필요 |
| 그 밖의 도로 | 250㎞ | 제4류(특수인화물 제외) | 운전자 1명, 휴식 계획 없음 | 2명 기준 아님 |
| 고속국도 | 400㎞ | 제5류 |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 휴식 | 2명 기준 아님 |
| 고속국도 | 400㎞ | 제3류(알킬알루미늄) | 운송책임자 동승 | 2명 기준 아님 |
제4류 가운데 특수인화물이 아닌 것(휘발유·경유 등)은 단서 2)로 빠지므로, 흔한 유류 탱크로리는 장거리여도 2명 운전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특수인화물이나 제5류처럼 예외 류에 들지 않는 위험물은 2명이 타거나,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 쉬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고속국도와 일반도로를 섞어 달리는 경로에서 340㎞와 200㎞를 어떻게 더해 보는지는 문언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미확인).
고압가스 운반책임자 동승과 비교
고압가스 탱크차의 기준은 고압가스 운반차 탱크 재검사 글에서 다뤘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의2는 ‘다음 표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고압가스를 200㎞를 초과하는 거리까지 운반할 때에는 운반책임자를 동승시켜 운반에 대한 감독 또는 지원을 하도록 할 것.’ (가스 종류별 기준량 표는 그 글에 옮겼습니다.) 출발·도착 점검도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의하여 고압가스의 운반을 시작할 때 또는 운반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가스누출 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보수를 하거나 그 밖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로 적혀 있어, 위험물의 ‘운송의 개시전’ 점검과 시점이 다릅니다.
| 항목 | 위험물(이동탱크저장소) | 고압가스(차량에 고정된 탱크) |
|---|---|---|
| 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1조,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52조·별표 21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4·제22조, 시행규칙 별표 9의2·별표 30 |
| 감독자가 붙는 경우 | 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과 이를 함유한 위험물(양·거리 기준 없음) | 가스 종류별 기준 이상(예: 액화 가연성 3천㎏)을 200㎞ 초과 운반 |
| 감독 방법 | 운송책임자 동승 또는 별도 사무실 대기(연락체계·수시 확인·조언) | 운반책임자 동승 |
| 장거리 기준 | 고속국도 340㎞ 이상, 그 밖의 도로 200㎞ 이상 | 200㎞ 초과(도로 구분 없음) |
| 장거리 때 요구 | 2명 이상의 운전자 | 운반책임자 동승(기준 이상의 양일 때) |
| 갈음하는 방법 | 운송책임자 동승, 류별 예외,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 휴식 | 휴식으로 갈음하는 문언은 19차에 옮긴 범위에 없음(단서 전체는 미확인) |
| 운행 전후 점검 | 운송 개시 전 밸브·폐쇄장치·맨홀·주입구 뚜껑·소화기 점검 | 운반 시작·종료 때 가스누출 등 이상 유무 점검 |
| 휴대 서류 | 위험물안전카드(제4류는 특수인화물·제1석유류만) | 이번에 확인하지 않음(미확인) |
| 감독자 자격 | 국가기술자격 + 1년, 또는 안전교육 + 2년 | 이번에 읽지 않음(미확인) |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을 기준으로 감독자를 붙이느냐입니다. 위험물은 물질 이름(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으로 정하고 거리와 관계없이 감독·지원이 필요하지만, 고압가스는 가스 종류와 양, 거리(200㎞ 초과)를 함께 봅니다. 또 위험물의 장거리 기준은 ‘이상’, 고압가스는 ‘초과’여서 일반도로 200㎞ 운송이라면 위험물은 장거리에 해당하고 고압가스는 동승 기준에 들지 않습니다.
