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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송사업자의 장치·설비 준수사항: 여객 시행규칙 별표 4, 시행령 별표 3·5 처분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정기검사 기준

버스 운송사업자의 하차문 감지장치·냉난방·앞바퀴 재생타이어·튜브리스·칸막이벽 기준과 위반 시 사업일부정지·과징금, 사업용 정기검사 판정 항목을 함께 비교했습니다.

연출 이미지 · 실제 시설 사진 아님
핵심 답

노선버스는 하차문 압력감지기(또는 전자감응장치)와 가속페달 잠금장치, 냉난방장치, 안내방송장치를 갖춰야 하고, 버스 앞바퀴에는 재생 타이어를 쓰면 안 되며 시외 고속·직행버스와 전세버스 앞바퀴는 튜브리스여야 합니다(여객 시행규칙 별표 4). 하차문 장치·재생 타이어·튜브리스·칸막이벽 위반은 1차 사업일부정지 30일, 2차 60일, 3차 90일입니다(시행령 별표 3 제26호). 정기검사에서는 여객운송사업용 대형 승합 앞바퀴의 재생타이어가 시정권고 없이 부적합입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2호라목).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1. 이 글이 다루는 범위
  2. 어떤 버스에 어떤 장치가 필요한가
  3. 어기면: 처분 일수
  4. 과징금으로 갈음할 때
  5. 정기검사 판정과 겹치는 항목
  6. 운행 전 확인과 정비 불량
  7. 이 글의 한계
  8.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범위

사업용 버스의 장치는 두 갈래 규정을 받습니다. 하나는 자동차관리법의 정기검사 기준이고, 다른 하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운송사업자에게 지키게 하는 장치·설비 준수사항입니다. 같은 부품을 두고 두 규정의 대상 차와 결과가 달라, 이 글은 둘을 나란히 놓고 봅니다. 부품별 점검 요령이 아니라 누가, 어떤 차에, 어기면 무엇이 되는지를 법령 문언으로 정리합니다. 사업용 대형 승합의 검사 장소 제한은 지정정비사업자 검사 범위 글에 있습니다.

근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 표 ‘26. 법 제21조제13항(법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행의 하위 목, 별표 5 제1호 표 제18호(과징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와 별표 15(자동차검사기준 및 방법)입니다. 천연가스 버스의 내압용기 점검(별표 4 제1호 다목)은 따로 다룰 내용이 많아 이 글에서 뺐습니다.

어떤 버스에 어떤 장치가 필요한가

별표 4 제1호 나목은 1) 노선버스와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승합), 3) 전세버스로 나눠 장치를 정합니다. 노선버스 1) 가)는 ‘하차문이 있는 노선버스(시외직행, 시외고속 및 시외우등고속은 제외한다)는 여객이 하차 시 하차문이 닫힘으로써 여객에게 상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 하차문의 동작이 멈추거나 열리도록 하는 압력감지기 또는 전자감응장치를 설치하고, 하차문이 열려 있으면 가속페달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가속페달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나)는 ‘난방장치 및 냉방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농어촌버스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의 경우 도지사가 운행노선상의 도로사정 등으로 냉방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차 안에 냉방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는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의 차 안에는 안내방송장치를 갖춰야 하며, 정차신호용 버저를 작동시킬 수 있는 스위치를 설치해야 한다.’ 마)는 ‘버스의 앞바퀴에는 재생한 타이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바)는 ‘시외우등고속버스, 시외고속버스 및 시외직행버스의 앞바퀴의 타이어는 튜브리스 타이어를 사용해야 한다.’ 사)는 ‘버스의 차체에는 목적지를 표시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자)는 ‘시외버스의 경우에는 운행형태에 따라 별표 1 제2호에 따른 원동기의 출력기준에 맞는 자동차를 운행해야 한다.’ 차)는 ‘시내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 중 시내일반버스와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운전자의 좌석 주변에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의 칸막이벽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장치·설비대상 차(요지)근거(별표 4)
하차문 감지장치·가속페달 잠금장치하차문이 있는 노선버스(시외직행·시외고속·시외우등고속 제외)별표 4 제1호 나목 1) 가)
냉방·난방장치노선버스(농어촌버스는 도지사 인정 시 냉방 예외), 전세버스1) 나), 3) 가)
안내방송장치·정차신호용 버저 스위치시내버스·농어촌버스1) 다)
앞바퀴 재생 타이어 금지버스(노선), 전세버스1) 마), 3) 나)
앞바퀴 튜브리스 타이어시외우등고속·시외고속·시외직행버스, 전세버스1) 바), 3) 다)
원동기 출력기준시외버스(우등·고속·고급 등은 총중량 1톤당 20마력 이상)1) 자), 별표 1 제2호
운전자 보호 칸막이벽시설시내일반버스(고시 설치기준)1) 차)
목적지 표시 설비버스1) 사)

전세버스(3))는 냉난방, 앞바퀴 재생 타이어 금지, 앞바퀴 튜브리스 세 가지를 정하고, 라)에서 ‘영 제3조제2호가목에 따라 13세 미만의 어린이의 통학을 위하여 학교 및 보육시설의 장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행하는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시외버스 출력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가 시외우등고속·시외고속버스 등을 ‘원동기 출력이 자동차 총 중량 1톤당 20마력 이상’인 대형승합자동차로, 시외직행·시외일반버스를 중형 이상의 승합자동차로 정합니다.

