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9호는 위험물·유해화학물·폐기물 등을 운반하는 차의 적재장치 부식·변형을 시정권고로 넘길 수 없는 부적합 사유로 정합니다. 일반 화물차의 적재함 바닥 부식은 다른 호(차체·차대의 심한 부식 등)에 걸리지 않으면 적합 판정과 시정권고가 가능하지만, 이 차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종합검사도 같습니다. 탱크 자체는 다른 법이 따로 관리합니다.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는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고 기록을 3년 보존하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운영자는 탱크로리 등 운반 장비를 포함해 주 1회 이상 부식·손상을 점검하고 5년간 기록합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제9호의 문언: 어떤 차의 무엇을 보나
정기검사 판정은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에 따릅니다.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해당 사항이 다음 각 호(제20호부터 제22호까지는 수리검사의 경우에만 해당하고, 제23호는 정기검사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적합 판정을 하고 해당 자동차소유자에게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그 각 호 가운데 하나가 다음 줄입니다.
‘9. 물품적재장치 중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등 운반차량의 적재장치 부식ㆍ변형’
원문은 유해화학물질이 아니라 ‘유해화학물’로 적혀 있고, 법률 이름도 띄어 씁니다. 대상은 세 법에 따른 물질을 운반하는 차이고, 끝에 ‘등’이 붙어 있습니다. 고압가스 운반 탱크차, 생활쓰레기 청소차, 식수·음료 탱크로리가 이 ‘등’에 드는지는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미확인). 보는 부위는 적재장치(탱크·적재함)이고, 보는 상태는 부식과 변형 두 가지입니다.
비교할 다른 호가 있습니다. 차종과 관계없이 걸리는 제7호의 ‘가. 차체 및 차대의 심한 부식, 심한 변형 또는 절손(완전 파손)’입니다. 제7호는 차체·차대 전체를 보는 기준이고 ‘심한’이라는 정도 표현이 붙지만, 제9호에는 정도 표현이 없습니다. 검사원이 부식·변형을 판단하는 수치 기준은 별표 15에 없습니다(미확인).
| 상태 | 검사기준 | 판정 | 비고 |
|---|---|---|---|
| 적재함 바닥 부식으로 인한 변형(일반 화물) | 별표 15 15) 가)에 맞지 않음 | 제80조제2항 각 호에 없으면 적합 판정 + 시정권고 가능 | 제7호가목(차체·차대의 심한 부식 등)에 걸리면 부적합 |
| 위험물·유해화학물·폐기물 등 운반차 적재장치 부식·변형 | 별표 15 15) 가) 등 | 제9호에 해당 → 시정권고로 넘길 수 없음 | 종합검사도 같음(종합검사규칙 제5조제3항) |
| 적재량을 늘리려는 적재함 개조 | 별표 15 15) 나) | 승인 없이 튜닝한 구조라면 제14호 | 이 개조가 튜닝 승인 대상인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음 |
| 안전잠금장치 불량 | 별표 15 15) 다) | 각 호에 이름 없음 | 다른 호에 걸리는지는 상태에 따라 다름 |
즉 같은 적재함 부식이라도 일반 카고는 시정권고와 함께 통과할 여지가 있지만, 위험물·유해화학물·폐기물 운반차는 부식·변형이 확인되면 고친 뒤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별표 15의 물품적재장치 기준
시행규칙 별표 15(자동차검사기준 및 방법)의 ‘15) 물품적재장치’ 행은 비사업용·사업용 두 표에 같은 문언으로 들어 있습니다. 검사기준은 네 줄입니다.
- 가) ‘적재함 바닥면의 부식으로 인한 변형이 없을 것’
- 나) ‘적재량의 증가를 위한 적재함의 개조가 없을 것’
- 다) ‘물품적재장치의 안전잠금장치가 견고할 것’
- 라) 청소용 자동차등 안전기준에서 정한 차량의 덮개 설치·상태
검사방법은 ‘물품의 적재장치 및 안전시설 상태 확인(변경된 경우 계측기 등으로 측정)’과 청소용 자동차 등의 덮개 설치 여부 확인입니다. 탱크 두께를 재거나 수압을 거는 방법은 이 행에 없습니다. 자동차검사는 눈으로 보는 상태와 변경 여부를 보고, 탱크의 구조 안전성은 아래의 다른 법 제도가 맡는 구조로 읽힙니다.