어기면: 벌금과 과태료
제재는 위반 내용에 따라 세 갈래입니다. 법 제37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 제5호가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험물운송자’이고, 제4호의2는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위험물운반자’입니다. 운송 기준(별표 21)을 어긴 경우는 법 제39조제1항(‘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의 제9호 ‘제2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 해당합니다. 정지지시 거부는 법 제36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의 제11호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지지시를 거부하거나 국가기술자격증, 교육수료증ㆍ신원확인을 위한 증명서의 제시 요구 또는 신원확인을 위한 질문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 위반 | 근거 | 제재 |
|---|---|---|
| 요건 없이 운송하거나 운송책임자 감독·지원 없이 운송 | 법 제21조제1항·제2항 → 제37조제5호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별표 21 운송 기준을 따르지 않음 | 법 제21조제3항 → 제39조제1항제9호, 시행령 별표 9 거목 | 과태료 1차 250만원, 2차 4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 |
| 주행 중 정지지시 거부, 자격증·교육수료증 제시 요구 불응 | 법 제22조제2항 → 제36조제11호 |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 금액은 시행령 별표 9 거목이 1차 250만원, 2차 4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으로 정합니다. 같은 별표 일반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차수를 올리고, 사유에 따라 2분의 1까지 줄일 수 있게 합니다. 별표 21의 각 목 가운데 위험물안전카드 휴대 의무(‘운송하게 하는 자’의 의무) 위반이 운송자 과태료와 같은 줄로 처리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미확인).
자동차 쪽 제도와의 관계
운송 기준은 자동차검사 항목이 아닙니다. 다만 같은 차가 자동차 관련 제도에도 걸립니다.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은 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 자동차로 ‘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필요한 탱크를 설치한 화물자동차(그 화물자동차가 피견인자동차인 경우에는 연결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를 들고, 18차에 정리한 사업자 의무는 운수사업자 교통안전관리규정·교통수단안전점검 글에 있습니다.
자동차규칙 제32조제2항은 ‘사체ㆍ독극물ㆍ고압가스ㆍ화약류 기타 위험물을 적재하는 장치는 차실과 완전히 격리되어야 하며, 차체외부에서 적재물품을 적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정기검사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의 ‘9. 물품적재장치 중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등 운반차량의 적재장치 부식ㆍ변형’가 시정권고 없이 부적합인 사유로 들어 있습니다. 속도제한장치 설치 대상을 열거한 자동차규칙 제54조제2항에는 고압가스 탱크 화물자동차 호는 있지만 위험물 탱크 화물자동차를 따로 든 호는 이번에 찾지 못했습니다(그 밖의 기준으로 대상인지는 차종·무게에 따름). 탱크로리의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은 탱크로리 검사 유효기간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의 한계
- 고속국도와 그 밖의 도로가 섞인 경로의 장거리 판단, 별표 21 제2호 나목 2)의 류별 범위에 드는 구체 품명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고압가스 운반책임자의 자격, 별표 9의2 동승 기준 단서의 전체, 고압가스 쪽 휴대 서류는 이번에 읽지 않았습니다.
- 위험물안전카드 휴대 의무 위반이 ‘운송하게 하는 자’에게 어떤 제재로 이어지는지, 별표 21의 각 목이 모두 법 제39조제1항제9호 과태료로만 처리되는지는 미확인입니다.
- 위험물 운송 차량 수, 위반·적발 통계는 공개 자료에서 찾지 못해 숫자를 싣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유 탱크로리로 고속국도 400㎞를 혼자 운전해도 되나요?
경유는 제4류 위험물(제2석유류)이고 특수인화물이 아니어서 별표 21 제2호 나목 단서 2)에 따라 2명 이상 운전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운전자는 위험물 분야 국가기술자격이나 교육 수료 요건을 갖춰야 하고, 출발 전 점검 등 다른 운송 기준은 그대로입니다.
운송책임자는 꼭 차에 같이 타야 하나요?
아닙니다. 별표 21 제1호 나목은 별도의 사무실에 운송책임자가 대기하면서 운송경로 파악과 연락체계, 운전자 안전확보 상황 수시 확인, 비상시 응급처치 조언 등을 하는 방법도 인정합니다. 동승은 가목의 방법입니다.
위험물안전카드는 모든 위험물에 필요한가요?
제4류 위험물은 특수인화물과 제1석유류에만 해당하고, 그 밖의 류는 모두 해당합니다. 카드를 휴대하게 할 의무는 위험물을 운송하게 하는 자에게, 카드를 휴대하고 그 내용에 따를 의무는 위험물운송자에게 있습니다.
운송 기준을 어기면 정기검사에서 떨어지나요?
운송 기준 위반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과태료(1차 250만원~3차 이상 500만원) 대상이고 자동차검사 판정 항목은 아닙니다. 정기검사에서는 위험물 운반차 적재장치의 부식·변형이 시정권고 없는 부적합 사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