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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사업자 실무

고속도로등 고장 조치의 기준: 도로교통법 제64조·제66조·제67조, 시행규칙 제40조와 시행령 별표 6·8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가 멈췄을 때 안전삼각대와 야간 섬광신호의 설치 기준, 갓길 정차 예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의 범칙금과 과태료를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연출 이미지 · 실제 시설 사진 아님
핵심 답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법에서 합쳐 ‘고속도로등’)에서 차가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 운전자는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고, 차를 고속도로등이 아닌 곳으로 옮기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66조). 표지는 안전삼각대이고, 밤에는 사방 500미터에서 보이는 적색 섬광신호·전기제등·불꽃신호가 더해지며, 뒤에서 오는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둡니다(시행규칙 제40조). 조치를 하지 않으면 4톤 초과 화물차·승합차는 범칙금 5만원, 표지를 비치하지 않은 준수사항 위반은 과태료 2만원이 시행령 별표에 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1. 이 글이 다루는 범위
  2. 고속도로등에서는 어떤 경우에 차를 세울 수 있나요?
  3. 고장이 나면 표지를 무엇으로, 어디에 두나요?
  4. 안전삼각대는 어떤 물건이어야 하나요?
  5. 고장 직후에는 어떤 순서로 움직이나요?
  6. 표지를 안 두거나 조치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7. 이 글의 한계
  8.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범위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대형 화물차나 버스가 고장으로 멈췄을 때 운전자가 해야 하는 일을,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 제40조, 시행령 별표의 범칙금·과태료까지 이어서 정리합니다. 차를 여러 대 굴리는 운수사업자라면 운전자에게 알려 둘 현장 절차 목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연속 운전 뒤 휴게 기준은 화물차 2시간 연속운전 15분 휴게 기준에, 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은 운수사업자 20대 기준과 교통안전관리규정 글에 있습니다. 견인 요금, 보험사 긴급출동, 도로 관리기관의 안내 체계는 법령 원문에 없어 다루지 않습니다.

고속도로등에서는 어떤 경우에 차를 세울 수 있나요?

법 제2조제3호는 ‘"고속도로"란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라고 하고, 도로교통법 제64조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시켜서는 아니 된다.’ 라고 하고 단서로 예외를 둡니다. 예외는 아홉 가지입니다. 고장과 관련된 것은 제3호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길가장자리구역(갓길을 포함한다)에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이고, 통행료 징수소는 ‘통행료를 내기 위하여 통행료를 받는 곳에서 정차하는 경우’, 정체는 제7호의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움직일 수 없을 때에 고속도로등의 차로에 일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로 적혀 있습니다. 첫째 호는 ‘법령의 규정 또는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이며, 안전표지·정류장은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한 곳이나 정류장에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입니다.

호정차·주차가 허용되는 경우(요지)눈여겨볼 점
제1호법령의 규정이나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 제외)의 지시를 따를 때, 위험을 막으려고 일시 정차·주차할 때경찰이 아닌 자치경찰공무원의 지시는 이 호에서 빠집니다
제2호정차·주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한 곳이나 정류장표지가 없는 갓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3호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길가장자리구역(갓길 포함)에 정차·주차고장 난 대형차가 갓길에 서는 근거
제4호통행료를 내려고 통행료 받는 곳에서 정차정차만 적혀 있고 주차는 없습니다
제5호도로관리자가 보수·유지·순회를 위해 정차·주차-
제6호경찰용 긴급자동차가 범죄수사·교통단속 등 경찰임무를 하려고 정차·주차-
제6호의2소방차가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하려고 정차·주차-
제6호의3경찰용 긴급자동차와 소방차를 뺀 긴급자동차가 사용 목적을 이루려고 정차·주차-
제7호교통이 밀리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움직일 수 없어 차로에 일시 정차·주차정체는 되지만 고장 정차와 다른 호입니다

고장이 나면 표지를 무엇으로, 어디에 두나요?

법 제66조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표지(이하 "고장자동차의 표지"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제67조제2항은 ‘고속도로등을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66조에 따른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항상 비치하며,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자동차를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시키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합니다. 표지가 무엇인지는 같은 규칙 제40조제1항이 열거합니다. 본문은 ‘법 제66조에 따라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등"이라 한다)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고, 제1호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2제7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2조의8 및 별표 30의5에 따른 안전삼각대(국토교통부령 제386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제작된 안전삼각대를 포함한다)’, 제2호는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ㆍ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 다만, 밤에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로 한정한다.’입니다. 설치 위치는 제3항이 ‘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그 자동차의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합니다. 거리를 숫자로 정한 문장은 현행 조문에 없습니다.

