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검사 대상 지역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의 정밀검사 시행지역으로 넘기고, 그 지역은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별표 1)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4조의 지역입니다. 이 글이 확인한 판본에서는 제54조의 지역이 모두 별표 1 안에 이미 들어 있었습니다. 별표 1은 14개 시·도를 담고 강원·제주는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2026년 9월 시군구별 등록자료로 세면 승합·화물·특수 4,448,304대 중 목록 안 지역 등록이 3,417,386대(76.8%), 목록 밖이 1,010,053대입니다. 이 수는 ‘종합검사를 받는 차’가 아니라 ‘시행지역에 등록된 차’입니다. 차령·용도 조건(종합검사 규칙 별표 1)과 저공해자동차 면제는 따로 걸립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종합검사 지역은 어느 법에서 정해지나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합친 검사입니다. 어느 지역에 등록한 차가 받는지는 자동차관리법이 아니라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의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한 자동차 소유자와, 대기관리권역법 제26조제1항의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가 종합검사를 받는다고 정합니다. 시행지역은 다시 대기환경보전법으로 넘어가고, 그 지역을 구체적으로 적은 곳은 시행령 두 군데입니다. 연결 고리를 표로 줄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조문 | 이 글이 읽은 내용 | 근거 |
|---|---|---|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 |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의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한 자동차 소유자 등은 종합검사를 받는다 | 원문 정리 1-2절 |
|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 | ① 대기관리권역 ②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정밀검사를 받는다 | 원문 정리 11절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4조 | ②에 해당하는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개 구, 대전, 울산, 김해, 용인, 전주, 창원, 천안, 청주, 포항, 화성 | 원문 정리 11절 |
|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제2조·별표 1 | 대기관리권역은 별표 1의 지역(수도권·중부권·남부권·동남권, 14개 시·도) | 원문 정리 11절 |
제63조제1항은 두 가지 지역을 듭니다. 제1호는 대기관리권역이고, 제2호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입니다. 제2호의 대통령령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4조입니다. 대기관리권역은 대기관리권역법 제2조제1호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넘기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가 ‘별표 1의 지역’이라고 적습니다. 종합검사 규칙 별표 1의 비고 2도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 각 호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 포함)라고 같은 취지로 적습니다. 한편 제63조제1항은 정밀검사를 ‘관할 시·도지사가 그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고 적는데, 각 시·도 조례는 이 글에서 읽지 않았습니다(미확인).
시행령 제54조의 지역은 모두 별표 1 안에 있었다
제54조는 제2호 지역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로 한정),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김해시, 용인시, 전주시, 창원시, 천안시, 청주시, 포항시, 화성시를 듭니다. 이 지역을 별표 1의 같은 시·도 줄과 이름으로 맞춰 보았습니다. 같은 이름의 구가 여러 시·도에 있으므로(동구·서구·남구·북구 등) 반드시 같은 시·도 안에서만 대조했습니다.
| 시행령 제54조의 지역 | 별표 1에서 속한 권역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 남부권 |
| 대전광역시 | 중부권 |
| 울산광역시 | 동남권 |
| 김해시 | 동남권 |
| 용인시 | 수도권 |
| 전주시 | 중부권 |
| 창원시 | 동남권 |
| 천안시 | 중부권 |
| 청주시 | 중부권 |
| 포항시 | 동남권 |
| 화성시 | 수도권 |
모두 별표 1 안에 있었으므로, 이 판본에서는 제54조가 별표 1에 더해 주는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 집계는 별표 1만 기준으로 합니다. 법령이 개정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읽은 판본은 대기환경보전법과 같은 법 시행령 2026년 9월 18일 시행본,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2026년 7월 1일 시행본입니다.
별표 1의 네 권역과 14개 시·도
별표 1은 권역(수도권·중부권·남부권·동남권)마다 시·도와 지역범위를 적습니다. 원문 표현을 그대로 옮기고 서식만 줄로 바꾸면 다음과 같습니다.
| 권역 | 시·도 | 지역범위(원문) |
|---|---|---|
| 수도권 | 서울 | 전 지역 |
| 수도권 | 인천 |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한다)을 제외한 전 지역 |
| 수도권 | 경기 | 28곳: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
| 중부권 | 대전 | 전 지역 |
| 중부권 | 세종 | 전 지역 |
| 중부권 | 충북 | 6곳: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
| 중부권 | 충남 | 14곳: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
| 중부권 | 전북 | 3곳: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
| 남부권 | 전남광주 | 11곳: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
| 동남권 | 부산 | 전 지역 |
| 동남권 | 대구 | 군위군을 제외한 전 지역 |
| 동남권 | 울산 | 전 지역 |
| 동남권 | 경북 | 6곳: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
| 동남권 | 경남 | 6곳: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
‘전 지역’인 시·도는 서울·대전·세종·부산·울산 다섯이고, 대구는 ‘군위군을 제외한 전 지역’, 인천은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한다)을 제외한 전 지역’입니다. 나머지 일곱 곳(경기·충북·충남·전북·전남광주·경북·경남)은 시·군·구를 이름으로 지정합니다. 강원과 제주는 별표 1에 줄이 없습니다.