종합검사와 재검사
종합검사 대상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검사규칙 제5조제3항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 ‘제1호, 제1호의2,’ 다음에 ‘제2호부터 제15호까지,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 및 제23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적합 판정을 하고,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라고 정해 제9호를 시정권고 대상에서 뺍니다.
부적합이 나오면 재검사 기간 안에 고쳐 다시 받아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81조제3항은 일부 사유(번호판, 타이어, 창유리, 등화, 화재 우려 제작결함)에 대해 정비 부위 사진을 붙여 전산으로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게 하지만, 그 목록에 제9호는 없습니다. 그래서 적재장치 부식·변형은 사진 첨부 방식으로는 신청할 수 없고, 고친 뒤 제81조제1항의 일반 재검사로 다시 받아야 합니다. 기간 계산은 재검사 기간 10일 계산법, 종합검사 분야는 종합검사 검사 분야 글에 있습니다.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허가·구조·연 1회 점검
위험물을 싣는 탱크차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저장소의 하나로 다룹니다. 제15조제1항 괄호가 ‘이동탱크저장소(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소를 말한다)’라고 풀어 씁니다. 저장소는 허가 대상이라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완공검사 신청 시기는 시행규칙 제20조의 ‘2. 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 : 이동저장탱크를 완공하고 상시 설치 장소(이하 "상치장소"라 한다)를 확보한 후’입니다. 탱크안전성능검사 가운데 충수·수압검사 대상은 시행령 제8조제1항의 ‘2. 충수(充水)ㆍ수압검사 :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로 시작합니다.
탱크 구조는 시행규칙 제34조가 가리키는 별표 10입니다. 탱크는 ‘두께 3.2㎜ 이상의 강철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재료로 만들고,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46.7㎪ 이상인 탱크를 말한다) 외의 탱크는 70㎪의 압력으로, 압력탱크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각각 10분간의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할 것.’ 또 ‘이동저장탱크는 그 내부에 4,000ℓ 이하마다 3.2㎜ 이상의 강철판’ 등으로 칸막이를 둡니다.
정기점검은 법 제18조제1항입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제조소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6조가 정기점검 대상에 ‘3. 이동탱크저장소’를 넣고, 시행규칙 제64조는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동탱크저장소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에서 빼고 있어, 정기점검을 하는 사람으로는 시행규칙 제67조제1항의 ‘또는 위험물운송자(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에 한한다)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이 이 저장소에 맞는 줄입니다. 기록 보존 기간은 시행규칙 제68조제2항의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기점검의 기록 : 3년’이고, 법 제18조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정기점검’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의 탱크·저장소 점검이고, 자동차관리법이 사업용 화물·특수차에 새로 두는 정기점검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정기점검 내용·방법의 고시(시행규칙 제66조)는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미확인).
유해화학물질·지정폐기물 운반 차량
화학물질관리법 제26조제1항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주 1회 이상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5년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점검 내용(제2항) 가운데 하나가 ‘5. 탱크로리, 트레일러 등 유해화학물질 운반 장비의 부식ㆍ손상ㆍ노후화 여부’입니다. 자동차검사의 제9호와 낱말이 겹치는 부분(부식)이 있지만, 이쪽은 사업자가 주 단위로 하는 자체 점검입니다. 운반 장비가 어느 범위까지 취급시설에 드는지는 시행규칙까지 읽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미확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제4호 가목은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기준입니다. ‘지정폐기물은 다음의 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그 기준으로 ‘고상의 지정폐기물은 밀폐형 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액상의 폐기물은 탱크로리로 운반하여야 한다.’ 또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노란색으로 색칠하여야 한다.’
| 제도 | 주기·기록 | 차·탱크와 관련된 내용 | 누가 |
|---|---|---|---|
| 자동차관리법(정기·종합검사) | 검사 유효기간마다 | 적재장치 부식·변형(제9호) | 검사원 판정, 부적합 시 재검사 |
| 위험물안전관리법(이동탱크저장소) | 허가·완공검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 기록 3년, 결과 30일 이내 제출 | 탱크 두께 3.2㎜ 이상 강철판, 수압시험, 4,000ℓ마다 칸막이 | 관계인(위험물운송자 등이 점검, 이동탱크저장소는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아님) |
| 화학물질관리법(취급시설 자체 점검) | 주 1회 이상, 기록 5년 | 탱크로리·트레일러 등 운반 장비의 부식·손상·노후화 | 취급시설 설치·운영자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지정폐기물) | 운반할 때마다 지킬 기준 | 고상은 밀폐형 차량, 액상은 탱크로리, 차체 노란색 | 수집·운반하는 자 |
세 법의 기준은 자동차검사 합격 여부와 별개로 지켜야 하고, 반대로 이 점검을 했다고 자동차검사의 제9호 판정이 면제되지도 않습니다. 탱크로리의 검사 유효기간과 화물·특수 등록 차이는 탱크로리 검사 유효기간 글에 정리했습니다.