표지설치·비치하는 때근거
안전삼각대고속도로등에서 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낮과 밤 모두)시행규칙 제40조제1항제1호
적색 섬광신호·전기제등·불꽃신호밤에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로 한정.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어야 함시행규칙 제40조제1항제2호
설치 위치차의 후방에서 접근하는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시행규칙 제40조제3항
평소 비치운행 중 항상 차에 갖추어 둠법 제67조제2항

안전삼각대는 어떤 물건이어야 하나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2조의8은 ‘자동차(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안전삼각대는 별표 30의5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고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2는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품ㆍ장치 또는 보호장구"(이하 "자동차부품"이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하고 그 제7호에 안전삼각대를 올려 두었습니다. 별표 30의5는 두 가지를 정합니다.

별표 30의5 항목내용
1. 형상 및 치수 조건그림으로 정해져 있어 이 글에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2. 적색 반사성능(관측각 0.33도 / 1.5도)입사각 H-V·H-5L·H-5R은 8,000과 600, 20U-V·20D-V는 4,000과 200, H-30L·H-30R은 1,700과 100, H-40L·H-40R은 600과 50(단위 mcd/lx)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제1호의 괄호는 개정령 부칙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채우도록 만든 안전삼각대도 포함한다는 내용입니다. 별표 30의5의 수치는 위 표가 전부이며, 차에 싣는 삼각대의 개수는 이 조문들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고장 직후에는 어떤 순서로 움직이나요?

법 제2조제11호는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라고 하고, 제64조제3호는 이곳을 ‘갓길을 포함’한 것으로 넓혀 부릅니다. 조문에 흩어진 요건을 한 줄로 이으면 아래 순서가 됩니다. 조문 자체가 번호를 매긴 순서는 아니고, 이 글이 요건을 나열한 것입니다.

순서할 일근거
1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길가장자리구역·갓길 포함)법 제67조제2항, 제64조제3호
2후방에서 보이는 위치에 안전삼각대 설치시행규칙 제40조제1항제1호·제3항
3밤이면 사방 500미터에서 식별되는 적색 섬광신호·전기제등·불꽃신호를 더함시행규칙 제40조제1항제2호
4차를 고속도로등이 아닌 곳으로 옮기는 등 필요한 조치법 제66조

조문상 차이는 하나입니다. 야간 신호는 ‘밤에’ 고장 난 경우로 한정되고, 삼각대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요구됩니다.

표지를 안 두거나 조치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 제15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라고 하고, 제3호에 ‘제22조, 제23조, 제2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3조의5, 제60조, 제64조, 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사람’ 가 들어 있습니다. 실제 범칙금은 시행령 별표 8, 표지 비치 위반의 과태료는 별표 6이 정합니다.

위반행위근거승합자동차등·4톤 초과 화물차승용자동차등·4톤 이하 화물차이륜자동차등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정차·주차 금지 위반법 제64조범칙금 5만원범칙금 4만원범칙금 3만원
고장 등의 경우 조치 불이행법 제66조범칙금 5만원범칙금 4만원범칙금 3만원
고장자동차 표지 비치·설치 등 준수사항 위반 운전자법 제67조제2항, 제160조제2항제5호과태료 2만원과태료 2만원과태료 1만원

표의 칸은 시행령 별표 비고로 갈립니다.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가 ‘승합자동차등’이고, 승용자동차와 4톤 이하 화물자동차가 ‘승용자동차등’입니다. 같은 화물차라도 4톤을 넘으면 범칙금이 한 칸 높습니다.

이 글의 한계

  • 도로교통법은 2026. 10. 13. 시행분, 시행규칙은 2026. 8. 24. 시행분, 시행령은 2026. 10. 2. 시행분을 읽었습니다. 법과 시행규칙에는 시행일이 더 늦은 판본이 따로 있는데, 위에서 옮긴 조문은 현행과 글자가 같음을 대조했습니다.
  • 삼각대를 차에서 몇 미터 뒤에 두는지는 현행 시행규칙 제40조에 숫자로 적혀 있지 않아 쓰지 않았습니다.
  • 고속도로 2차 사고 통계, 견인·구난 비용, 보험 출동 서비스, 도로 관리기관 안내 번호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고장 원인별(타이어, 과열, 연료) 점검 요령과 화물이 쏟아진 경우의 처리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안전삼각대는 차 뒤 몇 미터에 세워야 하나요?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은 후방에서 접근하는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라고만 하고 거리를 숫자로 적지 않았습니다.

낮에 고장 나면 불꽃신호도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적색 섬광신호·전기제등·불꽃신호는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제2호가 ‘밤에’ 고장 난 경우로 한정합니다. 안전삼각대는 낮에도 설치해야 합니다.

갓길에 세우면 정차·주차 금지 위반이 되나요?

법 제64조제3호가 고장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길가장자리구역(갓길 포함)에 정차·주차하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다만 표지를 세우고 옮기는 조치는 제66조에 따로 있습니다.

4톤 이하 화물차는 범칙금이 다른가요?

시행령 별표 8에서 고속도로 정차·주차 금지 위반과 고장 조치 불이행은 4톤 초과 화물차·승합차 5만원, 4톤 이하 화물차·승용차 4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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