어기면: 처분 일수

장치·설비 기준 위반은 별표 3 제26호(근거 법 제85조제1항제21호)의 하위 목으로 처분합니다. 1차·2차·3차 이상 위반 칸은 아래와 같습니다. 2차·3차는 별표 3 일반기준 나목에 따라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합니다.

위반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하차문 압력감지기·전자감응장치·가속페달 잠금장치사업일부정지(30일)사업일부정지(60일)사업일부정지(90일)
냉방·난방장치 미설치 운송사업일부정지(5일)사업일부정지(10일)사업일부정지(15일)
안내방송장치·정차신호용 버저 스위치사업일부정지(5일)사업일부정지(10일)규정 없음
앞바퀴 재생 타이어 사용사업일부정지(30일)사업일부정지(60일)사업일부정지(90일)
앞바퀴 튜브리스 타이어 미사용사업일부정지(30일)사업일부정지(60일)사업일부정지(90일)
원동기 출력기준 미달 차 운행사업일부정지(20일)사업일부정지(40일)사업일부정지(60일)
운전자 보호 칸막이벽시설 미설치사업일부정지(30일)사업일부정지(60일)사업일부정지(90일)
그 밖의 설비기준 부적합사업일부정지(3일)사업일부정지(5일)규정 없음
운행 전 점검·확인 안 함운행정지(3일)운행정지(5일)규정 없음

하차문 장치, 앞바퀴 재생 타이어, 튜브리스, 칸막이벽은 모두 30·60·90일로 같은 무게이고, 원동기 출력은 20·40·60일, 냉난방은 5·10·15일입니다. 사업일부정지는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사업일부정지: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동차의 2배수의 자동차’에 대한 정지입니다. 운행 전 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는 운행정지(3일·5일)입니다. 관련 준수사항으로 운수종사자 쪽 별표 4 제2호 가목은 ‘여객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운행 전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설비 및 등화장치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과징금으로 갈음할 때

사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매기면 별표 5 제1호 표 제18호의 해당 목을 씁니다. 아래 금액은 시내·농어촌·마을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칸만 1차·2차·3차 이상 순으로 옮긴 것입니다(단위 만원). 원문 칸이 비어 있는 곳은 ‘해당 칸 없음’으로 적었습니다.

위반시내·농어촌·마을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
하차문 압력감지기·전자감응장치·가속페달 잠금장치360·720·1,080만원360·720·1,080만원해당 칸 없음
냉방·난방장치 미설치 운송60·120·180만원60·120·180만원60·120·180만원
안내방송장치·정차신호용 버저 스위치100·200만원100·200만원해당 칸 없음
앞바퀴 재생 타이어 사용360·720·1,080만원360·720·1,080만원360·720·1,080만원
앞바퀴 튜브리스 타이어 미사용해당 칸 없음360·720·1,080만원360·720·1,080만원
원동기 출력기준 미달 차 운행120·240·360만원120·240·360만원미확인(원문 칸 어긋남)
운전자 보호 칸막이벽시설 미설치180·360·540만원해당 칸 없음해당 칸 없음
그 밖의 설비기준 부적합20·30만원20·30만원20·30만원
운행 전 점검·확인 안 함10·15만원10·15만원10·15만원

하차문 장치는 전세버스 칸이 비어 있고(전세버스는 별표 4에서 하차문 장치 의무가 없음), 튜브리스는 시내버스 칸이 비어 있습니다(시내버스는 튜브리스 의무 대상이 아님). 칸막이벽은 세 칸 가운데 시내버스 칸에만 금액이 있습니다. 원동기 출력기준의 전세버스 칸은 원문 텍스트에서 숫자가 칸을 넘어 어긋나 있어 금액을 옮기지 않았습니다(미확인).

정기검사 판정과 겹치는 항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은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에 대하여 적합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이어서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적합 판정을 하고 시정을 권고할 수 있게 하는데, 그 제2호(주행장치) 라목이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대형 승합자동차의 앞바퀴에 재생타이어 장착’입니다. 곧 재생타이어는 시정권고로 넘어가지 않고 부적합입니다. 별표 15의 사업용 자동차 검사기준도 주행장치 마)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승합자동차의 앞바퀴에는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를 두고, 바)에 시외우등고속·시외고속·시외직행버스 앞바퀴의 튜브리스 기준을 둡니다.

