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를 싣는 탱크로리의 탱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차량에 고정된 탱크’라는 특정설비입니다. 재검사 주기는 차령이 아니라 탱크의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로 정해, 15년 미만은 5년마다, 15년 이상 20년 미만은 2년마다, 20년 이상은 1년마다이고 다른 차량으로 옮겨 고정하면 그때마다 받습니다(시행규칙 별표 22). 자동차 정기·종합검사에는 탱크 자체를 재는 항목이 없고, 대신 가스 탱크 화물자동차는 무게와 관계없이 속도제한장치 설치 대상이라 미설치·불량이면 시정권고 없이 부적합입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어떤 차가 고압가스 운반 탱크차인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2호의2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란 고압가스의 수송ㆍ운반을 위하여 차량에 고정 설치된 탱크를 말한다.’ 같은 조 제5호는 ‘"특정설비"란 저장탱크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 관련 설비를 말한다.’ 시행규칙 제2조제5항이 그 설비 목록에 ‘10. 차량에 고정된 탱크’를 넣습니다. 그래서 탱크로리의 탱크는 저장탱크·압력용기와 같은 특정설비로 검사를 받습니다.
이런 차로 가스를 나르려면 사업자 등록이 따로 필요합니다. 법 제5조의4제1항은 ‘고압가스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고압가스를 운반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대상은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이 정하며 그 가운데 하나가 ‘2. 차량에 고정된 탱크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입니다. 등록기준(같은 조 제2항)의 첫째는 ‘고압가스 운반차량이 밸브의 손상방지조치, 액면요동방지조치 등 고압가스를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등록 없이 나르면 벌칙이 무겁습니다. 법 제39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호가 ‘5. 제5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고압가스를 운반한 자’입니다.
자동차 연료로 쓰는 가스 용기(CNG·수소 버스의 내압용기)는 다른 제도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4호의2는 ‘"내압용기"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용기로서 고압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에 장착하거나 장착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기(용기밸브와 용기안전장치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용기는 자동차관리법이 검사를 맡고, 제35조의12가 ‘내압용기의 등록, 안전관리, 검사, 재검사, 보험가입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이 글은 연료 용기가 아니라 짐으로 싣는 운반 탱크만 다룹니다.
탱크 재검사: 차령이 아니라 탱크 나이로 센다
법 제17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후 용기나 특정설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용기나 특정설비의 소유자는 그 용기나 특정설비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유는 ‘1.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경과’, ‘2. 손상의 발생’, ‘3. 합격표시의 훼손’, ‘4. 충전할 고압가스 종류의 변경’입니다. 기간은 시행규칙 제39조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용기등의 재검사기간은 별표 22와 같다.’라고 넘깁니다.
별표 22 특정설비 표의 차량에 고정된 탱크 행은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로 주기를 나누고, 아래 칸에 ‘해당 탱크를 다른 차량으로 이동하여 고정할 경우에는 이동하여 고정한 때마다’라고 적습니다. 머리 단서는 ‘다만, 가스설비 안의 고압가스를 제거한 상태에서 휴지 중인 시설에 있는 특정설비에 대하여는 그 휴지기간은 재검사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 탱크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 | 재검사 주기 | 읽는 법 |
|---|---|---|
| 15년 미만 | 5년마다 | 예: 차령 12년 트럭에 신규검사 3년 된 탱크를 옮겨 단 경우, 옮겨 고정한 때 재검사 후 이 칸 |
| 15년 이상 20년 미만 | 2년마다 | 탱크가 차보다 오래되었으면 차령이 짧아도 이 칸 |
| 20년 이상 | 1년마다 |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과 따로 셈 |
| 다른 차량으로 이동하여 고정 | 이동하여 고정한 때마다 | 대폐차로 탱크만 새 차에 옮길 때 |
| 휴지 중인 시설의 특정설비 | 휴지기간은 산정에서 뺌 | 고압가스를 제거한 상태일 때(별표 22 머리 단서) |
예를 들어 차령 12년 트럭에 신규검사를 받은 지 3년 된 탱크를 옮겨 달았다면, 옮겨 고정한 때 재검사를 받고 그 뒤에는 탱크 나이(15년 미만)에 따라 5년 주기 칸을 씁니다. 다만 다음 재검사를 그 재검사일부터 세는지는 특정설비 표에 비고가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기산일 미확인 — 최종 재검사일부터 센다는 비고는 용기 표에만 있음). 반대로 새 차에 16년 된 탱크를 올리면 차는 새것이어도 탱크는 2년 주기입니다. 자동차 쪽 검사 유효기간은 차령과 용도로 정하므로 두 날짜가 따로 돌아갑니다. 탱크로리의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은 탱크로리 검사 유효기간 글에 정리했습니다.