등록 통계: 유조차·탱크로리·청소차
국토교통부 등록자료 2026년 9월 시트 05~08은 화물특수용도형 가운데 유조차와 탱크로리를 싣는 물건별로 나눕니다. 세부 행의 합이 소계와 같은지 용도마다 확인했습니다.
| 유조차(화물특수용도형) | 영업용 | 자가용 | 관용 | 계 |
|---|---|---|---|---|
| 유조차(항공유) | 21 | 183 | 43 | 247 |
| 유조차(휘발유) | 48 | 53 | 0 | 101 |
| 유조차(등유, 경유) | 2,468 | 7,592 | 5 | 10,065 |
| 유조차(방카C유) | 31 | 24 | 0 | 55 |
| 유조차(기타) | 198 | 914 | 1 | 1,113 |
| 유조차 소계 | 2,766 | 8,766 | 49 | 11,581 |
| 탱크로리·청소차(화물특수용도형) | 영업용 | 자가용 | 관용 | 계 |
|---|---|---|---|---|
| 탱크로리(식수, 음료) | 209 | 55 | 44 | 308 |
| 탱크로리(압축가스) | 131 | 916 | 1 | 1,048 |
| 탱크로리(화공약품) | 314 | 115 | 4 | 433 |
| 탱크로리(기타) | 1,853 | 7,089 | 208 | 9,150 |
| 탱크로리 소계 | 2,507 | 8,175 | 257 | 10,939 |
| 청소차(원표 행 이름 ‘청소자’) | 790 | 11,785 | 2,448 | 15,023 |
유조차 11,581대와 탱크로리 10,939대를 합치면 22,520대로, 화물특수용도형 전체 694,757대의 3.2%입니다. 다만 이 숫자를 제9호 대상 대수로 읽으면 안 됩니다. 식수·음료 탱크로리는 위험물이 아니고, 압축가스는 제9호에 이름이 없는 고압가스 쪽이며, 기타 칸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통계로 알 수 없습니다. 또 특수자동차로 등록된 탱크차는 이 화물 행에 없습니다. 청소차는 원표 행 이름이 ‘청소자’로 적혀 있어 그대로 옮겼고, 생활폐기물 청소차가 제9호의 ‘등’에 드는지는 미확인입니다. 특수용도형의 용도별 비중은 특수용도형 영업용 비중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의 한계
- 제9호의 ‘등’에 고압가스 탱크차·청소차·식수 탱크로리가 드는지, 부식·변형을 판단하는 수치 기준은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정기점검 고시(시행규칙 제66조), 화학물질관리법 제26조 점검의 시행규칙 세부는 읽지 않았습니다.
- 유조차·탱크로리 등록 대수 가운데 위험물·유해화학물질을 실제로 싣는 차의 수는 통계로 가를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탱크로리 탱크에 녹이 조금 있으면 정기검사에서 떨어지나요?
위험물·유해화학물·폐기물 등을 운반하는 차의 적재장치 부식·변형은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9호에 해당해 시정권고로 넘길 수 없습니다. 검사원이 부식·변형으로 판단하는 정도의 수치 기준은 별표 15에 없으니 검사 전에 정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위험물 탱크 정기점검을 했으면 자동차검사에서 적재장치를 안 보나요?
아닙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정기점검(연 1회 이상)과 자동차관리법의 정기·종합검사는 근거가 다른 별개 제도입니다. 자동차검사에서는 별표 15의 물품적재장치 기준에 따라 따로 확인합니다.
적재장치 부식으로 부적합이 나오면 사진으로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시행규칙 제81조제3항의 사진 재검사 사유 목록에 제80조제2항제9호는 없습니다. 재검사 기간 안에 고친 뒤 일반 재검사 절차(제81조제1항)로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일반 카고 적재함 바닥이 부식됐습니다. 이것도 바로 부적합인가요?
일반 화물은 별표 15 15) 가)에 맞지 않더라도 제8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적합 판정과 함께 시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식이 차체·차대의 심한 부식(제7호가목) 수준이면 부적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