승차장치 쪽에는 마)가 시내·농어촌·시외일반·마을버스의 ‘승강구 안전장치 및 가속페달잠금장치의 작동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를, 바)가 ‘승합자동차(15인 이하 제외)의 운전자의 좌석 뒤에는 승객석과 분리될 수 있는 보호봉 또는 칸막이벽시설을 설치되어 있을 것’를 정합니다. 바)는 시내일반버스에만 걸리는 운수사업 칸막이벽 기준보다 대상이 넓습니다(15인 이하를 뺀 모든 승합자동차).

항목정기검사 기준(별표 15 사업용)판정
앞바퀴 재생 타이어5) 주행장치 마): 여객운송사업 승합자동차 앞바퀴 재생타이어 사용 금지제80조제2항제2호라목(대형 승합) — 시정권고 없이 부적합
앞바퀴 튜브리스5) 주행장치 바): 시외우등고속·시외고속·시외직행버스 앞바퀴제80조제2항 각 호에서 해당 호 찾지 못함(미확인)
승강구 안전장치·가속페달 잠금장치14) 승차장치 마): 시내·농어촌·시외일반·마을버스해당 호 찾지 못함(미확인)
운전자 좌석 뒤 보호봉·칸막이벽시설14) 승차장치 바): 15인 이하를 뺀 승합자동차해당 호 찾지 못함(미확인)
냉방·난방, 안내방송, 원동기 출력사업용 검사기준 항목에서 찾지 못함운수사업 준수사항으로만 확인

대상 표현도 조금씩 다릅니다. 운수사업 규정은 ‘버스’, 별표 15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승합자동차’, 제80조 부적합 사유는 ‘대형 승합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중형 승합 노선버스의 앞바퀴 재생타이어는 운수사업 처분 대상이고 검사기준에도 걸리지만, 시정권고 없는 부적합 사유(대형)에는 문언상 들지 않는 것으로 읽힙니다. 튜브리스·승강구 안전장치·보호봉 기준의 부적합이 시정권고 대상인지는 제80조제2항 각 호에서 해당 호를 찾지 못해 미확인으로 둡니다. 대형 승합 부적합 항목의 흐름은 법정 차령 경계 앞뒤 부적합 비교(대형 승합 8년)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운행 전 확인과 정비 불량

설비 기준 말고도 운송사업자의 일반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별표 4 제1호 가목 ‘6)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여객을 운송할 때 다음의 사항을 성실하게 지키도록 하고, 이를 항시 지도·감독해야 한다.’ 그 나)가 ‘정비가 불량한 사업용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도록 할 것’, 마)가 ‘자동차의 차체가 헐었거나 망가진 상태로 운행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검사에 합격한 차라도 운행 중 장치가 고장 나 하차문 장치가 작동되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면 별표 3 제26호 아목의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설치 여부만이 아니라 작동 상태까지 처분 대상이라는 점이 정기검사(검사일의 상태 확인)와 다릅니다.

관광·전세버스의 검사 주기는 관광·전세버스 검사, 차령 8년 넘으면 6개월 글에, 대형 승합의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다른 장치 기준은 차로이탈경고장치·비상자동제동장치 글에 있습니다.

이 글의 한계

  • 시내일반버스 칸막이벽시설 설치기준 고시의 내용과, 별표 4의 다른 설비(손잡이, 선반·적재함 등) 위반이 ‘그 밖의 설비기준’(너목)으로 처리되는지는 미확인입니다.
  • 원동기 출력기준 위반의 전세버스 과징금 칸, 튜브리스·승강구 안전장치·보호봉의 정기검사 시정권고 여부는 미확인입니다.
  • 자동차규칙의 운전자 좌석 공간 기준(별표 5의28)은 시행예정 판본과 대조하지 않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 설비 위반 처분과 검사 부적합 통계는 공개 자료에서 찾지 못해 싣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버스도 하차문 압력감지기를 달아야 하나요?

별표 4 제1호 나목 1) 가)는 하차문이 있는 노선버스(시외직행·시외고속·시외우등고속 제외)와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에 적용되고, 전세버스(3))에는 이 항목이 없습니다. 별표 5 과징금 표에서도 전세버스 칸이 비어 있습니다.

버스 앞바퀴에 재생타이어를 쓰면 정기검사에서 떨어지나요?

여객운송사업에 쓰는 대형 승합자동차라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라 시정권고 없이 부적합입니다. 운수사업 쪽에서도 1차 사업일부정지 30일(과징금 360만원) 대상입니다.

튜브리스 타이어 의무는 어떤 버스에 있나요?

시외우등고속버스, 시외고속버스, 시외직행버스와 전세버스의 앞바퀴입니다. 시내버스는 대상이 아니어서 별표 5 과징금 표의 시내버스 칸이 비어 있습니다.

냉방장치가 고장 난 채 운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냉방·난방장치를 설치해야 할 차에 설치하지 않고 운송한 경우는 1차 사업일부정지 5일(과징금 60만원)입니다. 고장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가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드는지는 문언상 분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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