합격하면 증명서가 나옵니다.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이 발급 대상에 ‘2. 특정설비 중 저장탱크ㆍ압력용기ㆍ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기화장치’를 넣고, 제2항은 ‘3.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합격증명서 : 별지 제31호서식’로 서식을 정합니다. 불합격한 특정설비는 원칙적으로 파기 대상이지만 같은 조 제3항 단서가 ‘다만, 특정설비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리하여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다시 받도록 할 수 있다.’고 둡니다.
재검사를 받지 않은 탱크는 쓸 수 없습니다. 법 제17조제5항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검사나 재검사를 받아야 할 용기등으로서 검사나 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가스를 충전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어기면 법 제40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의 ‘7. 제17조제5항을 위반한 자’에 해당합니다.
운반할 때 지킬 기준: 내용적·온도·점검·동승
기준이 두 줄기로 들어옵니다. 하나는 운반차량 자체의 기준으로, 법 제5조의4제2항의 위임을 받아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이 ‘6.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9의2’라고 정하고, 법 제13조제1항이 ‘사업자등은 제4조제6항, 제5조제2항, 제5조의3제2항 또는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둡니다. 다른 하나는 운반 행위의 기준으로, 법 제22조제1항은 ‘고압가스를 양도ㆍ양수ㆍ운반 또는 휴대할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시행규칙 제50조가 그 기준을 별표 30으로 정하는데, 별표 30 제2호 나목이 차량에 고정된 탱크로 운반하는 경우 ‘별표 9의2에서 정한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해 다시 별표 9의2로 돌아옵니다. 별표 9의2의 차량에 고정된 탱크 운반차량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탱크 크기: ‘가연성가스(액화석유가스는 제외한다) 및 산소탱크의 내용적은 1만 8천L, 독성가스(액화암모니아는 제외한다)의 탱크의 내용적은 1만 2천L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철도차량 또는 견인되어 운반되는 차량에 고정하여 운반하는 탱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탱크 설비: ‘온도계 및 액면계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 액면요동방지 조치, 돌출 부속품의 보호조치, 밸브 콕 개폐표시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표지: 차량에 고정된 저장탱크에는 ‘각각 붉은 글씨로 "위험 고압가스"라는 경계표지를 할 것’
- 온도: ‘차량에 고정된 탱크는 그 온도를 항상 40℃ 이하로 유지할 것’
- 운반 전후 점검: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의하여 고압가스의 운반을 시작할 때 또는 운반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가스누출 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보수를 하거나 그 밖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장거리 운반에는 동승 기준이 붙습니다. ‘다음 표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고압가스를 200㎞를 초과하는 거리까지 운반할 때에는 운반책임자를 동승시켜 운반에 대한 감독 또는 지원을 하도록 할 것.’ 표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액화석유가스 탱크에 폭발방지장치를 단 경우 등 단서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가스 상태 | 가스 종류 | 동승 기준(200㎞ 초과 운반) |
|---|---|---|
| 액화가스 | 가연성가스 | 3천㎏ 이상 |
| 액화가스 | 독성가스 | 1천㎏ 이상 |
| 액화가스 | 조연성가스 | 6천㎏ 이상 |
| 압축가스 | 가연성가스 | 300㎥ 이상 |
| 압축가스 | 독성가스 | 100㎥ 이상 |
| 압축가스 | 조연성가스 | 600㎥ 이상 |
벌칙 문언도 두 갈래입니다. 법 제40조제3호는 ‘3.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자’이고(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42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는 ‘3. 제13조제2항이나 제22조제1항을 위반한 자’이 있습니다. 별표 9의2를 어긴 경우가 어느 쪽으로 처리되는지는 원문만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미확인). 세부 규격과 수치는 법 제22조의2의 상세기준에도 있으나 이번에 읽지 않았습니다(미확인).