등록 대수로 보면: 목록 안 지역에 승합·화물·특수의 76.8%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2026년 9월 ‘자동차 통계표’ 시군구별 시트(263행)의 승합·화물·특수 계를 별표 1 문언대로 나눴습니다. 시군구 합은 시도 계 행과, 시도 합은 총계 행과 모두 같았습니다. 승합·화물·특수를 합치면 4,448,304대이고, 목록 안 지역(173행) 등록이 3,417,386대(76.8%), 목록 밖(85행)이 1,010,053대입니다. 다음 두 가지는 어느 쪽에도 넣지 않았습니다. 옹진군(18,726대)은 별표 1에 영흥면 예외가 달려 있는데 통계는 군 단위라 면을 나눌 수 없어서이고, 통계표에 남은 옛 행 4개(경기 부천시·화성시 단독 행, 충북 청원군, 경북 군위군, 합계 2,139대)는 구 이름 행이 따로 있는 시의 단독 행이거나 옛 소속 행이라 이름만으로 어느 쪽인지 정하기 어려워서입니다. 둘을 더해도 전체의 0.5%입니다.
| 권역 | 시·도 | 목록 안 행 수 | 승합 | 화물 | 특수 | 합계 | 전체 대비 |
|---|---|---|---|---|---|---|---|
| 수도권 | 서울·인천·경기 | 82 | 265,455 | 1,293,098 | 52,860 | 1,611,413 | 36.2% |
| 중부권 | 대전·세종·충북·충남·전북 | 34 | 86,626 | 547,924 | 23,653 | 658,203 | 14.8% |
| 남부권 | 전남광주 | 11 | 30,996 | 203,597 | 11,121 | 245,714 | 5.5% |
| 동남권 |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 46 | 119,901 | 744,641 | 37,514 | 902,056 | 20.3% |
| 합계 | 14개 시·도 | 173 | 502,978 | 2,789,260 | 125,148 | 3,417,386 | 76.8% |
수도권이 가장 큽니다. 종별로는 화물이 목록 안 지역에서 2,789,260대로, 전체 화물의 75.7%가 시행지역에 등록돼 있습니다. 아래는 시·도별로 나눈 표입니다. 비중은 그 시·도 승합·화물·특수 전체에 대한 값이라, 시·도가 전부 포함인지 일부인지에 따라 값이 갈립니다.
| 시·도 | 별표 1 지역범위 | 목록 안 행 | 목록 밖 행 | 목록 안 등록 | 목록 밖 등록 | 시·도 대비 목록 안 |
|---|---|---|---|---|---|---|
| 경기 | 28곳 지정 | 44 | 3 | 1,003,416 | 36,600 | 96.3% |
| 서울 | 전 지역 | 25 | 0 | 381,571 | 0 | 100.0% |
| 충남 | 14곳 지정 | 15 | 1 | 269,322 | 10,695 | 96.2% |
| 전남광주 | 11곳 지정 | 11 | 16 | 245,714 | 167,221 | 59.5% |
| 인천 |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한다)을 제외한 전 지역 | 13 | 0 | 226,426 | 0 | 92.4% |
| 부산 | 전 지역 | 16 | 0 | 226,063 | 0 | 100.0% |
| 경남 | 6곳 지정 | 10 | 12 | 218,937 | 134,271 | 62.0% |
| 경북 | 6곳 지정 | 7 | 16 | 186,789 | 190,319 | 49.5% |
| 대구 | 군위군을 제외한 전 지역 | 8 | 1 | 180,584 | 5,997 | 96.8% |
| 충북 | 6곳 지정 | 9 | 5 | 156,311 | 41,461 | 79.0% |
| 전북 | 3곳 지정 | 4 | 11 | 107,519 | 119,389 | 47.4% |
| 대전 | 전 지역 | 5 | 0 | 103,433 | 0 | 100.0% |
| 울산 | 전 지역 | 5 | 0 | 89,683 | 0 | 100.0% |
| 세종 | 전 지역 | 1 | 0 | 21,618 | 0 | 100.0% |
| 제주 | 별표 1에 없음 | 0 | 2 | 0 | 111,373 | 0.0% |
| 강원 | 별표 1에 없음 | 0 | 18 | 0 | 192,727 | 0.0% |
이 표의 목록 안·밖 합은 옹진군 한 행과 옛 행 4개를 뺀 값이라 시·도 계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차이는 모두 이 5개 행입니다.