자동차 안전기준과 정기검사 판정
자동차 쪽에서는 자동차규칙(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고압가스 운반차를 직접 가리키는 조문이 세 곳 있습니다.
첫째, 제19조제5항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자동차의 고압가스운송용기는 그 용기의 뒤쪽 끝(가스충전구에 안전장치를 한 경우에는 그 장치의 뒤쪽 끝을 말한다)이 차체의 뒷범퍼 안쪽으로 300밀리미터 이상의 간격이 되어야 하며, 차대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둘째, 제32조제2항은 ‘사체ㆍ독극물ㆍ고압가스ㆍ화약류 기타 위험물을 적재하는 장치는 차실과 완전히 격리되어야 하며, 차체외부에서 적재물품을 적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같은 조 제1항제3호는 적재장치가 최대적재량에 맞아야 한다면서 ‘다만,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적재용량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구조여야 한다.’
셋째, 제54조제2항은 속도제한장치를 달아야 하는 자동차를 열거하면서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와 따로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를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탱크를 설치한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경우에는 이를 연결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를 듭니다. 그래서 3.5톤 이하 가스 탱크 화물자동차도 속도제한장치 대상이고, 같은 조 제3항은 이 차들의 속도 상한을 시속 90킬로미터로 정합니다. 다만 제2항 머리는 긴급자동차와 구조상 그 속도를 넘지 못하는 자동차를 대상에서 뺍니다.
정기검사 판정은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입니다.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있더라도 ‘해당 사항이 다음 각 호(제20호부터 제22호까지는 수리검사의 경우에만 해당하고, 제23호는 정기검사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적합 판정을 하고 해당 자동차소유자에게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그 각 호에 ‘13. 계기장치중 속도제한장치의 미설치 또는 설치상태의 불량, 운행기록장치의 미설치 및 속도계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허용기준 초과’가 있어, 속도제한장치가 없거나 불량하면 시정권고로 넘기지 않고 부적합입니다. 운행기록장치 쪽은 사업용 화물차 운행기록장치 글에서 다뤘습니다.
반면 용기 뒤쪽 끝과 뒷범퍼 사이 300밀리미터 기준을 어긴 차가 어느 호로 판정되는지는 문언에 바로 대응하는 호가 없습니다. 제7호의 ‘다.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차체의 외형 또는 부착물’에 드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미확인). 또 18차에 본 ‘9. 물품적재장치 중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등 운반차량의 적재장치 부식ㆍ변형’의 ‘등’에 고압가스 탱크차가 드는지도 여전히 미확인입니다. 그 판정 구조는 위험물·폐기물 운반차 적재장치 부식 글에 있습니다.
제도 비교: 탱크로리 한 대에 걸리는 다섯 가지 기준
정리하면 같은 탱크로리 한 대에 기준이 다섯 갈래로 걸립니다.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은 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 자동차로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를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탱크를 설치한 화물자동차(그 화물자동차가 피견인자동차인 경우에는 연결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를 듭니다.