도 안에서 갈리는 곳, 목록에 없는 시·군
일곱 개 도·광역시 안에서는 같은 도라도 시·군에 따라 갈립니다. 경기는 별표 1이 28개 시를 지정하고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만 빠집니다. 충북은 청주·충주·제천과 진천·음성·단양을 지정해 5곳이 빠지고, 충남은 14곳을 지정해 금산군만 빠집니다. 전북은 전주·군산·익산 세 곳만 지정합니다. 이 일곱 곳 안에서 목록 밖인 시·군 중 화물 등록이 많은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도 | 시·군(통계 이름) | 승합 | 화물 | 특수 | 합계 |
|---|---|---|---|---|---|
| 경북 | 안동시 | 2,493 | 21,075 | 676 | 24,244 |
| 경북 | 김천시 | 2,168 | 19,239 | 473 | 21,880 |
| 경북 | 상주시 | 1,854 | 18,600 | 422 | 20,876 |
| 경남 | 밀양시 | 1,526 | 16,282 | 843 | 18,651 |
| 전남광주 | 해남군 | 2,372 | 16,263 | 191 | 18,826 |
| 전북 | 정읍시 | 1,758 | 16,008 | 419 | 18,185 |
| 경북 | 영주시 | 1,675 | 15,576 | 439 | 17,690 |
| 전북 | 김제시 | 1,608 | 15,251 | 454 | 17,313 |
목록 밖 전체에서 화물이 가장 많은 곳은 제주 제주시(65,180대)이며, 강원·제주는 시·도 전체가 목록 밖입니다. 경기 광주시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광주 구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별표 1에서 서로 다른 줄이므로 따로 대조했습니다. 목록 밖에 등록한 차는 이 경로의 종합검사 대상이 아니므로 시행규칙 별표 15의2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따릅니다.
숫자를 읽을 때 걸리는 점
- 대수는 ‘대상 차’가 아닙니다. 시행지역 등록이라는 조건만 반영했습니다. 종합검사 규칙 별표 1은 차종·사업용 여부·규모·차령 조건을 따로 두며(예: 사업용 대형 화물은 차령 2년 초과), 같은 지역 안에서도 이 조건을 채우지 못한 차는 정기검사를 받습니다.
- 면제가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2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 등을 정밀검사에서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어떤 차가 해당하는지는 부령을 읽지 않아 이 글에서 나누지 않았습니다.
- 규모 구분이 없습니다. 시군구 시트에는 대형·중형 구분이 없어 승합·화물·특수 전체(모든 규모)입니다. 대형 차 수가 아닙니다.
- 등록 기준입니다. 법 문언은 ‘등록’된 자동차입니다. 통계도 등록 대수입니다.
- 행정구역 개편이 반영돼 있습니다. 통계는 광주와 전남을 ‘전남광주’ 한 시·도로 묶었고 별표 1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적습니다. 인천·경기에는 신설 구 이름 행이 있습니다.
- 기준 시점이 다릅니다. 목록과 시행령은 2026년 가을 시행본이고, 등록 대수는 2026년 9월 한 시점의 값입니다.
내 차가 목록 안인지 확인하는 순서
-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등록 시·도와 시·군·구를 먼저 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6항은 시행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신규·변경·이전 등록 때 정밀검사 대상임을 알 수 있도록 등록증에 검사주기 등을 적게 합니다.
- 그 시·군·구를 위 표의 별표 1 줄과 같은 시·도 안에서 대조합니다. 구 이름만으로 대조하면 다른 시·도의 같은 이름과 섞입니다.
- 목록 안이면 종합검사 규칙 별표 1의 차령 조건을 봅니다. 조건을 채웠다면 검사기간은 유효기간 마지막 날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입니다.
- 소유권 변동이나 사용본거지 변경으로 종합검사 대상이 된 차는 변경등록일부터 62일 이내에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아래 질문 참고).
자주 묻는 질문
이사나 명의이전으로 종합검사 지역이 되면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종합검사 규칙 제9조제3항은 소유권 변동이나 사용본거지 변경으로 종합검사 대상이 된 차 가운데 정기검사 기간 중이거나 지난 차는 변경등록을 한 날부터 62일 이내라고 정합니다. 어느 경우가 해당하는지는 차령과 정기검사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경등록 때 확인하세요.
강원이나 제주에 등록한 대형차는 종합검사를 받지 않나요?
별표 1의 14개 시·도에 강원과 제주는 없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4조의 지역에도 없습니다. 이 글이 확인한 판본 기준으로는 이 두 시·도 등록 차가 시행지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기검사 유효기간(별표 15의2)을 따릅니다. 조례나 이후 개정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도 안에서도 시마다 다른가요?
예. 경기는 28개 시만 별표 1에 있고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은 없습니다. 충북·충남·전북·전남광주·경북·경남도 시·군을 이름으로 지정하므로 시·군 단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 등록 대수가 곧 종합검사 대상 대수인가요?
아닙니다. 승합·화물·특수 3,417,386대는 목록 안 지역에 등록된 수일 뿐이며, 차령·용도 조건과 저공해자동차 면제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