| 제도 | 보는 것 | 주기·시점 | 결과·서류 |
|---|---|---|---|
| 탱크 재검사(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 | 탱크(특정설비) | 탱크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로 5·2·1년, 옮겨 달 때마다 | 시장·군수·구청장의 재검사, 합격증명서(별지 제31호서식) |
| 운반차량 시설·기술기준(법 제5조의4제2항, 규칙 제8조·별표 9의2) | 운반차량과 탱크 설비 | 운반자 등록 때와 운행 중 | 사업자등의 준수 의무(법 제13조제1항), 위반은 법 제40조제3호 문언 |
| 운반등의 기준(법 제22조제1항, 규칙 제50조·별표 30) | 운반 행위 | 운반할 때마다(탱크 운반은 별표 30 제2호 나목이 별표 9의2를 적용) | 위반은 법 제42조제3호 문언(별표 9의2 위반이 어느 벌칙인지는 미확인) |
| 자동차 정기·종합검사(자동차관리법) | 자동차 전체 |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 자동차검사대행자·지정정비사업자 판정 |
| 교통수단안전점검(교통안전법) | 사업자와 차량 운영 | 교통행정기관이 정함 | 고압가스 탱크 화물자동차는 점검 대상 자동차(규칙 제6조제1항제2호) |
탱크 재검사에 합격했다고 자동차 정기검사가 면제되지 않고, 자동차 정기검사에 합격했다고 탱크 재검사 기간이 늦춰지지도 않습니다. 검사 날짜를 관리할 때는 탱크 합격증명서의 재검사 기한과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을 따로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록 통계: 탱크로리(압축가스)
국토교통부 등록자료 2026년 9월 시트 05~08은 화물특수용도형 탱크로리를 싣는 물건별로 나눕니다. 압축가스 행과 탱크로리 소계를 용도별로 옮겼고, 탱크로리 세부 행 네 개의 합이 소계와 같은지와 영업용·자가용·관용의 합이 계와 같은지 확인했습니다.
| 화물특수용도형 | 영업용 | 자가용 | 관용 | 계 |
|---|---|---|---|---|
| 탱크로리(압축가스) | 131 | 916 | 1 | 1,048 |
| 탱크로리 소계 | 2,507 | 8,175 | 257 | 10,939 |
압축가스 탱크로리는 1,048대로 탱크로리 전체 10,939대의 9.6%이고, 그 가운데 영업용이 131대입니다. 다만 이 숫자를 고압가스 운반 탱크차 수로 읽으면 안 됩니다. 행 이름이 압축가스여서 액화가스 탱크차가 이 행에 들었는지 알 수 없고, 특수자동차로 등록된 가스 탱크차나 탱크를 실은 피견인차는 이 화물 행에 없을 수 있습니다(미확인). 특수용도형의 용도별 비중은 특수용도형 영업용 비중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의 한계
- 탱크 재검사를 하는 검사기관과 수수료, 옮겨 단 뒤 다음 재검사의 기산일, 상세기준(법 제22조의2)의 세부 규격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별표 9의2 위반에 법 제40조제3호(제13조제1항)와 제42조제3호(제22조제1항) 가운데 어느 벌칙이 적용되는지는 미확인입니다.
- 자동차규칙 제19조제5항(용기와 뒷범퍼 간격) 위반이 정기검사의 어느 호로 판정되는지, 제80조제2항제9호의 ‘등’에 고압가스 탱크차가 드는지는 미확인입니다.
- 등록 통계의 압축가스 탱크로리 행에 액화가스 탱크차가 섞였는지, 특수자동차로 등록된 가스 탱크차가 몇 대인지는 통계로 가를 수 없습니다.
- 시행령 별표 3, 시행규칙 별표 31은 2027. 7. 1. 시행 개정분이 있어 이 글에서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는 새로 샀는데 탱크는 예전 차에서 옮겨 달았습니다. 탱크 재검사는 언제 받나요?
시행규칙 별표 22는 탱크를 다른 차량으로 이동하여 고정할 경우 이동하여 고정한 때마다 재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그 뒤 주기는 차령이 아니라 탱크의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15년 미만 5년, 15년 이상 20년 미만 2년, 20년 이상 1년)로 정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에 합격하면 탱크 재검사도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탱크 재검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른 특정설비 재검사이고,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검사입니다. 근거·기관·주기가 달라 서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3.5톤 이하 가스 탱크 화물차도 속도제한장치가 있어야 하나요?
자동차규칙 제54조제2항제3호가 고압가스를 운송하기 위한 탱크를 설치한 화물자동차를 무게와 관계없이 설치 대상으로 들고 있습니다. 정기검사에서 속도제한장치가 없거나 불량하면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13호에 따라 부적합입니다.
재검사를 받지 않은 탱크로 가스를 나르면 어떻게 되나요?
법 제17조제5항은 재검사를 받지 않은 용기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법 제4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